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B%94%EC%84%B8%EB%B0%9B%EB%8A%94%EC%A7%81%EC%9E%A5%EC%9D%B8</id>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C%9B%94%EC%84%B8%EB%B0%9B%EB%8A%94%EC%A7%81%EC%9E%A5%EC%9D%B8"/>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A%B9%EC%88%98:%EA%B8%B0%EC%97%AC/%EC%9B%94%EC%84%B8%EB%B0%9B%EB%8A%94%EC%A7%81%EC%9E%A5%EC%9D%B8"/>
	<updated>2026-04-29T23:50:1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amp;diff=3245</id>
		<title>중도상환수수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amp;diff=3245"/>
		<updated>2022-10-09T09:07: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lt;/p&gt;
&lt;hr /&gt;
&lt;div&gt;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이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lt;br /&gt;
&lt;br /&gt;
==필요한 이유==&lt;br /&gt;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굴려서 먹고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억을 3년동안 빌려쓰겠다고 한 경우 은행은 이 1억을 3년동안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낼지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획에 맞추어 운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미리 돈을 갚아버리면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1억을 3개월 미리 뺀다고 해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냐고 반문하면 답변하기 무척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은행이 100억을 굴리는데 100억 중 몇십억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가진 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특히 뱅크런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규정을 두고 최대한 계약된 기간 동안은 자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 억울하다면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시 빌리는 것도 가능하므로 [[차주]] 입장에선 무척 편하지만 위에서 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이 운영하는 상품이라는 점이 고스란이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차주 입장에서 이득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비싸다는 것이다. (보통 0.5% 정도 비싼게 일반적이다.) 진짜 중도상환을 해야만 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엔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게 득이 될 수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금리의 한도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lt;br /&gt;
&lt;br /&gt;
==중도상환수수료율==&lt;br /&gt;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 ~ 1.5% 정도입니다.&lt;br /&gt;
&lt;br /&gt;
*수수료율이 낮은 경우 0.5 ~ 0.7%로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많이 낮은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한 수수료율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계산식도 보아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계산식==&lt;br /&gt;
[[파일: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png|섬네일|국민은행 상품설명서]]&lt;br /&gt;
일반적으론 고정 요율에 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lt;br /&gt;
&lt;br /&gt;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lt;br /&gt;
&lt;br /&gt;
만약 기간에 따른 차등이 없는 방식이라면 단순히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기타==&lt;br /&gt;
'''Q.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lt;br /&gt;
&lt;br /&gt;
*고정요율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맞습니다.&lt;br /&gt;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작은 수수료만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lt;br /&gt;
*단, 일반적으로 1개월만 남은 상황에선 아예 면제되기도 하므로 남은 기간이 1개월에 가깝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Q.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lt;br /&gt;
&lt;br /&gt;
*특별한 기획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0.0%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lt;br /&gt;
*일반적으로 대출 후 3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집니다.&lt;br /&gt;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1개월 이하 남았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집니다.&lt;br /&gt;
**즉, 1년 이하로 갱신하는 단기 대출의 경우 3년 이상은 지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이 남은 시점에 상환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lt;br /&gt;
*기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거나 1개월이 남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례이나 이 또한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lt;br /&gt;
&lt;br /&gt;
'''Q.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lt;br /&gt;
&lt;br /&gt;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이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 라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lt;br /&gt;
*하지만 상환하는 금액 외 대출 총액이나 남은 금액, 대출 총액과 상환하는 금액의 비율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lt;br /&gt;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상환할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_%EA%B3%84%EC%82%B0_%EC%98%88%EC%8B%9C.png&amp;diff=3244</id>
		<title>파일: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png</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_%EA%B3%84%EC%82%B0_%EC%98%88%EC%8B%9C.png&amp;diff=3244"/>
		<updated>2022-10-09T09:06: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lt;/p&gt;
&lt;hr /&gt;
&lt;div&gt;출처: 국민은행&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amp;diff=3243</id>
		<title>중도상환수수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B%8F%84%EC%83%81%ED%99%98%EC%88%98%EC%88%98%EB%A3%8C&amp;diff=3243"/>
