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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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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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 |||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 |||
== | == 현행 비율(요약) == | ||
*재산세(주택): 60% | |||
*재산세(1세대1주택)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
**6억 초과 : 45% | |||
**3억 초과 : 44% | |||
**3억 미만 : 43% |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 |||
== | == 역사 == | ||
2009년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 ||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 | |||
=== 종합부동산세 === | ===범위=== | ||
30~70% 사이에서 조정됨 | |||
=== 현행 비율 === | |||
*토지 및 건축물: 70% | |||
*주택 기본: 60% | |||
*주택 + 1세대1주택자 | |||
**6억 초과 : 45% | |||
**3억 초과 : 44% | |||
**3억 미만 : 43% | |||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 | |||
=== 범위 === | |||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 |||
=== 현행 비율 === |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
* 2018년 이전: 80% | *2018년 이전: 80% | ||
* 2019년: 85% | *2019년: 85% | ||
* 2020년: 90% | *2020년: 90% | ||
* 2021년: 95% | *2021년: 95% | ||
* 2022년: | *2022년: 60% | ||
== 결정 기준 == | ==결정 기준== |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 | ||
== 같이 보기 == | |||
* [[지방세]] | |||
* [[지역자원시설세]] | |||
* [[종합부동산세]] |
2024년 5월 26일 (일) 02:53 기준 최신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
현행 비율(요약)[편집 | 원본 편집]
- 재산세(주택): 60%
- 재산세(1세대1주택)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역사[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편집 | 원본 편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
범위[편집 | 원본 편집]
30~7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편집 | 원본 편집]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기본: 60%
- 주택 + 1세대1주택자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
범위[편집 | 원본 편집]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