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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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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30T08:48:5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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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도 강제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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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4:2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lt;/p&gt;
&lt;hr /&gt;
&lt;div&gt;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차 계고==&lt;br /&gt;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lt;br /&gt;
&lt;br /&gt;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lt;br /&gt;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lt;br /&gt;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amp;lt;ref&amp;gt;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amp;lt;/ref&amp;gt;, 입회인 2명, 열쇠공&lt;br /&gt;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필요 시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lt;br /&gt;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amp;lt;ref&amp;gt;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amp;lt;/ref&amp;gt;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amp;lt;ref&amp;gt;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열쇠공을 바로 데려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lt;br /&gt;
***점유자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출장비만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lt;br /&gt;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알 수 없고, 열쇠가게가 주변에 있다면 상황이 닥쳤을 때 부를 수도 있다.&lt;br /&gt;
*'''개문 여부'''&lt;br /&gt;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lt;br /&gt;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2차 집행==&lt;br /&gt;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개문을 하고 들어가서 열쇠를 바꾸고 점유권을 차지하기만 할 수도 있다. 짐들은 그대로 두고 찾아가도록 하거나 경매에 부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깔끔하게 짐을 보두 빼서 컨테이너 보관소에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짐을 그대로 놔둘 경우 용달비용, 컨테이너 비용, 인건비 등 상당 금액을 아낄 수 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두어달 동안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진다.&lt;br /&gt;
&lt;br /&gt;
== 유동자산 처분 ==&lt;br /&gt;
2차 집행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점유자의 짐들을 집에 그대로 두거나, 컨테이너로 옮겨둘 수 있다. 이 물건들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밟아 경매로 매각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초본 발급'''&lt;br /&gt;
&lt;br /&gt;
* 소송 판결문, 집행 결정문이 있는 경우 이를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내용증명 발송'''&lt;br /&gt;
&lt;br /&gt;
* 초본의 주소를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다.&lt;br /&gt;
* 1차 발송 후 3~4일 후 2차로 한번 더 보낸다.&lt;br /&gt;
&lt;br /&gt;
'''동산 경매 신청서 제출'''&lt;br /&gt;
&lt;br /&gt;
*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집행관실에 가져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동산 경매를 신청한다.&lt;br /&gt;
&lt;br /&gt;
'''경매'''&lt;br /&gt;
&lt;br /&gt;
* 약 1개월 후 경매가 열린다.&lt;br /&gt;
* 쑬만한 짐들이 있으면 전문업체에서 낙찰받아 간다.&lt;br /&gt;
* 그렇지 않은 경우 유찰을 시키거나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아 버리기도 한다.&lt;br /&gt;
* 매각 절차를 빨리 끝내면 컨테이너 보관 기간이 짧아지므로 보관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lt;br /&gt;
&lt;br /&gt;
'''쓰레기 처리'''&lt;br /&gt;
&lt;br /&gt;
* 물건을 보관한 컨테이너 사장님들이 주선해준다.&lt;br /&gt;
&lt;br /&gt;
== 비용 청구 소액 소송 ==&lt;br /&gt;
법적으로 아래 비용들은 채무자(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진 않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런 소액조차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또한 많다.&lt;br /&gt;
&lt;br /&gt;
* 미납 관리비&lt;br /&gt;
* 강제집행 비용&lt;br /&gt;
* 미납 월세&lt;br /&gt;
* 소송비&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95%EC%A0%9C%EC%A7%91%ED%96%89&amp;diff=3234</id>
		<title>강제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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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59: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명도 강제집행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명도 강제집행]]&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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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C%86%8C%EC%86%A1&amp;diff=3233</id>
		<title>명도소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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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59: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lt;/p&gt;
&lt;hr /&gt;
&lt;div&gt;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따라서 직접 점유자를 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법원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필요한 경우 ==&lt;br /&gt;
&lt;br /&gt;
*1.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2.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lt;br /&gt;
*3. 경매·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걸리는 시간 ==&lt;br /&gt;
약 5~6개월이 걸린다. &lt;br /&gt;
&lt;br /&gt;
승소 후 2주간 항소장을 기다리고,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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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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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57: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lt;/p&gt;
&lt;hr /&gt;
&lt;div&gt;명도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다.&lt;br /&gt;
&lt;br /&gt;
==신청 취지 예시==&lt;br /&gt;
신 청 취 지&lt;br /&gt;
&lt;br /&gt;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lt;br /&gt;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각 점유부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lt;br /&gt;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4.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_%EA%B0%95%EC%A0%9C%EC%A7%91%ED%96%89&amp;diff=3231</id>
