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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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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02:43:2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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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5%9C%EC%86%8C%EB%82%A9%EB%B6%80%EC%84%B8%EC%A0%9C&amp;diff=309</id>
		<title>최소납부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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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23T01:21: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10.99.117.174: &lt;/p&gt;
&lt;hr /&gt;
&lt;div&gt;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lt;br /&gt;
&lt;br /&gt;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함&lt;br /&gt;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 도입&lt;br /&gt;
&lt;br /&gt;
==법적 근거==&lt;br /&gt;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lt;br /&gt;
&lt;br /&gt;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lt;br /&gt;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lt;br /&gt;
&lt;br /&gt;
*면세액의 15% 납부 (85% 감면율 적용)&lt;br /&gt;
&lt;br /&gt;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lt;br /&gt;
&lt;br /&gt;
==적용 시기==&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15.1.1.부터''' 시행&lt;br /&gt;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lt;br /&gt;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amp;lt;ref&amp;gt;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15.12.9.)&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lt;br /&gt;
*경차&lt;br /&gt;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lt;br /&gt;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lt;br /&gt;
|}&lt;br /&gt;
&lt;br /&gt;
*참고로, 국세에선 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amp;lt;ref&amp;gt;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정비율로 내도록 정한 세금&amp;lt;/ref&amp;gt; 도입&lt;br /&gt;
&lt;br /&gt;
==Q&amp;amp;A==&lt;br /&gt;
※2015년에 작성된 Q&amp;amp;A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lt;br /&gt;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lt;br /&gt;
&lt;br /&gt;
*'''답변'''&lt;br /&gt;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lt;br /&gt;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lt;br /&gt;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lt;br /&gt;
&lt;br /&gt;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lt;br /&gt;
&lt;br /&gt;
*답변&lt;br /&gt;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amp;lt;ref&amp;gt;제외대상 :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서민주택,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농지 등&amp;lt;/ref&amp;gt;&lt;br /&gt;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lt;br /&gt;
&lt;br /&gt;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lt;br /&gt;
&lt;br /&gt;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lt;br /&gt;
&lt;br /&gt;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lt;br /&gt;
&lt;br /&gt;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lt;br /&gt;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lt;br /&gt;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lt;br /&gt;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lt;br /&gt;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lt;br /&gt;
&lt;br /&gt;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lt;br /&gt;
&lt;br /&gt;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12월 9일 연합뉴스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12.10,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210.99.117.174</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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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소납부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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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4-23T01:1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10.99.117.174: 새 문서: 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  * 정...&lt;/p&gt;
&lt;hr /&gt;
&lt;div&gt;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lt;br /&gt;
&lt;br /&gt;
*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함&lt;br /&gt;
*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 도입&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 ==&lt;br /&gt;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lt;br /&gt;
&lt;br /&gt;
* 면세액의 15% 납부 (85% 감면율 적용)&lt;br /&gt;
&lt;br /&gt;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lt;br /&gt;
&lt;br /&gt;
== 적용 시기 ==&lt;br /&gt;
&lt;br /&gt;
* '''&amp;lt;nowiki/&amp;gt;'15.1.1.부터''' 시행&lt;br /&gt;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lt;br /&gt;
**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amp;lt;ref&amp;gt;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15.12.9.)&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lt;br /&gt;
&lt;br /&gt;
* 경차&lt;br /&gt;
*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lt;br /&gt;
*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로, 국세에선 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amp;lt;ref&amp;gt;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정비율로 내도록 정한 세금&amp;lt;/ref&amp;gt; 도입&lt;br /&gt;
&lt;br /&gt;
== Q&amp;amp;A ==&lt;br /&gt;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lt;br /&gt;
&lt;br /&gt;
* '''답변'''&lt;br /&gt;
**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lt;br /&gt;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lt;br /&gt;
***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lt;br /&gt;
&lt;br /&gt;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lt;br /&gt;
&lt;br /&gt;
* 답변&lt;br /&gt;
**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amp;lt;ref&amp;gt;제외대상 :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서민주택,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농지 등&amp;lt;/ref&amp;gt;&lt;br /&gt;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lt;br /&gt;
&lt;br /&gt;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lt;br /&gt;
&lt;br /&gt;
*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lt;br /&gt;
&lt;br /&gt;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lt;br /&gt;
&lt;br /&gt;
*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lt;br /&gt;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lt;br /&gt;
**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lt;br /&gt;
**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lt;br /&gt;
**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lt;br /&gt;
&lt;br /&gt;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lt;br /&gt;
&lt;br /&gt;
*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lt;/div&gt;</summary>
		<author><name>210.99.117.174</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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