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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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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3:27:2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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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점유취득시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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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30: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amp;lt;/blockquote&amp;gt;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lt;/p&gt;
&lt;hr /&gt;
&lt;div&gt;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amp;lt;/blockquote&amp;gt;여기서 '''평온'''이란 폭력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땅을 강제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뜻하며, '''공연'''이란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lt;br /&gt;
*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lt;br /&gt;
*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amp;lt;ref&amp;gt;단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lt;br /&gt;
*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lt;br /&gt;
*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lt;br /&gt;
&lt;br /&gt;
== 논란 ==&lt;br /&gt;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하고, 등기강제원칙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인정범위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90%EC%A3%BC%EC%A0%90%EC%9C%A0&amp;diff=3341</id>
		<title>자주점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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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29: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타주점유'''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인다.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p&gt;
&lt;hr /&gt;
&lt;div&gt;'''[[타주점유]]'''의 반대되는 표현으로 쓰인다.&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B%AC%B4%ED%9A%A8&amp;diff=3340</id>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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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27: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와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amp;diff=3339</id>
		<title>가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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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19: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청구권 보전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lt;br /&gt;
&lt;br /&gt;
'''순위보전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lt;br /&gt;
*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신청인   ==&lt;br /&gt;
가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가등기 설정자(소유주)&lt;br /&gt;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lt;br /&gt;
&lt;br /&gt;
가등기권리자는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lt;br /&gt;
&lt;br /&gt;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lt;br /&gt;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lt;br /&gt;
*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lt;br /&gt;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lt;br /&gt;
*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lt;br /&gt;
*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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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등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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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16: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종류 ==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등기의 효력 == '''청구권 보전의 효력'''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lt;/p&gt;
&lt;hr /&gt;
&lt;div&gt;가등기란 본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lt;br /&gt;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효력 ==&lt;br /&gt;
'''청구권 보전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lt;br /&gt;
&lt;br /&gt;
'''순위보전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lt;br /&gt;
&lt;br /&gt;
'''실체법상의 효력'''&lt;br /&gt;
&lt;br /&gt;
*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lt;br /&gt;
* 그러나,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lt;br /&gt;
&lt;br /&gt;
== 가등기의 신청인   ==&lt;br /&gt;
가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의무자: 가등기 설정자(소유주)&lt;br /&gt;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lt;br /&gt;
&lt;br /&gt;
가등기권리자는 등기가 공동신청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lt;br /&gt;
&lt;br /&gt;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lt;br /&gt;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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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등기청구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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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7:0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lt;br /&gt;
|&lt;br /&gt;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lt;br /&gt;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lt;br /&gt;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lt;br /&gt;
|-&lt;br /&gt;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lt;br /&gt;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lt;br /&gt;
|-&lt;br /&gt;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lt;br /&gt;
|&lt;br /&gt;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lt;br /&gt;
|}&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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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B2%AD%EA%B5%AC%EA%B6%8C&amp;diff=3336</id>