		<title>명도 강제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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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51: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lt;/p&gt;
&lt;hr /&gt;
&lt;div&gt;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lt;br /&gt;
&lt;br /&gt;
==1차 계고==&lt;br /&gt;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lt;br /&gt;
&lt;br /&gt;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lt;br /&gt;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lt;br /&gt;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amp;lt;ref&amp;gt;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amp;lt;/ref&amp;gt;, 입회인 2명, 열쇠공&lt;br /&gt;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필요 시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lt;br /&gt;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amp;lt;ref&amp;gt;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amp;lt;/ref&amp;gt;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amp;lt;ref&amp;gt;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열쇠공을 바로 데려갈지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lt;br /&gt;
***점유자가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출장비만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lt;br /&gt;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알 수 없고, 열쇠가게가 주변에 있다면 상황이 닥쳤을 때 부를 수도 있다.&lt;br /&gt;
*'''개문 여부'''&lt;br /&gt;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lt;br /&gt;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2차 집행==&lt;br /&gt;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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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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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49: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새 문서: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lt;/p&gt;
&lt;hr /&gt;
&lt;div&gt;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본인의 점유를 다른 타인에게 이전해버린 경우, 이전받은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다.&lt;br /&gt;
&lt;br /&gt;
== 신청 취지 예시 ==&lt;br /&gt;
신 청 취 지&lt;br /&gt;
&lt;br /&gt;
*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lt;br /&gt;
*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각 점유부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lt;br /&gt;
*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 /&gt;
* 4. 집행관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집행관의 보관 하에 있음을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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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45:5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새 문서: 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따라서 직접 점유자를 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명도소송...&lt;/p&gt;
&lt;hr /&gt;
&lt;div&gt;점유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자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따라서 직접 점유자를 끌어낼 수 없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법원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필요한 경우 ==&lt;br /&gt;
&lt;br /&gt;
* 1.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 2.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lt;br /&gt;
* 3. 경매·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세입자, 소유자등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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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도 강제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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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5T13:42: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새 문서: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 1차 계고 ==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계고 내...&lt;/p&gt;
&lt;hr /&gt;
&lt;div&gt;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lt;br /&gt;
&lt;br /&gt;
== 1차 계고 ==&lt;br /&gt;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lt;br /&gt;
&lt;br /&gt;
* '''계고 내용:''' '채권자로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었으니, O월 O시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떄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내용을 문 안쪽, 집 내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lt;br /&gt;
* '''참석자:''' 채권자, 집행관&amp;lt;ref&amp;gt;집행관은 법원 직원이다.&amp;lt;/ref&amp;gt;, 입회인 2명, 열쇠공&lt;br /&gt;
** 집행관이 입회인 2명과 열쇠공을 데려오라고 연락을 준다.&lt;br /&gt;
** 데려갈 입회인이나 열쇠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amp;lt;ref&amp;gt;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그 지역까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amp;lt;/ref&amp;gt; 집행관에게 부탁하면 대신 데려와 주거나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amp;lt;ref&amp;gt;이 경우 비용은 직업 구해서 데려가는 것 보다 더 비쌀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 '''개문 여부'''&lt;br /&gt;
** 강제집행 계고는 개문을 하고 문 안쪽에 계고장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문틈 사이로 계고장을 밀어 넣는 경우도 있다.&lt;br /&gt;
** 점유자가 없고,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문틈 계고가 안 될 경우엔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개문을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2차 집행 ==&lt;br /&gt;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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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85%EB%8F%84%EB%B9%84%EC%9A%A9&amp;diff=3227</id>
		<title>명도비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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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2T14:26: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lt;/p&gt;
