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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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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출현 배경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ref>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ref>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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