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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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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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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lt;br /&gt;
* 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 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lt;br /&gt;
* 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lt;br /&gt;
* ⑤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lt;br /&gt;
* 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⑧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lt;br /&gt;
* [전문개정 2010. 3. 3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집합건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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