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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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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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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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1 부터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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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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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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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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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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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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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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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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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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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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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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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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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제한 없음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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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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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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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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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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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100%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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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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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비판==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


==계산법==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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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인 경우 "수도권"을 추가로 체크한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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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분류:취득세]]
[[분류:취득세]]

2023년 6월 22일 (목) 21:40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기한 및 경과규정[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편집 | 원본 편집]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22.6.21 부터[1] '22.3.14 부터[2]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22.6.20 ~
  • 22.6.20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 12억원 이하
주택 면적
  • 전용 60m2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200만원 공제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법[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
  2. 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