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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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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13:38:3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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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신청정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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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1:44: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lt;/p&gt;
&lt;hr /&gt;
&lt;div&gt;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누고,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amp;lt;/ref&amp;gt; 부동산등기규칙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lt;br /&gt;
등기신청에서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구별한다.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신청정보의 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매매계약서와 같은 등기원인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등은 첨부정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의 적법성과 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하는 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대리권 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인감증명&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의 기본 내용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신청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신청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lt;br /&gt;
*등기목적&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등기할 권리의 내용&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필정보의 제공 여부&lt;br /&gt;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액&lt;br /&gt;
&lt;br /&gt;
구체적으로 어떤 신청정보가 필요한지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표시변경등기 등은 각각 등기기록에 반영할 내용이 다르므로 신청정보의 구체적 내용도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부동산의 표시 ==&lt;br /&gt;
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4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중요하다.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이 문제된다.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맞지 않으면 등기관의 심사에서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 등기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등기 대상이 명확해진다.&lt;br /&gt;
&lt;br /&gt;
== 신청인에 관한 정보 ==&lt;br /&gt;
신청정보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등이 중요하다.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 대리인에 관한 정보도 신청정보에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신청인에 관한 정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신청정보상의 신청인이 신청권한을 가진 자인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등기목적 ==&lt;br /&gt;
등기목적은 신청하려는 등기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등기목적은 등기기록에 어떤 등기를 할 것인지를 표시하므로, 등기신청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목적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lt;br /&gt;
*소유권이전&lt;br /&gt;
*근저당권설정&lt;br /&gt;
*전세권설정&lt;br /&gt;
*가압류&lt;br /&gt;
*압류&lt;br /&gt;
*가등기&lt;br /&gt;
*말소&lt;br /&gt;
*변경&lt;br /&gt;
*경정&lt;br /&gt;
*말소회복&lt;br /&gt;
&lt;br /&gt;
등기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면 등기신청의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lt;br /&gt;
등기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다. 매매, 증여, 상속, 설정계약, 해지, 변제, 판결, 수용 등이 등기원인이 될 수 있다. 등기원인의 연월일은 그 원인이 발생한 날짜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일 또는 등기원인으로 인정되는 날이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등기원인이 설정계약이고, 말소등기에서는 변제, 해지, 해제 등 말소의 원인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의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정보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등기할 권리의 내용 ==&lt;br /&gt;
신청정보에는 등기할 권리의 내용이 포함된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이전되는 소유권의 내용, 공유지분, 등기권리자 등이 중요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에서는 차임, 범위, 존속기간 등 권리의 구체적 내용이 신청정보에 반영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할 권리의 내용은 등기기록에 직접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등기원인정보와 맞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등기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처리 단위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신청정보를 제공하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에서의 신청정보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에서 신청정보는 종이 신청서의 형태로 등기소에 제출된다. 신청정보가 여러 장에 걸쳐 작성되는 경우에는 간인 또는 연결되는 서명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에서의 신청정보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의 입력 형식, 전자서명, 사용자등록,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등이 중요하다.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제출 방식이 전자적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의 흠과 보정·각하 ==&lt;br /&gt;
신청정보에 흠이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흠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lt;br /&gt;
*등기목적의 불명확&lt;br /&gt;
*등기원인의 누락 또는 불일치&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표시의 오류&lt;br /&gt;
*권리 내용의 불명확&lt;br /&gt;
*신청인 정보의 오류&lt;br /&gt;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불일치&lt;br /&gt;
*세액 또는 과세표준액 관련 정보의 누락&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핵심이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등기가 실행되면 신청정보의 내용이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신청정보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lt;br /&gt;
*신청인이 신청권한을 가진 자인지&lt;br /&gt;
*등기목적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lt;br /&gt;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정확한지&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정확한지&lt;br /&gt;
*권리의 내용이 명확한지&lt;br /&gt;
*첨부정보가 신청정보를 뒷받침하는지&lt;br /&gt;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에 맞게 제공되었는지&lt;br /&gt;
&lt;br /&gt;
신청정보가 부정확하면 등기절차가 지연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등기기록에 반영될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신청정보의 적법성과 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제공하는 정보&lt;br /&gt;
|신청정보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이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첨부정보의 하나이다&lt;br /&gt;
|-&lt;br /&gt;
|등기목적&lt;br /&gt;
|신청하려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을 표시하는 사항&lt;br /&gt;
|신청정보의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lt;br /&gt;
|등기를 하게 된 법률상 원인&lt;br /&gt;
|등기목적과 함께 권리변동의 내용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구별이 중요하다.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또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 또는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접수번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9E%90%EC%8B%A0%EC%B2%AD&amp;diff=3811</id>
		<title>전자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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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1:40: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lt;/p&gt;
&lt;hr /&gt;
&lt;div&gt;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달리, 인터넷등기소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 전자서명, 사용자등록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누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lt;br /&gt;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 /&amp;gt; 여기서 자격자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방문신청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전자신청은 전자서명과 사용자등록 등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지 여부&lt;br /&gt;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지 여부&lt;br /&gt;
*전자신청 대상자가 법령상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lt;br /&gt;
*사용자등록을 마쳤는지 여부&lt;br /&gt;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갖추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사용자등록 ==&lt;br /&gt;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68&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은 전자신청에서 신청인의 동일성과 전자신청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전자신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이나 자격자대리인을 사전에 등록하여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전자서명과 인증 ==&lt;br /&gt;
전자신청은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서명과 인증이 중요하다. 전자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전자신청의 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7&amp;quot; /&amp;gt; 전자서명은 방문신청에서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며,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다.&lt;br /&gt;
*사용자등록&lt;br /&gt;
*전자서명&lt;br /&gt;
*인증수단&lt;br /&gt;
*신청정보의 전자적 제출&lt;br /&gt;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lt;br /&gt;
*전자문서의 형식과 무결성&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lt;br /&gt;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식이다.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는 등기원인, 신청권한, 대리권, 승낙, 허가, 세금 납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전자신청에서는 이러한 첨부정보도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원인이나 첨부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청 방식만 전자적일 뿐, 등기의 종류별 실체법상·절차법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방문신청과의 구별 ==&lt;br /&gt;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전자표준양식과의 구별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방식은 전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신청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으로 이루어지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 반면 전자신청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자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처리 ==&lt;br /&gt;
전자신청도 등기신청이므로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출되면, 등기소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 따라서 전자신청에서도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전자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보정과 각하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lt;br /&gt;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lt;br /&gt;
*전자서명 또는 인증에 문제가 있는 경우&lt;br /&gt;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할 수 있지만,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흠이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흠이 있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의 장점과 한계 ==&lt;br /&gt;
전자신청은 등기소 방문 부담을 줄이고,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청정보의 입력, 접수, 처리상황 확인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수단, 전자문서 형식 등 일정한 전산절차를 전제로 하므로 모든 신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등기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첨부정보의 누락이나 신청정보의 불일치가 있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절차의 전산화와 관련된 중요한 신청 방식이다. 특히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서면 제출과 방문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사건의 처리 과정을 전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전자신청 대상 등기인지 여부&lt;br /&gt;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lt;br /&gt;
*사용자등록 여부&lt;br /&gt;
*전자서명과 인증수단의 유효성&lt;br /&gt;
*신청정보의 정확성&lt;br /&gt;
*첨부정보의 전자적 제출 가능 여부&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lt;br /&gt;
*접수번호와 접수시각&lt;br /&gt;
*보정명령에 대한 전자적 대응 가능성&lt;br /&gt;
&lt;br /&gt;
전자신청은 방문신청보다 편리할 수 있지만, 전산절차와 인증절차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 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사용자등록&lt;br /&gt;
|전자신청을 하기 전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을 등록하는 절차&lt;br /&gt;
|전자신청의 사전 요건이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lt;br /&gt;
|전자신청에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전자신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방문신청과 구별해야 한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 또한 전자신청에는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인증절차가 관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68&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amp;amp;onhunqueSeq=1950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 신청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A9%EB%AC%B8%EC%8B%A0%EC%B2%AD&amp;diff=3810</id>
		<title>방문신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A9%EB%AC%B8%EC%8B%A0%EC%B2%AD&amp;diff=3810"/>
		<updated>2026-05-04T21:40: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amp;lt;r...&lt;/p&gt;
&lt;hr /&gt;
&lt;div&gt;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등기신청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은 종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전통적인 등기신청 방식이다. 전자신청과 달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을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정한다.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56&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청인과 대리인 ==&lt;br /&gt;
방문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할 수도 있다. 신청인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단독신청권자, 대위신청인 등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대리인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 이는 전문자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무원의 제출행위를 허용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신청서의 작성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첨부서면 ==&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5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첨부서면의 종류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세금 납부 관련 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 ==&lt;br /&gt;
방문신청은 반드시 처음부터 종이 신청서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92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방식은 흔히 전자표준양식 또는 이폼 신청으로 이해된다. 신청정보를 전산상 입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전자신청이 아니라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신청의 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폼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신청절차&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신청 절차].&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전자신청과의 구별 ==&lt;br /&gt;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방법이지만,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출 방식이 다르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등기소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지만, 최종 제출이 서면과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전자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접수와 효력발생시기 ==&lt;br /&gt;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접수된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 따라서 방문신청에서 실제 접수 시점은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정보를 미리 입력하거나 신청서를 출력한 때가 아니라, 등기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신청절차&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방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면 등기신청은 각하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반면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방문신청에서는 특히 신청서의 기재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면, 대리권, 관할등기소, 신청권한 등이 각하 또는 보정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방문신청은 등기신청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전자신청이 확대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청 방법이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관할등기소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방문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 여부&lt;br /&gt;
*신청서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lt;br /&gt;
*첨부서면의 누락 여부&lt;br /&gt;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lt;br /&gt;
*여러 장의 신청서에 대한 간인 여부&lt;br /&gt;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권 증명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lt;br /&gt;
*접수번호와 접수시각&lt;br /&gt;
&lt;br /&gt;
방문신청은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서면의 흠이나 첨부서면 누락은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 제출과 출석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전자표준양식 신청&lt;br /&gt;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출력한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lt;br /&gt;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다&lt;br /&gt;
|-&lt;br /&gt;
|신청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정보&lt;br /&gt;
|신청서에 기재되는 핵심 정보이다&lt;br /&gt;
|-&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이나 신청권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lt;br /&gt;
|방문신청에서는 서면으로 첨부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방문신청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산을 활용하지만 출력한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므로 방문신청의 한 형태이고, 전자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56&amp;amp;lsiSeq=26684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92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신청 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amp;diff=3809</id>
		<title>직권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1%EA%B6%8C%EB%93%B1%EA%B8%B0&amp;diff=3809"/>
		<updated>2026-05-04T20:57: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부...&lt;/p&gt;
&lt;hr /&gt;
&lt;div&gt;직권등기는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 없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스스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개시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등기가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직권등기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주의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등기절차의 원칙이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개시임을 나타낸다. 직권등기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따라 등기기록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절차 개시 주체&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법원 또는 관공서&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법률상 근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방식&lt;br /&gt;
|등기관&lt;br /&gt;
|}&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의 필요성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모든 등기사항을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만 맡기면, 등기기록상 명백한 오류나 법률상 당연히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관련된다.&lt;br /&gt;
*등기기록의 오류 정리&lt;br /&gt;
*무효 또는 부적법한 등기의 말소&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행 처리&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정리&lt;br /&gt;
*수용 등 특정 절차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권리등기의 정리&lt;br /&gt;
*주소변경 등 등기명의인 표시의 정리&lt;br /&gt;
&lt;br /&gt;
다만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자유롭게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고, 직권등기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의 경정이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는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lt;br /&gt;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법정 각하 사유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여기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고,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직권말소는 이미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보호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은 통지와 이의진술 기회를 예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직권보존 ==&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보존이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미등기부동산에는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등기관은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을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그 위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직권말소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등기가 보전한 순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대상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수용으로 인한 등기와 직권말소 ==&lt;br /&gt;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도 직권말소가 문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9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수용은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법률상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와 연결된다. 따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기존 권리등기의 말소가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소변경의 직권등기 ==&lt;br /&gt;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규칙은 일정한 직권등기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 제공된 주소증명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주소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하는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의 한계 ==&lt;br /&gt;
직권등기는 예외적인 등기 방식이므로 법률상 근거와 요건이 필요하다. 등기관이 등기기록을 관리한다고 하여 임의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등기하거나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lt;br /&gt;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lt;br /&gt;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통지나 승낙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소송 등 별도 절차로 해결하여야 한다.&lt;br /&gt;
*직권등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촉탁 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등기관에게 포괄적인 실체판단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다.&lt;br /&gt;
&lt;br /&gt;
== 신청·촉탁에 의한 등기와의 구별 ==&lt;br /&gt;
직권등기는 신청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의한 등기와 구별된다. 신청에 의한 등기는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고,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접 등기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개시 주체&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lt;br /&gt;
|법원 또는 관공서&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등기&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lt;br /&gt;
|직권경정,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공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를 정리해야 하거나,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직권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해당 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lt;br /&gt;
*직권등기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lt;br /&gt;
*직권말소의 경우 이해관계인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말소 대상 중간처분등기인지&lt;br /&gt;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인지&lt;br /&gt;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 말소 대상 권리인지&lt;br /&gt;
*직권경정의 대상인지&lt;br /&gt;
&lt;br /&gt;
직권등기의 존재를 이해하면 등기부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등기가 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한 등기가 왜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등기&lt;br /&gt;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관이 처리한다&lt;br /&gt;
|-&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lt;br /&gt;
|당사자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절차를 개시한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공적 기관의 촉탁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다&lt;br /&gt;
|-&lt;br /&gt;
|직권말소&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lt;br /&gt;
|이해관계인 보호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직권경정&lt;br /&gt;
|등기관이 일정한 착오나 누락을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lt;br /&gt;
|등기기록의 오류 정정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직권등기가 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등기의 경정, 일정한 등기의 직권말소,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직권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의 직권말소 등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말소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부동산등기법」 제3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부동산등기법」 제5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9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C%9C%84%EC%8B%A0%EC%B2%AD&amp;diff=3808</id>
		<title>대위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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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55: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lt;/p&gt;
&lt;hr /&gt;
&lt;div&gt;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등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채권자는 그 등기를 통하여 자기 채권의 보전을 도모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대위신청의 실체법상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이다.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민법40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민법」 제40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등기절차에서 구체화하여,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대위신청은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절차가 결합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취지 ==&lt;br /&gt;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파악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면,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먼저 실현한 뒤 그 재산을 기초로 채권 보전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lt;br /&gt;
&lt;br /&gt;
== 요건 ==&lt;br /&gt;
대위신청이 가능하려면 채권자대위권의 일반 요건과 등기절차상 요건이 함께 문제된다. 대위신청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이 있을 것&lt;br /&gt;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이 있을 것&lt;br /&gt;
*채권 보전을 위하여 대위행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lt;br /&gt;
*대위행사의 대상이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lt;br /&gt;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갖추어질 것&lt;br /&gt;
&lt;br /&gt;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mp;lt;ref name=&amp;quot;민법40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대위자의 지위 ==&lt;br /&gt;
대위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채권자이다. 대위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상 인정된 대위권을 행사하는 자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대위신청에서 등기명의인이 반드시 대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을의 채권자 병이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는 경우, 병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등기명의인은 을이고, 병은 대위신청인이다.&lt;br /&gt;
&lt;br /&gt;
== 대위원인 ==&lt;br /&gt;
대위원인은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또는 사유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신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위원인은 등기기록상 왜 대위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채권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강제집행을 위한 대위신청 등 구체적 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 ==&lt;br /&gt;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대위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에서 다음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lt;br /&gt;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대위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lt;br /&gt;
*대위원인&lt;br /&gt;
&lt;br /&gt;
이 기록은 등기명의인과 대위신청인을 구별하고, 등기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대위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원인에 따른 권리자는 별도로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공동신청주의이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이러한 공동신청주의와 구별된다. 대위신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원래 등기신청을 해야 할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절차에 관여한다. 다만 대위신청이 인정된다고 하여 등기절차상 필요한 상대방의 협력이나 판결, 첨부정보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채무자가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의 협력이나 판결 등 필요한 절차요건이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과의 구별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혼자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신청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은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신의 신청권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신청권에 기초하여 혼자 신청하는 방식&lt;br /&gt;
|신청권자가 자기 권한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대위신청의 예 ==&lt;br /&gt;
대위신청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해야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가능해지는 경우에 문제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lt;br /&gt;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채무자 명의로 먼저 등기되어야 후속 등기나 집행절차가 가능한 경우&lt;br /&gt;
*말소되어야 할 등기가 남아 있어 채권보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을이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갑에서 을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과 강제집행 ==&lt;br /&gt;
대위신청은 강제집행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명의를 갖추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경매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대위신청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등기기록상 명확히 한 뒤,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대위신청은 채권보전과 집행준비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 ==&lt;br /&gt;
대위신청도 등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대위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대위자가 채권자인지 여부&lt;br /&gt;
*대위원인이 명확한지 여부&lt;br /&gt;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는지 여부&lt;br /&gt;
*등기원인정보가 갖추어졌는지 여부&lt;br /&gt;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 따라서 대위신청에서도 대위원인과 등기원인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의 한계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민법 제404조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행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민법40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또한 대위신청은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실제로 행사 가능한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등기신청권이 없거나, 대위자가 보전할 채권이 없거나, 등기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보전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된다. 채권자는 대위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시킨 뒤, 그 권리를 기초로 채권보전이나 강제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대위신청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대위자가 보전할 채권의 존재&lt;br /&gt;
*채무자의 등기신청권 존재&lt;br /&gt;
*대위신청의 필요성&lt;br /&gt;
*대위원인&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적합성&lt;br /&gt;
*등기기록상 권리관계와 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lt;br /&gt;
*등기 후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 기록 여부&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등기신청&lt;br /&gt;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한다&lt;br /&gt;
|-&lt;br /&gt;
|채권자대위권&lt;br /&gt;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lt;br /&gt;
|대위신청의 실체법상 근거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 권한으로 혼자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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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등기&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대위신청이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기 명의로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절차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민법」 제40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C%97%90_%EA%B8%B0%ED%95%9C_%EB%B3%B8%EB%93%B1%EA%B8%B0&amp;diff=3807</id>
		<title>가등기에 기한 본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C%97%90_%EA%B8%B0%ED%95%9C_%EB%B3%B8%EB%93%B1%EA%B8%B0&amp;diff=3807"/>
		<updated>2026-05-04T20:55: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  == 개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lt;/p&gt;
&lt;hr /&gt;
&lt;div&gt;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는 본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미 마쳐진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나중에 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amp;lt;/ref&amp;gt;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단순히 나중에 접수된 본등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와 결합하여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 ==&lt;br /&gt;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실체적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위한 순위를 보전할 뿐이고, 권리변동의 완성은 본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러한 관계에서 가등기가 보전한 청구권을 현실의 권리변동으로 완성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효력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핵심 효과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점이다. 즉 본등기가 실제로는 나중에 접수되더라도, 순위관계에서는 먼저 이루어진 가등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을의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병의 후순위 등기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가등기를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가등기&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중간처분등기와의 관계 ==&lt;br /&gt;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일반적으로 중간처분등기라고 부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가 언제나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말소 대상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가등기의 목적, 본등기의 내용, 중간등기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라 장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그 후 예약완결권 행사 등으로 본계약의 효력이 확정되고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가등기만 있는 경우와 본등기가 된 경우 ==&lt;br /&gt;
가등기만 있는 상태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가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지위가 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변동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본등기의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완성된다. 이때 본등기의 순위는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lt;br /&gt;
|순위보전효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본등기&lt;br /&gt;
|본등기의 권리변동 효력과 가등기의 순위보전효가 결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본등기의 신청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언제나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등기 신청에는 실체법상 권리변동의 원인과 등기절차상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기존 가등기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므로, 등기기록상 가등기의 내용, 본등기의 등기원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후순위 등기의 처리 등이 함께 문제된다. 본등기 신청이 적법한지는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lt;br /&gt;
&lt;br /&gt;
== 직권말소와 이해관계 ==&lt;br /&gt;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말소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권리가 본등기를 통해 현실화되었는데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양립할 수 없는 후순위 등기를 그대로 두면 가등기의 순위보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직권말소의 대상은 가등기 후의 모든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말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가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부동산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장래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등기의 효력이나 존속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에서 가등기를 발견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가등기의 목적&lt;br /&gt;
*가등기의 원인&lt;br /&gt;
*가등기권리자&lt;br /&gt;
*가등기의 순위&lt;br /&gt;
*가등기 후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lt;br /&gt;
*본등기 가능성&lt;br /&gt;
*가등기 말소 여부&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하는 본등기&lt;br /&gt;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중간처분등기&lt;br /&gt;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lt;br /&gt;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가등기가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본등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 중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예비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lt;br /&gt;
*[[중간처분등기]]&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부동산등기법」 제92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90%EA%B2%B0%EC%97%90_%EC%9D%98%ED%95%9C_%EB%93%B1%EA%B8%B0&amp;diff=3806</id>
		<title>판결에 의한 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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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7: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  == 개념 ==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lt;/p&gt;
&lt;hr /&gt;
&lt;div&gt;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357414&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거나,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아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판결을 통하여 등기절차를 실현하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미 재판절차를 통하여 등기절차 이행의무 또는 인수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신청 방식&lt;br /&gt;
|-&lt;br /&gt;
|원칙적 등기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다&lt;br /&gt;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매수인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뿐만 아니라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의 근거로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절차 인수판결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취지를,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21다21301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7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 등기가 더 이상 자기 명의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등기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인수청구를 통하여 판결을 받은 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법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다시 모든 공유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면 판결의 실현이 곤란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판결의 요건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을 하려면 판결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곧바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판결 주문에는 등기할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의 목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등기실행에 필요한 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판결문과 등기기록 및 첨부정보를 기준으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판결의 결론만이 아니라 판결 주문이 등기실행에 적합하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보통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재판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데 충분하면 등기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문서의 문언, 등기원인의 특정, 등기의무자의 표시, 첨부정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등기절차상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확정판결 정본&lt;br /&gt;
