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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사집행법 제246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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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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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29: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246조(압류금지채권)&lt;br /&gt;
*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amp;lt;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amp;gt;&lt;br /&gt;
**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lt;br /&gt;
**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lt;br /&gt;
** 3. 병사의 급료&lt;br /&gt;
**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lt;br /&gt;
**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lt;br /&gt;
**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5조|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amp;lt;신설 2011. 4. 5.&amp;gt;&lt;br /&gt;
*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1. 4. 5.&amp;gt;&lt;br /&gt;
* ④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96조|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amp;lt;개정 2011. 4. 5.&amp;gt;&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민사집행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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