		<updated>2022-10-09T09:05: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새 문서: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lt;/p&gt;
&lt;hr /&gt;
&lt;div&gt;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이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lt;br /&gt;
&lt;br /&gt;
== 필요한 이유 ==&lt;br /&gt;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굴려서 먹고 사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억을 3년동안 빌려쓰겠다고 한 경우 은행은 이 1억을 3년동안 어떻게 굴려서 수익을 낼지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획에 맞추어 운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미리 돈을 갚아버리면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당신이 1억을 3개월 미리 뺀다고 해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냐고 반문하면 답변하기 무척 곤란하겠지만, 반대로 은행이 100억을 굴리는데 100억 중 몇십억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선 가진 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 특히 뱅크런 등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규정을 두고 최대한 계약된 기간 동안은 자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이 정 억울하다면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시 빌리는 것도 가능하므로 [[차주]] 입장에선 무척 편하지만 위에서 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한 이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이 운영하는 상품이라는 점이 고스란이 금리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차주 입장에서 이득인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비싸다는 것이다. (보통 0.5% 정도 비싼게 일반적이다.) 진짜 중도상환을 해야만 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엔 이런 상품을 선택하는게 득이 될 수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비싼 금리의 한도 대출을 받고 중도상환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lt;br /&gt;
&lt;br /&gt;
== 중도상환수수료율 ==&lt;br /&gt;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고,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 ~ 1.5% 정도입니다.&lt;br /&gt;
&lt;br /&gt;
* 수수료율이 낮은 경우 0.5 ~ 0.7%로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많이 낮은 경우 기간에 따른 차등 없이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한 수수료율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율 뿐만 아니라 계산식도 보아야 합니다.&lt;br /&gt;
&lt;br /&gt;
== 계산식 ==&lt;br /&gt;
일반적으론 고정 요율에 기간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lt;br /&gt;
&lt;br /&gt;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lt;br /&gt;
&lt;br /&gt;
만약 기간에 따른 차등이 없는 방식이라면 단순히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Q.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lt;br /&gt;
&lt;br /&gt;
* 고정요율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게 맞습니다.&lt;br /&gt;
*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작은 수수료만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lt;br /&gt;
* 단, 일반적으로 1개월만 남은 상황에선 아예 면제되기도 하므로 남은 기간이 1개월에 가깝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Q.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lt;br /&gt;
&lt;br /&gt;
* 특별한 기획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0.0%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lt;br /&gt;
* 일반적으로 대출 후 3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집니다.&lt;br /&gt;
*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1개월 이하 남았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집니다.&lt;br /&gt;
** 즉, 1년 이하로 갱신하는 단기 대출의 경우 3년 이상은 지날 수 없기 때문에 1개월이 남은 시점에 상환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lt;br /&gt;
* 기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거나 1개월이 남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례이나 이 또한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lt;br /&gt;
&lt;br /&gt;
'''Q.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lt;br /&gt;
&lt;br /&gt;
* 상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이 (상환하려는 금액 × 요율 × 전체 기간 / 남은 기간) 라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lt;br /&gt;
* 하지만 상환하는 금액 외 대출 총액이나 남은 금액, 대출 총액과 상환하는 금액의 비율 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lt;br /&gt;
*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상환할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B%A3%8C_%EC%9D%B8%EC%83%81&amp;diff=3239</id>
		<title>임대료 인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B%A3%8C_%EC%9D%B8%EC%83%81&amp;diff=3239"/>
		<updated>2022-10-03T15:0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lt;/p&gt;
&lt;hr /&gt;
&lt;div&gt;임대료 인상이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차 중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세보증금), 월차임(월세) 등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법정 상한선==&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대물건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상가의 경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amp;lt;개정 2008. 8. 21., 2018. 1. 26.&amp;gt;&amp;lt;/blockquote&amp;gt;'''주택의 경우'''&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상한선의 계산==&lt;br /&gt;
5%의 인상은 언뜻 보면 쉽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법이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의 경우엔 보증금에 단순히 1.05를 곱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도 보증금과 월차임에 각각 1.05를 곱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의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보증금이 2억인 경우 -&amp;gt; 5%인상 -&amp;gt; 보증금 2억 1천&lt;br /&gt;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amp;gt; 5%씩 인상 -&amp;gt; 보증금 1억 1천, 월세 110만원&lt;br /&gt;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인데, 최대 5%로 월세만 인상하려면?'''&lt;br /&gt;