*확정증명원&lt;br /&gt;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lt;br /&gt;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관련 정보&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절차상 동일성 증명이 문제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등기관의 심사를 거친다. 등기관은 판결의 존재만을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등기요건을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은 판결 주문이 등기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결에 기재된 당사자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와 동일한지,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대법원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판결의 실체적 타당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등기관의 역할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의 각하와 이의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라도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법원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 판결의 기판력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등기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신청 과정에서 동일성 증명 등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같은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등기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를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5다7375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상대방의 협력이 없더라도 등기절차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매매, 증여, 취득시효, 명의신탁 해소, 말소등기, 공유물분할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lt;br /&gt;
*판결 주문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지 여부&lt;br /&gt;
*등기할 부동산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lt;br /&gt;
*판결상의 당사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지 여부&lt;br /&gt;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 첨부정보가 갖추어졌는지 여부&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인지 여부&lt;br /&gt;
*등기관의 각하 사유가 없는지 여부&lt;br /&gt;
&lt;br /&gt;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기초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실행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대표적인 단독신청 사유이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각하된 경우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357414&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7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96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8B%A0%EC%B2%AD&amp;diff=3805</id>
		<title>공동신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8B%A0%EC%B2%AD&amp;diff=3805"/>
		<updated>2026-05-04T20:37: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lt;/p&gt;
&lt;hr /&gt;
&lt;div&gt;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적인 방식이다. 등기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게 함으로써 등기원인의 존재와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상 확인하려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전제로 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취지 ==&lt;br /&gt;
공동신청의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등기권리자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다르게 권리변동이 등기기록에 반영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하게 하면 등기원인의 존재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 쌍방의 공동신청과 첨부정보를 통하여 등기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적용 대상 ==&lt;br /&gt;
공동신청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을 등기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변경·말소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권리의 이전등기&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lt;br /&gt;
*권리의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촉탁등기, 직권등기 등이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방법 ==&lt;br /&gt;
공동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이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모두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자신청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서면과 출석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를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첨부정보 ==&lt;br /&gt;
공동신청에서는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가 문제된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가 필요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에 관한 정보가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은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등기가 당연히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과 등기필정보 ==&lt;br /&gt;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등기명의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등기에서 중요한 첨부정보가 된다. 공동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등기필정보는 과거의 등기필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보로, 등기의무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적 기능을 가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등기의 종류, 신청 방식, 예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공동신청은 원칙이지만 모든 등기가 공동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여러 경우에 단독신청을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lt;br /&gt;
*법률상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일정한 가등기&lt;br /&gt;
&lt;br /&gt;
이러한 예외는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의 협력을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의 관계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이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신청을 다시 요구하면 판결의 실효성이 약해지므로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과의 관계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일반적인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문제된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신청은 등기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원칙적 방식이고, 대위신청은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 예외적 신청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촉탁등기와 직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공동신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고,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신청이나 촉탁 없이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공동신청과의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다&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다&lt;br /&gt;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공적 기관의 촉탁이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한다&lt;br /&gt;
|신청이나 촉탁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의 흠과 각하 ==&lt;br /&gt;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인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권한이나 신청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 공동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표시, 대리권, 첨부정보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동신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 방식이다.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대출을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대부분 공동신청 구조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동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공동신청 대상 등기인지&lt;br /&gt;
*단독신청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 첨부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이 적법한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lt;br /&gt;
&lt;br /&gt;
공동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보정이나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전 당사자와 첨부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적 방식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lt;br /&gt;
|제도적 원칙을 가리킨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권자대위권을 기초로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당사자의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동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단독신청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구조로 이해하고, 상속등기나 판결에 의한 등기 등 단독신청 사유와 비교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B%A8%EB%8F%85%EC%8B%A0%EC%B2%AD&amp;diff=3804</id>
		<title>단독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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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7: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 개념 == 단독신청은 등기신청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lt;/p&gt;
&lt;hr /&gt;
&lt;div&gt;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신청인이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동신청주의이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인정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단독신청은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판결·상속·표시변경처럼 상대방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단독신청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 이 원칙은 등기로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게 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은 이러한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단독신청이 가능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단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법적 성격&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예외&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의 단독신청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법령상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 ==&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신청을 요구할 수 없다. 법인의 합병도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승계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이나 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등기원인과 승계사실은 등기절차상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판결을 통해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더라도 등기절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판결이 단독신청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확정하는 판결이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공유자 전원의 협력을 다시 요구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유물분할의 효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권리의 귀속 자체를 바꾸는 등기가 아니라,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를 실제 상태나 공부상의 내용에 맞게 고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이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대립적 권리변동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은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명칭 등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것이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이 등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설정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이므로,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신탁등기의 단독신청 ==&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신탁등기의 구체적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신탁의 내용, 신탁원부, 신탁관계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단독신청 ==&lt;br /&gt;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구조와 관련되지만,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을 인정한다.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므로, 가등기권리자에게 중요한 보전수단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의 가처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가등기를 허용하면 등기기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은 단독신청 요건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과의 구별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위신청은 신청을 한 사람이 형식상 혼자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독신청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단독신청은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신의 신청권에 기초하여 혼자 신청하는 경우이고,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의 한계 ==&lt;br /&gt;
단독신청이 인정된다고 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독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정보, 등기원인정보, 첨부정보 등 법령상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즉 단독신청은 공동신청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등기절차상 요건이나 증명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거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상속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표시변경등기 등에서는 단독신청 제도가 없으면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반영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단독신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단독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lt;br /&gt;
*신청인이 법령상 단독신청권자인지&lt;br /&gt;
*등기원인정보가 갖추어졌는지&lt;br /&gt;
*첨부정보가 갖추어졌는지&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라면 판결 주문이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지&lt;br /&gt;
*상속이나 합병이라면 포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lt;br /&gt;
*가등기라면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지&lt;br /&gt;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없는지&lt;br /&gt;
&lt;br /&gt;
단독신청 사유를 잘못 판단하면 신청권한 없는 자의 신청으로 보아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지 않고 혼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무자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등기&lt;br /&gt;
|신청에 의한 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lt;br /&gt;
|당사자의 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단독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라는 점과 주요 단독신청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보존등기,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신탁등기, 일정한 가등기는 단독신청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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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신청주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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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6: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  == 개념 ==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lt;/p&gt;
&lt;hr /&gt;
&lt;div&gt;공동신청주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므로, 등기기록에 권리변동을 반영할 때에는 그 등기로 이익을 받는 자와 불이익을 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허위등기나 일방적 등기신청을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공동신청주의에서 핵심이 되는 당사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등기의무자가 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lt;br /&gt;
|}&lt;br /&gt;
&lt;br /&gt;
== 취지 ==&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취지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등기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강화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면, 등기의무자의 의사와 다르게 등기기록이 변경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권리를 잃거나 제한받는 사람까지 함께 신청하게 하면 등기원인의 존재와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상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에 그친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등기관이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 대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요구하여 등기절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적용 범위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권리등기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권리의 이전등기&lt;br /&gt;
*권리의 변경등기&lt;br /&gt;
*권리의 말소등기&lt;br /&gt;
&lt;br /&gt;
다만 개별 등기의 성질이나 법률의 특별규정에 따라 단독신청, 촉탁, 직권등기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원칙이지만, 모든 등기가 반드시 공동신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여러 경우에 단독신청을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이러한 예외는 공동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신청을 요구하지 않아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과의 관계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단독신청은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므로, 법률이나 대법원규칙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절차에서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법적 성격&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lt;br /&gt;
|원칙&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lt;br /&gt;
|예외&lt;br /&gt;
|}&lt;br /&gt;
&lt;br /&gt;
== 판결에 의한 등기와 공동신청주의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대표적인 예외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신청을 다시 요구하면 판결을 받은 의미가 약해지므로 단독신청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공동신청주의 ==&lt;br /&gt;
가등기도 원칙적으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원칙과 단독신청의 예외가 함께 문제되는 영역이다.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려면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라는 법정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촉탁과 직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신청에 의한 등기를 전제로 한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법령상 관공서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촉탁에 의한 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신청이나 촉탁 없이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lt;br /&gt;
|원칙적인 신청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촉탁등기&lt;br /&gt;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를 요구한다&lt;br /&gt;
|당사자 공동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관이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한다&lt;br /&gt;
|신청주의의 예외적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절차에서 누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원인정보와 첨부정보를 갖추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동신청주의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누구인지&lt;br /&gt;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인지&lt;br /&gt;
*단독신청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 첨부정보가 필요한지&lt;br /&gt;
*판결, 상속, 포괄승계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lt;br /&gt;
*촉탁 또는 직권등기에 해당하는지&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당사자의 협력을 누락하여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lt;br /&gt;
|등기신청의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등이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lt;br /&gt;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공동신청주의가 등기신청의 원칙이라는 점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상속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은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직권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3802</id>
		<title>등기신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8B%A0%EC%B2%AD&amp;diff=3802"/>
		<updated>2026-05-04T20:36: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lt;/p&gt;
&lt;hr /&gt;
&lt;div&gt;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동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청권자의 등기신청이 있어야 등기절차가 개시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amp;lt;/ref&amp;gt; 이 원칙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주의 ==&lt;br /&gt;
부동산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등기소나 등기관이 모든 권리변동을 스스로 조사하여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lt;br /&gt;
신청주의는 사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촉탁이나 직권등기처럼 신청에 의하지 않는 등기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lt;br /&gt;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수인, 근저당권자, 전세권자&lt;br /&gt;
|-&lt;br /&gt;
|등기의무자&lt;br /&gt;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 불이익을 받는 자&lt;br /&gt;
|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lt;br /&gt;
|}&lt;br /&gt;
&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구별은 공동신청주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대위신청 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청주의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기를 하면 권리를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리를 잃거나 제한받는 사람도 함께 신청하게 하여, 등기기록에 반영되는 권리변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만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청 ==&lt;br /&gt;
단독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중 한쪽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단독신청을 인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3&amp;quot; /&amp;gt;&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은 권리변동의 성질상 상대방의 공동신청을 요구하기 어렵거나, 판결 등으로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신청 방법 ==&lt;br /&gt;
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769400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lt;br /&gt;
|등기소 방문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를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정보의 제공 ==&lt;br /&gt;
등기신청은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신청정보에는 등기목적, 등기원인, 신청인, 부동산의 표시 등 등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신청정보가 등기기록이나 등기원인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이나 각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첨부정보 ==&lt;br /&gt;
등기신청에는 신청정보 외에 첨부정보가 필요하다. 첨부정보는 등기원인을 증명하거나 신청권한, 대리권, 허가·동의·승낙 등 등기절차상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매계약 등 등기원인정보,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정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첨부정보는 등기의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lt;br /&gt;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6004253 「부동산등기법」 제2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서 등기신청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발생한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절차를 승계인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대위신청 ==&lt;br /&gt;
대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8&amp;quot; /&amp;gt; 대위신청은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자의 권리보전이 곤란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의 접수와 효력 ==&lt;br /&gt;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6&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접수는 등기의 순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번호와 접수시각은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등기효력의 발생시기와 순위 판단에 연결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등기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반면 법정 각하 사유가 있고 보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예를 들어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신청은 부동산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매매계약, 증여계약, 상속, 담보권 설정, 전세권 설정, 말소 등 다양한 법률관계는 등기신청을 통하여 등기기록에 공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lt;br /&gt;
*공동신청인지 단독신청인지 여부&lt;br /&gt;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lt;br /&gt;
*신청정보의 내용&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여부&lt;br /&gt;
*보정 가능성&lt;br /&gt;
*접수번호와 접수시각&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가 실행되지 않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등기의 종류별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소에 일정한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적 행위&lt;br /&gt;
|등기절차의 출발점이다&lt;br /&gt;
|-&lt;br /&gt;
|공동신청&lt;br /&gt;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lt;br /&gt;
|원칙적인 신청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단독신청&lt;br /&gt;
|한쪽 당사자 또는 법령상 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방식&lt;br /&gt;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이다&lt;br /&gt;
|-&lt;br /&gt;
|방문신청&lt;br /&gt;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식&lt;br /&gt;
|물리적 출석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식&lt;br /&gt;
|전자문서와 전산처리를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대위신청&lt;br /&gt;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식&lt;br /&gt;
|채권자대위권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신청의 원칙이 공동신청주의라는 점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구별,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차이, 접수번호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의 관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공동신청]]&lt;br /&gt;
*[[단독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769400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6004253 「부동산등기법」 제2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6&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 절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amp;diff=3801</id>
		<title>등기관의 심사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EC%9D%98_%EC%8B%AC%EC%82%AC%EA%B6%8C&amp;diff=3801"/>
		<updated>2026-05-04T20:36: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lt;/p&gt;
&lt;hr /&gt;
&lt;div&gt;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은 때에 그 신청이 법령상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권한이다.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으로서,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실행하고,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기록의 정확성과 등기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조사하여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형식적 심사권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으로 이해된다. 형식적 심사권이란 등기관이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4마5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A7%8853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분쟁을 직접 조사하여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lt;br /&gt;
&lt;br /&gt;
== 실질적 심사권과의 구별 ==&lt;br /&gt;
실질적 심사권은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까지 조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반면 형식적 심사권은 제출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 등기절차상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우리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의 배후에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우리 제도에서의 위치&lt;br /&gt;
|-&lt;br /&gt;
|형식적 심사권&lt;br /&gt;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는 권한&lt;br /&gt;
|원칙적으로 인정된다&lt;br /&gt;
|-&lt;br /&gt;
|실질적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까지 조사하는 권한&lt;br /&gt;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심사의 대상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과 신청정보의 제공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이 심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여부&lt;br /&gt;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lt;br /&gt;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lt;br /&gt;
*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 여부&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lt;br /&gt;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각하 사유와 심사권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각하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lt;br /&gt;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lt;br /&gt;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lt;br /&gt;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lt;br /&gt;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촉탁등기에 대한 심사 ==&lt;br /&gt;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은 신청에 의한 등기뿐만 아니라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도 문제된다.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서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맞는지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법원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맞지 않으면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마92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610 대법원 2006. 10. 27. 자 2006마920 결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단순한 기계적 접수·기록에 그치지 않고, 등기요건의 형식적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임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 심사권의 한계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에는 한계가 있다. 등기관은 제출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을 신문하거나 실체적 분쟁을 재판처럼 판단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등기기록과도 맞는 경우, 그 배후의 계약이 실제로 유효한지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지까지 등기관이 일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관계의 다툼은 소송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에 그친다는 점은 우리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보정과 각하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정이 가능한 흠과 보정이 불가능한 흠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첨부정보의 누락이나 형식적 기재오류는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lt;br /&gt;
등기관의 심사 결과 등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0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0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의신청 제도는 등기관의 심사와 처분에 대한 절차적 통제수단이다. 등기신청인이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은 등기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와 관련된다.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의 심사 대상이 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등기기록과 신청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등기소 관할 확인&lt;br /&gt;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확인&lt;br /&gt;
*신청권한 확인&lt;br /&gt;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등기원인정보와 신청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필요한 첨부정보의 준비&lt;br /&gt;
*보정명령에 대한 기한 내 대응&lt;br /&gt;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 검토&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해서 등기신청이 단순히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법령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단계에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등기관의 권한&lt;br /&gt;
|형식적 심사가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형식적 심사권&lt;br /&gt;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는 권한&lt;br /&gt;
|실체적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실질적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권한&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신청의 흠을 일정 기간 안에 고치는 절차&lt;br /&gt;
|보정 가능한 흠이 있을 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의 심사권이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하지만,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까지 재판처럼 조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심사 결과 보정이나 각하, 이의신청 절차가 연결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0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00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A7%8853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610 대법원 2006. 10. 27. 자 2006마920 결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amp;diff=3800</id>
		<title>등기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A%B4%80&amp;diff=3800"/>
		<updated>2026-05-04T20:3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  == 개념 ==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amp;gt;...&lt;/p&gt;
&lt;hr /&gt;
&lt;div&gt;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등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그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고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1&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등기소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등기관은 그 등기소에서 실제로 등기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이다.&lt;br /&gt;
&lt;br /&gt;
== 지정 ==&lt;br /&gt;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직렬의 공무원이다.&lt;br /&gt;
*법원서기관&lt;br /&gt;
*등기사무관&lt;br /&gt;
*등기주사&lt;br /&gt;
*등기주사보&lt;br /&gt;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lt;br /&gt;
&lt;br /&gt;
등기관은 개인 자격으로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국가기관의 담당자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lt;br /&gt;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 /&amp;gt; 현재의 부동산등기는 종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산화된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 /&amp;gt; 이는 등기사무 처리의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 순서에 따른 처리 ==&lt;br /&gt;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1&amp;quot; /&amp;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로서, 등기의 순위와 효력발생시기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6&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 따라서 등기관이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권리의 순위와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심사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기초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이 심사를 통하여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는 등기절차의 적법성과 등기기록의 형식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다만 등기관이 모든 실체적 권리관계를 재판처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업무처리의 제한 ==&lt;br /&gt;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도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2&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등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처리하면 등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일정한 경우 업무처리를 제한한다.&lt;br /&gt;
&lt;br /&gt;
== 등기관과 등기소의 구별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신청은 등기소에 접수되지만, 그 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업무는 등기관이 수행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lt;br /&gt;
|등기사무 처리기관이다&lt;br /&gt;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lt;br /&gt;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담당자이다&lt;br /&gt;
|-&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lt;br /&gt;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처분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절차의 진행 여부와 등기기록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은 등기관이 요구하는 보정사항이나 각하 사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반영하는 핵심 주체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상속, 증여, 담보권 설정, 말소 등 다양한 권리변동은 등기관의 등기사무 처리를 거쳐 등기기록에 반영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관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었는지&lt;br /&gt;
*접수번호가 부여되었는지&lt;br /&gt;
*신청정보와 첨부정보가 적법한지&lt;br /&gt;
*보정명령 또는 보정 요구가 있는지&lt;br /&gt;
*각하 사유가 있는지&lt;br /&gt;
*등기가 완료되었는지&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필요성이 있는지&lt;br /&gt;
&lt;br /&gt;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작성·관리하는 절차적 주체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lt;br /&gt;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관이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lt;br /&gt;
|심사의 범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되는 절차&lt;br /&gt;
|접수번호와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법정 각하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lt;br /&gt;
|등기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구제절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관이 등기소에 근무하는 일정한 법원공무원 중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라는 점,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는 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소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사무 처리 담당자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소]]&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1&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1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6&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2&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9&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80%ED%95%A0%EB%93%B1%EA%B8%B0%EC%86%8C&amp;diff=3799</id>
		<title>관할등기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80%ED%95%A0%EB%93%B1%EA%B8%B0%EC%86%8C&amp;diff=3799"/>
		<updated>2026-05-04T20:35: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 개념 ==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lt;/p&gt;
&lt;hr /&gt;
&lt;div&gt;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7&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 관할등기소는 그중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이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의 판단은 등기절차의 출발점이 된다.&lt;br /&gt;
&lt;br /&gt;
== 관할의 기준 ==&lt;br /&gt;
부동산등기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그 부동산의 등기사무를 담당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결정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토지가 특정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된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등기소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관할의 기준이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은 등기신청인의 주소나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구별된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아니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관할 판단의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부동산 ==&lt;br /&gt;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한 부분의 소재지만으로 관할등기소를 정하지 않고, 지정 절차를 통하여 관할등기소가 정해진다. 관할 지정은 등기사무의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관할의 위임 ==&lt;br /&gt;
관할등기소의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할의 위임은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 업무량 조정, 조직 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관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소재지 관할 원칙과 달리 다른 등기소가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할의 변경 ==&lt;br /&gt;
관할의 변경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는 경우에 문제된다. 행정구역의 변경, 등기소 관할구역의 조정, 등기사무 처리체계의 변경 등이 있을 때 관할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뀐 경우 종전 관할 등기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할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등기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이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되어 등기사무가 계속 처리된다.&lt;br /&gt;
&lt;br /&gt;
== 관할 위반과 등기신청 ==&lt;br /&gt;
등기신청은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신청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2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29조].&amp;lt;/ref&amp;gt; 따라서 등기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자신청과 관할등기소 ==&lt;br /&gt;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자신청을 하더라도 관할등기소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신청의 방식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뿐, 등기사무를 담당할 관할등기소는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즉 방문신청에서는 물리적으로 관할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전자신청에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등기소에 신청정보가 접수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할등기소 확인의 실무상 의미 ==&lt;br /&gt;
관할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접수와 처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본 요소이다.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담보권 설정, 가등기,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려면 먼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관할등기소를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핀다.&lt;br /&gt;
*부동산의 소재지&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의 지번&lt;br /&gt;
*행정구역 변경 여부&lt;br /&gt;
*등기소 관할구역 변경 여부&lt;br /&gt;
*관할 위임 여부&lt;br /&gt;
*여러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지 여부&lt;br /&gt;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방식&lt;br /&gt;
&lt;br /&gt;
관할등기소를 잘못 판단하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각하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단계에서 관할 확인은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소와 관할등기소의 구별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일반을 의미하고, 관할등기소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lt;br /&gt;
|기관 일반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lt;br /&gt;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lt;br /&gt;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lt;br /&gt;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관할의 위임&lt;br /&gt;
|어느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하는 것&lt;br /&gt;
|대법원장의 조치에 따라 관할 사무가 이전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할의 변경&lt;br /&gt;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는 것&lt;br /&gt;