		<title>등기청구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A%B8%B0%EC%B2%AD%EA%B5%AC%EA%B6%8C&amp;diff=3336"/>
		<updated>2022-10-28T17:02: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lt;/p&gt;
&lt;hr /&gt;
&lt;div&gt;'''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lt;br /&gt;
|&lt;br /&gt;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lt;br /&gt;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lt;br /&gt;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lt;br /&gt;
|-&lt;br /&gt;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lt;br /&gt;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lt;br /&gt;
|-&lt;br /&gt;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lt;br /&gt;
|&lt;br /&gt;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lt;br /&gt;
|}&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C%BC%EA%B6%8C%EC%9D%98_%EB%B3%80%EB%8F%99&amp;diff=3335</id>
		<title>물권의 변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C%BC%EA%B6%8C%EC%9D%98_%EB%B3%80%EB%8F%99&amp;diff=3335"/>
		<updated>2022-10-28T17:01: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 등기청구권 */&lt;/p&gt;
&lt;hr /&gt;
&lt;div&gt;'''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lt;br /&gt;
&lt;br /&gt;
*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표현한다.&lt;br /&gt;
&lt;br /&gt;
== 물권변동의 원인 ==&lt;br /&gt;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상속([[민법 제1005조]]), 무주물선점([[민법 제252조]]), 유실물습득([[민법 제253조]]), 매장물 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 민법 외의 규정에 의한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판결([[민법 제187조]])에 따른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공시(公示)의 원칙&lt;br /&gt;
|&lt;br /&gt;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lt;br /&gt;
* 이에 따라 민법은 동산에 관하여 인도([[민법 제188조]]),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민법 제186조]])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lt;br /&gt;
** 그 밖에는 판례에서 명인방법이라는 특별한 관습상의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다.&lt;br /&gt;
* 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이 원칙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공신(公信)의 원칙&lt;br /&gt;
|&lt;br /&gt;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아니더라도 공시한 그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lt;br /&gt;
*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제도가 동산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다.&lt;br /&gt;
*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물권행위 ==&lt;br /&gt;
'''물권행위의 의의'''&lt;br /&gt;
&lt;br /&gt;
* 물권행위란 물권 자체의 득실변경(발생·변경·소멸)을 직접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성·무인성'''&lt;br /&gt;
&lt;br /&gt;
* 물권행위는 그것만으로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채권행위 등에 부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물권행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포함되어 있고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고 봅니다.([[대판 75다1394]])&lt;br /&gt;
* 또한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변동되었던 물권이 원상태로 복귀하는지가 문제되는데(유인성 ·무인성 문제),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봅니다.([[대판 75다1394]])&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 일반론  ==&lt;br /&gt;
'''[[등기]]란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lt;br /&gt;
&lt;br /&gt;
* 그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등기의 종류 ===&lt;br /&gt;
&lt;br /&gt;
* 등기는 그 내용, 효력,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내용에 따른 분류'''&lt;br /&gt;
|기입등기&lt;br /&gt;
|&lt;br /&gt;
*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등기&lt;br /&gt;
|-&lt;br /&gt;
|경정등기&lt;br /&gt;
|&lt;br /&gt;
*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lt;br /&gt;
|-&lt;br /&gt;
|변경등기&lt;br /&gt;
|&lt;br /&gt;
*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lt;br /&gt;
|-&lt;br /&gt;
|말소등기&lt;br /&gt;
|&lt;br /&gt;
*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lt;br /&gt;
|-&lt;br /&gt;
|회복등기&lt;br /&gt;
|&lt;br /&gt;
*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lt;br /&gt;
|-&lt;br /&gt;
|멸실등기&lt;br /&gt;
|&lt;br /&gt;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효력에 따른 분류'''&lt;br /&gt;
|종국등기 또는 본등기&lt;br /&gt;
|&lt;br /&gt;
* 등기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lt;br /&gt;
|-&lt;br /&gt;
|가등기(假登記)&lt;br /&gt;
|&lt;br /&gt;
*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방법에 따른'''&lt;br /&gt;
&lt;br /&gt;
'''분류'''&lt;br /&gt;
|주등기&lt;br /&gt;
&lt;br /&gt;
(主登記)&lt;br /&gt;
|&lt;br /&gt;
*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등기&lt;br /&gt;
|-&lt;br /&gt;
|부기등기&lt;br /&gt;
&lt;br /&gt;
(附記登記)&lt;br /&gt;
|&lt;br /&gt;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이는 등기&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부와 대장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등기부'''&lt;br /&gt;
|&lt;br /&gt;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lt;br /&gt;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lt;br /&gt;
* 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및 제15조)&lt;br /&gt;
** ① 표제부(토지나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②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 ③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lt;br /&gt;
|-&lt;br /&gt;
|'''대장'''&lt;br /&gt;
|&lt;br /&gt;
*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징세 등을 위해 기재된 공적장부'''&lt;br /&gt;
* 대장의 종류에는 ① 토지대장, ② 임야대장, ③ 건축물대장이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제71조]] 및 [[건축법 제38조]])&lt;br /&gt;
|}&lt;br /&gt;
{{안내문|제목=※ 부동산등기부와 대장(臺帳)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 절차|내용=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등기부에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 또는 경정된 후에 그에 따라 후속적으로 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판 2001다37910]])}}&lt;br /&gt;
