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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5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 class="wikitable" !구분 !과세대상 구분 |-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br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분류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03조]]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6조]]제3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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