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부동산위키
Housing Bond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바로가기

  • 국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일정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2%정도의 이자가 주어진다.
  •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매입 후 즉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만기가 5년이므로 즉시 매도를 하기 위해선 할인을 하는 것이다. 즉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 5년 뒤에 만기될 내 채권을 미리 구매해주는 식인데 이 수수료를 할인율이라 한다.

매입 금액[편집 | 원본 편집]

  •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가격, 지역에 따라 정해진 매입비율만큼 매입하여야 한다.
  • 계산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즉 5천원 이하는 버리고, 5천원 이상은 올린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매입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매매·교환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구분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주택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토지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증여·상속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구분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1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할인율[편집 | 원본 편집]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시하는 할인율

  • 할인율('23.5월 평균 11%)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 영업일 공시한다. 부동산계산기의 '국민주택채권 계산기'에서는 매일 고시되는 이 할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할인료를 계산해준다.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서 채권을 즉시매도한다면 계산된 '채권할인료'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시하는 할인율을 곱하면 매도인 부담 비용이다)
  • 셀프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매입 후 즉시 매도하고 그 매도에 드는 비용을 청구한다. 부동산계산기의 '등기비용 계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전액 할인한다고 가정하고 그 할인료를 포함해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