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B%B0%95%EC%B0%AC%EC%8B%9D</id>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amp;feedformat=atom&amp;user=%EB%B0%95%EC%B0%AC%EC%8B%9D"/>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A%B9%EC%88%98:%EA%B8%B0%EC%97%AC/%EB%B0%95%EC%B0%AC%EC%8B%9D"/>
	<updated>2026-04-29T16:17:4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9</id>
		<title>공정시장가액비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9"/>
		<updated>2023-07-16T11:00: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lt;/p&gt;
&lt;hr /&gt;
&lt;div&gt;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lt;br /&gt;
&lt;br /&gt;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lt;br /&gt;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lt;br /&gt;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요약) ==&lt;br /&gt;
*재산세(주택): 60%&lt;br /&gt;
*재산세(1세대1주택)&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lt;br /&gt;
*종합부동산세(주택): 60%&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lt;br /&gt;
&lt;br /&gt;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30~7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토지 및 건축물: 70%&lt;br /&gt;
*주택 기본: 60%&lt;br /&gt;
*주택 + 1세대1주택자&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lt;br /&gt;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60~10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lt;br /&gt;
&lt;br /&gt;
*2018년 이전: 80%&lt;br /&gt;
*2019년: 85%&lt;br /&gt;
*2020년: 90%&lt;br /&gt;
*2021년: 95%&lt;br /&gt;
*2022년: 60%&lt;br /&gt;
&lt;br /&gt;
==결정 기준==&lt;br /&gt;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지방세]]&lt;br /&gt;
*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 [[종합부동산세]]&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8</id>
		<title>공정시장가액비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8"/>
		<updated>2023-07-16T10:58: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lt;/p&gt;
&lt;hr /&gt;
&lt;div&gt;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lt;br /&gt;
&lt;br /&gt;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lt;br /&gt;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lt;br /&gt;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요약) ==&lt;br /&gt;
*재산세(주택): 60%&lt;br /&gt;
*재산세(1세대1주택)&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lt;br /&gt;
*종합부동산세(주택): 60%&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lt;br /&gt;
&lt;br /&gt;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30~7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토지 및 건축물: 70%&lt;br /&gt;
*주택 기본: 60%&lt;br /&gt;
*주택 + 1세대1주택자&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lt;br /&gt;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60~10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lt;br /&gt;
&lt;br /&gt;
*2018년 이전: 80%&lt;br /&gt;
*2019년: 85%&lt;br /&gt;
*2020년: 90%&lt;br /&gt;
*2021년: 95%&lt;br /&gt;
*2022년: 60%&lt;br /&gt;
&lt;br /&gt;
==결정 기준==&lt;br /&gt;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7</id>
		<title>공정시장가액비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7"/>
		<updated>2023-07-16T10:58: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lt;/p&gt;
&lt;hr /&gt;
&lt;div&gt;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lt;br /&gt;
&lt;br /&gt;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lt;br /&gt;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lt;br /&gt;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요약) ==&lt;br /&gt;
*재산세(주택): 60%&lt;br /&gt;
*재산세(1세대1주택)&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lt;br /&gt;
*종합부동산세(주택): 60%&lt;br /&gt;
&lt;br /&gt;
== 역사 ==&lt;br /&gt;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3]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lt;br /&gt;
&lt;br /&gt;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30~7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토지 및 건축물: 70%&lt;br /&gt;
*주택 기본: 60%&lt;br /&gt;
*주택 + 1세대1주택자&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lt;br /&gt;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60~10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lt;br /&gt;
&lt;br /&gt;
*2018년 이전: 80%&lt;br /&gt;
*2019년: 85%&lt;br /&gt;
*2020년: 90%&lt;br /&gt;
*2021년: 95%&lt;br /&gt;
*2022년: 60%&lt;br /&gt;
&lt;br /&gt;
==결정 기준==&lt;br /&gt;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6</id>
		<title>공정시장가액비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436"/>
		<updated>2023-07-16T10:54: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lt;/p&gt;
&lt;hr /&gt;
&lt;div&gt;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lt;br /&gt;
&lt;br /&gt;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요약) ==&lt;br /&gt;
*재산세(주택): 60%&lt;br /&gt;
*재산세(1세대1주택)&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lt;br /&gt;
*종합부동산세(주택): 60%&lt;br /&gt;
&lt;br /&gt;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30~7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토지 및 건축물: 70%&lt;br /&gt;
*주택 기본: 60%&lt;br /&gt;
*주택 + 1세대1주택자&lt;br /&gt;
**6억 초과 : 45%&lt;br /&gt;
**3억 초과 : 44%&lt;br /&gt;
**3억 미만 : 43%&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60~10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lt;br /&gt;
&lt;br /&gt;
*2018년 이전: 80%&lt;br /&gt;
