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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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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7:37:5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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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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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6T17:33: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세금왕: &lt;/p&gt;
&lt;hr /&gt;
&lt;div&gt;*상위 문서: [[취득세]]&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lt;br /&gt;
&lt;br /&gt;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lt;br /&gt;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lt;br /&gt;
*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lt;br /&gt;
&lt;br /&gt;
'''적용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세대 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lt;br /&gt;
* 12억 초과의 주택&lt;br /&gt;
* 부담부증여&lt;br /&gt;
* 미성년자&lt;br /&gt;
&lt;br /&gt;
'''기타 인정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lt;br /&gt;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lt;br /&gt;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lt;br /&gt;
&lt;br /&gt;
== 기한 및 경과규정 ==&lt;br /&gt;
&lt;br /&gt;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lt;br /&gt;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lt;br /&gt;
&lt;br /&gt;
==기존 제도와 비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20.12.31 까지&lt;br /&gt;
!'22.6.20 까지&lt;br /&gt;
!&amp;lt;s&amp;gt;'22.6.21 부터&amp;lt;/s&amp;gt;&amp;lt;ref&amp;gt;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amp;lt;/ref&amp;gt;&lt;br /&gt;
!'22.3.14 부터&amp;lt;ref&amp;gt;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적용 시기&lt;br /&gt;
|&lt;br /&gt;
*19.1.1 ~ 20.12.31&lt;br /&gt;
|&lt;br /&gt;
*20.7.10 ~ 22.6.20&lt;br /&gt;
|&lt;br /&gt;
* 22.6.20 ~&lt;br /&gt;
|&lt;br /&gt;
* '''22.6.20 ~'''&lt;br /&gt;
|-&lt;br /&gt;
|감면 대상자&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br /&gt;
|-&lt;br /&gt;
|주택가액&lt;br /&gt;
|&lt;br /&gt;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lt;br /&gt;
|&lt;br /&gt;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lt;br /&gt;
|&lt;br /&gt;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 12억원 이하&lt;br /&gt;
|-&lt;br /&gt;
|주택 면적&lt;br /&gt;
|&lt;br /&gt;
*전용 60m&amp;lt;sup&amp;gt;2&amp;lt;/sup&amp;gt; 이하&lt;br /&gt;
|&lt;br /&gt;
*면적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면적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면적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소득기준&lt;br /&gt;
|&lt;br /&gt;
*맞벌이 7천만원 이하&lt;br /&gt;
*외벌이 5천만원 이하&lt;br /&gt;
|&lt;br /&gt;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lt;br /&gt;
|&lt;br /&gt;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감면율&lt;br /&gt;
|&lt;br /&gt;
*50%&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 100%&lt;br /&gt;
*그 외 50%&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 100%&lt;br /&gt;
*그 외 50% (최대 200만원)&lt;br /&gt;
|&lt;br /&gt;
* 200만원 공제&lt;br /&gt;
* (인구감소지역 300만원 공제)&lt;br /&gt;
|}&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lt;br /&gt;
&lt;br /&gt;
==계산법==&lt;br /&gt;
&lt;br /&gt;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lt;br /&gt;
*&amp;quot;주택&amp;quot; &amp;quot;1주택&amp;quot; &amp;quot;매매&amp;quot;를 선택하면 &amp;quot;생애최초 구입&amp;quot;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amp;quot;수도권&amp;quot;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취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세금왕</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3%9D%EC%95%A0%EC%B5%9C%EC%B4%88_%EC%A3%BC%ED%83%9D%EA%B5%AC%EC%9E%85_%EC%B7%A8%EB%93%9D%EC%84%B8_%EA%B0%90%EB%A9%B4&amp;diff=3381</id>
		<title>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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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31T15:49: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세금왕: &lt;/p&gt;
&lt;hr /&gt;
&lt;div&gt;*상위 문서: [[취득세]]&lt;br /&gt;
&lt;br /&gt;
==기존 제도와 비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20.12.31 까지&lt;br /&gt;
!'22.6.20 까지&lt;br /&gt;
!'22.6.21 부터&lt;br /&gt;
|-&lt;br /&gt;
|적용 시기&lt;br /&gt;
|&lt;br /&gt;
*19.1.1 ~ 20.12.31&lt;br /&gt;
|&lt;br /&gt;
*20.7.10 ~ 22.6.20&lt;br /&gt;
|&lt;br /&gt;
* 22.6.20 ~&lt;br /&gt;
|-&lt;br /&gt;
|감면 대상자&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자&lt;br /&gt;
|-&lt;br /&gt;
