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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소득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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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5-19T16:0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Rent Income  *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lt;a href=&quot;/wiki/RTI&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RTI&quot;&gt;RTI&lt;/a&gt;를 산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Rent Income&lt;br /&gt;
&lt;br /&gt;
*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lt;br /&gt;
*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시한 시세 자료, 감정평가기관이 사정한 임대료 추정금액 또는 은행이 주변 임대료 시세를 근거로 추정한 임대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변 임대료 시세를 이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임대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lt;br /&gt;
** 1. 임대되지 않은 경우&lt;br /&gt;
** 2. [[차주]]가 임대물건의 일부를 직접 이용하여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lt;br /&gt;
** 3.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등 은행이 불가피하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lt;br /&gt;
*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간주임대료를 임대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최근 공시한 연간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로 한다.&lt;br /&gt;
* 제2항에서 [[임대소득]]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가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은행연합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lt;/div&gt;</summary>
		<author><name>Calc</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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