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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 물권의 특징 ==
==물권의 특징==


* 재산권
*재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절대권
*절대권
* 대물권
*대물권
* 양도성
*양도성


== 물건 ==
==물건==


===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ref>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ref>
**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부동산''':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그 정착물]]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 1물1권주의 ===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nowiki/>'1물1권주의'의 예외'''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 물권의 종류 ==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ref>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ref>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ref>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ref>


===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 양도담보
*양도담보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 경작권 등
*경작권 등


== 물권의 효력 ==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 ===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단, 일부 예외
**단, 일부 예외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f>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참고 문헌 ==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7일 (월) 16:07 판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배타적 또는 독점적·절대적·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특징

  • 재산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 지배권
  • 절대권
  • 대물권
  • 양도성

물건

물권이 대상이 되는 객체

  •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1]

1물1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1개현존하는 특정되고 독립물건이어야 한다.

'1물1권주의'의 예외

  • 건물: 1동의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될 때에 구분건물로 등기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및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
  • 미분리과실: 예외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춘 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
  •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항상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며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음
  •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광업재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다수의 기업재산을 소유권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즉 1필의 토지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

물권의 종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종류 강제: 새로운 물건 창설 금지, 위반시 전부 무효
  • 내용 강제: 법률·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부여할 수 없음. 위반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2]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
  • 양도담보
  • 법정지상권
  • 경작권 등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에 여러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권리가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제한물권은 소유권보다 우선함
    •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음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
    • 단, 일부 예외
      • 성립의 선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등
      • 채권이 항상 우선시되는 경우(경매에서의 우선변제 되는 경우)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3]
        •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당해세채권)
        •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월분), 퇴직금채권(최종 3년분), 재해보상금채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참고 문헌

  1.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2.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3.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