|주택가액&lt;br /&gt;
|&lt;br /&gt;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lt;br /&gt;
|&lt;br /&gt;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lt;br /&gt;
|&lt;br /&gt;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주택 면적&lt;br /&gt;
|&lt;br /&gt;
*전용 60m&amp;lt;sup&amp;gt;2&amp;lt;/sup&amp;gt; 이하&lt;br /&gt;
|&lt;br /&gt;
*면적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면적 제한 없음&lt;br /&gt;
|-&lt;br /&gt;
|소득기준&lt;br /&gt;
|&lt;br /&gt;
*맞벌이 7천만원 이하&lt;br /&gt;
*외벌이 5천만원 이하&lt;br /&gt;
|&lt;br /&gt;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lt;br /&gt;
|&lt;br /&gt;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lt;br /&gt;
|-&lt;br /&gt;
|감면율&lt;br /&gt;
|&lt;br /&gt;
*50%&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 100%&lt;br /&gt;
*그 외 50%&lt;br /&gt;
|&lt;br /&gt;
*1.5억원 이하 100%&lt;br /&gt;
*그 외 50%&lt;br /&gt;
|}&lt;br /&gt;
&lt;br /&gt;
==비판==&lt;br /&gt;
&lt;br /&gt;
*서울 지역을 기준으론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lt;br /&gt;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5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4%에 그친다.&lt;br /&gt;
**20년 7월 기준으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의 빌라 거래는 4199건으로, 전체 거래의 16%에 그친다.&lt;br /&gt;
**현행 취득세 1%를 감안하면 감면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lt;br /&gt;
**즉, 정부의 개선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lt;br /&gt;
**&amp;quot;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amp;quot;에 따라 금액 상관 없이 50% 감면이 가능해졌으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었다.&lt;br /&gt;
*다만 이는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전액 면제받는 기준으로 잡고 비판한 것으로,&lt;br /&gt;
**범위를 지방까지 늘리고 50%의 감면혜택을 받는 3~4억의 주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lt;br /&gt;
**그리고 감면 대상을 결혼하지 않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까지 확대한 것 등은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볼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계산법==&lt;br /&gt;
&lt;br /&gt;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lt;br /&gt;
*&amp;quot;주택&amp;quot; &amp;quot;1주택&amp;quot; &amp;quot;매매&amp;quot;를 선택하면 &amp;quot;생애최초 구입&amp;quot;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lt;br /&gt;
*수도권인 경우 &amp;quot;수도권&amp;quot;을 추가로 체크한다.&lt;br /&gt;
&lt;br /&gt;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lt;br /&gt;
&amp;lt;br /&amp;gt;&lt;br /&gt;
[[분류:취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세금왕</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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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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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1-10T12:37: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세금왕: 새 문서: == 기본 정보 ==  *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2021. 8. 24.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5  == 본문 ==  *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lt;/p&gt;
&lt;hr /&gt;
&lt;div&gt;== 기본 정보 ==&lt;br /&gt;
&lt;br /&gt;
* 국세청고시 제2021-43호, 2021. 8. 24.&lt;br /&gt;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5&lt;br /&gt;
&lt;br /&gt;
== 본문 ==&lt;br /&gt;
&lt;br /&gt;
*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lt;br /&gt;
*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lt;br /&gt;
**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lt;br /&gt;
***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lt;br /&gt;
**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lt;br /&gt;
*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lt;br /&gt;
**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lt;br /&gt;
*** 토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lt;br /&gt;
**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lt;br /&gt;
** 3. 과세표준의 정산&lt;br /&gt;
***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lt;br /&gt;
* '''제4조(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미완성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제2조제1호의 기준가액으로 하고, 미완성된 건물 등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한다.&lt;br /&gt;
*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lt;br /&gt;
&lt;br /&gt;
== 부칙 ==&lt;br /&gt;
&lt;br /&gt;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lt;br /&gt;
*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36호)는 폐지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세금왕</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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