&lt;br /&gt;
이를 계산하려면 월세와 보증금 간의 전환비율(전월세전환율)이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월세 50만원은 보증금 1000만원과 같다고 정의해보자. 이 경우 월세를 50만원 올리려면 보증금은 1000만원 줄여야 하고,  월세를 50만원 내리려면 보증금은 1000만원 인상해야 한다. 이때  전월세전환율은 50/1000 = 5%가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세를 1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전세금을 1천만원 줄이는 것과 동등하므로 월세를 11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 법규에서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환율(또는 환산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시에도 이를 활용한다. 이는 주택, 상가를 통틀어 총 3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상가 - 환산보증금'''===&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각 상가 임대건 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제각각인데, 기준이 되는 하나의 값으로 판단을 하고자하는 취지이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차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여기서 일정 비율이란 100으로 정해져있다. &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lt;br /&gt;
&lt;br /&g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amp;lt;/blockquote&amp;gt;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 된다.&lt;br /&gt;
&lt;br /&gt;
*1억원 + 100만원 x 100 = '''2억원'''&lt;br /&gt;
&lt;br /&gt;
이렇게 환산이 되었으므로 환산된 보증금에 5%를 인상한다.&lt;br /&gt;
&lt;br /&gt;
*2억원 x 1.05 = '''2억 1천만원'''&lt;br /&gt;
&lt;br /&gt;
그리고 보증금은 고정하고 다시 환산 비율대로 월세를 구한다.&lt;br /&gt;
&lt;br /&gt;
*1억원 + '''인상된월세''' x 100 = 2억 1천만원&lt;br /&gt;
*인상된월세 x 100 = 1억 1천만원&lt;br /&gt;
*'''인상된월세 = 110만원'''&lt;br /&gt;
&lt;br /&gt;
계산이 쉽고 100이라는 환산 기준에 변동이 없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법에서 이 비율을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인상에는 환산이 필요하고 환산을 위한 기준이 가장 명확히 제시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뒤에서 소개하는 다른 방식들 또한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적시된 것은 아니며 모두 이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 간의 환산(전환)에 대한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상가 - 전월세 전환율'''===&lt;br /&gt;
[[전월세 전환]] 기준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뒤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5%를 인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엔 환산보증금과 별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 가능한 산정율이 있다. 이 산정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lt;br /&gt;
&lt;br /&gt;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 전환]]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주택 - 전월세 전환율'''===&lt;br /&gt;
[[전월세 전환]] 기준에 따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뒤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5%를 인상한다. 위 상가 - 전월세전환율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비율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전월세 전환]]&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B%94%EC%84%B8_%EC%A0%84%ED%99%98&amp;diff=3238</id>
		<title>전월세 전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B%94%EC%84%B8_%EC%A0%84%ED%99%98&amp;diff=3238"/>
		<updated>2022-10-03T14:58: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전월세전환율==&lt;br /&gt;
'''보증금과 월세로 상호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을 2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lt;br /&gt;
*'''(10 × 12) ÷ 2000 × 100 = 6%'''이다.&lt;br /&gt;
&lt;br /&gt;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amp;amp;tblId=DT_30404_N0010 '''지역별 전월세전환율''']&lt;br /&gt;
&lt;br /&gt;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lt;br /&gt;
&lt;br /&gt;
== 2022년 전월세 전환율 ==&lt;br /&gt;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산정률에 따른 최대 전환률은 아래와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주택&lt;br /&gt;
!민특법&lt;br /&gt;
!상가&lt;br /&gt;
|-&lt;br /&gt;
|'''전세 → 월세'''&lt;br /&gt;
|4.5%&lt;br /&gt;
|4.5%&lt;br /&gt;
|11.25%&lt;br /&gt;
|-&lt;br /&gt;
|'''월세 → 전세'''&lt;br /&gt;
|합의&lt;br /&gt;
|4.5%&lt;br /&gt;
|합의&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 산정률==&lt;br /&gt;
'''월세 = 보증금 * 산정률'''&lt;br /&gt;
&lt;br /&gt;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lt;br /&gt;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180만원 + 2천만원 × 11.25% = 405만원&lt;br /&gt;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5만원을 받을 수 있음&lt;br /&gt;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택 산정률==&lt;br /&gt;
&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amp;gt;&lt;br /&gt;
&lt;br /&gt;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amp;lt;개정 2016. 11. 29., 2020. 9. 29.&amp;gt;&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 = '''10%'''&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2 = '''4.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4.5%&lt;br /&gt;
&lt;br /&gt;
==상가 산정률==&lt;br /&gt;
'''법적 근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lt;br /&gt;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2푼 = '''12%'''&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4.5 = '''11.2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11.25%&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임대료 인상]]&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B%A3%8C_%EC%9D%B8%EC%83%81&amp;diff=3237</id>
		<title>임대료 인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B%A3%8C_%EC%9D%B8%EC%83%81&amp;diff=3237"/>
