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지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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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주창한 지대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곡물 수요의 증가는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발생하게 되고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한계지란 최열등지라고도 하는데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한계지에서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리카도의 지대를 차액 지대라고 한다.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비의 일부가 아니라 잉여(불로소득)이다. 따라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 즉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토지의 위치 문제를 다소 경시하였고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리[편집 | 원본 편집]

  • 고전학파 계열 - 지대는 경제잉여로 간주
  •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
    •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토지를 나누고 비옥한 토지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음
  • 토지의 위치에 따른 비옥도가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 지대 차이가 발생
  •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 하고 이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며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
  • 지대가 토지생산물가격을 결정하는는 것이 아니라 토지생산물가격이 지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