|등기기록의 처리권한 이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부적법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lt;br /&gt;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관할등기소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아니라 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준이다. 또한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소]]&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7&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부동산등기법」 제29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86%8C&amp;diff=3798</id>
		<title>등기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86%8C&amp;diff=3798"/>
		<updated>2026-05-04T20:34: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  == 개념 ==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lt;/p&gt;
&lt;hr /&gt;
&lt;div&gt;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틀어 등기소라고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등기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관리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며, 등기관을 통하여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기록의 작성·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등기사무의 담당 기관 ==&lt;br /&gt;
부동산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여기서 등기소는 독립된 등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이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있는지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할 관할 등기소가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관할 등기소 ==&lt;br /&gt;
관할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사무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이 하나의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가 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소가 관할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관할 등기소의 판단은 등기신청의 적법성과 관련된다. 등기신청은 관할 있는 등기소에 해야 하며, 관할이 없는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할의 위임 ==&lt;br /&gt;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할의 위임은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나 행정상 필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기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관할 원칙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의 관할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가 해당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할의 변경 ==&lt;br /&gt;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뀐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할 변경은 행정구역 변경, 등기소 관할구역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등기기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관할 변경이 있으면 등기기록의 처리권한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이전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무의 정지 등 ==&lt;br /&gt;
대법원장은 재난, 정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1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이는 전산화된 등기제도에서 등기사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등기사무가 정지되거나 특별한 처분이 내려지면 등기신청의 접수와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소와 등기관 ==&lt;br /&gt;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실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등기소가 기관의 개념이라면,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담당자의 개념이다.&lt;br /&gt;
&lt;br /&gt;
등기소와 등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소&lt;br /&gt;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lt;br /&gt;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lt;br /&gt;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lt;br /&gt;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하는 담당자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소의 주요 기능 ==&lt;br /&gt;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등기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확인&lt;br /&gt;
*등기관을 통한 등기신청의 심사&lt;br /&gt;
*등기기록의 작성과 관리&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 또는 각하와 관련된 절차 처리&lt;br /&gt;
&lt;br /&gt;
등기소는 부동산 권리관계가 등기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등기소가 부동산 거래의 실체적 안전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와 제출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등기소 ==&lt;br /&gt;
현대의 부동산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된다. 부동산등기기록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관리되며, 관할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이 이전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자신청 제도 역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전제로 한다. 전자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할 등기소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산화된 방식으로 등기소의 업무가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관할과 접수, 처리의 기준이 된다. 부동산 거래나 권리변동을 등기로 반영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등기소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부동산 소재지&lt;br /&gt;
*관할 등기소&lt;br /&gt;
*관할 위임 여부&lt;br /&gt;
*관할 변경 여부&lt;br /&gt;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 가능 여부&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 여부&lt;br /&gt;
*등기완료 여부&lt;br /&gt;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lt;br /&gt;
&lt;br /&gt;
등기소의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등기신청 처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소&lt;br /&gt;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lt;br /&gt;
|등기사무 처리기관이다&lt;br /&gt;
|-&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등기소&lt;br /&gt;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lt;br /&gt;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한다&lt;br /&gt;
|-&lt;br /&gt;
|등기신청&lt;br /&gt;
|등기를 요구하는 신청행위&lt;br /&gt;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전자신청&lt;br /&gt;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lt;br /&gt;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사무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등기소는 기관이고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라는 점, 관할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9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1697&amp;amp;lsJoLnkSeq=900419166&amp;amp;print=print 「부동산등기법」 제10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3%B8%EB%93%B1%EA%B8%B0&amp;diff=3797</id>
		<title>본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3%B8%EB%93%B1%EA%B8%B0&amp;diff=3797"/>
		<updated>2026-05-04T20:34: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lt;/p&gt;
&lt;hr /&gt;
&lt;div&gt;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는 본등기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예비등기이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국등기이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본등기&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amp;amp;onhunqueSeq=196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완성하거나 이미 성립한 권리를 등기기록상 확정적으로 공시하는 등기이다. 이에 비하여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amp;lt;/ref&amp;gt; 이러한 등기 중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본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의 구별 ==&lt;br /&gt;
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예비등기이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지만,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의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가등기&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 이 점에서 본등기는 가등기가 예정한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력&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순위보전의 효력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권리변동을 완성하거나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lt;br /&gt;
== 종국등기와의 관계 ==&lt;br /&gt;
본등기는 종국등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 즉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문맥에서 종국등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lt;br /&gt;
&lt;br /&gt;
다만 본등기라는 말은 주로 가등기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종국등기라는 말은 예비등기와 대비되는 효력 기준의 분류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두 용어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사용되는 문맥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본등기의 예 ==&lt;br /&gt;
본등기는 권리관계를 완성적으로 공시하거나 변동시키는 등기이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권리변경등기&lt;br /&gt;
*권리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본등기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본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는 본등기이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보전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가등기&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자체와 구별된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예비등기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절차상 의미 ==&lt;br /&gt;
본등기는 등기기록에 최종적인 권리변동을 반영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신청정보와 등기원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갖추어져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첨부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등기절차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본등기와 달리 기존 가등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본등기가 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과가 본등기에 연결되므로, 등기기록에서 가등기와 본등기의 대응관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본등기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등기기록에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본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는 본등기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등기만 존재하는 경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후순위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lt;br /&gt;
*본등기의 등기목적&lt;br /&gt;
*본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lt;br /&gt;
*본등기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지 여부&lt;br /&gt;
*본등기와 후순위 권리등기의 관계&lt;br /&gt;
*말소된 본등기와 현재 유효한 본등기의 구별&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권리변동을 완성하거나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가등기에 대응되는 최종 등기이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예비등기이며 순위보전 기능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효력 기준의 분류이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기록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본등기를 가등기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고, 본등기는 권리변동을 완성하는 종국등기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당시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예비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amp;amp;onhunqueSeq=196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8%88%EB%B9%84%EB%93%B1%EA%B8%B0&amp;diff=3796</id>
		<title>예비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8%88%EB%B9%84%EB%93%B1%EA%B8%B0&amp;diff=3796"/>
		<updated>2026-05-04T20:33: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예비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준비하거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예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장래의 본등기를 예정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  예비등...&lt;/p&gt;
&lt;hr /&gt;
&lt;div&gt;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예비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준비하거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 예비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아니라, 장래의 본등기를 예정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의 대표적인 예는 가등기이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일정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8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종국등기와의 구별 ==&lt;br /&gt;
등기는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고,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력&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종국적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예비등기는 권리관계를 완성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권리변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 ==&lt;br /&gt;
가등기는 예비등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 제3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7390 「부동산등기법」 제3조].&amp;lt;/ref&amp;gt; 따라서 가등기는 이러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대상 ==&lt;br /&gt;
가등기는 현재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lt;br /&gt;
*지상권설정청구권&lt;br /&gt;
*전세권설정청구권&lt;br /&gt;
*저당권설정청구권&lt;br /&gt;
*임차권설정청구권&lt;br /&gt;
*권리의 변경 또는 소멸을 구하는 청구권&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예약에 따라 장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전하려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순위보전 기능 ==&lt;br /&gt;
예비등기인 가등기의 핵심 기능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본등기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당시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가등기를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가등기&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순위보전 기능 때문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실체법상 효력과의 구별 ==&lt;br /&gt;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예비등기이지만,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실체적 권리가 바로 이전되거나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통하여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을 뿐이고, 권리변동의 완성은 본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는 구별해야 한다. 가등기는 예비적·보전적 성격을 가지며, 본등기는 종국적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본등기와의 관계 ==&lt;br /&gt;
예비등기인 가등기는 본등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를 말한다.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요건이 갖추어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바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lt;br /&gt;
&lt;br /&gt;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한다.&lt;br /&gt;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지 않는다.&lt;br /&gt;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종국적 권리변동이 발생한다.&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부기등기와의 관계 ==&lt;br /&gt;
예비등기와 종국등기의 구별은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반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은 등기의 기록 방식과 순위표시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예비등기라고 해서 반드시 부기등기인 것은 아니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지만, 등기기록상으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어떤 등기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 예비등기라는 뜻도 아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분류 기준&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종국등기·예비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본등기, 가등기&lt;br /&gt;
|-&lt;br /&gt;
|주등기·부기등기&lt;br /&gt;
|등기의 기록 방식&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예비등기는 장래의 권리취득이나 권리변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등기는 매매예약, 조건부 권리이전, 장래 확정될 청구권의 보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가등기의 목적&lt;br /&gt;
*가등기의 원인&lt;br /&gt;
*가등기권리자&lt;br /&gt;
*가등기 이후의 권리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능성&lt;br /&gt;
*가등기 말소 여부&lt;br /&gt;
*가등기와 후순위 권리의 관계&lt;br /&gt;
&lt;br /&gt;
가등기가 존재하면 장래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순위 권리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등기기록에서 가등기를 발견하면 단순한 예비등기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본등기 가능성과 순위보전 효과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종국적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권리변동을 완성적으로 공시한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lt;br /&gt;
|예비등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에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하는 등기&lt;br /&gt;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기록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예비등기와 종국등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예비등기의 대표적인 예는 가등기이고,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가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종국적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권리변동이 완성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8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7390 「부동산등기법」 제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9&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566&amp;amp;popMenu=ov 가등기의 개념 및 신청인]&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EasyLawInfoR.laf?csmSeq=566&amp;amp;easySeq=3658 부동산등기의 종류]&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2%85%EA%B5%AD%EB%93%B1%EA%B8%B0&amp;diff=3795</id>
		<title>종국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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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3: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 개념 ==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는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등기가 곧바로 권리변동의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  법령용어상 종국등...&lt;/p&gt;
&lt;hr /&gt;
&lt;div&gt;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는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등기가 곧바로 권리변동의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보면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령용어상 종국등기는 본등기라고도 하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법령용어등기&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fsort=10&amp;amp;lsTrm=%EB%93%B1%EA%B8%B0&amp;amp;outmax=50&amp;amp;p1=&amp;amp;pg=1&amp;amp;q=%EB%93%B1%EA%B8%B0&amp;amp;seq=41 등기].&amp;lt;/ref&amp;gt; 가등기와 대비되는 의미에서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는 본등기를 가리키기도 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등기종류&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적 배경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 이러한 권리변동의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를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일정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amp;lt;/ref&amp;gt; 종국등기는 이러한 등기 중 권리관계를 완성적으로 공시하거나 변동시키는 등기라는 점에서 예비등기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예비등기와의 구별 ==&lt;br /&gt;
예비등기는 장래에 이루어질 종국등기를 준비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예비등기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권리변동의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종국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비하여,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나 권리관계의 보전을 위한 중간적·준비적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효력&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나 권리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본등기와의 관계 ==&lt;br /&gt;
종국등기는 본등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등기종류&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이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 가등기에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본등기이고, 효력 면에서는 종국등기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종국등기라는 말은 효력 기준의 분류이고, 본등기라는 말은 주로 가등기와 대비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두 용어가 항상 완전히 같은 맥락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며, 문맥에 따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종국등기의 예 ==&lt;br /&gt;
종국등기는 권리관계를 확정적으로 공시하거나 변동시키는 등기이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임차권설정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이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에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종국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본등기의 관계에서의 종국등기 ==&lt;br /&gt;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가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 등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8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 자체는 순위보전의 기능을 가지지만, 권리변동의 완성은 본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하여 확보된 순위를 바탕으로 종국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주등기·부기등기와의 관계 ==&lt;br /&gt;
종국등기와 예비등기의 구별은 등기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반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은 등기의 기록 방식과 순위표시 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종국등기라고 해서 반드시 주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등기라고 해서 반드시 부기등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반적으로 종국등기이면서 주등기이고, 저당권이전등기는 종국적 권리변동을 공시하면서 부기등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분류 기준&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종국등기·예비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본등기, 가등기&lt;br /&gt;
|-&lt;br /&gt;
|주등기·부기등기&lt;br /&gt;
|등기 기록 방식&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종국등기는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거나 변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만으로 권리변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특히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서는 가등기 자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별해야 한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종국적인 권리변동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할 때는 해당 등기가 종국등기인지 예비등기인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현재 유효한 등기인지 말소된 등기인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종국등기&lt;br /&gt;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lt;br /&gt;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킨다&lt;br /&gt;
|-&lt;br /&gt;
|예비등기&lt;br /&gt;
|장래의 종국등기나 권리보전을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lt;br /&gt;
|그 자체만으로는 종국적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에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하는 등기&lt;br /&gt;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순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lt;br /&gt;
|순위보전 기능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기록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를 구별한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인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고, 예비등기는 장래의 종국등기 또는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이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종국등기라는 점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예비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fsort=10&amp;amp;lsTrm=%EB%93%B1%EA%B8%B0&amp;amp;outmax=50&amp;amp;p1=&amp;amp;pg=1&amp;amp;q=%EB%93%B1%EA%B8%B0&amp;amp;seq=41 등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88&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등]&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A%B8%B0%EB%93%B1%EA%B8%B0&amp;diff=3794</id>
		<title>부기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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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2: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lt;/p&gt;
&lt;hr /&gt;
&lt;div&gt;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는 주등기와 달리, 기존 등기에 덧붙여 그 등기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기보다,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기존 등기와 관련된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주등기와 별개의 독립된 권리를 새로 공시하기보다는, 이미 등기된 권리의 이전, 변경, 처분제한, 말소회복 등과 같이 기존 등기에 부수되는 사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존 등기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표시한다.&lt;br /&gt;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시한다.&lt;br /&gt;
*새로운 독립 순위가 아니라 기존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한다.&lt;br /&gt;
*등기기록에서 권리관계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 방식 ==&lt;br /&gt;
부기등기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기록된다.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을구 순위번호 1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1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후 같은 주등기에 관한 다른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1-2와 같이 그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순위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부기등기는 그 자체가 새로운 독립 순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등기의 순위에 붙어서 효력을 가진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즉 같은 주등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느 부기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상호 간의 선후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순위 판단 기준&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주등기와 부기등기&lt;br /&gt;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lt;br /&gt;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1-1 부기등기와 1-2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주등기와의 구별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기존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주등기는 독립된 권리관계나 독립적으로 순위를 가져야 하는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데 사용되고,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리의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방식&lt;br /&gt;
!순위&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자체의 독립 순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lt;br /&gt;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구체적인 등기방식은 등기의 종류와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기등기가 문제된다.&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전세권이전등기&lt;br /&gt;
*지상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근저당권변경등기&lt;br /&gt;
*권리질권 설정에 관한 등기&lt;br /&gt;
*권리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이미 을구 순위번호 1번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전되면 그 이전 사실은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수하여 부기등기로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새로운 후순위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저당권의 순위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의 효과 ==&lt;br /&gt;
부기등기의 핵심 효과는 기존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면서 등기사항의 변동을 공시한다는 점이다. 만약 기존 권리의 이전이나 변경을 항상 새로운 주등기로만 기록한다면, 권리의 순위가 불필요하게 뒤로 밀리거나 기존 권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여 등기기록상 권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보면 해당 권리가 새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권리가 이전·변경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말소와의 관계 ==&lt;br /&gt;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수하는 등기이므로, 주등기의 존속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기등기도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변경에 관한 부기등기도 함께 의미를 잃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절차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필요 여부는 등기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부기등기는 등기부를 읽을 때 기존 권리가 어떻게 이전되거나 변경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담보권이나 용익권의 이전·변경이 있는 경우, 부기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의 순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부기등기가 어느 주등기에 기초한 것인지&lt;br /&gt;
*주등기의 순위번호&lt;br /&gt;
*부기등기의 가지번호&lt;br /&gt;
*부기등기의 등기목적&lt;br /&gt;
*부기등기에 의한 권리자 변경 여부&lt;br /&gt;
*부기등기에 의한 권리내용 변경 여부&lt;br /&gt;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서&lt;br /&gt;
&lt;br /&gt;
부기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가 새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된 것인지 혼동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기존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가지번호&lt;br /&gt;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하는지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번호&lt;br /&gt;
|부기등기의 종속관계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변경등기&lt;br /&gt;
|기존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lt;br /&gt;
|사안에 따라 부기등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 부기등기의 순위, 가지번호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기록]]&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변경등기]]&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B%93%B1%EA%B8%B0&amp;diff=3793</id>
		<title>주등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B%93%B1%EA%B8%B0&amp;diff=3793"/>
		<updated>2026-05-04T20:32: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lt;/p&gt;
&lt;hr /&gt;
&lt;div&gt;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주등기는 등기기록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갑구 또는 을구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며,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가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amp;lt;/ref&amp;gt; 주등기는 권리관계를 독립적으로 공시하는 기본적인 등기 형식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주등기는 새로운 권리관계나 독립적으로 순위를 가져야 하는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에서 독립한 순위번호가 부여되므로, 같은 구 안에서는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등기의 선후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주등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독립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부기등기의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의 순위 판단에서 기본 단위가 된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와의 구별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는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을구 순위번호 1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주등기이다. 그 뒤 그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변경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1, 1-2와 같이 가지번호가 붙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방식&lt;br /&gt;
!순위&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자체의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기록한다&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주등기로 하는 등기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권리관계나 새로운 등기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다음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지상권설정등기&lt;br /&gt;
*지역권설정등기&lt;br /&gt;
*전세권설정등기&lt;br /&gt;
*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근저당권설정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등기방식은 등기의 종류와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는 그 등기가 독립된 권리관계를 새로 공시하는 것인지, 기존 등기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변경·이전·제한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순위와의 관계 ==&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므로 등기의 순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같은 을구 안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번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의 근저당권이 순위번호 2번의 전세권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의 순위와 주등기 ==&lt;br /&gt;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주등기는 부기등기의 순위 판단에서도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부기등기는 새로운 독립 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순위번호 1번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 말소와의 관계 ==&lt;br /&gt;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 주등기를 기초로 한 부기등기도 함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존속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변경에 관한 부기등기도 독립적으로 존속할 실익이 없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방식과 효력은 등기의 종류, 이해관계인의 존재, 등기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주등기는 등기부를 읽을 때 권리관계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갑구와 을구에서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 등기를 먼저 확인하면, 소유권의 변동, 담보권의 설정, 용익권의 설정, 처분제한의 존재 등을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갑구와 을구의 주등기 내용&lt;br /&gt;
*각 주등기의 순위번호&lt;br /&gt;
*각 주등기의 접수번호&lt;br /&gt;
*주등기에 부수한 부기등기의 존재 여부&lt;br /&gt;
*말소된 주등기와 현재 유효한 주등기의 구별&lt;br /&gt;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순위관계&lt;br /&gt;
&lt;br /&gt;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구별하면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독립적으로 새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권리의 이전·변경·제한을 표시한 것인지 이해하기 쉽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독립된 순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부수하여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별이 중요하다. 주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하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등기기록]]&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84%EA%B5%AC&amp;diff=3792</id>
		<title>을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84%EA%B5%AC&amp;diff=3792"/>
		<updated>2026-05-04T20:32: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lt;/p&gt;
&lt;hr /&gt;
&lt;div&gt;을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을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을구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갑구에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한 뒤, 을구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부담이나 제한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록 대상 ==&lt;br /&gt;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근저당권&lt;br /&gt;
*권리질권&lt;br /&gt;
*채권담보권&lt;br /&gt;
*임차권&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을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amp;lt;/ref&amp;gt; 이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기록란 ==&lt;br /&gt;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기록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기록란&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순위번호란&lt;br /&gt;
|같은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목적란&lt;br /&gt;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 등기의 목적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접수란&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란&lt;br /&gt;
|설정계약, 변경계약, 해지 등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lt;br /&gt;
|권리자, 채권최고액, 전세금, 존속기간, 범위 등 권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담보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을구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등기 중 하나는 저당권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이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등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록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에서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 부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용익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도 기록된다.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에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이 기록될 수 있다. 지상권등기에는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을구가 없는 경우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을구가 없거나 을구에 현재 유효한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등기기록상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을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아무런 사실상·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관계, 점유관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유치권 주장 등은 등기부상 을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갑구와의 구별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은 갑구에서 확인하고, 담보권이나 용익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확인 사항&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lt;br /&gt;
|}&lt;br /&gt;
&lt;br /&gt;
갑구의 가압류나 압류는 채권과 관련되어 있어도 소유권의 처분제한과 관련되므로 갑구에 기록된다. 반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을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lt;br /&gt;
을구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위번호 2번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 등기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을구의 등기와 갑구의 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관계를 보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과 용익권을 확인하는 핵심 부분이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을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 여부&lt;br /&gt;
*채권최고액과 채무자&lt;br /&gt;
*전세권의 존재 여부와 전세금&lt;br /&gt;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사용·수익권의 존재 여부&lt;br /&gt;
*권리의 존속기간과 범위&lt;br /&gt;
*말소된 등기와 현재 유효한 등기의 구별&lt;br /&gt;
*갑구의 처분제한등기와 을구 권리등기의 순위관계&lt;br /&gt;
&lt;br /&gt;
을구에 기재된 권리는 부동산의 교환가치나 이용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후순위 권리자나 매수인,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일정한 한도 안에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lt;br /&gt;
|채권최고액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lt;br /&gt;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을구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갑구와 구별해야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을구에 기록되고,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은 일반적으로 갑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356833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27&amp;amp;popMenu=ov 등기부의 확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91%EA%B5%AC&amp;diff=3791</id>
		<title>갑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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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1: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t;/p&gt;
&lt;hr /&gt;
&lt;div&gt;갑구는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갑구는 부동산등기기록 중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되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갑구를 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표제부로 부동산의 표시를 확인한 뒤, 갑구에서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이다.&lt;br /&gt;
&lt;br /&gt;
== 기록 대상 ==&lt;br /&gt;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발생, 이전, 제한, 소멸에 관한 등기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갑구에 기록되는 대표적인 등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소유권 관련 변경등기&lt;br /&gt;
*소유권 관련 말소등기&lt;br /&gt;
&lt;br /&gt;
갑구에 기록된 모든 등기가 소유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직접 변경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소유권의 처분이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갑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기록란 ==&lt;br /&gt;
갑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기 위한 일정한 기록란이 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갑구와 을구에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기록란&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순위번호란&lt;br /&gt;
|같은 갑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목적란&lt;br /&gt;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등 등기의 목적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접수란&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표시한다&lt;br /&gt;
|-&lt;br /&gt;
|등기원인란&lt;br /&gt;
|매매, 증여, 상속, 가압류결정 등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lt;br /&gt;
|소유자, 공유지분, 채권자, 청구금액, 제한사항 등 권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lt;br /&gt;
갑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이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공유물분할 등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는 갑구의 최종적인 소유권 등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제한에 관한 등기 ==&lt;br /&gt;