		<updated>2022-10-03T14:00: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새 문서: 임대료 인상이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차 중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세보증금), 월차임(월세) 등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정 상...&lt;/p&gt;
&lt;hr /&gt;
&lt;div&gt;임대료 인상이란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임차 중 임대보증금(전세금, 전세보증금), 월차임(월세) 등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법정 상한선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대물건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상가의 경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amp;lt;개정 2008. 8. 21., 2018. 1. 26.&amp;gt;&amp;lt;/blockquote&amp;gt;'''주택의 경우'''&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amp;lt;/blockquote&amp;gt;&lt;br /&gt;
&lt;br /&gt;
== 상한선의 계산 ==&lt;br /&gt;
5%의 인상은 언뜻 보면 쉽고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법이나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의 경우엔 보증금에 단순히 1.05를 곱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도 보증금과 월차임에 각각 1.05를 곱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의 계산 방식이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보증금이 2억인 경우 -&amp;gt; 5%인상 -&amp;gt; 보증금 2억 1천&lt;br /&gt;
*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amp;gt; 5%씩 인상 -&amp;gt; 보증금 1억 1천, 월세 110만원&lt;br /&gt;
*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인데, 최대 5%로 월세만 인상하려면?'''&lt;br /&gt;
&lt;br /&gt;
이를 계산하려면 월세와 보증금 간의 전환비율(전월세전환율)이 정의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월세 50만원은 보증금 1000만원과 같다고 정의해보자. 이 경우 월세를 50만원 올리려면 보증금은 1000만원 줄여야 하고,  월세를 50만원 내리려면 보증금은 1000만원 인상해야 한다. 이때  전월세전환률은 50/1000 = 5%가 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라면  '''월세를 1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전세금을 1천만원 줄이는 것과 동등하므로 월세를 11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 법규에서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환률(또는 환산률)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시에도 이를 활용한다. 이는 주택, 상가를 통틀어 총 3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 '''상가 - 환산보증금'''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각 상가 임대건 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제각각인데, 기준이 되는 하나의 값으로 판단을 하고자하는 취지이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차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여기서 일정 비율이란 100으로 정해져있다. &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amp;lt;/blockquote&amp;gt;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 된다.&lt;br /&gt;
&lt;br /&gt;
* 1억원 + 100만원 x 100 = '''2억원'''&lt;br /&gt;
&lt;br /&gt;
이렇게 환산이 되었으므로 환산된 보증금에 5%를 인상한다.&lt;br /&gt;
&lt;br /&gt;
* 2억원 x 1.05 = '''2억 1천만원'''&lt;br /&gt;
&lt;br /&gt;
그리고 보증금은 고정하고 다시 환산 비율대로 월세를 구한다.&lt;br /&gt;
&lt;br /&gt;
* 1억원 + '''인상된월세''' x 100 = 2억 1천만원&lt;br /&gt;
* 인상된월세 x 100 = 1억 1천만원&lt;br /&gt;
* '''인상된월세 = 110만원'''&lt;br /&gt;
&lt;br /&gt;
계산이 쉽고 100이라는 환산 기준에 변동이 없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법에서 이 비율을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인상에는 환산이 필요하고 환산을 위한 기준이 가장 명확히 제시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뒤에서 소개하는 다른 방식들 또한 임대료 인상에 활용하라고 적시된 것은 아니며 모두 이와 같이 보증금과 월세 간의 환산(전환)에 대한 기준을 인용하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 '''상가 - 전월세전환률'''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주택 - 전월세전환률''' ===&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B%94%EC%84%B8_%EC%A0%84%ED%99%98&amp;diff=3236</id>
		<title>전월세 전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B%94%EC%84%B8_%EC%A0%84%ED%99%98&amp;diff=3236"/>
		<updated>2022-10-03T07:38: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월세받는직장인: 새 문서: 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전월세전환률 ==&lt;br /&gt;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 보증금을 1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 &lt;br /&gt;
* '''20/1000 = 2%'''이다. &lt;br /&gt;
&lt;br /&gt;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lt;br /&gt;
&lt;br /&gt;
== 산정률을 통한 상한선 계산 ==&lt;br /&gt;
'''월세 = 보증금 * 산정률'''&lt;br /&gt;
&lt;br /&gt;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lt;br /&gt;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180만원 + 2천만원 × 11.25% = 405만원&lt;br /&gt;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5만원을 받을 수 있음&lt;br /&gt;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 주택 산정률 ==&lt;br /&gt;
&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amp;gt;&lt;br /&gt;
&lt;br /&gt;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amp;lt;개정 2016. 11. 29., 2020. 9. 29.&amp;gt;&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 = '''10%'''&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2 = '''4.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4.5%&lt;br /&gt;
&lt;br /&gt;
==상가 산정률==&lt;br /&gt;
'''법적 근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lt;br /&gt;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2푼 = '''12%'''&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4.5 = '''11.2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11.25%&lt;/div&gt;</summary>
		<author><name>월세받는직장인</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