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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및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⑵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직접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에 직접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들인 김OO과 윤OO는2005.11.10. (주)OO건업(OOOOO OOOOOO OOO OOOO OOO)과 이 건 아파트1에 대한 분양가액은 313,897,697원으로, 이 건 아파트2의 분양가액은 410,366,608원으로 하여 분양계약 각각 체결한 후 2007.3.24. 분양회사인 (주)OO건업과 이 건 아파트1의 확장공사비용은 13,400,000원에, 이 건 아파트2에 대한 확장공사비용은 13,345,453원으로 계약한 후 2008.12.9.(김OO)과 2008.11.25.(윤OO) 각각 이 건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⑶ 이 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은 이 건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이 건 분양아파트의 취득신고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지방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 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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