갑구에는 소유권의 처분이나 행사에 제한을 주는 등기도 기록된다. 대표적으로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이러한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기는 아니지만, 부동산의 처분 가능성이나 거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갑구와 을구의 구별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처분제한이 있는지는 갑구에서 확인한다. 반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을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확인 사항&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자,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lt;br /&gt;
|}&lt;br /&gt;
&lt;br /&gt;
갑구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을구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lt;br /&gt;
갑구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등기, 순위번호 3번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갑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등기의 선후를 파악한다.&lt;br /&gt;
&lt;br /&gt;
다만 갑구의 등기와 을구의 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갑구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부분이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갑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이 등기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소유권에 처분제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lt;br /&gt;
*공유 여부와 공유지분&lt;br /&gt;
*소유권이전의 원인과 변동 과정&lt;br /&gt;
*가압류, 압류, 가처분의 존재 여부&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존재 여부&lt;br /&gt;
*소유권 관련 가등기의 존재 여부&lt;br /&gt;
*말소된 등기와 현재 유효한 등기의 구별&lt;br /&gt;
&lt;br /&gt;
갑구는 소유권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와 거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 처분권한, 대리권, 점유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갑구 안의 등기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갑구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을구와 구별해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갑구에 기록되며,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등기도 갑구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을구]]&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27&amp;amp;popMenu=ov 등기부의 확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1%9C%EC%A0%9C%EB%B6%80&amp;diff=3790</id>
		<title>표제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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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1: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 개념 ==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lt;/p&gt;
&lt;hr /&gt;
&lt;div&gt;표제부는 등기기록에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표제부는 등기기록 중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권리의 귀속이나 부담을 직접 표시하는 갑구·을구와 달리, 표제부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을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표제부의 주된 기능은 등기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특정한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기록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 식별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표제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lt;br /&gt;
*등기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 또는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한다.&lt;br /&gt;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나 건물표시변경등기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 ==&lt;br /&gt;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3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3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와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제부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지번, 지목, 면적 등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토지이동이나 지적정리 결과가 등기기록에 반영될 때 토지표시변경등기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lt;br /&gt;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4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4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접수연월일&lt;br /&gt;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lt;br /&gt;
*등기원인&lt;br /&gt;
*도면의 번호&lt;br /&gt;
&lt;br /&gt;
건물 표제부는 토지 표제부와 달리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부속건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건물의 신축, 증축, 멸실, 구조 변경, 면적 변경 등은 건물표시와 관련된 등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표제부 ==&lt;br /&gt;
구분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는 건물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은 구분건물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구분건물의 경우 등기기록의 표제부 구조가 일반 건물과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구분건물의 표제부를 볼 때는 1동 건물 전체의 표시와 각 전유부분의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표시번호 ==&lt;br /&gt;
표시번호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권리등기에서의 순위번호가 갑구·을구의 권리 순서와 관련되는 것과 달리, 표시번호는 표제부의 표시사항 변경 순서를 나타낸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표제부에 기록되고 표시번호가 부여된다. 표시번호는 부동산 표시의 변동 이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와 갑구·을구의 구별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갑구와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기능&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부동산의 동일성과 물리적 현황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 권리 부담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표제부의 내용만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소유권자는 갑구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표제부를 먼저 확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한다. 표제부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 사항은 표제부에서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토지의 소재와 지번&lt;br /&gt;
*토지의 지목과 면적&lt;br /&gt;
*건물의 소재와 지번&lt;br /&gt;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lt;br /&gt;
*부속건물의 존재 여부&lt;br /&gt;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시&lt;br /&gt;
*대지권 관련 표시&lt;br /&gt;
*표시변경 또는 멸실 관련 기록&lt;br /&gt;
&lt;br /&gt;
표제부의 내용은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지만, 표제부만으로 권리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갑구에서, 담보권과 용익권 등 부담관계는 을구에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표시번호&lt;br /&gt;
|표제부에서 표시사항의 기록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lt;br /&gt;
|권리 순위가 아니라 표시 변경의 순서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등록한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이며 등기기록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등에 관한 공부&lt;br /&gt;
|건물의 현황 확인 자료로 등기기록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표제부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갑구·을구와 구별해야 한다. 토지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표시번호]]&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대지권]]&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34&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3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40&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40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6%80&amp;diff=3789</id>
		<title>부동산등기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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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0: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과 권리사항을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체계이다.  == 개념 ==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는 종이 장부 중심의 개념보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기록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등기법...&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부동산에 관한 표시사항과 권리사항을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체계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이다. 현재의 부동산등기부는 종이 장부 중심의 개념보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등기기록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기록에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개설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amp;lt;/ref&amp;gt;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의 기본 구조 ==&lt;br /&gt;
부동산등기기록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lt;br /&gt;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시사항이 기록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록 내용&lt;br /&gt;
!주된 확인 사항&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lt;br /&gt;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lt;br /&gt;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lt;br /&gt;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lt;br /&gt;
|}&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부분이다. 토지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표제부는 권리의 귀속 자체를 직접 표시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권리분석에서는 표제부를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소재, 지목, 면적, 건물구조 등을 먼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갑구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등이 기록된다.&lt;br /&gt;
&lt;br /&gt;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떤 원인으로 변동되었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은 소유권 자체의 귀속을 나타내는 등기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관한 제한이나 절차와 관련되므로 갑구에 기록된다.&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기록된다.&lt;br /&gt;
&lt;br /&gt;
을구를 보면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나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경매와 배당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동산 거래나 담보가치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을구에 아무런 등기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등기가 현재 등기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lt;br /&gt;
&lt;br /&gt;
== 각 구의 기록란 ==&lt;br /&gt;
부동산등기규칙은 표제부와 갑구·을구에 두는 기록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와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기록란이 다르다.&lt;br /&gt;
&lt;br /&gt;
갑구와 을구에는 공통적으로 다음 기록란이 둔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 /&amp;gt;&lt;br /&gt;
*순위번호란&lt;br /&gt;
*등기목적란&lt;br /&gt;
*접수란&lt;br /&gt;
*등기원인란&lt;br /&gt;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lt;br /&gt;
&lt;br /&gt;
순위번호란은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서를 표시한다. 등기목적란은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등 등기의 내용을 표시한다. 접수란은 등기신청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등기원인란은 매매, 증여, 설정계약 등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을 표시한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은 권리자, 채권최고액, 지분, 특약 등 권리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다.&lt;br /&gt;
&lt;br /&gt;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lt;br /&gt;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일반 건물의 등기기록과 구조가 다르다. 부동산등기규칙은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구분건물에서는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므로, 1동 전체 건물에 관한 표시와 각 전유부분에 관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구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은 구분건물등기기록의 구조를 이해해야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 구성의 실무상 의미 ==&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은 등기부를 읽는 순서와 권리분석의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물리적 동일성을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권의 귀속과 제한을 확인한 뒤, 을구에서 담보권이나 용익권의 존재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와 실제 부동산의 일치 여부&lt;br /&gt;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처분제한등기의 존재 여부&lt;br /&gt;
*을구의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담의 존재 여부&lt;br /&gt;
*각 권리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번호&lt;br /&gt;
*말소된 등기와 현재 유효한 등기의 구별&lt;br /&gt;
&lt;br /&gt;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등기부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완전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서는 등기원인, 점유관계, 대리권, 처분권한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표제부&lt;br /&gt;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특정한다&lt;br /&gt;
|-&lt;br /&gt;
|갑구&lt;br /&gt;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소유권의 귀속과 소유권 제한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을구&lt;br /&gt;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lt;br /&gt;
|담보권과 용익권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갑구 또는 같은 을구 안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기록 내용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같은 구의 등기 순위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의 등기 순위는 접수번호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1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0753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2&amp;amp;cnpClsNo=2&amp;amp;csmSeq=306&amp;amp;popMenu=ov 부동산등기기록·건축물대장 등의 확인 및 현장조사]&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8%9C%EC%9C%84%EB%B2%88%ED%98%B8&amp;diff=3788</id>
		<title>순위번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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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0: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lt;/p&gt;
&lt;hr /&gt;
&lt;div&gt;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같은 구 안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순위번호는 등기기록의 갑구 또는 을구에서 각 권리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또한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등기기록에서의 위치 ==&lt;br /&gt;
등기기록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을구로 구성된다.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기록되며, 각 등기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등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amp;amp;chrClsCd=&amp;amp;lsJoLnkSeq=1006004317 「부동산등기법」 제4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권리등기의 배열 순서를 나타낸다. 갑구에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주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등기부&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같은 구에서의 순위 판단 ==&lt;br /&gt;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을구에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위번호 2번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 등기가 순위번호 2번 등기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갑구 안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갑구에 순위번호 1번 소유권보존등기, 순위번호 2번 소유권이전등기, 순위번호 3번 가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갑구 안의 등기 상호 간 순서는 순위번호를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와의 구별 ==&lt;br /&gt;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모두 등기의 순서와 관련되지만 쓰임이 다르다.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 등기 상호 간의 순서를 나타내고,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낸다.&lt;br /&gt;
&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만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의 선후를 판단하려면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된 사용&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구 안의 등기 상호 간 순위 판단&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등기 순위 판단 및 효력발생시기 확인&lt;br /&gt;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와 순위번호 ==&lt;br /&gt;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므로, 독립된 주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판단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나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그 기초가 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기등기는 기존 권리의 변경, 이전, 처분제한 등을 표시하면서 주등기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순위번호의 실무상 의미 ==&lt;br /&gt;
순위번호는 등기부를 읽을 때 권리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기본 단서가 된다. 특히 갑구나 을구 안에 여러 권리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순위번호를 통해 어느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각각 확인하고,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의 흐름을 파악한다. 다만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접수번호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갑구 내부 또는 을구 내부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lt;br /&gt;
|순위번호와 접수번호가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주등기&lt;br /&gt;
|독립한 번호로 이루어지는 기본 등기&lt;br /&gt;
|부기등기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순위번호만으로 갑구와 을구 사이의 선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419214 「부동산등기법」 제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amp;amp;chrClsCd=&amp;amp;lsJoLnkSeq=1006004317 「부동산등기법」 제48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C%88%9C%EC%9C%84&amp;diff=3787</id>
		<title>등기의 순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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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30: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  == 개념 ==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lt;/p&gt;
&lt;hr /&gt;
&lt;div&gt;등기의 순위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 그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권리가 등기된 경우 그 권리들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등기된 권리 상호 간에는 일정한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amp;lt;/ref&amp;gt; 따라서 등기의 순위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본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순위의 원칙 ==&lt;br /&gt;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등기된 저당권이 나중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 원칙은 권리자 사이의 우열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순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등기의 순위는 기본 원칙이지만, 개별 권리의 성질이나 특별규정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 ==&lt;br /&gt;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같은 구란 갑구 안에서 이루어진 등기들 또는 을구 안에서 이루어진 등기들을 말한다. 갑구에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주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규칙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328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을구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1번으로 기재되고, 그 뒤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으로 기재되었다면,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1번의 저당권이 순위번호 2번의 전세권보다 앞선다.&lt;br /&gt;
&lt;br /&gt;
==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 ==&lt;br /&gt;
등기기록 중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른 구에서 한 등기란 갑구의 등기와 을구의 등기처럼 서로 다른 구에 기재된 등기들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순위번호만으로는 서로의 선후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등기의 순서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구의 가압류등기와 을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되는 경우, 두 등기가 서로 다른 구에 있으므로 각 등기의 접수번호를 비교하여 순위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lt;br /&gt;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순위번호는 갑구 또는 을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같은 구 안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가 등기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된 기능&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lt;br /&gt;
|서로 다른 구의 등기 순위 판단, 등기 효력발생시기와 관련&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구 안의 등기 상호 간 순위 판단&lt;br /&gt;
|}&lt;br /&gt;
&lt;br /&gt;
== 부기등기의 순위 ==&lt;br /&gt;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부동산등기법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부기등기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순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의 순위에 종속된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된다.&lt;br /&gt;
&lt;br /&gt;
== 가등기와 순위보전 ==&lt;br /&gt;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이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본등기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보전된다.&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가등기는 등기의 순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등기 후에 제3자의 권리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순위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순위의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의 순위는 부동산 거래와 담보권 실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권리가 병존하는 경우, 순위는 권리행사 가능성이나 배당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특히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의 순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순위 권리는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후순위 권리는 선순위 권리의 존재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하고,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를,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권리의 선후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lt;br /&gt;
|권리의 선후와 우열을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순위번호&lt;br /&gt;
|같은 구 안에서 등기의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같은 갑구 안 또는 같은 을구 안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lt;br /&gt;
|다른 구 사이의 순위 판단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lt;br /&gt;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lt;br /&gt;
|본등기 때 가등기의 순위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같은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순위번호]]&lt;br /&gt;
*[[접수번호]]&lt;br /&gt;
*[[부기등기]]&lt;br /&gt;
*[[주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4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05&amp;amp;lsiSeq=26537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5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 제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4328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649 부동산등기부 확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A%B3%B5%EC%8B%A0%EB%A0%A5&amp;diff=3786</id>
		<title>등기의 공신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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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2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신력은...&lt;/p&gt;
&lt;hr /&gt;
&lt;div&gt;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일정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효력이다. 공신력이 인정되면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은 등기제도의 거래안전 보호 기능과 관련된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28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72802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lt;br /&gt;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대표적인 공시방법이다.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신의 원칙은 공시된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면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된 권리관계가 다르더라도, 공시된 외관을 믿고 거래한 자가 보호된다.&lt;br /&gt;
&lt;br /&gt;
우리 법은 동산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권리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에서 공신력의 부정 ==&lt;br /&gt;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면, 그 자와 거래한 사람이 등기를 믿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병이 등기부를 믿고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추정력과의 구별 ==&lt;br /&gt;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의 추정력과 구별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면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이다. 추정력은 권리관계의 존재를 일응 추정하는 문제이고, 공신력은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여 권리취득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lt;br /&gt;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서는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래상 의미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 당사자는 등기부상 명의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처분권한, 등기원인, 대리권, 권리제한, 점유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lt;br /&gt;
*위조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와 실질적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lt;br /&gt;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후속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무효인 담보권등기에 기초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lt;br /&gt;
*등기명의인의 처분권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정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거래안전의 측면에서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위험을 부담시킬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임의경매와 공신력 ==&lt;br /&gt;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6다7280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또한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현재의 등기제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17다25737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378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공시력&lt;br /&gt;
|권리관계를 외부에 표시하여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기능&lt;br /&gt;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이다&lt;br /&gt;
|-&lt;br /&gt;
|추정력&lt;br /&gt;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lt;br /&gt;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효력&lt;br /&gt;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요건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의 구별이 중요하다.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B%8B%A4728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72802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378 판결]&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C%B6%94%EC%A0%95%EB%A0%A5&amp;diff=3785</id>
		<title>등기의 추정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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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29: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 개념 ==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lt;/p&gt;
&lt;hr /&gt;
&lt;div&gt;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가 표상하는 권리관계도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공시방법으로 기능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 등기의 추정력은 이러한 등기제도의 공시 기능을 전제로 판례상 인정되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 법적 성격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명문으로 직접 규정된 효력은 아니다. 그러나 판례는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5다39526&amp;quot;&amp;gt;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amp;amp;jisCntntsSrno=2101300&amp;amp;pgDvs=1&amp;amp;rnum=1&amp;amp;srchwd=95%EB%8B%A439526&amp;amp;w2xPath=PGP1011M0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추정력은 확정적인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효력이 아니라 입증책임의 분배와 관련된 효력이다. 즉 등기명의자는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응 권리자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가 등기원인의 무효, 등기절차의 하자, 권리관계의 부존재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추정되는 내용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자가 권리자라는 점에 미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lt;br /&gt;
&lt;br /&gt;
또한 추정력은 등기원인과 등기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점에도 미친다. 따라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lt;br /&gt;
&lt;br /&gt;
다만 등기부의 기재와 등기명의자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세부 내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9다6546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추정력이 미치는 상대방 ==&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에도, 현재 등기명의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자로 추정된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9다6546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전 소유자는 단순히 등기원인에 의문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등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추정력의 번복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추정력은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lt;br /&gt;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lt;br /&gt;
*위조서류나 허위서류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등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lt;br /&gt;
*등기명의자가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입증된 경우&lt;br /&gt;
&lt;br /&gt;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추정력이 번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주장하는 다른 등기원인행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추정력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2002다4625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46256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공신력과의 구별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관계가 진정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는 효력이다. 이에 비하여 등기의 공신력은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거래한 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거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의미 ==&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등기명의자는 등기 자체를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등기의 무효나 권리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추정력은 등기부 기재의 진실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 확인뿐만 아니라 등기원인, 거래 상대방의 권한, 처분제한등기, 점유관계, 대리권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핵심 차이&lt;br /&gt;
|-&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lt;br /&gt;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도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효력&lt;br /&gt;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 요건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대항적 효력&lt;br /&gt;
|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lt;br /&gt;
|등기를 통한 공시와 제3자 관계에서 문제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관련 유의점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의 구별, 추정력의 번복 가능성,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c=900&amp;amp;jisCntntsSrno=2101300&amp;amp;pgDvs=1&amp;amp;rnum=1&amp;amp;srchwd=95%EB%8B%A439526&amp;amp;w2xPath=PGP1011M0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8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46256 판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amp;diff=3784</id>
		<title>등기의 효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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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20:28: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lt;/p&gt;
&lt;hr /&gt;
&lt;div&gt;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의 효력을 단순히 권리변동의 효력으로만 보지 않고, 다음 효력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대항적 효력&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lt;br /&gt;
*추정적 효력&lt;br /&gt;
*공신력 부정&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적 효력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이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부동산 물권변동이 등기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7조가 문제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대항적 효력은 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통하여 외부에 공시되므로, 등기를 마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대항적 효력은 공신력과 구별된다. 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항상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lt;br /&gt;
&lt;br /&gt;
== 순위확정적 효력 ==&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은 같은 부동산에 여러 등기가 있을 때 등기된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정해지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순서에 의한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추정적 효력 ==&lt;br /&gt;
추정적 효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9다6546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추정력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등기원인의 무효, 위조, 허위 등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신력의 부정 ==&lt;br /&gt;
공신력이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은 자에게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우리 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공시방법이지만, 등기부의 기재가 항상 진정한 권리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물권변동&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와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점은 등기의 추정력과 구별되는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다.&lt;br /&gt;
&lt;br /&gt;
== 구별 개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시험상 포인트&lt;br /&gt;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효력&lt;br /&gt;
|민법 제186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항적 효력&lt;br /&gt;
|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lt;br /&gt;
|공시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lt;br /&gt;
|등기의 선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정해지는 효력&lt;br /&gt;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구별한다&lt;br /&gt;
|-&lt;br /&gt;
|추정적 효력&lt;br /&gt;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lt;br /&gt;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등기를 믿은 자에게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포인트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7조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추정력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순위는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공신력 부정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등기제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amp;diff=3783</id>
		<title>등기의 효력</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9D%98_%ED%9A%A8%EB%A0%A5&amp;diff=3783"/>
		<updated>2026-05-04T20:27: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  == 개념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lt;/p&gt;
&lt;hr /&gt;
&lt;div&gt;등기의 효력은 부동산등기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변동, 대항, 순위확정, 추정 등의 법률상 효과이다.&lt;br /&gt;
&lt;br /&gt;
== 개념 ==&lt;br /&gt;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의 효력을 단순히 권리변동의 효력으로만 보지 않고, 다음 효력을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대항적 효력&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lt;br /&gt;
*추정적 효력&lt;br /&gt;
*공신력 부정&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적 효력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이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한 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부동산 물권변동이 등기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7조가 문제된다.&amp;lt;ref name=&amp;quot;민법18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lt;br /&gt;
대항적 효력은 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통하여 외부에 공시되므로, 등기를 마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대항적 효력은 공신력과 구별된다. 등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항상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lt;br /&gt;
&lt;br /&gt;
== 순위확정적 효력 ==&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은 같은 부동산에 여러 등기가 있을 때 등기된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정해지는 효력이다.&lt;br /&gt;
&lt;br /&gt;
등기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접수한 순서에 의한다.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의 등기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추정적 효력 ==&lt;br /&gt;
추정적 효력은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amp;lt;ref name=&amp;quot;대법원99다6546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추정력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등기원인의 무효, 위조, 허위 등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신력의 부정 ==&lt;br /&gt;
공신력이란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가 다르더라도 등기부를 믿은 자에게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우리 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권변동에서는 등기가 공시방법이지만, 등기부의 기재가 항상 진정한 권리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amp;lt;ref name=&amp;quot;생활법령물권변동&amp;quot;&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와 거래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점은 등기의 추정력과 구별되는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다.&lt;br /&gt;
&lt;br /&gt;
== 구별 개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시험상 포인트&lt;br /&gt;
|-&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lt;br /&gt;
|등기를 해야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효력&lt;br /&gt;
|민법 제186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항적 효력&lt;br /&gt;
|등기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lt;br /&gt;
|공시제도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순위확정적 효력&lt;br /&gt;
|등기의 선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정해지는 효력&lt;br /&gt;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를 구별한다&lt;br /&gt;
|-&lt;br /&gt;
|추정적 효력&lt;br /&gt;
|등기된 권리가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lt;br /&gt;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lt;br /&gt;
|등기를 믿은 자에게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효력&lt;br /&gt;
|우리 부동산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 포인트 ==&lt;br /&gt;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민법 제187조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추정력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lt;br /&gt;
*등기의 순위는 권리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공신력 부정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등기]]&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186&amp;amp;lsiSeq=265307&amp;amp;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186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2304 「부동산등기법」]&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861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amp;amp;cciNo=1&amp;amp;cnpClsNo=2&amp;amp;csmSeq=1171&amp;amp;popMenu=ov 물권의 변동]&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C%82%B0%EB%B2%95&amp;diff=3782</id>
		<title>적산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1%EC%82%B0%EB%B2%95&amp;diff=3782"/>
		<updated>2026-05-04T16:04: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amp;lt;/ref&amp;gt; ==개요==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lt;/p&gt;
&lt;hr /&gt;
&lt;div&gt;적산법(積算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2조&amp;lt;/ref&amp;gt;&lt;br /&gt;
==개요==&lt;br /&gt;
적산법은 [[감정평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원가방식에 속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달리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 [[적산임료]], [[원가법]]과의 구별,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의의==&lt;br /&gt;
적산법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때 소유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 부동산의 원본가치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구하고, 여기에 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lt;br /&gt;
&lt;br /&gt;
적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임료를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lt;br /&gt;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활용한다.&lt;br /&gt;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lt;br /&gt;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적산임료를 구한다.&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중 원가방식과 연결된다.&lt;br /&gt;
==계산식==&lt;br /&gt;
적산법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계산식&lt;br /&gt;
|-&lt;br /&gt;
|적산임료&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lt;br /&gt;
|}즉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구성 요소==&lt;br /&gt;
