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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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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20:04:3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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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alc: 새 문서: *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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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5-25T16:27: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상위 문서: &lt;a href=&quot;/wiki/9.13_%EC%A3%BC%ED%83%9D%EC%8B%9C%EC%9E%A5_%EC%95%88%EC%A0%95%EB%8C%80%EC%B1%85(2018%EB%85%84)&quot; title=&quot;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quot;&gt;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lt;/a&gt;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lt;br /&gt;
&lt;br /&gt;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lt;br /&gt;
&lt;br /&gt;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lt;br /&gt;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lt;br /&gt;
&lt;br /&gt;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lt;br /&gt;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lt;br /&gt;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lt;br /&gt;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lt;br /&gt;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lt;br /&gt;
종부세법 시행령 §3&lt;br /&gt;
&lt;br /&gt;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lt;br /&gt;
&lt;br /&gt;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lt;br /&gt;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lt;br /&gt;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lt;br /&gt;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lt;br /&gt;
&lt;br /&gt;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lt;br /&gt;
**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lt;br /&gt;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lt;br /&gt;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lt;br /&gt;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lt;br /&gt;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lt;br /&gt;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lt;br /&gt;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lt;br /&gt;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lt;br /&gt;
&lt;br /&gt;
== 대출규제 강화 ==&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lt;br /&gt;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lt;br /&gt;
* →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lt;br /&gt;
&lt;br /&gt;
==== 적용 내용 ====&lt;br /&gt;
&lt;br /&gt;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lt;br /&gt;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lt;br /&gt;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lt;br /&gt;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lt;br /&gt;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lt;br /&gt;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lt;br /&gt;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lt;br /&gt;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lt;br /&gt;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lt;br /&gt;
&lt;br /&gt;
==== 적용 시기 ====&lt;br /&gt;
&lt;br /&gt;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Calc</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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