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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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편집 | 원본 편집]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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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전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2021년 이후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1세대 1주택 인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 필요[1]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