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

부동산위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비사업용 토지[편집 | 원본 편집]

10% 중과세

납세자의 편의와 세무행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 하여 보유기간별로 구분된 양도일 직전의 일정기간(3년, 5년 또는 보유기간 전체)만을 기준 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예외가 있으며, 상세 내용은 비사업용 토지 문서 참조)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
    • 토지 소유기간 중 통산 20%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일수 기준)

주택, 입주권, 분양권[편집 | 원본 편집]

20% 중과세

  •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
    • 건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부속토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건물 및 부속토지 기준시가 2억 이하인 농어촌 주택은 제외
  • 입주권, 분양권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요약) 다음 중 하나의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에 다음 비율을 중과세(중첩될 경우 높은 세액 적용)
    • 1호 (생략)
    • 2호. 상시주거용이 아닌 부동산(별장 등): 20%
    • 3호. 비사업용 토지: 10%
    • 4호. 입주권, 분양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