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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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Stress Rate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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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 ||
== | <div style="text-align:center"> | ||
스트레스 금리는 | {| style="border:0px; border-radius:15px; background-color:#004685; display:inline-block" | ||
|- | |||
| style="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padding:15px; min-width:279px" |현재 스트레스 금리 | |||
|- | |||
| style="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font-size:20px; padding:0px 15px;" |<div style="padding:10px 0px; border-top: solid 1px #0087cf; border-bottom: solid 1px #0087cf">0.38%</div> | |||
|- | |||
| style="text-align:center; color:#cee1ea; padding:15px;" |공시일: 2024. 02. 25. | |||
|} | |||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 | |||
</div> | |||
== |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 | ||
* | |||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 | |||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 | |||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 |||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 class="wikitable" | |||
! | |||
!1단계 (현재) | |||
!2단계 | |||
!3단계 | |||
|- | |||
|시행시기 | |||
|’24.2월 ~ 6월 | |||
|’24.7월(잠정) ~ 12월 | |||
|’25년(잠정) ~ | |||
|- | |||
|은행권 | |||
|주택담보대출* |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 |||
| rowspan="2"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 |||
|- | |||
|제2금융권 | |||
| - | |||
|주택담보대출* | |||
|} | |||
<nowiki>*</nowiki>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 |||
==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 == | |||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 | |||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 | |||
=== 주택담보대출 === | |||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 | |||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 *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 | |||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 |||
* 최고 금리(A) :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 |||
* 현재 금리(B) :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 |||
* 스트레스 금리 : A - B (하한 1.5% ~ 상한 3.0%) | |||
1)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 | |||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 | |||
2)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 | |||
{| class="wikitable" | |||
!고정금리기간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30% | |||
!30% ≤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50% | |||
!50% ≤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70% | |||
!70% ≤ |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 | |||
|실제 적용 | |||
스트레스 금리 | |||
|(A - B) × 60% | |||
|(A - B) × 40% | |||
|(A - B) × 20% | |||
|미적용 | |||
|} | |||
3)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
{| class="wikitable" | |||
!금리변동주기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30% | |||
!30%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50% | |||
!50%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70% | |||
!70% ≤ |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 | |||
|실제 적용 | |||
스트레스 금리 | |||
|(A - B) × 30% | |||
|(A - B) × 20% | |||
|(A - B) × 10% | |||
|미적용 | |||
|} | |||
※ 적용예시 | |||
1)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 |||
2)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스트레스 금리가 60%만 적용됩니다. | |||
=== 신용대출 === | |||
*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
* ②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 |||
*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2024년 5월 5일 (일) 14:27 기준 최신판
- Stress Rate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
현재 스트레스 금리 |
0.38%
|
공시일: 2024. 02. 25. |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단계 (현재) | 2단계 | 3단계 | |
---|---|---|---|
시행시기 | ’24.2월 ~ 6월 | ’24.7월(잠정) ~ 12월 | ’25년(잠정)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 |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
제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편집 | 원본 편집]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 *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 최고 금리(A) :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 현재 금리(B) :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 스트레스 금리 : A - B (하한 1.5% ~ 상한 3.0%)
1)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
2)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
고정금리기간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30% |
3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50% |
5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70% |
70% ≤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
---|---|---|---|---|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
(A - B) × 60% | (A - B) × 40% | (A - B) × 20% | 미적용 |
3)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금리변동주기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30% |
3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50% |
5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70% |
70% ≤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
---|---|---|---|---|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
(A - B) × 30% | (A - B) × 20% | (A - B) × 10% | 미적용 |
※ 적용예시
1)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2)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스트레스 금리가 60%만 적용됩니다.
신용대출[편집 | 원본 편집]
-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②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
-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