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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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