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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표상한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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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7:11:17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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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찬식: 새 문서: == 출현 배경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lt;ref&gt;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lt;/ref&g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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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23T14:31: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 출현 배경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amp;lt;ref&amp;gt;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amp;lt;/ref&amp;g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 출현 배경 ==&lt;br /&gt;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lt;br /&gt;
&lt;br /&gt;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amp;lt;ref&amp;gt;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amp;lt;/ref&amp;g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lt;br /&gt;
&lt;br /&gt;
*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 &lt;br /&gt;
*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lt;br /&gt;
&lt;br /&gt;
== 도입 효과 ==&lt;br /&gt;
&lt;br /&gt;
*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lt;br /&gt;
*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lt;br /&gt;
**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lt;br /&gt;
**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lt;br /&gt;
&lt;br /&gt;
== [[세부담 상한]] 폐지 ==&lt;br /&gt;
&lt;br /&gt;
*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lt;br /&gt;
**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lt;br /&gt;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lt;br /&gt;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lt;br /&gt;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lt;br /&gt;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lt;br /&gt;
**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lt;br /&gt;
***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행정안전부, 2022.11.23.)&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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