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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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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8T23:06:59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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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사업자 세금 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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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01T05:41: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아듀: 새 문서: == 재산세 ==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 요건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구분 !세...&lt;/p&gt;
&lt;hr /&gt;
&lt;div&gt;== 재산세 ==&lt;br /&gt;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면적 요건 및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고,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음&lt;br /&gt;
* 단, 공동주택 공시가액이 공동주택의 경우 6억(비수도권 3억) 초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세금 감면 범위&lt;br /&gt;
|-&lt;br /&gt;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lt;br /&gt;
|재산세 면제&lt;br /&gt;
|-&lt;br /&gt;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lt;br /&gt;
|재산세 75% 경감&lt;br /&gt;
|-&lt;br /&gt;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lt;br /&gt;
|재산세 50% 경감&lt;br /&gt;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lt;br /&gt;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lt;br /&gt;
* 상세 요건은 매우 복잡하므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9&amp;amp;cntntsId=7966 국세청 국세 신고 안내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 취득세 ==&lt;br /&gt;
&lt;br /&gt;
*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를 면제&lt;br /&gt;
** 단,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00%가 아닌, 85% 감면&lt;br /&gt;
*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lt;br /&gt;
**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임대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lt;br /&gt;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lt;br /&gt;
* 참고로,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용 주택 수에 포함된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18/2023081802515.html 출처]&lt;/div&gt;</summary>
		<author><name>아듀</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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