&lt;br /&gt;
=== 등기절차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등기의 신청&lt;br /&gt;
|&lt;br /&gt;
*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공동신청주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lt;br /&gt;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lt;br /&gt;
|-&lt;br /&gt;
|등기신청에&lt;br /&gt;
&lt;br /&gt;
대한 심사&lt;br /&gt;
|&lt;br /&gt;
*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습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마920 판결)&lt;br /&gt;
|-&lt;br /&gt;
|등기의 실행&lt;br /&gt;
|&lt;br /&gt;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lt;br /&gt;
|-&lt;br /&gt;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lt;br /&gt;
|&lt;br /&gt;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 ===&lt;br /&gt;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청구권은 보통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이나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행사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 한다.&lt;br /&gt;
* ※ 등기청구권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등기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lt;br /&gt;
|&lt;br /&gt;
* 예: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lt;br /&gt;
* 판례는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함([[대판 76다148]])&lt;br /&gt;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및 대판 선고 98다32175)&lt;br /&gt;
|-&lt;br /&gt;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예: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의 A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lt;br /&gt;
* 이러한 등기청구권에 대해 판례는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80다2968]])&lt;br /&gt;
|-&lt;br /&gt;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lt;br /&gt;
|&lt;br /&gt;
* 판례는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대판 95다34866]])&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의 효력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본등기의 효력&lt;br /&gt;
|&lt;br /&gt;
*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제1항)&lt;br /&gt;
&lt;br /&gt;
* '''대항적 효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에 관하여 일정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것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5조 및 제76조 참조)&lt;br /&gt;
&lt;br /&gt;
*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lt;br /&gt;
&lt;br /&gt;
* '''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등기의 추정력 관련 판례'''&lt;br /&gt;
&lt;br /&gt;
&lt;br /&gt;
▪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23524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전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7829 판결)&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가등기의 효력&lt;br /&gt;
|▪ '''청구권 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lt;br /&gt;
&lt;br /&gt;
&lt;br /&gt;
※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본등기와 동일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집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lt;br /&gt;
|}&lt;br /&gt;
&lt;br /&gt;
== 물권의 소멸  ==&lt;br /&gt;
'''물권의 공통적 소멸원인'''&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목적물의 멸실&lt;br /&gt;
|&lt;br /&gt;
*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한다.&lt;br /&gt;
|-&lt;br /&gt;
|소멸시효&lt;br /&gt;
|&lt;br /&gt;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2항)&lt;br /&gt;
|-&lt;br /&gt;
|물권의 포기&lt;br /&gt;
|&lt;br /&gt;
*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가 있어야 하고([[대판 96다16896]]), 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점유의 포기도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혼동(混同)&lt;br /&gt;
|&lt;br /&gt;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lt;br /&gt;
**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1항)&lt;br /&gt;
* ※ 판례는 이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12마745]])&lt;br /&gt;
&lt;br /&gt;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2항 참조)&lt;br /&gt;
* 점유권이 본권과 동일인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제3항 참조)&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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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물권적 청구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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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6:57: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상위 문서: '''물권'''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종류 ==  * 물권적 반환청구권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물권|'''물권''']]&lt;br /&gt;
&lt;br /&gt;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방해자에 대해 침해·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물권적 반환청구권&lt;br /&gt;
*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lt;br /&gt;
*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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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현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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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lt;br /&gt;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성질: [[무권대리]]'''&lt;br /&gt;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lt;br /&gt;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lt;br /&gt;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lt;br /&gt;
&lt;br /&gt;
== 표현대리의 종류 ==&lt;br /&gt;
