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감면 내용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
(세무서 아니고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 진행)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 ||
== 감면 내용 == | ==감면 내용== |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 ||
== | ==법률 근거== | ||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
==1가구 1주택의 범위== |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
* [[취득세]] | ==지방교육세 적용== |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
*0.8% + (2.8% - 2%) × 20% = 0.96% '''( O )''' | |||
*0.8% + (0.8% - 2%) × 20% '''( X )''' | |||
==이용 방법== |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
*상속분할협의서 |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
==같이 보기== | |||
*[[취득세]] |
2021년 4월 15일 (목) 11:22 기준 최신판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
감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상속 취득 세율(주택 가격의 2.8%)에서 2% 감면
- 예) 주택 가격이 200,000,000원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0,000,000*(2.8%-2%)-1,600,000원 납부. (4,000,000원 감면)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1가구 1주택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방교육세 적용[편집 | 원본 편집]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빼고 20%를 곱하여 계산된다. 다만, 세율의 특례 적용 전 세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한 세율은 아래와 같다.
- 0.8% + (2.8% - 2%) × 20% = 0.96% ( O )
- 0.8% + (0.8% - 2%) × 20% ( X )
이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상속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