적산법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lt;br /&gt;
*[[기대이율]]&lt;br /&gt;
*기대수익&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적산임료]]&lt;br /&gt;
이 중 시험에서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기초가액==&lt;br /&gt;
기초가액은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기초가액을 적산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데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standard&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감정평가실무기준&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기초가액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적산법 계산의 출발점이다.&lt;br /&gt;
*대상물건의 가격 수준을 반영한다.&lt;br /&gt;
*원본가액이라고도 설명된다.&lt;br /&gt;
*기대수익 산정의 기준이 된다.&lt;br /&gt;
*기초가액이 커지면 적산임료도 커질 수 있다.&lt;br /&gt;
==기대이율==&lt;br /&gt;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통상 기대되는 수익률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기대이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에 곱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한다.&lt;br /&gt;
*자본수익률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대상물건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시장 상황과 투자수익률을 고려한다.&lt;br /&gt;
*기대이율이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대수익은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lt;br /&gt;
&lt;br /&gt;
기대수익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계산식&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lt;br /&gt;
|}기대수익은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기대하는 기본 수익에 해당한다.&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 임대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필요제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유지관리비&lt;br /&gt;
*수선비&lt;br /&gt;
*공과금&lt;br /&gt;
*보험료&lt;br /&gt;
*감가상각비&lt;br /&gt;
*관리위탁비&lt;br /&gt;
*공실손실 상당액&lt;br /&gt;
*임대차 관리에 필요한 비용&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의 특성과 임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적산임료==&lt;br /&gt;
적산임료는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도 적산임료를 적산법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로 설명한다.&amp;lt;ref name=&amp;quot;standard&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적산임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원가방식에 의한 임료이다.&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lt;br /&gt;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임대비용을 반영한다.&lt;br /&gt;
*시장 임대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lt;br /&gt;
*다른 임료 평가방법과 비교·검토할 수 있다.&lt;br /&gt;
==원가방식과의 관계==&lt;br /&gt;
감정평가에서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이다. 원가방식에는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과 대상물건의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평가 대상&lt;br /&gt;
!산정 결과&lt;br /&gt;
|-&lt;br /&gt;
|원가법&lt;br /&gt;
|대상물건의 가격&lt;br /&gt;
|적산가액&lt;br /&gt;
|-&lt;br /&gt;
|적산법&lt;br /&gt;
|대상물건의 임료&lt;br /&gt;
|적산임료&lt;br /&gt;
|}따라서 원가법과 적산법은 모두 원가방식에 속하지만,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lt;br /&gt;
==원가법과의 구별==&lt;br /&gt;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amp;lt;ref name=&amp;quot;rule2&amp;quot; /&amp;gt;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고 필요제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원가법&lt;br /&gt;
!적산법&lt;br /&gt;
|-&lt;br /&gt;
|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가격&lt;br /&gt;
|임료&lt;br /&gt;
|-&lt;br /&gt;
|산정 결과&lt;br /&gt;
|적산가액&lt;br /&gt;
|적산임료&lt;br /&gt;
|-&lt;br /&gt;
|주요 요소&lt;br /&gt;
|재조달원가, 감가수정&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임대사례비교법과의 구별==&lt;br /&gt;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기대이율, 필요제경비를 바탕으로 임료를 산정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산법&lt;br /&gt;
!임대사례비교법&lt;br /&gt;
|-&lt;br /&gt;
|평가방식&lt;br /&gt;
|원가방식&lt;br /&gt;
|비교방식&lt;br /&gt;
|-&lt;br /&gt;
|중심 자료&lt;br /&gt;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lt;br /&gt;
|임대사례&lt;br /&gt;
|-&lt;br /&gt;
|산정 결과&lt;br /&gt;
|적산임료&lt;br /&gt;
|비준임료&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비용성과 기대수익 반영&lt;br /&gt;
|시장 임대사례 반영&lt;br /&gt;
|}&lt;br /&gt;
==수익분석법과의 구별==&lt;br /&gt;
[[수익분석법]]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산법&lt;br /&gt;
!수익분석법&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기초가액과 기대이율&lt;br /&gt;
|총수익과 순수익 분석&lt;br /&gt;
|-&lt;br /&gt;
|산정 구조&lt;br /&gt;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lt;br /&gt;
|순수익 + 필요제경비&lt;br /&gt;
|-&lt;br /&gt;
|활용&lt;br /&gt;
|원본가치와 임대비용 중심&lt;br /&gt;
|수익사업의 수익분석 중심&lt;br /&gt;
|}&lt;br /&gt;
==적용 대상==&lt;br /&gt;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특히 임대사례가 충분하지 않거나, 대상물건의 원본가치와 유지관리비용을 바탕으로 임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 임료&lt;br /&gt;
*건물 임료&lt;br /&gt;
*토지와 건물의 복합부동산 임료&lt;br /&gt;
*특수한 부동산의 임료&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부동산&lt;br /&gt;
*공공용지 또는 특수용도 부동산의 사용료 산정&lt;br /&gt;
==장점==&lt;br /&gt;
적산법의 장점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과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임료를 논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lt;br /&gt;
&lt;br /&gt;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계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lt;br /&gt;
*기초가액과 기대이율을 통해 기대수익을 반영한다.&lt;br /&gt;
*필요제경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lt;br /&gt;
*임대사례가 부족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특수 부동산의 임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lt;br /&gt;
==한계==&lt;br /&gt;
적산법은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제경비의 산정이 적절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실제 형성되는 임대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기초가액 산정이 어렵다.&lt;br /&gt;
*기대이율 선택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lt;br /&gt;
*필요제경비 산정이 복잡할 수 있다.&lt;br /&gt;
*시장 임대료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lt;br /&gt;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 반영이 약할 수 있다.&lt;br /&gt;
*오래된 건물이나 특수 부동산에서는 감가와 비용 추정이 중요하다.&lt;br /&gt;
==계산 예시==&lt;br /&gt;
기초가액이 1억 원이고 기대이율이 5퍼센트이며 필요제경비가 연 200만 원이라면 적산임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금액&lt;br /&gt;
|-&lt;br /&gt;
|기초가액&lt;br /&gt;
|100,000,000원&lt;br /&gt;
|-&lt;br /&gt;
|기대이율&lt;br /&gt;
|5퍼센트&lt;br /&gt;
|-&lt;br /&gt;
|기대수익&lt;br /&gt;
|5,000,000원&lt;br /&gt;
|-&lt;br /&gt;
|필요제경비&lt;br /&gt;
|2,000,000원&lt;br /&gt;
|-&lt;br /&gt;
|적산임료&lt;br /&gt;
|7,000,000원&lt;br /&gt;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계산&lt;br /&gt;
!결과&lt;br /&gt;
|-&lt;br /&gt;
|100,000,000원 × 5퍼센트 + 2,000,000원&lt;br /&gt;
|7,000,000원&lt;br /&gt;
|}&lt;br /&gt;
==시험상 암기 포인트==&lt;br /&gt;
===공인중개사===&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과 감정평가론에서는 적산법의 계산식과 원가법과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적산법은 임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lt;br /&gt;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lt;br /&gt;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고, 적산법은 임료를 구한다.&lt;br /&gt;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로 산정한다.&lt;br /&gt;
*기초가액은 적산법의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가치이다.&lt;br /&gt;
*기대이율은 기초가액에 적용하여 기대수익을 산정하는 이율이다.&lt;br /&gt;
*필요제경비는 대상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다.&lt;br /&gt;
*적산법의 산정 결과는 적산임료이다.&lt;br /&gt;
*임대사례비교법은 비교방식이고, 적산법은 원가방식이다.&lt;br /&gt;
*기대이율과 필요제경비가 높아지면 적산임료도 높아진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감정평가]]&lt;br /&gt;
*[[원가법]]&lt;br /&gt;
*[[원가방식]]&lt;br /&gt;
*[[임대사례비교법]]&lt;br /&gt;
*[[수익분석법]]&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lt;br /&gt;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 실무기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A%B3%BC%EB%AA%A9&amp;diff=3781</id>
		<title>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과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A%B3%BC%EB%AA%A9&amp;diff=3781"/>
		<updated>2026-05-04T15:33: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위키 문서 작성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차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총론,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기절차, 권리별 등기, 표시등기 순서로 배열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제도 ==&lt;br /&gt;
=== 지적제도 총론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세지적]]&lt;br /&gt;
*[[법지적]]&lt;br /&gt;
*[[다목적지적]]&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지적국정주의]]&lt;br /&gt;
*[[지적형식주의]]&lt;br /&gt;
*[[지적공개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사항 ===&lt;br /&gt;
*[[필지]]&lt;br /&gt;
*[[양입지]]&lt;br /&gt;
*[[지번]]&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지목]]&lt;br /&gt;
*[[경계]]&lt;br /&gt;
*[[지상경계]]&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lt;br /&gt;
*[[면적]]&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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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열람]]&lt;br /&gt;
*[[지적전산자료]]&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lt;br /&gt;
*[[지적측량]]&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이동측량]]&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측량]]&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측량]]&lt;br /&gt;
*[[토지의 분할 측량]]&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 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재조사측량]]&lt;br /&gt;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 등기제도 ==&lt;br /&gt;
=== 등기제도 총론 ===&lt;br /&gt;
*[[등기]]&lt;br /&gt;
*[[등기제도]]&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사항]]&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예비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lt;br /&gt;
=== 등기기관과 등기절차 ===&lt;br /&gt;
*[[등기소]]&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직권등기]]&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필증]]&lt;br /&gt;
*[[인감증명]]&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국민주택채권]]&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소유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토지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신탁등기]]&lt;br /&gt;
&lt;br /&gt;
=== 용익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lt;br /&gt;
=== 담보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lt;br /&gt;
=== 처분제한과 특수등기 ===&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예고등기]]&lt;br /&gt;
*[[말소예고등기]]&lt;br /&gt;
&lt;br /&gt;
=== 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 ===&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lt;br /&gt;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변경등기]]&lt;br /&gt;
*[[대지권말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공시법]]&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목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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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A%B3%BC%EB%AA%A9&amp;diff=3780</id>
		<title>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과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B%B6%80%EB%8F%99%EC%82%B0%EA%B3%B5%EC%8B%9C%EB%B2%95_%EA%B3%BC%EB%AA%A9&amp;diff=3780"/>
		<updated>2026-05-04T15:32: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이 문서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위키 문서 작성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차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총론,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기절차, 권리별 등기, 표시등기 순서로 배열한다.  == 지적제도 == === 지적제도 총론 === *지적 *지적제도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도해지...&lt;/p&gt;
&lt;hr /&gt;
&lt;div&gt;이 문서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위키 문서 작성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목차 문서이다. 문서는 크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나누고, 각 파트 안에서 총론,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등기절차, 권리별 등기, 표시등기 순서로 배열한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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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제도 총론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세지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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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적]]&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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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개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사항 ===&lt;br /&gt;
*[[필지]]&lt;br /&gt;
*[[양입지]]&lt;br /&gt;
*[[지번]]&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지목]]&lt;br /&gt;
*[[경계]]&lt;br /&gt;
*[[지상경계]]&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lt;br /&gt;
*[[면적]]&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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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지적공부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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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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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합병]]&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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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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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lt;br /&gt;
*[[지적측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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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lt;br /&gt;
== 등기제도 ==&lt;br /&gt;
=== 등기제도 총론 ===&lt;br /&gt;
*[[등기]]&lt;br /&gt;
*[[등기제도]]&lt;br /&gt;
*[[부동산등기]]&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등기부]]&lt;br /&gt;
*[[등기기록]]&lt;br /&gt;
*[[등기사항]]&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주등기]]&lt;br /&gt;
*[[부기등기]]&lt;br /&gt;
*[[종국등기]]&lt;br /&gt;
*[[예비등기]]&lt;br /&gt;
*[[본등기]]&lt;br /&gt;
*[[가등기]]&lt;br /&gt;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lt;br /&gt;
&lt;br /&gt;
=== 등기기관과 등기절차 ===&lt;br /&gt;
*[[등기소]]&lt;br /&gt;
*[[관할등기소]]&lt;br /&gt;
*[[등기관]]&lt;br /&gt;
*[[등기관의 심사권]]&lt;br /&gt;
*[[등기신청]]&lt;br /&gt;
*[[공동신청주의]]&lt;br /&gt;
*[[단독신청]]&lt;br /&gt;
*[[공동신청]]&lt;br /&gt;
*[[판결에 의한 등기]]&lt;br /&gt;
*[[대위신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직권등기]]&lt;br /&gt;
*[[방문신청]]&lt;br /&gt;
*[[전자신청]]&lt;br /&gt;
*[[등기신청정보]]&lt;br /&gt;
*[[등기원인정보]]&lt;br /&gt;
*[[첨부정보]]&lt;br /&gt;
*[[등기필정보]]&lt;br /&gt;
*[[등기필증]]&lt;br /&gt;
*[[인감증명]]&lt;br /&gt;
*[[주소증명정보]]&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국민주택채권]]&lt;br /&gt;
*[[등기신청의 접수]]&lt;br /&gt;
*[[접수번호]]&lt;br /&gt;
*[[등기신청의 보정]]&lt;br /&gt;
*[[등기신청의 취하]]&lt;br /&gt;
*[[등기신청의 각하]]&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등기완료통지]]&lt;br /&gt;
&lt;br /&gt;
=== 소유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소유권보존등기]]&lt;br /&gt;
*[[토지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lt;br /&gt;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신탁등기]]&lt;br /&gt;
&lt;br /&gt;
=== 용익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lt;br /&gt;
=== 담보권에 관한 등기 ===&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lt;br /&gt;
=== 처분제한과 특수등기 ===&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예고등기]]&lt;br /&gt;
*[[말소예고등기]]&lt;br /&gt;
&lt;br /&gt;
=== 변경·경정·말소 계열 등기 ===&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lt;br /&gt;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lt;br /&gt;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변경등기]]&lt;br /&gt;
*[[대지권말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lt;br /&gt;
== 작성 진행 상황 ==&lt;br /&gt;
=== 작성 완료 문서 ===&lt;br /&gt;
*[[지상경계]]&lt;br /&gt;
*[[지상경계점등록부]]&lt;br /&gt;
*[[면적]]&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일람도]]&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지적공부]]&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lt;br /&gt;
*[[지적공부의 열람]]&lt;br /&gt;
*[[지적전산자료]]&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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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정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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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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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행자]]&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위원회]]&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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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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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lt;br /&gt;
*[[등기사항]]&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lt;br /&gt;
=== 작성 예정 문서 ===&lt;br /&gt;
*[[지적]]&lt;br /&gt;
*[[지적제도]]&lt;br /&gt;
*[[세지적]]&lt;br /&gt;
*[[법지적]]&lt;br /&gt;
*[[다목적지적]]&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적극적 지적]]&lt;br /&gt;
*[[소극적 지적]]&lt;br /&gt;
*[[지적국정주의]]&lt;br /&gt;
*[[지적형식주의]]&lt;br /&gt;
*[[지적공개주의]]&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lt;br /&gt;
*[[필지]]&lt;br /&gt;
*[[양입지]]&lt;br /&gt;
*[[지번]]&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지목]]&lt;br /&gt;
*[[경계]]&lt;br /&gt;
*[[등기의 효력]]&lt;br /&gt;
*[[등기의 추정력]]&lt;br /&gt;
*[[등기의 공신력]]&lt;br /&gt;
*[[등기의 순위]]&lt;br /&gt;
*[[순위번호]]&lt;br /&gt;
*[[부동산등기부의 구성]]&lt;br /&gt;
*[[표제부]]&lt;br /&gt;
*[[갑구]]&lt;br /&gt;
*[[을구]]&lt;br /&gt;
*[[주등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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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lt;br /&gt;
*[[환매특약등기]]&lt;br /&gt;
*[[신탁등기]]&lt;br /&gt;
*[[지상권등기]]&lt;br /&gt;
*[[지역권등기]]&lt;br /&gt;
*[[전세권등기]]&lt;br /&gt;
*[[임차권등기]]&lt;br /&gt;
*[[주택임차권등기]]&lt;br /&gt;
*[[상가건물임차권등기]]&lt;br /&gt;
*[[저당권등기]]&lt;br /&gt;
*[[근저당권등기]]&lt;br /&gt;
*[[공동저당등기]]&lt;br /&gt;
*[[채권최고액]]&lt;br /&gt;
*[[저당권이전등기]]&lt;br /&gt;
*[[저당권변경등기]]&lt;br /&gt;
*[[저당권말소등기]]&lt;br /&gt;
*[[가압류등기]]&lt;br /&gt;
*[[가처분등기]]&lt;br /&gt;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압류등기]]&lt;br /&gt;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lt;br /&gt;
*[[예고등기]]&lt;br /&gt;
*[[말소예고등기]]&lt;br /&gt;
*[[변경등기]]&lt;br /&gt;
*[[경정등기]]&lt;br /&gt;
*[[말소등기]]&lt;br /&gt;
*[[말소회복등기]]&lt;br /&gt;
*[[멸실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lt;br /&gt;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lt;br /&gt;
*[[주소변경등기]]&lt;br /&gt;
*[[부동산표시변경등기]]&lt;br /&gt;
*[[토지표시변경등기]]&lt;br /&gt;
*[[건물표시변경등기]]&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면적변경등기]]&lt;br /&gt;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lt;br /&gt;
*[[건물표시등기]]&lt;br /&gt;
*[[건물분할등기]]&lt;br /&gt;
*[[건물합병등기]]&lt;br /&gt;
*[[건물구분등기]]&lt;br /&gt;
*[[구분건물등기]]&lt;br /&gt;
*[[대지권등기]]&lt;br /&gt;
*[[대지권변경등기]]&lt;br /&gt;
*[[대지권말소등기]]&lt;br /&gt;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lt;br /&gt;
*[[전유부분]]&lt;br /&gt;
*[[공용부분]]&lt;br /&gt;
*[[대지사용권]]&lt;br /&gt;
*[[대지권]]&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부동산공시법]]&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목차]]&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B6%84%ED%95%A0&amp;diff=3779</id>
		<title>토지의 분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B6%84%ED%95%A0&amp;diff=3779"/>
		<updated>2026-05-04T15:28: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분할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새 경계가 생기고, 분할 후 각 필지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의 신청사유,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에 따른 분할,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분할은 기존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 분할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건축·개발·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독립된 필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다.&lt;br /&gt;
*새로운 경계가 생긴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이 정해진다.&lt;br /&gt;
*분할 후 지번이 새로 부여될 수 있다.&lt;br /&gt;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2필지 이상으로 분할&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t;br /&gt;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자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lt;br /&gt;
*허가 없이 지적공부상 분할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지적공부상 분할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분할 가능 여부는 공법상 제한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한다. 다만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7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일반적인 분할&lt;br /&gt;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lt;br /&gt;
|-&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lt;br /&gt;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때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신청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사유를 적어야 한다.&lt;br /&gt;
*관계 법령상 허가 대상이면 허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측량성과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 신청서의 동시 제출 ==&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는 시험에서 자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상황&lt;br /&gt;
!처리&lt;br /&gt;
|-&lt;br /&gt;
|단순 매매 등을 위한 분할&lt;br /&gt;
|분할 신청&lt;br /&gt;
|-&lt;br /&gt;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lt;br /&gt;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이므로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분할측량을 통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이 결정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에는 지번을 부여한다. 분할 전 지번 중 하나를 분할 후 한 필지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필지에는 부번을 붙여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할 전&lt;br /&gt;
!분할 후&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lt;br /&gt;
|-&lt;br /&gt;
|100&lt;br /&gt;
|100, 100-1, 100-2&lt;br /&gt;
|-&lt;br /&gt;
|100-1&lt;br /&gt;
|100-1, 100-3 등&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지번 부여는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배열과 기존 지번의 사용 상태를 고려하여 정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정리 ==&lt;br /&gt;
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새로 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서로 대응되어야 하지만, 측량성과와 허용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면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면적을 등록한다.&lt;br /&gt;
*면적은 경계에 따라 산정된다.&lt;br /&gt;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측량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정리 ==&lt;br /&gt;
토지의 분할은 기존 필지 내부에 새 경계를 설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분할 후 각 필지는 독립한 경계를 가지게 된다.&lt;br /&gt;
&lt;br /&gt;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로 새 경계가 생긴다.&lt;br /&gt;
*새 경계는 지적측량성과를 기초로 정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가 표시된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경계는 인접 토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분할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분할 전 1필지는 분할 후 여러 필지로 나뉘어 등록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분할 후 등기부 표제부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분할된 일부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표시 정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 과정에서 임야 중 일부만 개발되거나 일반 토지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면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중 일부만 형질변경된 경우&lt;br /&gt;
*건축물 부지와 잔여 임야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lt;br /&gt;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주된 용도가 달라진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1필지의 일부만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그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이 문제된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바뀌면 분할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용도 변경된 부분을 분할한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한다.&lt;br /&gt;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이와 반대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일부 소멸&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lt;br /&gt;
|일부 지번은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면적&lt;br /&gt;
|각 필지별 면적 산정&lt;br /&gt;
|각 필지 면적을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과의 관계 ==&lt;br /&gt;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려면 먼저 그 부분이 독립된 필지로 분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필지 일부만을 등기상 독립한 토지로 이전하려면 지적공부상 분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이전과 분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부 매매를 위해 분할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가 독립된 등기 대상이 된다.&lt;br /&gt;
*분할 자체는 권리변동이 아니다.&lt;br /&gt;
*분할 후 매매 등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건축과의 관계 ==&lt;br /&gt;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 요건, 도로 접도, 대지분할 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적공부상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건축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의 도로 접도 요건&lt;br /&gt;
*대지분할 제한&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lt;br /&gt;
*건축선&lt;br /&gt;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제한&lt;br /&gt;
*지목변경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분할 신청사유와 60일 이내 신청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다.&lt;br /&gt;
*관계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으로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분할은 새 경계와 새 면적을 발생시키므로 분할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분할 후 지번이 새로 부여될 수 있다.&lt;br /&gt;
*분할은 등기제도의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분할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합병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분필등기]]&lt;br /&gt;
*[[지적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D%95%A9%EB%B3%91&amp;diff=3778</id>
		<title>토지의 합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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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8: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합병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지고, 합병 후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면적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합병 신청 사유, 합병 제한 사유, 합병 후 지번 부여,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인접한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하나의 토지처럼 이용되는 경우, 지적공부를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합병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만든다.&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된다.&lt;br /&gt;
*토지 이용과 지적공부 관리를 단순화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1필지로 합병&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일반적인 합병&lt;br /&gt;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lt;br /&gt;
|-&lt;br /&gt;
|합병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lt;br /&gt;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합병 신청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lt;br /&gt;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일정한 시설의 부지&lt;br /&gt;
*그 밖에 법령상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모든 사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일정한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 부지 등은 합병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합병 요건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합병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같을 것&lt;br /&gt;
*지목이 같을 것&lt;br /&gt;
*소유자가 같을 것&lt;br /&gt;
*축척이 같을 것&lt;br /&gt;
*지반이 연속될 것&lt;br /&gt;
*등기 여부가 같을 것&lt;br /&gt;
&lt;br /&gt;
이 요건은 [[필지]]의 성립요건과 연결된다.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만드는 것이므로,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합병 제한 사유 ==&lt;br /&gt;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합병 제한 사유는 필지의 동일성과 등기부 권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합병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lt;br /&gt;
*지목이 다른 경우&lt;br /&gt;
*소유자가 다른 경우&lt;br /&gt;
*축척이 다른 경우&lt;br /&gt;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인 경우&lt;br /&gt;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lt;br /&gt;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달라 등기부 정리가 곤란한 경우&lt;br /&gt;
&lt;br /&gt;
== 지목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1필1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지목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lt;br /&gt;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을 등록한다.&lt;br /&gt;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입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합병하려면 먼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와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면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유자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lt;br /&gt;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와 지분관계가 같아야 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소유자나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같은 축척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토지를 합병하면 경계와 면적 정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이 같아야 합병할 수 있다.&lt;br /&gt;
*축척이 다르면 도면 정밀도와 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다.&lt;br /&gt;
*축척은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등기 여부와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연결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기 여부와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된 토지끼리 합병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미등기 토지끼리 합병하는 경우와 구별한다.&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번 부여 ==&lt;br /&gt;
합병 후의 지번은 합병 전 여러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사용하지 않게 된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합병 전&lt;br /&gt;
!합병 후&lt;br /&gt;
!비고&lt;br /&gt;
|-&lt;br /&gt;
|100, 101&lt;br /&gt;
|100&lt;br /&gt;
|101은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100-1, 100-2&lt;br /&gt;
|100-1&lt;br /&gt;
|100-2는 결번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지번은 지번 배열과 지적공부 관리 기준에 따라 정한다.&lt;br /&gt;
&lt;br /&gt;
== 면적 정리 ==&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면적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한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으로 등록한다.&lt;br /&gt;
*합병은 보통 새 경계를 외부 경계 중심으로 정리한다.&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 내부 경계는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등기부 표제부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 경계 정리 ==&lt;br /&gt;
합병은 필지 사이의 내부 경계를 없애고 외부 경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경계 정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필지의 외곽 경계가 남는다.&lt;br /&gt;
*합병 전후 경계와 면적이 지적공부에 정리된다.&lt;br /&gt;
*합병은 분할과 달리 새 경계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경계를 일부 소멸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 정리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합병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합병 전 여러 필지는 합병 후 하나의 필지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지번은 결번으로 관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정리된다.&lt;br /&gt;
*합병 후 일부 지번은 폐쇄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합병은 이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눔&lt;br /&gt;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침&lt;br /&gt;
|-&lt;br /&gt;
|경계&lt;br /&gt;
|새 경계 발생&lt;br /&gt;
|기존 경계 일부 소멸&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새 지번 또는 부번 발생 가능&lt;br /&gt;
|합병 전 지번 중 하나 사용&lt;br /&gt;
|-&lt;br /&gt;
|면적&lt;br /&gt;
|각 필지별 면적 산정&lt;br /&gt;
|각 필지 면적을 합산&lt;br /&gt;
|-&lt;br /&gt;
|등기&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lt;br /&gt;
|합필등기와 연결&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의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같아야 한다.&lt;br /&gt;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실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lt;br /&gt;
*양입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필지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축척변경과의 관계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 축척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토지의 축척변경]] 등으로 축척을 맞추어야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합병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한다.&lt;br /&gt;
*축척이 다르면 도면상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렵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지목, 소유자, 권리관계, 축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합병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동일성&lt;br /&gt;
*지목의 동일성&lt;br /&gt;
*소유자의 동일성&lt;br /&gt;
*공유자와 지분의 동일성&lt;br /&gt;
*축척의 동일성&lt;br /&gt;
*지반의 연속성&lt;br /&gt;
*등기 여부&lt;br /&gt;
*등기부상 권리관계&lt;br /&gt;
*합병 후 이용계획&lt;br /&gt;
*건축법상 대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합병 요건과 합병 제한 사유를 필지 성립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합병은 분할과 반대되는 절차이다.&lt;br /&gt;
*합병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다.&lt;br /&gt;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lt;br /&gt;
*지목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축척이 다른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다.&lt;br /&gt;
*합병 후 지번은 합병 전 지번 중 하나를 사용한다.&lt;br /&gt;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합병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면 합필등기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합필등기]]&lt;br /&gt;
*[[필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A7%80%EB%AA%A9%EB%B3%80%EA%B2%BD&amp;diff=3777</id>
		<title>토지의 지목변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A7%80%EB%AA%A9%EB%B3%80%EA%B2%BD&amp;diff=3777"/>
		<updated>2026-05-04T15:27: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적공부에 등...&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 실제 토지 이용상황이나 건축물의 용도 변화가 있으면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의 신청의무자, 신청기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라진 경우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전이나 임야였던 토지가 적법한 형질변경과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거쳐 대지로 이용되게 된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킨다.&lt;br /&gt;
*토지거래에서 토지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lt;br /&gt;
*조세와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를 정비한다.&lt;br /&gt;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과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와 신청기간 ==&lt;br /&gt;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목변경을 할 토지&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토지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목변경 신청에서 문제될 수 있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그 밖에 지목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처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현황을 확인하여 지목변경 여부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 사유 발생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lt;br /&gt;
*건축물의 용도&lt;br /&gt;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lt;br /&gt;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등 관계 인허가 여부&lt;br /&gt;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lt;br /&gt;
*분할 필요 여부&lt;br /&gt;
*등기부 표시와 지적공부 표시의 관계&lt;br /&gt;
&lt;br /&gt;
== 지목 결정 원칙 ==&lt;br /&gt;
지목변경은 [[지목]]의 결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고, 하나의 필지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목만 등록한다.&lt;br /&gt;
&lt;br /&gt;
지목 결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1목의 원칙&lt;br /&gt;
*주지목추종의 원칙&lt;br /&gt;
*영속성의 원칙&lt;br /&gt;
*사용목적추종의 원칙&lt;br /&gt;
*용도경중의 원칙&lt;br /&gt;
&lt;br /&gt;
따라서 일시적인 이용상태만으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이고 주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형질변경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7&amp;quot; /&amp;gt;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상태나 이용 가능성을 바꾸는 행위이고, 지목변경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상 지목에 반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형질변경은 토지의 현실 상태 변경이다.&lt;br /&gt;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의 변경이다.&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지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지목변경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 용도변경과의 관계 ==&lt;br /&gt;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7&amp;quot; /&amp;gt;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 그 부지인 토지의 주된 용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이 연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대지 이용이 확정된 경우&lt;br /&gt;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이 바뀐 경우&lt;br /&gt;
*공장, 창고, 주차장, 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부지가 된 경우&lt;br /&gt;
*건축물 부속토지의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 지목변경 ==&lt;br /&gt;
전, 답, 과수원 등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 지목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농지의 지목변경은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과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lt;br /&gt;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lt;br /&gt;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lt;br /&gt;
*불법 전용 여부&lt;br /&gt;
&lt;br /&gt;
농지가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적법한 전용 절차 없이 곧바로 지목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산지전용과 지목변경 ==&lt;br /&gt;
임야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게 된 경우에는 산지전용과 지목변경이 연결될 수 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토지의 등록전환]]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산지전용과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여부&lt;br /&gt;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lt;br /&gt;
*등록전환 필요 여부&lt;br /&gt;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lt;br /&gt;
*변경할 지목의 적정성&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토지의 등록전환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임야가 대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되게 된 경우에는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lt;br /&gt;
|지적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lt;br /&gt;
