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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과세표준 == *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50%를 곱한 취득세액 == 세율 == * 20% == 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 ==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분 ! rowspan="2" |등기원인 ! colspan="3" rowspan="2" |부동산 구분 ! colspan="3"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 rowspan="2" |세율합계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rowspan="14" |부동산 소유권 이전 | rowspan="9" |유상 취득 | rowspan="6" |주택 |600,000,000 이하 |85 ㎡ 이하 |1% |0.10% | - |1.10% |- |600,000,000 이하 |85 ㎡ 초과 |1% |0.10% |0.20% |1.30% |- |600,000,000 초과 |85 ㎡ 이하 | rowspan="2" |2/3 × 취득가액/1억 - 3 | rowspan="2" |취득세의 1/10 | - |변동 |- |900,000,000 이하 |85 ㎡ 초과 |0.20% |변동 |- |900,000,000 초과 |85 ㎡ 이하 |3% |0.30% | |3.30% |- |900,000,000 초과 |85 ㎡ 초과 |3% |0.30% |0.20% |3.50% |- | colspan="3"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4% |0.40% |0.20% |4.60% |- | rowspan="2" |농지 | colspan="2" |신 규 (매매 취득) |3% |0.20% |0.20% |3.40% |- | colspan="2" |2년 이상 자경 |1.50% |0.10% | - |1.60% |- | rowspan="3" |상속 취득 | colspan="3" |농 지 |2.30% |0.06% |0.20% |2.56% |- | colspan="3" |기 타 |2.80% |0.16% |0.20% |3.16% |- | colspan="3" |1세대1주택 |0.80% |0.16% | - |0.96% |- |무상취득 | colspan="3" |일 반 |3.50% |0.30% |0.20% |4.00% |- |(증여등) | colspan="3"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0% |0.16% |0.20% |3.16% |- | rowspan="3" |소유권보존 | rowspan="3"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 colspan="2" rowspan="2" |주택 |85㎡ 미만 |2.80% |0.16% | - |2.96% |- |85㎡ 이상 |2.80% |0.16% |0.20% |3.16% |- | colspan="3" |주택 외 건축물 |2.80% |0.16% |0.20% |3.16% |} == 근거 법령 == <blockquote>'''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blockquote>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 같이 보기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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