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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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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 |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 | ||
==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 |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 | ||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 |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 | ||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하고 계산한다.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하고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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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 (수) 17:18 기준 최신판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하고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