|주된 용도가 변경된 토지&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공부 체계 변경&lt;br /&gt;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관계&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lt;br /&gt;
|등록전환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lt;br /&gt;
1필지 전체가 같은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만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1필지의 일부만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이 함께 필요하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 전체의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변경이 문제된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변경되면 분할이 먼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용도 변경된 부분을 별도 필지로 분할한 뒤 그 부분의 지목을 변경한다.&lt;br /&gt;
*이 경우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하므로, 지목이 다른 토지의 합병에서는 지목변경이 먼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합병과 지목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같아야 한다.&lt;br /&gt;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실제 주된 용도가 같아진 경우 지목변경 후 합병을 검토할 수 있다.&lt;br /&gt;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가 있으면 양입지 여부도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등기촉탁 ==&lt;br /&gt;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정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변경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켜야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등기와의 구별 ==&lt;br /&gt;
[[지목변경등기]]는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고, 지목변경등기는 그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지적공부상 지목 변경&lt;br /&gt;
|등기부 표제부 지목 변경&lt;br /&gt;
|}&lt;br /&gt;
&lt;br /&gt;
==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 ==&lt;br /&gt;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지목변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영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시적으로 자재를 쌓아 둔 경우&lt;br /&gt;
*일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처럼 이용한 경우&lt;br /&gt;
*공사가 진행 중이나 준공되지 않은 경우&lt;br /&gt;
*불법 형질변경 상태인 경우&lt;br /&gt;
*토지의 일부만 임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lt;br /&gt;
&lt;br /&gt;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이용상황, 관계 인허가, 준공 여부, 지적소관청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목이 실제 이용상황과 다르면 지목변경 가능성, 불법 전용 여부, 인허가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지목&lt;br /&gt;
*실제 이용상황&lt;br /&gt;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여부&lt;br /&gt;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lt;br /&gt;
*지목변경 신청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lt;br /&gt;
*지목변경에 따른 세금과 개발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사유와 60일 이내 신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lt;br /&gt;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이다.&lt;br /&gt;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lt;br /&gt;
*일시적 이용상황만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lt;br /&gt;
*1필지 일부의 용도만 변경된 경우 분할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된다.&lt;br /&gt;
*임야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 후 등기부 표제부 정리를 위해 지목변경등기 또는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목]]&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지목변경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A7%90%EC%86%8C&amp;diff=3776</id>
		<title>토지의 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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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7: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그 토지의 등록을 지적공부에서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말소는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현행 법령상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소관청의 통지, 토지소유자의 신청,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 회복등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관리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현실의 토지를 필지 단위로 등록하는 장부이므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고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도 없다면 지적공부에 계속 남겨 둘 수 없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지형 상태를 일치시킨다.&lt;br /&gt;
*더 이상 토지로 볼 수 없는 필지를 지적공부에서 정리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조세와 토지행정의 오류를 줄인다.&lt;br /&gt;
*바다로 된 토지의 회복등록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말소 사유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이때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말소 사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일 것&lt;br /&gt;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을 것&lt;br /&gt;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통지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린다.&lt;br /&gt;
&lt;br /&gt;
== 토지소유자의 신청 ==&lt;br /&gt;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토지로 존속하지 않게 된 상태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청 대상은 바다로 된 토지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90일 이내 미신청과 직권말소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통지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통지 대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lt;br /&gt;
|-&lt;br /&gt;
|신청 기한&lt;br /&gt;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lt;br /&gt;
|-&lt;br /&gt;
|미신청 시 처리&lt;br /&gt;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이 90일은 신규등록·등록전환·지목변경의 60일과 구별하여 암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직권말소 ==&lt;br /&gt;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가 기간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직권말소가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바다로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의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의 관점에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회복등록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회복등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어야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lt;br /&gt;
*회복등록은 말소된 토지를 다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신규등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전에 말소된 토지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그 등록을 없애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등록 누락 토지&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방향&lt;br /&gt;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지적공부에서 등록 말소&lt;br /&gt;
|-&lt;br /&gt;
|대표 사유&lt;br /&gt;
|공유수면 매립, 등록 누락&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됨&lt;br /&gt;
|-&lt;br /&gt;
|신청기간&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체가 바다로 되어 지적공부상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됨&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토지 등록을 말소&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을 수정&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오류&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토지의 말소가 이루어지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지적공부에서 해당 토지의 등록이 말소되고, 도면에서도 그 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정리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없애는 절차이므로, 대장과 도면의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말소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거나 토지등기부의 정리가 필요해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멸실등기와의 구별 ==&lt;br /&gt;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상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고,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는 등기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담당&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 말소&lt;br /&gt;
|등기부상 토지 표시 말소&lt;br /&gt;
|}&lt;br /&gt;
&lt;br /&gt;
== 지형 변화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문제된다. 지형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해안 침식이나 수몰 등으로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바뀌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형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실제로 바다로 되었는지 여부&lt;br /&gt;
*일시적 침수인지 영구적인 상태인지 여부&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 변화&lt;br /&gt;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lt;br /&gt;
&lt;br /&gt;
== 원상회복 가능성 ==&lt;br /&gt;
토지의 말소는 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문제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것인지 여부&lt;br /&gt;
*자연적으로 다시 육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공사나 복구사업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다른 지목의 토지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t;br /&gt;
*지적소관청의 사실조사 결과&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절차와 90일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가 대상이다.&lt;br /&gt;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lt;br /&gt;
*직권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신규등록과 반대 방향의 토지이동이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말소는 등기제도의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토지멸실등기]]&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C%B6%95%EC%B2%99%EB%B3%80%EA%B2%BD&amp;diff=3775</id>
		<title>토지의 축척변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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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7: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일...&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며, 잦은 토지이동이나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존재 등으로 지적공부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시행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사유,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축척변경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청산금,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여 지적측량성과와 토지이동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축척 지적도에서는 1필지의 규모가 작거나 토지이동이 잦은 경우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더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인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를 쉽게 한다.&lt;br /&gt;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를 정리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곤란을 줄인다.&lt;br /&gt;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lt;br /&gt;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lt;br /&gt;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시행 방식 ==&lt;br /&gt;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시행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lt;br /&gt;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lt;br /&gt;
|지적공부 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일정 지역을 정하여 시행&lt;br /&gt;
|}&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개별 1필지의 단순 변경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6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가 필요하다.&lt;br /&gt;
*토지소유자 동의 등 관계 서류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신청 후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와 승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승인 ==&lt;br /&gt;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7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승인신청을 한다.&lt;br /&gt;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와 대상지역이 확인되어야 한다.&lt;br /&gt;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승인 후 축척변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위원회 ==&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amp;lt;ref name=&amp;quot;law8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축척변경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면적 증감과 청산금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결정과 절차에 관여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 업무를 심의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lt;br /&gt;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7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위원 수&lt;br /&gt;
|5명 이상 10명 이하&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비율&lt;br /&gt;
|위원의 2분의 1 이상&lt;br /&gt;
|-&lt;br /&gt;
|설치 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성은 시험에서 숫자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의 절차 ==&lt;br /&gt;
축척변경 절차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승인·측량·청산·확정공고 등 여러 단계가 이어진다.&lt;br /&gt;
&lt;br /&gt;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사유 발생&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 검토&lt;br /&gt;
#축척변경 대상지역 설정&lt;br /&gt;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lt;br /&gt;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lt;br /&gt;
#축척변경 측량 실시&lt;br /&gt;
#새 지적도 작성 및 면적 산정&lt;br /&gt;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lt;br /&gt;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lt;br /&gt;
#축척변경 확정공고&lt;br /&gt;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측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통하여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를 작성한다.&lt;br /&gt;
*경계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한다.&lt;br /&gt;
*면적을 새로 산정한다.&lt;br /&gt;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높인다.&lt;br /&gt;
*수치지적 전환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과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이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lt;br /&gt;
*수치지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정밀도가 높아진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지적도보다 좌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면적 증감 ==&lt;br /&gt;
축척변경을 하면 새 측량성과에 따라 각 필지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소축척 지적도의 오차가 정리되면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지적도의 축척이 작아 정밀도가 낮았기 때문이다.&lt;br /&gt;
*도면의 오차가 새 측량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lt;br /&gt;
*경계점 위치가 더 정밀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lt;br /&gt;
*면적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축척변경으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 청산금은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 사이의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금전 정산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문제된다.&lt;br /&gt;
*면적이 증가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lt;br /&gt;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이 산정·고지·지급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 ==&lt;br /&gt;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청산금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다.&lt;br /&gt;
*공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한다.&lt;br /&gt;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한다.&lt;br /&gt;
*청산금 수령통지를 받은 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한다.&lt;br /&gt;
*청산금을 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확정공고 ==&lt;br /&gt;
축척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가 이루어진다. 확정공고는 축척변경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새 지적공부 정리의 기준이 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확정공고 후에는 다음 사항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 적용&lt;br /&gt;
*새 면적과 경계의 지적공부 등록&lt;br /&gt;
*청산금 관련 후속 절차&lt;br /&gt;
*등기부 표제부 표시 정리&lt;br /&gt;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정리 통지&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 ==&lt;br /&gt;
축척변경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정리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필요한 경우 공유지연명부 또는 대지권등록부&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도 축척을 바꾸는 절차이므로, 임야도보다 지적도와의 관계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등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은 지적공부상 면적과 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가 변경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변경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축척변경은 오류 정정이 아니라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부족,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 등&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정한 지역&lt;br /&gt;
|오류가 있는 필지 또는 등록사항&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지적도 축척 변경&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청산금&lt;br /&gt;
|문제될 수 있음&lt;br /&gt;
|일반적으로 중심 쟁점 아님&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의 분할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잦아 1필지의 규모가 작아지고 소축척으로 지적정리가 곤란해진 경우 축척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할과 축척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이 잦으면 필지 규모가 작아진다.&lt;br /&gt;
*소축척 지적도로는 경계와 면적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이 경우 축척변경을 통해 더 정밀한 지적도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분할 등 토지이동 정리가 쉬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합병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합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축척이 같아야 한다.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합병과 축척변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합병하려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축척이 같아야 한다.&lt;br /&gt;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으면 축척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후 합병 가능성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축척은 1필지 성립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축척변경 사유,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축척변경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 사유는 잦은 토지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 소축척으로 지적측량성과 결정이나 토지이동 정리가 곤란한 경우,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lt;br /&gt;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lt;br /&gt;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축척변경 측량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있으면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축척변경은 오류를 고치는 등록사항 정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98_%EB%93%B1%EB%A1%9D%EC%82%AC%ED%95%AD_%EC%A0%95%EC%A0%95&amp;diff=3774</id>
		<title>토지의 등록사항 정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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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6: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이동]]의 한 유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이다.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말소, 축척변경이 일정한 사실 변화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라면,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잘못된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제출서류, 지적측량 정지, 등록전환·분할·합병 등 다른 토지이동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되는데, 이러한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리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정정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는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유지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불일치를 정리한다.&lt;br /&gt;
*토지거래와 인허가에서 혼란을 줄인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lt;br /&gt;
*지적공부의 공적 관리 기능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정정 대상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잘못된 내용이다.&lt;br /&gt;
&lt;br /&gt;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공유자 지분&lt;br /&gt;
*대지권 비율&lt;br /&gt;
&lt;br /&gt;
다만 구체적인 정정 가능 여부는 오류의 성격, 관계 자료,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지적측량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 ==&lt;br /&gt;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정정 신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권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정정 대상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이다.&lt;br /&gt;
*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lt;br /&gt;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정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오류를 행정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정정이 가능하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한다.&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의 성격을 보여 준다.&lt;br /&gt;
*직권정정 사유는 법령상 제한적으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 ==&lt;br /&gt;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lt;br /&gt;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lt;br /&gt;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고, 등록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은 일치하지만 도면상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제출서류는 다음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lt;br /&gt;
&lt;br /&gt;
이는 경계 정정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경계와 면적 정정 ==&lt;br /&gt;
등록사항 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은 [[경계]]와 [[면적]]이다. 경계가 잘못 등록되면 면적도 함께 달라질 수 있고, 인접 토지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와 면적 정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 정정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바뀔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직권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측량을 수반하는 정정은 지적측량성과가 중요하다.&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 정지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 정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을 방지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 오류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lt;br /&gt;
*정정 후 정확한 지적측량을 가능하게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서와 첨부서류 ==&lt;br /&gt;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lt;br /&gt;
&lt;br /&gt;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lt;br /&gt;
*지적측량자료&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관련 자료&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lt;br /&gt;
*확정판결서 정본&lt;br /&gt;
*그 밖에 등록사항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지적공부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의 원래 정리 내용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가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었는지 판단한다.&lt;br /&gt;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과거 토지이동 내역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바뀌면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등록사항 정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표시가 정정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권리관계 변동 자체가 아니라 토지표시의 오류 정정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부 표제부에 표시된 사항이 달라지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을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정리하게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정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 정정&lt;br /&gt;
*지목 정정&lt;br /&gt;
*면적 정정&lt;br /&gt;
*등록전환 관련 표시 정정&lt;br /&gt;
*분할·합병 관련 표시 정정&lt;br /&gt;
*토지말소 관련 표시 정정&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미등록 토지&lt;br /&gt;
|이미 등록된 토지&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새 토지 조성 또는 등록 누락&lt;br /&gt;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바꾸어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소축척 지적도의 정밀도 부족 등&lt;br /&gt;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정 지역&lt;br /&gt;
|오류가 있는 필지 또는 등록사항&lt;br /&gt;
|-&lt;br /&gt;
|핵심&lt;br /&gt;
|지적도 축척 변경&lt;br /&gt;
|잘못된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청산금&lt;br /&gt;
|문제될 수 있음&lt;br /&gt;
|일반적으로 중심 쟁점 아님&lt;br /&gt;
|}&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바뀐 경우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목이 잘못 등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토지의 주된 용도 변경&lt;br /&gt;
|지목 등 등록사항 오류&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현황 변화 반영&lt;br /&gt;
|오류 수정&lt;br /&gt;
|-&lt;br /&gt;
|예&lt;br /&gt;
|전이 적법하게 대지로 변경&lt;br /&gt;
|처음부터 잘못 지목이 등록된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말소와의 구별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 등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말소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고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토지가 바다로 됨&lt;br /&gt;
|등록사항 오류&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등록 말소&lt;br /&gt;
|등록사항 수정&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토지의 존재와 등록 여부&lt;br /&gt;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오류&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와의 구별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 바로잡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사유&lt;br /&gt;
|지적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lt;br /&gt;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오류&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공부 회복&lt;br /&gt;
|오류 수정&lt;br /&gt;
|-&lt;br /&gt;
|자료&lt;br /&gt;
|복구자료&lt;br /&gt;
|정정 사유 증명자료&lt;br /&gt;
|}&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 거래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거래 대상의 범위, 면적, 가격, 인허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 오류는 인접 토지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의 일치 여부&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lt;br /&gt;
*등록사항 정정 이력&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여부&lt;br /&gt;
*정정 후 등기촉탁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사항 정정의 신청과 직권정정,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시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lt;br /&gt;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lt;br /&gt;
*직권정정 사유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lt;br /&gt;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은 신규등록, 지목변경, 축척변경, 토지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B4%EB%8F%99_%EC%8B%A0%EC%B2%AD&amp;diff=3773</id>
		<title>토지이동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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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6: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lt;/p&gt;
&lt;hr /&gt;
&lt;div&gt;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신청의 중심은 권리관계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정리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신청의무자,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신청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현실 변화나 공부상 정리 사유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출발 절차이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공부상 토지표시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게 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의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조사·측량·심사를 개시하게 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정리의 근거가 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신청기간 위반 여부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신청의 원칙 ==&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있을 것&lt;br /&gt;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것&lt;br /&gt;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것&lt;br /&gt;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lt;br /&gt;
*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심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것&lt;br /&gt;
&lt;br /&gt;
== 신청의무자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의 기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lt;br /&gt;
신청의무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인 신청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다.&lt;br /&gt;
*상속, 공유, 대리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청권한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관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lt;br /&gt;
|-&lt;br /&gt;
|처리 결과&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 대상 ==&lt;br /&gt;
토지이동 신청 대상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신청 대상이 되는 주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각 토지이동별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기간 ==&lt;br /&gt;
토지이동 신청기간은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토지이동&lt;br /&gt;
!신청기간&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분할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용도 변경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합병하려는 경우 신청. 다만 합병하여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lt;br /&gt;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한 경우 신청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60일 이내 신청이 기본 암기 포인트이고, 토지말소는 90일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청서 ==&lt;br /&gt;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토지이동의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토지이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기재된다.&lt;br /&gt;
&lt;br /&gt;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신청인&lt;br /&gt;
*토지이동의 종류&lt;br /&gt;
*토지이동 사유&lt;br /&gt;
*신청 대상 면적 또는 범위&lt;br /&gt;
*첨부서류 목록&lt;br /&gt;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확인할 사항&lt;br /&gt;
&lt;br /&gt;
== 첨부서류 ==&lt;br /&gt;
토지이동 신청에는 토지이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첨부서류는 신청 사유의 적법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다.&lt;br /&gt;
&lt;br /&gt;
첨부서류로 문제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lt;br /&gt;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서류&lt;br /&gt;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lt;br /&gt;
*확정판결서 정본&lt;br /&gt;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lt;br /&gt;
&lt;br /&gt;
== 지적소관청의 처리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을 받으면 신청 내용이 적법한지, 토지이동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접수&lt;br /&gt;
#신청인 적격 확인&lt;br /&gt;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lt;br /&gt;
#토지이동 사유 조사&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실시 또는 측량성과 확인&lt;br /&gt;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결정&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신청이 없는 경우 ==&lt;br /&gt;
토지이동이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권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지연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적극적 등록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이 없는 경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조사·측량과 관련된다.&lt;br /&gt;
*토지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다.&lt;br /&gt;
*시험에서는 명칭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lt;br /&gt;
*토지조사계획, 토지등록계획 등 유사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신청 ==&lt;br /&gt;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서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 신청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농어촌정비사업&lt;br /&gt;
*토지개발사업&lt;br /&gt;
*환지 방식 사업&lt;br /&gt;
*사업 완료 후 새 필지와 지번을 정하는 경우&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개발사업과 신청기간 ==&lt;br /&gt;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착수·변경·완료 사실 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사업 완료 신고와 동시에 토지이동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 60일 이내 신청이 문제된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연결된다.&lt;br /&gt;
*새 지번, 면적, 경계, 지목 정리가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 정리의 출발점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내용을 결정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자료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정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공유자 지분 또는 대지권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중에는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측량성과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lt;br /&gt;
*경계나 면적 정정이 필요한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반면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신청과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를 정리하기 위한 신청이고,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신청기관&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소&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토지의 표시&lt;br /&gt;
|권리관계 또는 등기부 표시&lt;br /&gt;
|-&lt;br /&gt;
|예&lt;br /&gt;
|분할 신청, 지목변경 신청&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필등기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 신청의 원칙과 신청이 없는 경우의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할 사유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하는 신청이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lt;br /&gt;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하다.&lt;br /&gt;
*분할은 일반 분할 신청과 1필지 일부 용도변경 시 60일 이내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합병은 일반 합병 신청과 의무적 합병 신청을 구별한다.&lt;br /&gt;
*토지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미신청 시 직권말소를 구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lt;br /&gt;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할 때 문제되는 계획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등기신청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B4%EB%8F%99%EC%A0%95%EB%A6%AC%EA%B2%B0%EC%9D%98%EC%84%9C&amp;diff=3772</id>
		<title>토지이동정리결의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C%9D%B4%EB%8F%99%EC%A0%95%EB%A6%AC%EA%B2%B0%EC%9D%98%EC%84%9C&amp;diff=3772"/>
		<updated>2026-05-04T15:2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  == 개요 ==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lt;/p&gt;
&lt;hr /&gt;
&lt;div&gt;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사유와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한 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작성 사유, 작성 주체,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첨부서류, 지적공부 복구자료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작성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lt;br /&gt;
&lt;br /&gt;
== 작성 주체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하고,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다.&lt;br /&gt;
&lt;br /&gt;
작성 주체와 관련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토지이동을 신청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결의서 작성 후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가 되는 내부 문서이다. 토지이동의 원인과 결과, 정리할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사유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 변경 내역을 남긴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내부 근거자료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등록사항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통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재&lt;br /&gt;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lt;br /&gt;
*좌표&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lt;br /&gt;
*도면번호&lt;br /&gt;
*축척&lt;br /&gt;
*그 밖의 토지표시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소유자 변동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아니라 [[소유자정리결의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작성 단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작성 기준&lt;br /&gt;
|-&lt;br /&gt;
|토지대장 관련 토지이동&lt;br /&gt;
|토지대장별 작성&lt;br /&gt;
|-&lt;br /&gt;
|임야대장 관련 토지이동&lt;br /&gt;
|임야대장별 작성&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관련 토지이동&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별 작성&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분은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지적공부 정리의 직접 근거자료라는 점을 보여 준다.&lt;br /&gt;
&lt;br /&gt;
== 첨부서류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lt;br /&gt;
&lt;br /&gt;
첨부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신청서&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lt;br /&gt;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서&lt;br /&gt;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지적측량성과 관련 자료&lt;br /&gt;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lt;br /&gt;
*확정판결서 정본&lt;br /&gt;
&lt;br /&gt;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 신청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 신청]]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그 신청을 처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토지소유자 등&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신청 절차&lt;br /&gt;
|지적공부 정리 문서&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토지이동 처리를 요구&lt;br /&gt;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확정&lt;br /&gt;
|-&lt;br /&gt;
|시점&lt;br /&gt;
|정리 전&lt;br /&gt;
|정리 과정&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에서 작성되는 핵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결의서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이 정리된다.&lt;br /&gt;
*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구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의 표시사항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작성 사유&lt;br /&gt;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 변동 등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lt;br /&gt;
|관련 제도&lt;br /&gt;
|지적제도상 토지표시 정리&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lt;br /&gt;
|-&lt;br /&gt;
|작성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lt;br /&gt;
== 신규등록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정리되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토지의 소재&lt;br /&gt;
*새 지번&lt;br /&gt;
*지목&lt;br /&gt;
*면적&lt;br /&gt;
*경계 또는 좌표&lt;br /&gt;
*소유자 사항과의 연결&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절차이다. 등록전환은 토지의 표시사항을 크게 바꾸는 토지이동이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의 정리&lt;br /&gt;
*임야도에서 지적도로의 정리&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정리&lt;br /&gt;
*면적과 경계&lt;br /&gt;
*지목&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분할과 합병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분할]]과 [[토지의 합병]]은 필지의 수를 변경하는 대표적인 토지이동이다.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합병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 전후 필지 변동을 확인한다.&lt;br /&gt;
*합병 전후 지번 정리를 확인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필지 면적을 기록한다.&lt;br /&gt;
*도면상 경계 정리의 근거가 된다.&lt;br /&gt;
*분필등기 또는 합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상 지목을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그 변경 내역이 반영된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변경 전 지목&lt;br /&gt;
*변경 후 지목&lt;br /&gt;
*지목변경 사유&lt;br /&gt;
*형질변경 공사 준공 여부&lt;br /&gt;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lt;br /&gt;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 여부&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은 경계와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대상지역&lt;br /&gt;
*변경 전 축척&lt;br /&gt;
*변경 후 축척&lt;br /&gt;
*경계와 면적&lt;br /&gt;
*청산금 관련 사항&lt;br /&gt;
*축척변경 확정공고와 지적공부 정리&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지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며, 과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정정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정할 등록사항을 확인한다.&lt;br /&gt;
*정정 전후 내용을 문서화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 복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중요한 복구자료가 된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토지이동의 정리 내용을 확인하여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과거 토지이동의 종류&lt;br /&gt;