&lt;hr /&gt;
&lt;div&gt;'''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lt;br /&gt;
&lt;br /&gt;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따라 지급한 [[이사비]]를 포함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구성==&lt;br /&gt;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은 넘어간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변수가 많은 경우엔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소송 비용===&lt;br /&gt;
법무법인이나 대상물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주거용''': 200~300만원&lt;br /&gt;
*'''상업용''': 300~400만원&lt;br /&gt;
*'''기타''': 500~600만원&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강제집행 수임료===&lt;br /&gt;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는 경우나, 난이도 있는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lt;br /&gt;
&lt;br /&gt;
*'''주거용''': 100~200만원&lt;br /&gt;
*'''상업용''': 200~300만원&lt;br /&gt;
*'''특수 물건''': ~ 수천만원&lt;br /&gt;
&lt;br /&gt;
상술하였듯이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료이거나, 위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단, 이는 일반적인 임차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소송, 협상 등이 수반되므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집행 실비===&lt;br /&gt;
집행실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집행관실에서 물건에 따라 견적을 산출한다. 아래 설명된 비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집행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자영업장 등의 상가 기준이며, 공장과 같이 일반 노무자가 옮길 수 없는 기계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집행차수 ====&lt;br /&gt;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lt;br /&gt;
&lt;br /&gt;
* '''1차: 계고 집행'''&lt;br /&gt;
**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lt;br /&gt;
** 집행관이 입회인 2인과 열쇠공을 대동하고 간다.&lt;br /&gt;
*** 집행관  수수료, 여비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입회인 비용 및 개문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lt;br /&gt;
* '''2차: 강제 집행'''&lt;br /&gt;
**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lt;br /&gt;
** 1차와 같은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입회인비용과 개문비용이 들어가고 노무비와 물류비용이 등이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구성 비용 ====&lt;br /&gt;
'''집행예납금 등'''&lt;br /&gt;
&lt;br /&gt;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으로, 10~20만원의 비용이 든다.&lt;br /&gt;
&lt;br /&gt;
'''개문비용'''&lt;br /&gt;
&lt;br /&gt;
* 채무자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방 비용이 필요하다.&lt;br /&gt;
* 열쇠공의 일반적인 출장비 및 작업비용으로 10만원 정도가 든다.&lt;br /&gt;
* 디지털락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20만원까지 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입회인 비용'''&lt;br /&gt;
&lt;br /&gt;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lt;br /&gt;
**입회인의 조건은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된다.&lt;br /&gt;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지인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데려오며, 비용은 1명당 5만원 정도이다.\&lt;br /&gt;
&lt;br /&gt;
'''노무비용'''&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2평당 1명,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lt;br /&gt;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고 상하차하는 인건비이다.&lt;br /&gt;
&lt;br /&gt;
'''열쇠교체비용'''&lt;br /&gt;
&lt;br /&gt;
*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lt;br /&gt;
* 강제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에도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받지 못하여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운송(화물차)비용'''&lt;br /&gt;
&lt;br /&gt;
*대략 5평당 1톤 트럭 1대가 필요하며, 1톤 트럭 1대당 30~4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대략 20평당 5톤 트럭 1대로 계산하기도 하며, 5톤 트럭은 1대당 110~13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평수가 어느정도 된다면 5톤트럭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lt;br /&gt;
&lt;br /&gt;
'''보관비용'''&lt;br /&gt;
&lt;br /&gt;
*컨테이너 1대당 1달에 20~3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선납한다.&lt;br /&gt;
*일반적으로 5톤 트럭 1대(또는 1톤 트럭 5대)당 1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폐기비용'''&lt;br /&gt;
&lt;br /&gt;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lt;br /&gt;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계약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amp;lt;blockquote&amp;gt;'''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amp;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lt;br /&gt;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lt;br /&gt;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lt;br /&gt;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lt;br /&gt;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lt;br /&gt;
&amp;lt;/blockquote&amp;gt;위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판례나 서적 등에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등 모든 종류의 명도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 해석례1'''&amp;lt;blockquote&amp;gt;'''법령해석과-1870(2020.6.18)'''&lt;br /&gt;
&lt;br /&gt;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관련 해석례2'''&amp;lt;blockquote&amp;gt;'''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4'''&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amp;blogId=darkhose29&amp;amp;logNo=220945448932 졸부와 경매사랑 - 명도 관련 절차 방법]&lt;br /&gt;
*[https://www.myongdo.com/inc.php?inc=menu03/force 법무법인명도 - 강제집행]&lt;br /&gt;
*[https://m.blog.naver.com/law-pro/221286146594 LAW 36.5℃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lt;br /&gt;
*[http://www.hkauction.co.kr/court/sample_myung.asp 한국경매 - 명도/인도 견적 샘플]&lt;br /&gt;
*[http://www.ujsdp.com/dp_system/board.php?board=ujsdpb804&amp;amp;command=body&amp;amp;no=338 법도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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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도비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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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2T13:39: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새 문서: '''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lt;/p&gt;
