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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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형태 ==
==권리변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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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권리의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권리의 변경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주체의 변경'''
===권리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권리의 소멸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권리의 소멸===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권리변동의 원인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권리변동 과정==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사실===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의사표시, 청약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법률요건===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준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법률효과===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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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5일 (토) 19:14 기준 최신판

권리변동의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 건물 신축 등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설정적 승계
  • 저당권 설정 등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 원리의 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 인도채권→배상채권
양적 변경
  • 건물 증축
적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승진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멸실, 공용징수 등
상대적 소멸
  • 권리 이전

권리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권리의 변경[편집 | 원본 편집]

  •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권리변동 과정[편집 | 원본 편집]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편집 | 원본 편집]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의사표시, 청약
  •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 사건
  •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요건[편집 | 원본 편집]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효과[편집 | 원본 편집]

권리의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