*토지이동 전후의 지번&lt;br /&gt;
*지목 변경 내역&lt;br /&gt;
*분할·합병 내역&lt;br /&gt;
*면적 변경 내역&lt;br /&gt;
*경계 또는 좌표 정리 내역&lt;br /&gt;
*토지말소 또는 회복등록 내역&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등기촉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권리관계의 변동을 직접 공시하는 문서는 아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 정리 문서이다.&lt;br /&gt;
*권리관계 공시는 등기부가 중심이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자체가 소유권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토지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 정정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이동 신청]]&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C%9E%90%EC%A0%95%EB%A6%AC%EA%B2%B0%EC%9D%98%EC%84%9C&amp;diff=3771</id>
		<title>소유자정리결의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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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  == 개요 ==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에 등...&lt;/p&gt;
&lt;hr /&gt;
&lt;div&gt;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의 정리에 관한 문서라면,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소유자 사항의 정리에 관한 문서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작성 사유, 작성 주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 [[소유권정리]], [[등기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작성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lt;br /&gt;
*공유자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경우&lt;br /&gt;
*상속,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자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작성 주체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한다.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나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작성 주체와 관련된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소유자 변동을 확인한 뒤 지적공부 정리의 근거로 작성한다.&lt;br /&gt;
*소유권정리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토지표시 정리 문서인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근거자료이다. 토지의 권리관계 자체를 창설하거나 이전시키는 문서는 아니고, 등기부 등 권리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정리하는 행정상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 근거가 된다.&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데 활용된다.&lt;br /&gt;
*공유자 지분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소유자 성명·명칭·주소 정리에 활용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소유권정리의 절차적 근거가 된다.&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사항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로 정리되는 사항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의 주소&lt;br /&gt;
*공유자의 지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의 불일치 사항&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작성 사유&lt;br /&gt;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lt;br /&gt;
|관련 제도&lt;br /&gt;
|토지표시 정리&lt;br /&gt;
|소유자 사항 정리&lt;br /&gt;
|-&lt;br /&gt;
|작성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lt;br /&gt;
이 구별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토지표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정리결의서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정리와의 관계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권정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의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등기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은 권리관계의 공시수단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와 함께 관리되는 사항이므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리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 변동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가 지적공부 정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정리 근거 자료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유자 변동 또는 소유자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필통지서&lt;br /&gt;
*등기완료통지서&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부 기록&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lt;br /&gt;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그 밖에 소유자 사항 정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근거가 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서 정리되는 소유자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소유자 변경 내역&lt;br /&gt;
*공유 여부와 관련된 사항&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 주소&lt;br /&gt;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 표시&lt;br /&gt;
*산 지번 토지의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 공유지연명부와의 관계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공유자나 지분이 변경되면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 주소&lt;br /&gt;
*공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별 소유권 지분&lt;br /&gt;
*지분 이전 또는 지분 변경&lt;br /&gt;
*상속에 따른 공유자 변경&lt;br /&gt;
&lt;br /&gt;
== 대지권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대지권과 관련된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유자정리결의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대지권 비율과 관련된 소유자 사항&lt;br /&gt;
*전유부분과 연결된 소유자 표시&lt;br /&gt;
*등기부와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상속과의 관계 ==&lt;br /&gt;
상속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되어야 한다. 이때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등기 여부&lt;br /&gt;
*상속인별 지분&lt;br /&gt;
*공유지연명부 정리 필요 여부&lt;br /&gt;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표시&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lt;br /&gt;
== 매매와의 관계 ==&lt;br /&gt;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매매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계약 자체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성명·주소 변경과의 관계 ==&lt;br /&gt;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가 변경되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성명·주소 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변경 사실&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여부&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와 등기부상 표시의 일치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정리 필요 여부&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중요한 복구자료가 될 수 있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과거 소유자 정리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 변동 내역&lt;br /&gt;
*공유자와 지분&lt;br /&gt;
*소유자 주소&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관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 권리변동 효과와의 구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정리하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에서 공시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 문서이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정리결의서 자체를 일반 거래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와 관련된 배경 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lt;br /&gt;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공유자와 지분&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사항&lt;br /&gt;
*성명·주소 불일치 여부&lt;br /&gt;
*상속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 여부&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자정리결의서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구별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 작성한다.&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지분 등 소유자 사항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권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자체가 소유권 변동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A%B6%8C%EC%A0%95%EB%A6%AC&amp;diff=3770</id>
		<title>소유권정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C%9C%A0%EA%B6%8C%EC%A0%95%EB%A6%AC&amp;diff=3770"/>
		<updated>2026-05-04T15:25: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amp;lt;/ref&amp;gt;  == 개요 ==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lt;/p&gt;
&lt;hr /&gt;
&lt;div&gt;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지적공부 정리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을 등기부 등 관계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공부이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등록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정리의 근거자료, [[소유자정리결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계,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를 등기부의 권리관계 공시와 맞추는 절차이다.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권리관계이지만, 지적공부에도 소유자 사항이 등록되므로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가 일치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일치시킨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정리한다.&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한다.&lt;br /&gt;
*부동산 거래와 행정처리에서 소유자 확인의 혼란을 줄인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와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lt;br /&gt;
소유권정리의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사항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공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의 주소&lt;br /&gt;
*공유자별 지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소유자 표시의 변경 사항&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와의 관계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다만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공부이고, 권리관계 공시의 중심은 등기부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와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지적도]]와 [[임야도]]는 경계와 지번 등을 도면으로 표시하는 공부이므로, 소유자 사항 정리의 중심은 대장형 공부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이나 소유자 표시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 갑구는 소유권 변동 확인자료가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일치해야 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정리 근거 자료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 등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필통지서&lt;br /&gt;
*등기완료통지서&lt;br /&gt;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등기부 기록&lt;br /&gt;
*법원의 확정판결서&lt;br /&gt;
*상속 관련 증명서류&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그 밖에 소유자 사항 정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려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 절차이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그 정리 내용을 문서화한 내부 문서이다.&lt;br /&gt;
*작성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후 관련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구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토지이동 정리&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소유자 사항&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lt;br /&gt;
|관련 문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정리 대상&lt;br /&gt;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lt;br /&gt;
|주요 근거&lt;br /&gt;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등&lt;br /&gt;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등&lt;br /&gt;
|}&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소유자 사항은 소유자정리결의서, 토지표시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로 구별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과의 관계 ==&lt;br /&gt;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사항 등이 등록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토지대장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에서 소유권정리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lt;br /&gt;
*소유자 변경 내역&lt;br /&gt;
*공유자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임야대장과의 관계 ==&lt;br /&gt;
[[임야대장]]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임야대장 등록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에서 소유권정리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소유자의 주소&lt;br /&gt;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와 지분&lt;br /&gt;
*산 지번 토지의 소유자 표시&lt;br /&gt;
&lt;br /&gt;
== 공유지연명부와의 관계 ==&lt;br /&gt;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의 토지를 둘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별 지분과 인적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공유자나 지분이 변경되면 소유권정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유지연명부에서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성명 또는 명칭&lt;br /&gt;
*공유자 주소&lt;br /&gt;
*공유자 등록번호&lt;br /&gt;
*공유자별 소유권 지분&lt;br /&gt;
*지분 이전&lt;br /&gt;
*상속으로 인한 공유자 변경&lt;br /&gt;
*공유물분할로 인한 공유관계 변경&lt;br /&gt;
&lt;br /&gt;
== 대지권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대지권등록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구분건물의 소유권 변동이나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면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권등록부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와 소유자 사항의 관계를 확인한다.&lt;br /&gt;
*대지권 비율과 소유자 표시를 확인한다.&lt;br /&gt;
*구분건물등기부와 대지권등록부의 표시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매매와 소유권정리 ==&lt;br /&gt;
매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매매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계약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상속과 소유권정리 ==&lt;br /&gt;
상속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상속등기 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도 정리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등기 여부&lt;br /&gt;
*상속인별 지분&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 정리 필요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lt;br /&gt;
== 증여와 소유권정리 ==&lt;br /&gt;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증여와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증여계약만으로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이 된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공유물분할과 소유권정리 ==&lt;br /&gt;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거나 지분관계가 변경되면 소유권정리가 필요하다. 현물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정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유물분할과 소유권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유자 지분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현물분할이면 토지의 분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별 소유자 사항이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의 소유권 정리와 지적공부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성명·주소 변경과 소유권정리 ==&lt;br /&gt;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가 변경되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성명·주소 변경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여부&lt;br /&gt;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변경 사실&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일치 여부&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주소 정리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여부&lt;br /&gt;
&lt;br /&gt;
== 소유권정리와 권리변동 효과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통하여 공시된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 정리이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상 권리변동 공시이다.&lt;br /&gt;
*소유권정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과의 구별 ==&lt;br /&gt;
[[등기신청]]은 등기부에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신청이다.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변동 사항을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에 반영하는 정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소유권정리&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제도&lt;br /&gt;
|지적제도&lt;br /&gt;
|등기제도&lt;br /&gt;
|-&lt;br /&gt;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 정리&lt;br /&gt;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등기&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소유자 표시 정리&lt;br /&gt;
|등기기록에 권리변동 등 공시&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lt;br /&gt;
소유권정리와 관련된 자료는 [[지적공부의 복구]]에서 소유자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기부와 소유자정리결의서 등을 통해 소유자 사항을 복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자 변동 내역&lt;br /&gt;
*공유자와 지분&lt;br /&gt;
*소유자 주소&lt;br /&gt;
*성명 또는 명칭 변경&lt;br /&gt;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 관계&lt;br /&gt;
*대지권 관련 소유자 사항&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지적공부 정리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 표시&lt;br /&gt;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표시&lt;br /&gt;
*공유지연명부의 공유자와 지분&lt;br /&gt;
*대지권등록부의 소유자 사항&lt;br /&gt;
*성명·주소 불일치 여부&lt;br /&gt;
*상속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 이력&lt;br /&gt;
*권리관계 제한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소유권정리를 소유자정리결의서, 등기부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정리는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소유권정리는 토지의 표시 정리가 아니라 소유자 사항 정리이다.&lt;br /&gt;
*소유권정리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연결된다.&lt;br /&gt;
*토지이동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연결된다.&lt;br /&gt;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한다.&lt;br /&gt;
*소유권정리 자체가 소유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lt;br /&gt;
*공유자의 변경이나 지분 변경은 공유지연명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부]]&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amp;diff=3769</id>
		<title>지적정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amp;diff=3769"/>
		<updated>2026-05-04T15:25: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lt;/p&gt;
&lt;hr /&gt;
&lt;div&gt;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정정·복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상 사유에 따라 고치거나 새로 작성하여 정리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지적공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소유자정리결의서]]의 구별,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지적정리통지]], [[등기촉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정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지적공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 조세, 등기, 인허가, 경계 확인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lt;br /&gt;
*토지이동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소유자 변동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 내용을 반영한다.&lt;br /&gt;
*지번변경 결과를 반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돕는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정리 주체 ==&lt;br /&gt;
지적정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지적정리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접수&lt;br /&gt;
*토지이동 조사&lt;br /&gt;
*지적측량성과 확인&lt;br /&gt;
*지적공부 복구&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소유자정리&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 정리 대상 지적공부 ==&lt;br /&gt;
지적정리의 대상은 법령상 지적공부에 해당하는 장부와 도면이다.&lt;br /&gt;
&lt;br /&gt;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공유지연명부]]&lt;br /&gt;
*[[대지권등록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lt;br /&gt;
각 지적공부는 등록내용이 다르므로 정리 사유에 따라 정리되는 공부도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리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lt;br /&gt;
*신규등록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이 있는 경우&lt;br /&gt;
*분할이 있는 경우&lt;br /&gt;
*합병이 있는 경우&lt;br /&gt;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토지말소가 있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lt;br /&gt;
*그 밖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번변경과 지적정리 ==&lt;br /&gt;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번은 필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사항이므로, 지번변경이 있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관련 공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번변경과 관련하여 정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변경 전 지번&lt;br /&gt;
*변경 후 지번&lt;br /&gt;
*지번부여지역&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지번 표시&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복구와 지적정리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그 복구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복구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구자료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회복한다.&lt;br /&gt;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 또는 확정판결 등을 기준으로 복구한다.&lt;br /&gt;
*복구된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새 지적공부를 작성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정리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지적공부의 새 작성 ==&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새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으로 새로운 공부 체계에 등록하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으로 기존 도면에 정리가 어려운 경우&lt;br /&gt;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새 공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lt;br /&gt;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 ==&lt;br /&gt;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 변동에 따라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lt;br /&gt;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lt;br /&gt;
*공유자와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를 맞추는 경우&lt;br /&gt;
&lt;br /&gt;
==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의 구별 ==&lt;br /&gt;
지적정리에서는 토지표시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토지표시 정리&lt;br /&gt;
!소유자 정리&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lt;br /&gt;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lt;br /&gt;
|-&lt;br /&gt;
|대표 사유&lt;br /&gt;
|토지이동&lt;br /&gt;
|소유권 변동 등&lt;br /&gt;
|-&lt;br /&gt;
|작성 문서&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lt;br /&gt;
|주요 근거&lt;br /&gt;
|토지이동 신청서, 측량성과, 인허가 자료 등&lt;br /&gt;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확정판결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 중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거나 정정하는 토지이동에서는 측량성과가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과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축척변경&lt;br /&gt;
*경계 또는 면적 정정을 수반하는 등록사항 정정&lt;br /&gt;
*지적확정측량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lt;br /&gt;
&lt;br /&gt;
합병이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지적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전산자료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다. 지적정리가 이루어지면 지적전산자료와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련 정보도 갱신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전산자료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전산자료에 반영된다.&lt;br /&gt;
*토지의 고유번호와 필지 정보가 연결된다.&lt;br /&gt;
*토지이동 이력이 전산적으로 관리된다.&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정보와 연계된다.&lt;br /&gt;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통지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lt;br /&gt;
*소유자정리가 이루어진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촉탁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연결되는 지적정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lt;br /&gt;
*분할&lt;br /&gt;
*합병&lt;br /&gt;
*지목변경&lt;br /&gt;
*토지말소&lt;br /&gt;
*축척변경&lt;br /&gt;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일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먼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등기촉탁으로 등기부 표시를 맞출 수 있다.&lt;br /&gt;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된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에서 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종합공부와의 관계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가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지적정리 결과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정보에도 반영된다.&lt;br /&gt;
&lt;br /&gt;
부동산종합공부와 지적정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정보가 갱신된다.&lt;br /&gt;
*토지이동 내역과 관련 정보가 반영된다.&lt;br /&gt;
*건축물 정보와 토지 정보의 연결이 갱신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용규제, 가격 정보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정리 여부&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정리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지적공부의 일치 여부&lt;br /&gt;
*토지이동 이력&lt;br /&gt;
*등록사항 정정 여부&lt;br /&gt;
*소유자정리 여부&lt;br /&gt;
*지적정리통지 여부&lt;br /&gt;
*등기촉탁 완료 여부&lt;br /&gt;
&lt;br /&gt;
== 공신력 ==&lt;br /&gt;
지적정리가 이루어졌더라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과 실제 현황 또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 점유경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 사유와 결의서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지적공부 복구,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lt;br /&gt;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소유자 성명, 주소, 지분 등 소유자 사항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지적정리 후 지적정리통지와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지적정리가 되어도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공부]]&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amp;diff=3768</id>
		<title>지적정리통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A0%95%EB%A6%AC%ED%86%B5%EC%A7%80&amp;diff=3768"/>
		<updated>2026-05-04T15:24: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lt;/p&gt;
&lt;hr /&gt;
&lt;div&gt;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그 정리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 [[지적공부의 복구]],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직권정리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토지소유자는 변경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법령은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에게 통지의무를 둔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통지의 통지 사유, 통지 대상, 통지 시기, 토지표시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른 15일·7일 구별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려 권리행사와 후속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소유자 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바뀌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알 수 있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시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토지거래와 인허가에서 변경된 공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직권정리나 등록사항 정정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린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lt;br /&gt;
&lt;br /&gt;
== 통지 주체 ==&lt;br /&gt;
지적정리통지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토지이동과 소유자정리 등을 처리하는 행정청이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이 통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lt;br /&gt;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 경우&lt;br /&gt;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lt;br /&gt;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완료된 경우&lt;br /&gt;
&lt;br /&gt;
== 통지 대상 ==&lt;br /&gt;
지적정리통지의 상대방은 토지소유자이다. 지적공부 정리 결과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lt;br /&gt;
통지 대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인 통지 대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에게 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통지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법령이 정한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9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통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lt;br /&gt;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lt;br /&gt;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중 그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lt;br /&gt;
&lt;br /&gt;
== 직권조사·측량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경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였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였다.&lt;br /&gt;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lt;br /&gt;
*등록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지번변경에 따른 통지 ==&lt;br /&gt;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지번변경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행정구역 개편이 원인이 된다.&lt;br /&gt;
*지번부여지역이 달라진다.&lt;br /&gt;
*새 지번이 부여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변경된 지번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표시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복구에 따른 통지 ==&lt;br /&gt;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관계 자료에 따라 이를 회복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가 복구되면 복구된 내용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복구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lt;br /&gt;
*복구자료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다.&lt;br /&gt;
*토지의 표시사항 또는 소유자 사항이 복구되었다.&lt;br /&gt;
*복구 내용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말소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말소와 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통지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한다.&lt;br /&gt;
*직권말소 후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등기부상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통지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의 잘못을 지적소관청이 발견하였다.&lt;br /&gt;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였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이 정정될 수 있다.&lt;br /&gt;
*정정 결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였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내용을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에 따른 통지 ==&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중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 통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과 관련된다.&lt;br /&gt;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일 수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하여 등록한다.&lt;br /&gt;
*축척변경으로 면적 또는 경계 관련 사항이 바뀔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변경 결과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통지 시기 ==&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통지 시기&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lt;br /&gt;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lt;br /&gt;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lt;br /&gt;
|}&lt;br /&gt;
&lt;br /&gt;
이 15일과 7일 구별은 시험상 핵심 암기사항이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가 등기부 표제부 표시에도 영향을 준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등기소에서 변경등기가 완료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다.&lt;br /&gt;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8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다.&lt;br /&gt;
*등기완료 통지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 결과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표시 변경이 필요하면 등기촉탁을 한다.&lt;br /&gt;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완료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다.&lt;br /&gt;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결과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정리 결과를 알리는 후속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lt;br /&gt;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시점&lt;br /&gt;
|지적공부 정리 단계&lt;br /&gt;
|지적공부 정리 후&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공부 내용 변경&lt;br /&gt;
|변경 사실 통지&lt;br /&gt;
|}&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문서이다. 지적정리통지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이 발생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을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통지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자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는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다. 소유자 사항을 정리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 정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소유자정리와 지적정리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을 확인한다.&lt;br /&gt;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등을 정리한다.&lt;br /&gt;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공시송달 ==&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다. 공시송달은 통지를 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하여 송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송달이 어려운 경우&lt;br /&gt;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lt;br /&gt;
*공유자가 많아 일부에게 송달이 곤란한 경우&lt;br /&gt;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부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등기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 후 15일 이내 통지한다는 점에서 등기부 표시 정리와 밀접하다.&lt;br /&gt;
&lt;br /&gt;
등기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정리될 수 있다.&lt;br /&gt;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이 통지기간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권리변동 등기가 아니라 지적공부 정리 결과 통지이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지적정리통지 여부 자체보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부 표시 정리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지적정리통지를 받은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공부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 사유&lt;br /&gt;
*변경 전후 지번&lt;br /&gt;
*변경 전후 지목&lt;br /&gt;
*변경 전후 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 변경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 변경 여부&lt;br /&gt;
*등기촉탁 완료 여부&lt;br /&gt;
*등록사항 정정이나 축척변경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정리통지 사유와 통지 시기의 15일·7일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통지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통지 대상은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지번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새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등록말소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통지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등기촉탁]]&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B4%89%ED%83%81&amp;diff=3767</id>
		<title>등기촉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B4%89%ED%83%81&amp;diff=3767"/>
		<updated>2026-05-04T15:2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amp;lt;/ref&amp;gt;  == 개요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lt;/p&gt;
&lt;hr /&gt;
&lt;div&gt;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절차이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절차이고, 등기촉탁은 그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연결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 촉탁 사유, 신규등록 제외, 지체 없이 촉탁,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는 점, 토지표시 변경등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적공부에서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등기부 표제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두 공적 장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킨다.&lt;br /&gt;
*토지이동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한다.&lt;br /&gt;
*토지거래에서 공부 간 불일치를 줄인다.&lt;br /&gt;
*지적정리와 등기절차를 연결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직권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촉탁 주체 ==&lt;br /&gt;
등기촉탁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 주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아니다.&lt;br /&gt;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공부 정리 후 이루어진다.&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연결한다.&lt;br /&gt;
&lt;br /&gt;
== 촉탁 상대방 ==&lt;br /&gt;
등기촉탁의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 등기관서는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따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촉탁 상대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정리된다.&lt;br /&gt;
*권리관계 자체의 변경등기와는 구별된다.&lt;br /&gt;
*등기완료 후 지적정리통지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촉탁 사유 ==&lt;br /&gt;
지적소관청은 일정한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lt;br /&gt;
*지번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있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이 있는 경우&lt;br /&gt;
*지적공부 복구로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 제외 ==&lt;br /&gt;
등기촉탁에서 중요한 예외는 [[토지의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변경하는 일반적인 등기촉탁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이 제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절차이다.&lt;br /&gt;
*기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전제되지 않는다.&lt;br /&gt;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처음 공시하려면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별도로 문제된다.&lt;br /&gt;
*등기촉탁은 주로 기존 등기부의 토지표시를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맞추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지체 없이 촉탁 ==&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체 없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 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촉탁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기간을 줄인다.&lt;br /&gt;
*토지거래와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한다.&lt;br /&gt;
*별도의 장기간 신청기간을 두는 구조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lt;br /&gt;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law8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행정청의 공적 절차이다.&lt;br /&gt;
*사인의 일반 등기신청과 구별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시험에서 문구 자체가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고, 이때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연결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합병]]&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lt;br /&gt;
*[[토지의 말소]]&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록전환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바뀌거나 면적·지목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lt;br /&gt;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정리될 수 있다.&lt;br /&gt;
*지목과 면적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표시를 지적공부와 맞추기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분할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새 지번과 면적이 생기므로 등기부 표제부도 분필등기 등을 통하여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분할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1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이 정리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도 분할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분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합병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치는 토지이동이다. 합병 후에는 하나의 지번과 면적으로 정리되므로 등기부 표제부의 합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합병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2필지 이상이 1필지로 합쳐진다.&lt;br /&gt;
*합병 전 필지 사이의 경계가 없어질 수 있다.&lt;br /&gt;
*합병 후 하나의 지번을 사용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도 합병 결과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합필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목변경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는 토지이동이다. 등기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되므로, 지목변경 후 등기부 지목 표시 정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목 표시도 변경되어야 한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지목변경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 일치를 위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토지말소와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말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 그 등록을 말소하는 토지이동이다. 지적공부상 토지가 말소되면 등기부의 토지표시도 정리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말소와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상 토지 등록이 말소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표시도 말소 또는 정리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토지멸실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통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으로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 표시도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로 정리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이 새로 산정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될 수 있다.&lt;br /&gt;
