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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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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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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39: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lt;br /&gt;
*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lt;br /&gt;
**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lt;br /&gt;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lt;br /&gt;
**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lt;br /&gt;
**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lt;br /&gt;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 ③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lt;br /&gt;
**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lt;br /&gt;
**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lt;br /&gt;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lt;br /&gt;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본조신설 2016. 1. 6.]&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실명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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