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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등기법 제40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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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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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12:52: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40조(등기사항)&lt;br /&gt;
*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 1. 표시번호&lt;br /&gt;
** 2. 접수연월일&lt;br /&gt;
**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lt;br /&gt;
**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lt;br /&gt;
** 5. 등기원인&lt;br /&gt;
**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lt;br /&gt;
*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등기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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