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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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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34: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lt;br /&gt;
*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2. 12. 18.&amp;gt;&lt;br /&gt;
*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amp;lt;신설 2012. 12. 18.&amp;gt;&lt;br /&gt;
*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amp;lt;개정 2012. 12. 18., 2020. 2. 4.&amp;gt;&lt;br /&gt;
*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신설 2012. 12. 18.&amp;gt;&lt;br /&gt;
*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2. 12. 18.&amp;gt;&lt;br /&gt;
*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20. 2. 4.&amp;gt;&lt;br /&gt;
* [전문개정 2010. 3. 31.]&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집합건물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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