&lt;br /&gt;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lt;br /&gt;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lt;br /&gt;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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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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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6:51: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와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amp;lt;ref&amp;gt;공인중개사 32회 1차 50번&amp;lt;/ref&amp;gt;&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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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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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6:4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와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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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성질: [[무권대리]]&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lt;br /&gt;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lt;br /&gt;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lt;br /&gt;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lt;br /&gt;
&lt;br /&gt;
== 표현대리의 종류 ==&lt;br /&gt;
&lt;br /&gt;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lt;br /&gt;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lt;br /&gt;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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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6:03: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 성질: 무권대리  == 설명 ==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lt;/p&gt;
&lt;hr /&gt;
&lt;div&gt;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성질: [[무권대리]]&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lt;br /&gt;
*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나 철회를 할 수 있다.&lt;br /&gt;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lt;br /&gt;
* 표현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lt;br /&gt;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과실상계법리 적용이 안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B%8C%80%EB%A6%AC&amp;diff=3328</id>
		<title>법률행위의 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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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6:01: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 표현대리 */&lt;/p&gt;
&lt;hr /&gt;
&lt;div&gt;법률행위의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및 그 행위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lt;br /&gt;
*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lt;br /&gt;
*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친권자, 후견인)&lt;br /&gt;
&lt;br /&gt;
== 대리권 ==&lt;br /&gt;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권리가 아님''')&lt;br /&gt;
&lt;br /&gt;
=== 대리권의 발생 ===&lt;br /&gt;
&lt;br /&gt;
* '''법정대리권'''&lt;br /&gt;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 등에 의해 발생&lt;br /&gt;
* '''임의대리권'''&lt;br /&gt;
** 본인의 법률행위('''수권행위'''-의사표시)에 의해 임의대리권 발생&lt;br /&gt;
**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리인의 동의 불필요&lt;br /&gt;
** 불요식행위(일정한 방식이 없음)&amp;lt;ref&amp;gt;위임장 교부, 인장임치 등의 행위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며 수권행위의 증거는 될 수 있다.&amp;lt;/ref&amp;gt;&lt;br /&gt;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만을 발생시키며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lt;br /&gt;
***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이라고 불림&lt;br /&gt;
***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선 별도의 '''원인관계'''가 필요&lt;br /&gt;
&lt;br /&gt;
=== [[대리권의 범위]] ===&lt;br /&gt;
&lt;br /&gt;
* '''법정대리권'''&lt;br /&gt;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짐&lt;br /&gt;
* '''임의대리권'''&lt;br /&gt;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lt;br /&gt;
**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개량 행위만 가능하고 처분 행위는 불가&amp;lt;ref&amp;gt;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amp;lt;/ref&amp;gt;&lt;br /&gt;
** 능동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lt;br /&gt;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lt;br /&gt;
** 계약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amp;lt;ref&amp;gt;대판 2007다7471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대리권의 남용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권의 제한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권의 소멸 ===&lt;br /&gt;
&lt;br /&gt;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 행위 ==&lt;br /&gt;
&lt;br /&gt;
=== 대리행위의 방식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행위의 하자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인의 능력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대리행위의 효과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복대리인 ===&lt;br /&gt;
&lt;br /&gt;
*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무권대리 ==&lt;br /&gt;
&lt;br /&gt;
=== 협의의 무권대리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표현대리]] ===&lt;br /&gt;
&lt;br /&gt;
* 민법 제125조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lt;br /&gt;
* 민법 제126조 : 권한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lt;br /&gt;
* 민법 제129조 :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멸권대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q.fran.kr/문제/262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979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438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900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표현대리&lt;br /&gt;
* [https://q.fran.kr/문제/898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lt;br /&gt;
* [https://q.fran.kr/문제/91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대리권의 범위&lt;br /&gt;
* [https://q.fran.kr/문제/92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무권대리&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C%B7%A8%EC%86%8C&amp;diff=3327</id>
		<title>법률행위의 취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C%B7%A8%EC%86%8C&amp;diff=3327"/>