*2019년: 85%&lt;br /&gt;
*2020년: 90%&lt;br /&gt;
*2021년: 95%&lt;br /&gt;
*2022년: 60%&lt;br /&gt;
&lt;br /&gt;
==결정 기준==&lt;br /&gt;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391</id>
		<title>공정시장가액비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amp;diff=3391"/>
		<updated>2023-03-23T15:30: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lt;/p&gt;
&lt;hr /&gt;
&lt;div&gt;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lt;br /&gt;
&lt;br /&gt;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lt;br /&gt;
*현행 비율(요약)&lt;br /&gt;
**재산세(주택): 60%&lt;br /&gt;
**재산세(1세대1주택): 45% &lt;br /&gt;
**종합부동산세(주택): 60%&lt;br /&gt;
&lt;br /&gt;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lt;br /&gt;
===범위===&lt;br /&gt;
30~7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lt;br /&gt;
&lt;br /&gt;
*토지 및 건축물: 70%&lt;br /&gt;
*주택: 60%&lt;br /&gt;
**1세대1주택자: 45%&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lt;br /&gt;
&lt;br /&gt;
=== 범위 ===&lt;br /&gt;
60~100% 사이에서 조정됨&lt;br /&gt;
&lt;br /&gt;
=== 현행 비율 ===&lt;br /&gt;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lt;br /&gt;
&lt;br /&gt;
*2018년 이전: 80%&lt;br /&gt;
*2019년: 85%&lt;br /&gt;
*2020년: 90%&lt;br /&gt;
*2021년: 95%&lt;br /&gt;
*2022년: 60%&lt;br /&gt;
&lt;br /&gt;
==결정 기준==&lt;br /&gt;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C%B4%ED%97%88%EA%B0%80%EC%A3%BC%ED%83%9D%EC%9D%98_%EB%B6%80%EC%86%8D%ED%86%A0%EC%A7%80&amp;diff=3390</id>
		<title>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C%B4%ED%97%88%EA%B0%80%EC%A3%BC%ED%83%9D%EC%9D%98_%EB%B6%80%EC%86%8D%ED%86%A0%EC%A7%80&amp;diff=3390"/>
		<updated>2023-03-23T15:02: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새 문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변경 ==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  * &amp;quot;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amp;quot;(행정...&lt;/p&gt;
&lt;hr /&gt;
&lt;div&gt;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기존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주택이 지어진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lt;br /&gt;
&lt;br /&gt;
* &amp;quot;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amp;quot;(행정안전부, 2022.11.23.) 발표 후 2023년 3월 14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10.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lt;br /&gt;
&lt;br /&gt;
[[분류:재산세]]&lt;br /&gt;
[[분류:보유세]]&lt;br /&gt;
[[분류:지방세]]&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C%EC%84%B8%ED%91%9C%EC%A4%80_%EC%83%81%ED%95%9C%EC%A0%9C&amp;diff=3389</id>
		<title>과세표준 상한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C%EC%84%B8%ED%91%9C%EC%A4%80_%EC%83%81%ED%95%9C%EC%A0%9C&amp;diff=3389"/>
		<updated>2023-03-23T14:32: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과표상한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과표상한제]]&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C%ED%91%9C%EC%83%81%ED%95%9C%EC%A0%9C&amp;diff=3388</id>
		<title>과표상한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C%ED%91%9C%EC%83%81%ED%95%9C%EC%A0%9C&amp;diff=3388"/>
		<updated>2023-03-23T14:31: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박찬식: 새 문서: == 출현 배경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amp;lt;ref&amp;gt;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amp;lt;/ref&amp;g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lt;/p&gt;
&lt;hr /&gt;
&lt;div&gt;== 출현 배경 ==&lt;br /&gt;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lt;br /&gt;
&lt;br /&gt;
*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amp;lt;ref&amp;gt;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율 : ’21년 19.05%, ’22년 17.2%&amp;lt;/ref&amp;gt;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lt;br /&gt;
&lt;br /&gt;
*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 &lt;br /&gt;
*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5% 범위 내로 설정&lt;br /&gt;
&lt;br /&gt;
== 도입 효과 ==&lt;br /&gt;
&lt;br /&gt;
*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lt;br /&gt;
*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lt;br /&gt;
** ※ 과표상한 = 전년 과표 + (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 × 과표상한율) * 금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現 과표산정방식) &lt;br /&gt;
** ※ 과세표준 = ①금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와 ②과표상한 중 작은 값&lt;br /&gt;
&lt;br /&gt;
== [[세부담 상한]] 폐지 ==&lt;br /&gt;
&lt;br /&gt;
*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lt;br /&gt;
**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lt;br /&gt;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lt;br /&gt;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amp;lt;개정 2023. 3. 14.&amp;gt;&lt;br /&gt;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lt;br /&gt;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lt;br /&gt;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lt;br /&gt;
**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amp;lt;신설 2023. 3. 14.&amp;gt;'''&lt;br /&gt;
*** 과세표준상한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lt;br /&gt;
***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에서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행정안전부, 2022.11.23.)&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박찬식</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