*등기제도에서는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와 연결된다.&lt;br /&gt;
*청산금 문제와는 별도로 등기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정정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과 등기촉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정정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와 다른 내용이 생기면 정리해야 한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정정은 등기부 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권리관계 변동이 아니라 표시 정정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지적정리와 등기촉탁 ==&lt;br /&gt;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은 지적정리 후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어지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적정리&lt;br /&gt;
!등기촉탁&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lt;br /&gt;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지적소관청&lt;br /&gt;
|-&lt;br /&gt;
|대상 공부&lt;br /&gt;
|지적공부&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토지표시를 지적공부에 반영&lt;br /&gt;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등기부에 반영&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정리통지와의 관계 ==&lt;br /&gt;
[[지적정리통지]]는 지적공부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과 지적정리통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 정리&lt;br /&gt;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필요한지 확인&lt;br /&gt;
#필요한 경우 등기촉탁&lt;br /&gt;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lt;br /&gt;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적정리통지&lt;br /&gt;
&lt;br /&gt;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신청과의 구별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요구하는 절차이고,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신청인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촉탁&lt;br /&gt;
!등기신청&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lt;br /&gt;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 신청인&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행정청 등의 촉탁&lt;br /&gt;
|사인의 신청 또는 법령상 신청&lt;br /&gt;
|-&lt;br /&gt;
|이 문서의 중심&lt;br /&gt;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지적소관청의 촉탁&lt;br /&gt;
|등기제도 일반 절차&lt;br /&gt;
|-&lt;br /&gt;
|예&lt;br /&gt;
|분할 후 분필등기 촉탁&lt;br /&gt;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직권등기와의 구별 ==&lt;br /&gt;
[[직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이고,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 등 촉탁권자의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하는 등기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등기촉탁&lt;br /&gt;
!직권등기&lt;br /&gt;
|-&lt;br /&gt;
|개시 원인&lt;br /&gt;
|촉탁권자의 촉탁&lt;br /&gt;
|등기관의 직권&lt;br /&gt;
|-&lt;br /&gt;
|주체&lt;br /&gt;
|지적소관청이 촉탁&lt;br /&gt;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lt;br /&gt;
|-&lt;br /&gt;
|관련 예&lt;br /&gt;
|토지표시 변경에 따른 촉탁&lt;br /&gt;
|법령상 직권 말소·기재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변동과의 구별 ==&lt;br /&gt;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중심이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권리관계 변동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구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은 주로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관련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관계 변동을 공시한다.&lt;br /&gt;
*분할이나 합병 자체는 소유권 이전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지목변경은 지목 표시 변경이지 소유권 변동이 아니다.&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인은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서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동이 있었는데 등기촉탁이나 등기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거래대상 토지의 표시가 불명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지번·지목·면적&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지목·면적&lt;br /&gt;
*분할·합병·지목변경 이력&lt;br /&gt;
*등기촉탁 완료 여부&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lt;br /&gt;
*권리관계 제한 여부&lt;br /&gt;
*현장 이용상황&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기촉탁의 주체와 신규등록 제외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 등기관서에 촉탁하는 절차이다.&lt;br /&gt;
*촉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다.&lt;br /&gt;
*촉탁 상대방은 관할 등기관서이다.&lt;br /&gt;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lt;br /&gt;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lt;br /&gt;
*토지이동 중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등기촉탁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과 연결된다.&lt;br /&gt;
*등기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한다.&lt;br /&gt;
*등기촉탁은 매매 등 권리관계 변동 등기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정리통지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정리]]&lt;br /&gt;
*[[지적정리통지]]&lt;br /&gt;
*[[토지이동]]&lt;br /&gt;
*[[분필등기]]&lt;br /&gt;
*[[합필등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토지이동]]&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B8%A1%EB%9F%89&amp;diff=3766</id>
		<title>지적측량</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A0%81%EC%B8%A1%EB%9F%89&amp;diff=3766"/>
		<updated>2026-05-04T15:23: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lt;/p&gt;
&lt;hr /&gt;
&lt;div&gt;지적측량(地籍測量)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에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도 포함된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의 정의, 측량 대상,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공적으로 정하거나 확인하는 기술적 절차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거래, 건축, 개발행위, 조세, 보상,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적측량은 지적제도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경계점의 좌표를 정한다.&lt;br /&gt;
*지적공부 등록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lt;br /&gt;
*경계분쟁 예방과 해결에 활용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측량의 대상 ==&lt;br /&gt;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표시사항&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지상 위치&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새 경계와 면적&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등록과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기초 절차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정해져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에 등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과 관련되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이 필요한 대표적인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반면 [[토지의 합병]]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지적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lt;br /&gt;
지적측량은 기능에 따라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lt;br /&gt;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lt;br /&gt;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lt;br /&gt;
|-&lt;br /&gt;
|세부측량&lt;br /&gt;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lt;br /&gt;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lt;br /&gt;
|}&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 자체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측량&lt;br /&gt;
*지적삼각보조측량&lt;br /&gt;
*지적도근측량&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 ==&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이동이 있거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부측량이 실시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 해당하는 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lt;br /&gt;
*등록전환측량&lt;br /&gt;
*분할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축척변경측량&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관리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이 기준점들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의 연결 고리이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점 ==&lt;br /&gt;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주요 기준점이다. 넓은 지역에서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의 설치에도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하나이다.&lt;br /&gt;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점 역할을 한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lt;br /&gt;
*관리와 보존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보조점 ==&lt;br /&gt;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이다. 지적삼각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중간 기준점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보조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을 보완한다.&lt;br /&gt;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기여한다.&lt;br /&gt;
*기초측량의 성과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지적도근점 ==&lt;br /&gt;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이다.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에서 현장 기준점으로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도근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이 된다.&lt;br /&gt;
*필지 경계 측량에 활용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등에 활용된다.&lt;br /&gt;
*현장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담장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lt;br /&gt;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토지의 현황을 지적공부상 경계와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건축물, 담장, 도로, 옹벽 등이 지적경계 안팎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확인할 때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도로 또는 구조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lt;br /&gt;
*점유 현황과 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lt;br /&gt;
*분쟁 예방을 위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lt;br /&gt;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재조사측량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lt;br /&gt;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lt;br /&gt;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측량 ==&lt;br /&gt;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공부에 없던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lt;br /&gt;
*토지의 경계&lt;br /&gt;
*토지의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번 부여를 위한 위치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록사항&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 ==&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 ==&lt;br /&gt;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경계를 설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등 공법상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측량 ==&lt;br /&gt;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일정 지역의 지적도 축척을 변경하여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를 작성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주체이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성과검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한국국토정보공사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과거 대한지적공사와의 연결,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 업무 수행 주체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공간정보 관련 업무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작성과 제출이 문제된다.&lt;br /&gt;
*지적측량수행자 문서에서 함께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지적측량성과는 지적측량 결과로 산출된 경계, 좌표, 면적 등 측량 결과를 말한다.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의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부&lt;br /&gt;
*관련 기준점 자료&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 ==&lt;br /&gt;
지적측량성과는 지적공부에 반영되기 전에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측량성과의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정확성을 확인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의 신뢰성을 높인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지적소관청의 실질적 심사주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적위원회 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측량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위원회와의 관계 ==&lt;br /&gt;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지적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지적측량성과에 관한 다툼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단계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적위원회와 관련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방지적위원회]]&lt;br /&gt;
*[[중앙지적위원회]]&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lt;br /&gt;
지적측량은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도해지적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하는 방식이고, 수치지적은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표시&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측량상 특징&lt;br /&gt;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 영향&lt;br /&gt;
|좌표 기반의 정밀한 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의 공신력과 한계 ==&lt;br /&gt;
지적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와 지적공부를 확인하더라도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한계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도면 축척과 오차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경계분쟁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축·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지적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분할이 예정된 경우 지적측량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경계&lt;br /&gt;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면적&lt;br /&gt;
*현장 점유경계&lt;br /&gt;
*도로와의 접속 여부&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필요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분쟁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지적측량의 정의와 종류, 토지이동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측량에는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이 포함된다.&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지적측량과 밀접하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지적측량수행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8%B0%EC%B4%88%EC%B8%A1%EB%9F%89&amp;diff=3765</id>
		<title>기초측량</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8%B0%EC%B4%88%EC%B8%A1%EB%9F%89&amp;diff=3765"/>
		<updated>2026-05-04T15:2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lt;/p&gt;
&lt;hr /&gt;
&lt;div&gt;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부측량이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의 정의, 세부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의 측량이므로, 측량성과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실시한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정한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높인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에 연결된다.&lt;br /&gt;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 등록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과의 구별 ==&lt;br /&gt;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측량기준점 결정&lt;br /&gt;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측량 기준 제공&lt;br /&gt;
|개별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lt;br /&gt;
|개별 필지&lt;br /&gt;
|-&lt;br /&gt;
|예&lt;br /&gt;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lt;br /&gt;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lt;br /&gt;
|}&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기초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측량&lt;br /&gt;
*지적삼각보조측량&lt;br /&gt;
*지적도근측량&lt;br /&gt;
&lt;br /&gt;
이 세 가지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다. 기초측량은 이러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측량 ==&lt;br /&gt;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lt;br /&gt;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을 제공한다.&lt;br /&gt;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지적삼각보조측량 ==&lt;br /&gt;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세부측량 기준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lt;br /&gt;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체계를 보완한다.&lt;br /&gt;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lt;br /&gt;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지적도근측량 ==&lt;br /&gt;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lt;br /&gt;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lt;br /&gt;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활용된다.&lt;br /&gt;
*현장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 기준점 체계 ==&lt;br /&gt;
기초측량으로 정하는 기준점은 위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준점&lt;br /&gt;
!역할&lt;br /&gt;
|-&lt;br /&gt;
|상위 기준점&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lt;br /&gt;
|-&lt;br /&gt;
|보조 기준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lt;br /&gt;
|-&lt;br /&gt;
|현장 기준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이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의 기준 ==&lt;br /&gt;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된다.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없이는 일관된 측량성과를 얻기 어렵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이 기준이 되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lt;br /&gt;
*등록전환측량&lt;br /&gt;
*분할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축척변경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기초측량은 토지이동을 직접 정리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토지이동에 필요한 세부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토지이동]]으로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하고, 그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변경이다.&lt;br /&gt;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 변경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이용한다.&lt;br /&gt;
*기초측량은 토지이동 정리의 간접적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수치지적과의 관계 ==&lt;br /&gt;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초측량은 좌표 기반 지적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제공하므로 수치지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수치지적과 기초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좌표 기반 측량의 기준점을 제공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전산화된 공간정보 관리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와 연결되므로, 기초측량 성과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한다.&lt;br /&gt;
*세부측량은 기준점을 이용하여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lt;br /&gt;
기초측량의 결과도 지적측량성과에 해당한다. 기준점의 위치와 좌표가 정확해야 이후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성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준점의 위치&lt;br /&gt;
*기준점의 좌표&lt;br /&gt;
*기준점 간 관계&lt;br /&gt;
*측량 계산 성과&lt;br /&gt;
*성과도와 관련 자료&lt;br /&gt;
*성과검사와 관리&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 ==&lt;br /&gt;
기초측량성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법령과 측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준점 위치의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세부측량의 오류 확산을 막는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성을 높인다.&lt;br /&gt;
*경계와 면적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lt;br /&gt;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성과검사와 측량성과 관리가 뒤따른다.&lt;br /&gt;
&lt;br /&gt;
== 기준점의 관리 ==&lt;br /&gt;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하면 세부측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기준점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준점의 위치를 보존한다.&lt;br /&gt;
*기준점 표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기준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기준점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한다.&lt;br /&gt;
*세부측량에서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망실·훼손과 복구 ==&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lt;br /&gt;
*도로 확장으로 기준점 위치가 훼손되는 경우&lt;br /&gt;
*토지개발사업으로 기준점이 이전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lt;br /&gt;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기초측량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계복원측량이나 분할측량 등 세부측량의 정확성은 기초측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계가 중요한 토지에서는 측량성과의 기준과 신뢰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가능 여부&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lt;br /&gt;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을 세부측량과 구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lt;br /&gt;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다.&lt;br /&gt;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lt;br /&gt;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은 보조 기준점,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토지이동 자체를 직접 정리하는 것은 세부측량이고, 기초측량은 그 기준을 제공한다.&lt;br /&gt;
*기초측량성과가 정확해야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lt;br /&gt;
*기초측량은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4%B8%EB%B6%80%EC%B8%A1%EB%9F%89&amp;diff=3764</id>
		<title>세부측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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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3: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lt;/p&gt;
&lt;hr /&gt;
&lt;div&gt;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의 정의, 기초측량과의 구별, [[토지이동]]과의 관계,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개별 세부측량의 성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실질적인 지적측량이다. 토지를 새로 등록하거나, 분할하거나, 등록전환하거나, 경계를 복원하려면 필지 단위의 구체적인 측량이 필요하다. 이때 실시되는 측량이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필지의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토지이동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다.&lt;br /&gt;
*토지거래와 경계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구별 ==&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된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초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측량기준점 결정&lt;br /&gt;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lt;br /&gt;
|개별 필지&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측량 기준 제공&lt;br /&gt;
|토지표시사항 결정&lt;br /&gt;
|-&lt;br /&gt;
|예&lt;br /&gt;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lt;br /&gt;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세부측량의 대상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서 정하거나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필지의 경계&lt;br /&gt;
*경계점의 위치&lt;br /&gt;
*경계점의 좌표&lt;br /&gt;
*필지의 면적&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장 경계의 관계&lt;br /&gt;
*토지이동 후 새 필지의 표시사항&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세부측량에는 토지이동이나 측량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lt;br /&gt;
*등록전환측량&lt;br /&gt;
*분할측량&lt;br /&gt;
*축척변경측량&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지적재조사측량&lt;br /&gt;
&lt;br /&gt;
이 중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고,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현장 확인 목적의 측량으로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토지이동과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세부측량은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토지의 합병]]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부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측량 ==&lt;br /&gt;
신규등록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려면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lt;br /&gt;
*토지의 경계&lt;br /&gt;
*토지의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 ==&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긴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 ==&lt;br /&gt;
분할측량은 [[토지의 분할]]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새 경계와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과 새 경계를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등록한다.&lt;br /&gt;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측량 ==&lt;br /&gt;
축척변경측량은 [[토지의 축척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경계와 면적을 더 정밀하게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경계점 좌표 등록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측량 ==&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은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필요로 하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잘못된 경계나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lt;br /&gt;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문제된다.&lt;br /&gt;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토지 위에 표시하려는 경우에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전 대지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 전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경우&lt;br /&gt;
*토지 매매 전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 경계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현황과 공부상 경계의 위치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위치와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담장, 옹벽, 도로 등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lt;br /&gt;
*인허가 제출자료가 필요한 경우&lt;br /&gt;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비교하는 경우&lt;br /&gt;
*토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농어촌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환지 방식 사업에서 새 필지의 표시를 정하는 경우&lt;br /&gt;
*사업 완료 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적재조사측량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lt;br /&gt;
&lt;br /&gt;
지적재조사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한다.&lt;br /&gt;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한다.&lt;br /&gt;
*경계와 면적을 새로 확정한다.&lt;br /&gt;
*수치지적 기반을 강화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세부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lt;br /&gt;
&lt;br /&gt;
== 도해지적과 수치지적 ==&lt;br /&gt;
세부측량은 [[도해지적]] 지역과 [[수치지적]] 지역에서 기준과 성과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해지적&lt;br /&gt;
!수치지적&lt;br /&gt;
|-&lt;br /&gt;
|경계 표시&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선&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관련 공부&lt;br /&gt;
|지적도,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lt;br /&gt;
|세부측량 성과&lt;br /&gt;
|도면상 경계와 면적&lt;br /&gt;
|좌표와 면적&lt;br /&gt;
|}&lt;br /&gt;
&lt;br /&gt;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세부측량의 결과로 경계점 좌표가 산정되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세부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으로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lt;br /&gt;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lt;br /&gt;
*수치지적 지역의 경계관리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도면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lt;br /&gt;
세부측량의 결과는 지적측량성과로 정리된다. 이 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되고, 경계나 면적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점 위치&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필지 면적&lt;br /&gt;
*측량 결과도&lt;br /&gt;
*측량성과도&lt;br /&gt;
*계산부&lt;br /&gt;
*인접 필지와의 관계&lt;br /&gt;
*측량 기준점 사용 내역&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성과 검사 ==&lt;br /&gt;
세부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지적측량성과의 신뢰성을 높인다.&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측량이므로 법령상 자격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lt;br /&gt;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lt;br /&gt;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lt;br /&gt;
*성과검사와 지적공부 정리가 뒤따른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부심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lt;br /&gt;
*지적측량성과가 지적공부와 맞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세부측량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매매, 건축, 개발행위, 분할이 예정된 경우 세부측량은 거래 안전에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lt;br /&gt;
*분할측량 필요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lt;br /&gt;
*현장 점유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의 일치 여부&lt;br /&gt;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세부측량을 기초측량과 구별하고, 개별 측량의 목적을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lt;br /&gt;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세부측량에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있다.&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은 세부측량과 밀접하다.&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사업 완료 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측량이다.&lt;br /&gt;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한다.&lt;br /&gt;
*세부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lt;br /&gt;
*[[기초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지적확정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B%8F%99%EC%B8%A1%EB%9F%89&amp;diff=3763</id>
		<title>이동측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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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4T15:22: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  == 개요 ==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lt;/p&gt;
&lt;hr /&gt;
&lt;div&gt;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세부측량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그 이동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야 하므로,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에서는 이동측량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독립된 측량 유형으로 깊게 다루기보다는, [[세부측량]] 중 토지이동과 직접 연결되는 측량으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의 결과를 지적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측량이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등록할 새로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이동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를 정한다.&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정리와 연결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전제가 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세부측량과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은 [[세부측량]]의 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이고, 이동측량은 그중 토지이동을 원인으로 실시되는 측량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세부측량&lt;br /&gt;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lt;br /&gt;
|-&lt;br /&gt;
|이동측량&lt;br /&gt;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 또는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lt;br /&gt;
|}&lt;br /&gt;
&lt;br /&gt;
따라서 이동측량은 기초측량과 구별되고,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기초측량과의 구별 ==&lt;br /&gt;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이러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개별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기초측량&lt;br /&gt;
!이동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적측량기준점 결정&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lt;br /&gt;
|개별 필지&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측량 기준 설정&lt;br /&gt;
|토지표시 정리&lt;br /&gt;
|-&lt;br /&gt;
|관련 개념&lt;br /&gt;
|지적측량기준점&lt;br /&gt;
|토지이동, 지적정리&lt;br /&gt;
|}&lt;br /&gt;
&lt;br /&gt;
== 대상 토지이동 ==&lt;br /&gt;
이동측량은 모든 토지이동에서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토지이동에서 주로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이동측량과 밀접한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lt;br /&gt;
*[[토지의 분할]]&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 또는 면적 정정&lt;br /&gt;
*도시개발사업 등 완료에 따른 토지이동&lt;br /&gt;
&lt;br /&gt;
반면 [[토지의 합병]]이나 [[토지의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규등록측량 ==&lt;br /&gt;
[[토지의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신규등록측량은 신규등록 대상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lt;br /&gt;
&lt;br /&gt;
신규등록측량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로 조성된 토지의 위치&lt;br /&gt;
*토지의 경계&lt;br /&gt;
*토지의 면적&lt;br /&gt;
*인접 토지와의 관계&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형상&lt;br /&gt;
*필요한 경우 경계점 좌표&lt;br /&gt;
&lt;br /&gt;
== 등록전환측량 ==&lt;br /&gt;
[[토지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적도 체계로 옮기고 면적을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야도상 경계를 확인한다.&lt;br /&gt;
*지적도에 등록할 경계를 정한다.&lt;br /&gt;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산 지번과 일반 지번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지목변경과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할측량 ==&lt;br /&gt;
[[토지의 분할]]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토지이동이다. 분할측량은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선을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산정한다.&lt;br /&gt;
*새 지번 부여와 연결된다.&lt;br /&gt;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새 경계를 표시한다.&lt;br /&gt;
*등기제도의 분필등기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축척변경측량 ==&lt;br /&gt;
[[토지의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측량은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경계와 면적을 새 축척에 맞추어 정리하기 위한 이동측량이다.&lt;br /&gt;
&lt;br /&gt;
축척변경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점 위치를 더 정밀하게 정한다.&lt;br /&gt;
*면적을 새로 산정할 수 있다.&lt;br /&gt;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등록사항 정정측량 ==&lt;br /&gt;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중 경계나 면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지적공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이동측량으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잘못된 경계 또는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정정 전후의 경계와 면적을 비교한다.&lt;br /&gt;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lt;br /&gt;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일정한 사업이 끝난 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사업 완료로 대규모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적확정측량은 이동측량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지적확정측량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새 필지의 경계&lt;br /&gt;
*새 필지의 면적&lt;br /&gt;
*새 지번&lt;br /&gt;
*지목&lt;br /&gt;
*경계점 좌표&lt;br /&gt;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표시&lt;br /&gt;
&lt;br /&gt;
== 지적측량기준점과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이동측량의 경계와 면적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동측량에서 활용되는 기준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적삼각점]]&lt;br /&gt;
*[[지적삼각보조점]]&lt;br /&gt;
*[[지적도근점]]&lt;br /&gt;
&lt;br /&gt;
특히 지적도근점은 현장에서 이동측량을 수행할 때 직접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적공부 정리와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의 결과는 [[지적정리]]의 기초가 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신청이나 직권조사 결과, 그리고 이동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이동측량성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지적공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대장]]&lt;br /&gt;
*[[임야대장]]&lt;br /&gt;
*[[지적도]]&lt;br /&gt;
*[[임야도]]&lt;br /&gt;
*[[경계점좌표등록부]]&lt;br /&gt;
*[[부동산종합공부]]&lt;br /&gt;
&lt;br /&gt;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의 관계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 정리 문서이다.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이동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동 신청 또는 직권정리가 있다.&lt;br /&gt;
*필요한 경우 이동측량을 실시한다.&lt;br /&gt;
*이동측량성과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한다.&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lt;br /&gt;
*지적공부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촉탁과의 관계 ==&lt;br /&gt;
이동측량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 결과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표시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등기촉탁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등록전환측량 후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lt;br /&gt;
*분할측량 후 분필등기&lt;br /&gt;
*축척변경측량 후 면적변경 관련 등기&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 후 표시정정 관련 등기&lt;br /&gt;
*지적확정측량 후 사업 완료에 따른 표시 정리&lt;br /&gt;
&lt;br /&gt;
== 경계복원측량과의 구별 ==&lt;br /&gt;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이동측량&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면적 결정&lt;br /&gt;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lt;br /&gt;
|-&lt;br /&gt;
|관련 상황&lt;br /&gt;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lt;br /&gt;
|경계 확인, 담장 설치, 분쟁 예방 등&lt;br /&gt;
|-&lt;br /&gt;
|공부 정리&lt;br /&gt;
|지적공부 정리와 직접 연결&lt;br /&gt;
|항상 토지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님&lt;br /&gt;
|-&lt;br /&gt;
|중심&lt;br /&gt;
|새 등록사항 결정&lt;br /&gt;
|기존 등록경계의 현장 복원&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적현황측량과의 구별 ==&lt;br /&gt;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구조물이나 점유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이다.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이동측량&lt;br /&gt;
!지적현황측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토지이동에 따른 등록사항 결정&lt;br /&gt;
|현황과 지적경계의 관계 확인&lt;br /&gt;
|-&lt;br /&gt;
|결과&lt;br /&gt;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lt;br /&gt;
|현황 확인 자료&lt;br /&gt;
|-&lt;br /&gt;
|예&lt;br /&gt;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lt;br /&gt;
|건축물 위치 현황측량&lt;br /&gt;
|}&lt;br /&gt;
&lt;br /&gt;
== 성과검사 ==&lt;br /&gt;
이동측량성과는 지적공부 정리에 직접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중요하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성과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경계와 면적 오류를 방지한다.&lt;br /&gt;
*지적공부 정리 전 측량성과를 확인한다.&lt;br /&gt;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예방한다.&lt;br /&gt;
*등기부 표제부 정리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한다.&lt;br /&gt;
*실질적 심사주의를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 지적측량적부심사와의 관계 ==&lt;br /&gt;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동측량은 경계와 면적을 직접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과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lt;br /&gt;
*등록전환측량 성과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축척변경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등록사항 정정측량 결과가 인접 토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lt;br /&gt;
*지적확정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의미 ==&lt;br /&gt;
토지거래에서 이동측량은 일부 매매, 분할 예정 토지, 등록전환 예정 토지, 개발사업 완료 토지 등에서 중요하다. 이동측량이 완료되어야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제부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할측량 완료 여부&lt;br /&gt;
*등록전환측량 필요 여부&lt;br /&gt;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lt;br /&gt;
*측량성과 검사 여부&lt;br /&gt;
*지적공부 정리 완료 여부&lt;br /&gt;
*등기촉탁 및 등기부 표제부 정리 여부&lt;br /&gt;
*인접 토지와의 경계분쟁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동측량을 토지이동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한 세부측량이다.&lt;br /&gt;
*이동측량은 기초측량이 아니라 세부측량의 성격을 가진다.&lt;br /&gt;
*이동측량은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과 연결된다.&lt;br /&gt;
*토지의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우에 따라 별도 측량 없이 정리될 수 있다.&lt;br /&gt;
*분할측량은 대표적인 이동측량이다.&lt;br /&gt;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lt;br /&gt;
*축척변경측량은 새 축척의 지적도 작성과 면적 증감, 청산금과 연결된다.&lt;br /&gt;
*이동측량성과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지적공부 정리의 기초가 된다.&lt;br /&gt;
*이동측량은 기존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과 구별된다.&lt;br /&gt;
*이동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지적측량]]&lt;br /&gt;
*[[세부측량]]&lt;br /&gt;
*[[토지이동]]&lt;br /&gt;
*[[토지이동정리결의서]]&lt;br /&gt;
*[[경계복원측량]]&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시법]]&lt;br /&gt;
[[분류:지적제도]]&lt;br /&gt;
[[분류:지적측량]]&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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