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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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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34조(집회소집통지)&lt;br /&gt;
*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lt;br /&gt;
*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lt;br /&gt;
*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lt;br /&gt;
*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5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9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47조]]제1항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lt;br /&gt;
* [전문개정 2010. 3. 3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집합건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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