		<updated>2022-10-28T15:55: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취소권자 및 상대방 ==&lt;br /&gt;
'''취소권자'''&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lt;br /&gt;
&lt;br /&gt;
'''취소의 상대방'''&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lt;br /&gt;
&lt;br /&gt;
== 취소의 효과 ==&lt;br /&gt;
&lt;br /&gt;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lt;br /&gt;
{{안내문|제목=※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내용=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판 2003다60297]])}}&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제1항)&lt;br /&gt;
* 이러한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방법과 같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3조제2항)&lt;br /&gt;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lt;br /&gt;
&lt;br /&gt;
'''법정추인'''&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45조)&lt;br /&gt;
** 전부나 일부의 이행&lt;br /&gt;
** 이행의 청구&lt;br /&gt;
** 경개&lt;br /&gt;
** 담보의 제공&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lt;br /&gt;
** 강제집행&lt;br /&gt;
&lt;br /&gt;
== 취소권의 단기소멸 ==&lt;br /&gt;
&lt;br /&gt;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lt;br /&gt;
* &amp;quot;추인할 수 있는 날&amp;quot;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대판 98다7421)&lt;br /&gt;
*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판 96다25371)&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lt;br /&gt;
*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lt;br /&gt;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98%EC%82%AC%ED%9A%8C%EC%A7%88%EC%84%9C%EC%9D%98_%EB%B2%95%EB%A5%A0%ED%96%89%EC%9C%84&amp;diff=3326</id>
		<title>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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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50: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법률행위]]&lt;br /&gt;
&lt;br /&gt;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로 취급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lt;br /&gt;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lt;br /&gt;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lt;br /&gt;
&lt;br /&gt;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음&lt;br /&gt;
* 이행하몄으면 불법원인금여에 대한하여 '''이행된 급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lt;br /&gt;
*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lt;br /&gt;
* 무효에 대한 [[추인]] 불가&lt;br /&gt;
&lt;br /&gt;
== 예시 ==&lt;br /&gt;
&lt;br /&gt;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lt;br /&gt;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lt;br /&gt;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행위&lt;br /&gt;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lt;br /&gt;
*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lt;br /&gt;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lt;br /&gt;
*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급부약정&lt;br /&gt;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약정&lt;br /&gt;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lt;br /&gt;
* 사찰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찰재산의 증여행위&lt;br /&gt;
* 부첩계약&lt;br /&gt;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lt;br /&gt;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lt;br /&gt;
&lt;br /&gt;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t;br /&gt;
반사회질서희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 통정허위표시&lt;br /&gt;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lt;br /&gt;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법률행위&lt;br /&gt;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lt;br /&gt;
*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lt;br /&gt;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lt;br /&gt;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lt;br /&gt;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lt;br /&gt;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lt;br /&gt;
*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lt;br /&gt;
&lt;br /&gt;
=== 구분 방법 ===&lt;br /&gt;
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인간의 본성에 따른 손해 회피&lt;br /&gt;
** 양도세 회피, 강제집행면탈, 다운계약서&lt;br /&gt;
* 의사표시의 효력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lt;br /&gt;
** 통정허위표시&lt;br /&gt;
* 종교행위 등&lt;br /&gt;
&lt;br /&gt;
==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lt;br /&gt;
&lt;br /&gt;
*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론 유효하다.'''&lt;br /&gt;
** A가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전에 C와 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까지 먼저 완료한 경우, 두가지 매매 계약은 모두 유효하다.&lt;br /&gt;
** B는 A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A와 C의 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순 없다.&lt;br /&gt;
** 이는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여전히 유효하다.&lt;br /&gt;
*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lt;br /&gt;
** ①매도인의 배임행위 + ②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lt;br /&gt;
** C가 A와 B의 부동산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반사회적행위에 해당한다.&lt;br /&gt;
* '''반사회적 이중매매 행위의 결과'''&lt;br /&gt;
** A와 C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lt;br /&gt;
** B는 대위로서 C의 등기를 취소하고&amp;lt;ref&amp;gt;B가 C의 등기를 직접 취소할 순 없고 A를 통해서 취소해야 한다.&amp;lt;/ref&amp;gt;, A와의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lt;br /&gt;
**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은 발동할 수 없다.&lt;br /&gt;
** C가 비록 선의의 제3자 D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뒤라도, D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q.fran.kr/문제/1470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897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137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0%98%EC%82%AC%ED%9A%8C%EC%A0%81_%EB%B2%95%EB%A5%A0%ED%96%89%EC%9C%84&amp;diff=3325</id>
		<title>반사회적 법률행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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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46: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A%A8%EB%A0%A5%EA%B7%9C%EC%A0%95&amp;diff=3324</id>
