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11개 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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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부문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감독규정 개정 | |감독규정 개정 | ||
|‘21.下 | |‘21.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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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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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8.4 | ||
|} | |} | ||
====주요내용==== |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추진배경==== |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 |||
====주요내용==== |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추진배경==== |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ref>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ref>'''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
====주요내용==== |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
{| class="wikitable" | |||
! colspan="3"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 |||
|- | |||
!'''평가지표''' | |||
!'''산 식''' | |||
!'''평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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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위험도 | |||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
|- | |||
!가계대출 연체율 | |||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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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율 | |||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
|- | |||
!高DSR 비중 | |||
|高DSR<ref>70% 또는 90% 이상 비중</ref>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 |||
|- |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 |||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 |||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
==== 추진배경 ==== |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 |||
==== 주요내용 ==== | ==== 주요내용 ==== | ||
*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ref>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ref>)과 여전사 지급보증<ref>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ref>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
* |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ref>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ref>과 동일한 40% 적용 | ||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ref>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ref>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
* |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
==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 추진배경 ==== | ==== 추진배경 ==== | ||
*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 ||
* |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 ||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 |||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 |||
==== 주요내용 ==== | ==== 주요내용 ==== | ||
*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
{| class="wikitable" | |||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
|- | |||
!구분 | |||
!'''현 행''' | |||
!'''1단계'''(‘21.7월) | |||
!'''2단계'''(‘22.7월) | |||
!'''3단계'''(‘23.7월) | |||
|- | |||
!'''주담대''' | |||
|투기‧과열지구 | |||
9억원 초과 주택 | |||
|①全규제지역 | |||
= | 6억원 초과 주택 | ||
| rowspan="2" |총 대출액 | |||
2억원 초과 | |||
(①/② 유지) | |||
| rowspan="2" |총 대출액<ref>(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f> | |||
1억원 초과 | |||
(①/② 폐지) | |||
|- | |||
!'''신용대출''' | |||
|연소득 8천초과 | |||
& 1억원 초과 | |||
|②1억원 초과 | |||
|} | |||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
=== |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
==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references /> |
2021년 4월 30일 (금) 21:00 기준 최신판
연번 | 과제명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과(금감원) |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1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지속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2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1.下 | 은행과(은행리스크업무실) |
3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 ‘22.1월 | 구조개선정책과 |
4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2.1월 | 중소금융과(저축은행감독국)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감독규정 개정 | ‘21.7월(1단계)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6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감독규정 개정 | ‘21.7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7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감독규정 개정 | 旣반영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
8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감독규정개정 | ‘21.5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9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지속 | 중소금융과(상호금융감독실)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
10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가이드라인마련 | ‘21.7월 | 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 |
11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 ‘21.下 | 가계금융과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
구 분 | ‘15.4Q | ‘16.4Q | ‘17.4Q | ‘18.4Q | ‘19.3Q | ‘19.4Q | ‘20.1Q | ‘20.2Q | ‘20.3Q | ‘20.4Q | ||
가계신용 | 10.9 | 11.6 | 8.1 | 5.9 | 3.9 | 4.1 | 4.6 | 5.2 | 7.0 | 7.9 | ||
가계대출 | 11.0 | 11.6 | 7.9 | 5.6 | 3.8 | 4.0 | 4.8 | 5.3 | 7.0 | 8.3 | ||
주담대 | 14.0 | 12.1 | 7.6 | 4.9 | 4.3 | 4.3 | 5.7 | 6.4 | 7.2 | 8.0 | ||
기 타 | 7.5 | 10.9 | 8.3 | 6.5 | 3.1 | 3.6 | 3.8 | 4.0 | 6.8 | 8.4 |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1]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재무보완지표: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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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 산 식 | 평가내용 |
가계대출 위험도 |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가계대출 연체율 | 연체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
가계대출 증가율 |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高DSR 비중 | 高DSR[2] 가계대출금 / 총 가계대출금 |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3])과 여전사 지급보증[4]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5]과 동일한 40% 적용
-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6]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편집 | 원본 편집]
추진배경[편집 | 원본 편집]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주요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
---|---|---|---|---|
구분 | 현 행 | 1단계(‘21.7월) | 2단계(‘22.7월) | 3단계(‘23.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7]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편집 | 원본 편집]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편집 | 원본 편집]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편집 | 원본 편집]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편집 | 원본 편집]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편집 | 원본 편집]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편집 | 원본 편집]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편집 | 원본 편집]
- ↑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
- ↑ 70% 또는 90% 이상 비중
- ↑ 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
- ↑ 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
- ↑ 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
- ↑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0.46%p 하락 전망
-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