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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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tax, 贈與稅 | ;Gift tax, 贈與稅 |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 |||
*국세/보통세/직접세 | *국세/보통세/직접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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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상속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
=== 증여세의 대납 === | ===증여세의 대납=== | ||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납 가능 |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납 가능 | ||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자식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자식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계산하여 부과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계산하여 부과 | ||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0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0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 | ||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
*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 ||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 ||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 포함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 포함 | ||
* 과거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기납부세액) 최종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 가능 | *과거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기납부세액) 최종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 가능 | ||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 ===세대를 건너뛴 증여=== |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http://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 | ||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 40% 할증 과세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 40% 할증 과세 | ||
* 자식인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하지 않음 | *자식인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하지 않음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상속세]] | *[[상속세]] |
2021년 3월 6일 (토) 21:38 기준 최신판
- Gift tax, 贈與稅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
- 국세/보통세/직접세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상속세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상속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따른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증여세의 대납[편집 | 원본 편집]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대납 가능
-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자식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지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재차 계산하여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공제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감정평가된 가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편집 | 원본 편집]
-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그 직계자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 포함
- 과거에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기납부세액) 최종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공제 가능
세대를 건너뛴 증여[편집 | 원본 편집]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식이 아닌 직계비속(손자, 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과세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이 넘는 경우 40% 할증 과세
- 자식인 증여자가 사망하여 그 자식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