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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법 제34조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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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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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7T08:55: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Imported from text file&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내용==&lt;br /&gt;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lt;br /&gt;
* ①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2020. 6. 9.&amp;gt;&lt;br /&gt;
**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lt;br /&gt;
**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lt;br /&gt;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신설 2013. 6. 4., 2014. 5. 21.&amp;gt;&lt;br /&gt;
**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lt;br /&gt;
**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lt;br /&gt;
* ③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mp;lt;신설 2013. 6. 4., 2014. 5. 21.&amp;gt;&lt;br /&gt;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amp;lt;개정 2013. 6. 4., 2014. 1. 28.&amp;gt;&lt;br /&gt;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3. 6. 4.&amp;gt;&lt;br /&gt;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mp;lt;개정 2013. 6. 4.&amp;gt;&lt;br /&gt;
* [제목개정 2014. 1. 28.]&lt;br /&gt;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lt;/div&gt;</summary>
		<author><name>Maintenance script</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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