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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집행법 제62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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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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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lt;br /&gt;
*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lt;br /&gt;
*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lt;br /&gt;
*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lt;br /&gt;
*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lt;br /&gt;
*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87조|제187조]] 및  [[민사집행법 제194조|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lt;br /&gt;
*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lt;br /&gt;
*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lt;br /&gt;
*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lt;br /&gt;
*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85조|제185조]]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189조|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민사집행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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