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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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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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② 임차인의 |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
* [전문개정 2009. 1. 30.] | * [전문개정 2009. 1. 30.]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