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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일반론 == '''[[등기]]란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 그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등기의 종류 === * 등기는 그 내용, 효력,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6"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등기 |- |경정등기 | *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변경등기 | *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말소등기 | *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회복등기 | *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 |- |멸실등기 |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 ! rowspan="2"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 | *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 |- |가등기(假登記) | *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 |- ! rowspan="2" |'''방법에 따른''' '''분류''' |주등기 (主登記) | *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 |- |부기등기 (附記登記) |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이는 등기 |} === 등기부와 대장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등기부'''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 ③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대장''' | *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징세 등을 위해 기재된 공적장부''' * 대장의 종류에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건축물대장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71조]] 및 [[건축법 제38조]]) |} {{안내문|제목=※ 부동산등기부와 대장(臺帳)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내용=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1다37910]])}} === 등기절차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등기의 신청 |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습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마920 판결) |- |등기의 실행 |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 === [[등기청구권]] ===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 *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 |-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 |-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 |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 |} === 등기의 효력 ===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본등기의 효력 |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br /> {| class="wikitable" |'''※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 ▪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전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7829 판결) |} <br /> |- |가등기의 효력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집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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