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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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1조(취소의 효과)
  • 취소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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