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