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재산세
편집하기 (부분)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과세 표준 및 세율== ===과세 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class="wikitable"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100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세율 기준표(부동산)=== {| class="wikitable"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부 구분 !세율 |- ! rowspan="17" |재산세 | rowspan="5" |주택 |6천만원 이하 |0.1%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별장 |4% |- | rowspan="3"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 |기타건축물 |0.25% |- | rowspan="3"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rowspan="3"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rowspan="3"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위 이외의 토지 |0.2% |- ! rowspan="6" |지역 자원 시설세 | rowspan="6" |건축물 |600만원 |0.04% |-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1세대1주택자 특례 세율=== 위의 주택에 대한 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11조]]의2제1항)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 |'''6천만원 이하'''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토지 세율의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본문)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의 분리과세대상의 표준세율을 적용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3조]]제1항 단서)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