&lt;hr /&gt;
&lt;div&gt;'''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lt;br /&gt;
&lt;br /&gt;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따라 지급한 [[이사비]]를 포함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은 넘어간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변수가 많은 경우엔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소송 비용 ===&lt;br /&gt;
법무법인이나 대상물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lt;br /&gt;
&lt;br /&gt;
* '''주거용''': 200~300만원&lt;br /&gt;
* '''상업용''': 300~400만원&lt;br /&gt;
* '''기타''': 500~600만원&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강제집행 수임료 ===&lt;br /&gt;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는 경우나, 난이도 있는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lt;br /&gt;
&lt;br /&gt;
* '''주거용''': 100~200만원&lt;br /&gt;
* '''상업용''': 200~300만원&lt;br /&gt;
* '''특수 물건''': ~ 수천만원&lt;br /&gt;
&lt;br /&gt;
상술하였듯이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료이거나, 위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단, 이는 일반적인 임차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소송, 협상 등이 수반되므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집행 실비 ===&lt;br /&gt;
집행실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집행관실에서 물건에 따라 견적을 산출한다. 아래 설명된 비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집행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자영업장 등의 상가 기준이며, 공장과 같이 일반 노무자가 옮길 수 없는 기계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집행예납금 등'''&lt;br /&gt;
&lt;br /&gt;
명도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으로, 10~20만원의 비용이 든다.&lt;br /&gt;
&lt;br /&gt;
'''노무비용'''&lt;br /&gt;
&lt;br /&gt;
* 일반적으로 2평당 1명,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lt;br /&gt;
*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고 상하차하는 인건비이다. &lt;br /&gt;
&lt;br /&gt;
'''입회인 비용'''&lt;br /&gt;
&lt;br /&gt;
*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lt;br /&gt;
** 입회인의 조건은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된다.&lt;br /&gt;
**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 지인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데려오며, 비용은 1명당 5만원 정도이다.&lt;br /&gt;
&lt;br /&gt;
'''개문비용'''&lt;br /&gt;
&lt;br /&gt;
'''열쇠교체비용'''&lt;br /&gt;
&lt;br /&gt;
'''운송(화물차)비용'''&lt;br /&gt;
&lt;br /&gt;
* 대략 5평당 1톤 트럭 1대가 필요하며, 1톤 트럭 1대당 30~4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 대략 20평당 5톤 트럭 1대로 계산하기도 하며, 5톤 트럭은 1대당 110~130만원이 들어간다.&lt;br /&gt;
* 평수가 어느정도 된다면 5톤트럭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lt;br /&gt;
&lt;br /&gt;
'''보관비용'''&lt;br /&gt;
&lt;br /&gt;
* 컨테이너 1대당 1달에 20~3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선납한다.&lt;br /&gt;
* 일반적으로 5톤 트럭 1대(또는 1톤 트럭 5대)당 1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lt;br /&gt;
&lt;br /&gt;
'''폐기비용'''&lt;br /&gt;
&lt;br /&gt;
==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lt;br /&gt;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계약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amp;lt;blockquote&amp;gt;'''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amp;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amp;quot;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lt;br /&gt;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lt;br /&gt;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lt;br /&gt;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lt;br /&gt;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lt;br /&gt;
&amp;lt;/blockquote&amp;gt;위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판례나 서적 등에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등 모든 종류의 명도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 해석례1'''&amp;lt;blockquote&amp;gt;'''법령해석과-1870(2020.6.18)'''&lt;br /&gt;
&lt;br /&gt;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관련 해석례2'''&amp;lt;blockquote&amp;gt;'''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4'''&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amp;blogId=darkhose29&amp;amp;logNo=220945448932 졸부와 경매사랑 - 명도 관련 절차 방법]&lt;br /&gt;
* [https://www.myongdo.com/inc.php?inc=menu03/force 법무법인명도 - 강제집행]&lt;br /&gt;
* [https://m.blog.naver.com/law-pro/221286146594 LAW 36.5℃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lt;br /&gt;
* [http://www.hkauction.co.kr/court/sample_myung.asp 한국경매 - 명도/인도 견적 샘플]&lt;br /&gt;
* [http://www.ujsdp.com/dp_system/board.php?board=ujsdpb804&amp;amp;command=body&amp;amp;no=338 법도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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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제집행 입회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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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2T13:35: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G옥션: 새 문서: 강제집행 입회인이란 증인 역할로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입회인 2명이 대동해야 한다....&lt;/p&gt;
&lt;hr /&gt;
&lt;div&gt;강제집행 입회인이란 증인 역할로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대동해야 한다. &lt;br /&gt;
&lt;br /&gt;
== 입회인의 역할 ==&lt;br /&gt;
&lt;br /&gt;
*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한다. &lt;br /&gt;
* 추후 채무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입회인의 조건 ==&lt;br /&gt;
&lt;br /&gt;
*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lt;br /&gt;
*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lt;br /&gt;
*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 채권자가 부를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2명을 데려오며, 이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명도]]&lt;br /&gt;
* [[명도비용]]&lt;/div&gt;</summary>
		<author><name>G옥션</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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