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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등기법 제81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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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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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12:52: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lt;br /&gt;
*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4. 3. 18.&amp;gt;&lt;br /&gt;
**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lt;br /&gt;
**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lt;br /&gt;
**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lt;br /&gt;
**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lt;br /&gt;
**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lt;br /&gt;
**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7. [[신탁법 제3조|「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8. [[신탁법 제59조|「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9. [[신탁법 제60조|「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10. [[신탁법 제78조|「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12. [[신탁법 제114조|「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lt;br /&gt;
** 13. 신탁의 목적&lt;br /&gt;
**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lt;br /&gt;
** 15. 신탁종료의 사유&lt;br /&gt;
** 16. 그 밖의 신탁 조항&lt;br /&gt;
*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lt;br /&gt;
*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lt;br /&gt;
* [전문개정 2013. 5. 28.]&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등기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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