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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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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