		<title>효력규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A%A8%EB%A0%A5%EA%B7%9C%EC%A0%95&amp;diff=3324"/>
		<updated>2022-10-28T15:41: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강행규정]]&lt;br /&gt;
* [[단속규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A%A8%EB%A0%A5%EA%B7%9C%EC%A0%95&amp;diff=3323</id>
		<title>효력규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A%A8%EB%A0%A5%EA%B7%9C%EC%A0%95&amp;diff=3323"/>
		<updated>2022-10-28T15:40: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  == 설명 ==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lt;/p&gt;
&lt;hr /&gt;
&lt;div&gt;효력규정이란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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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사 표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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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37: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의사표시]]&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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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진의의사표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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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28: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진의 아닌 의사표시]]&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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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진의 의사표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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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28: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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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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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대방 있는 단독행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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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17: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공유지분의 포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상계의 의사표시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출처 ==  * [https://q.fran.kr/문제/15481 공인중개사 32회 1차 41번]&lt;/p&gt;
&lt;hr /&gt;
&lt;div&gt;* 공유지분의 포기&lt;br /&gt;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lt;br /&gt;
* 상계의 의사표시&lt;br /&gt;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lt;br /&gt;
&lt;br /&gt;
== 출처 ==&lt;br /&gt;
&lt;br /&gt;
* [https://q.fran.kr/문제/15481 공인중개사 32회 1차 41번]&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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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DA 원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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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13: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일반화한 것을 말한다.'''  == 구성 ==  * attention * interest * desire * action  == 부동산 마케팅 관점에서의 설명 ==  === 주목단계(attention) ===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 * 권리 취득의뢰인이 거래대상 부동산을 탐색...&lt;/p&gt;
&lt;hr /&gt;
&lt;div&gt;'''AIDA 원리란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단계를 일반화한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lt;br /&gt;
* attention&lt;br /&gt;
* interest&lt;br /&gt;
* desire&lt;br /&gt;
* action&lt;br /&gt;
&lt;br /&gt;
== 부동산 마케팅 관점에서의 설명 ==&lt;br /&gt;
&lt;br /&gt;
=== 주목단계(attention) ===&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매각광고 등을 통하여 중개대상물의 구매자를 유인하는 단계&lt;br /&gt;
* 권리 취득의뢰인이 거래대상 부동산을 탐색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경우에 이루어지는 초기 상담도 주목단계에 포함&lt;br /&gt;
&lt;br /&gt;
=== 흥미단계(interest) ===&lt;br /&gt;
&lt;br /&gt;
* 고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단계로 고객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셀링포인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단계&lt;br /&gt;
&lt;br /&gt;
=== 욕망단계(desire) ===&lt;br /&gt;
&lt;br /&gt;
* 고객이 흥미를 느끼는 물건에 대해 보다 유리한 사실을 제시하여 구매의욕을 촉구하는 단계&lt;br /&gt;
* 고객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공인중개사는 조심스럽게 판매 시도&lt;br /&gt;
&lt;br /&gt;
=== 행동단계(action) ===&lt;br /&gt;
&lt;br /&gt;
* 행동단계란 거래계약서에 고객이 서명하도록 본격적인 영업을 시도하는 단계&lt;br /&gt;
* 고객이 결심을 하도록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하여 계약체결로 연결&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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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P 전략</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STP_%EC%A0%84%EB%9E%B5&amp;diff=3317"/>
		<updated>2022-10-28T15:09: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구성 ==  * S : Segmentation (시장 세분화) * T : Targeting (표적시장) * P : Positioning (포지셔닝)  === Segmentation ===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정의하고 소비자층을 세분화함  === Targeting === 시장 세분화를 통해 구분된 소비자 층중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소비자층을 표적시장으로 선별  === Positioning === 표적시장 고객에 좋은 인상을...&lt;/p&gt;
&lt;hr /&gt;
&lt;div&gt;== 구성 ==&lt;br /&gt;
&lt;br /&gt;
* S : Segmentation (시장 세분화)&lt;br /&gt;
* T : Targeting (표적시장)&lt;br /&gt;
* P : Positioning (포지셔닝)&lt;br /&gt;
&lt;br /&gt;
=== Segmentation ===&lt;br /&gt;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정의하고 소비자층을 세분화함&lt;br /&gt;
&lt;br /&gt;
=== Targeting ===&lt;br /&gt;
시장 세분화를 통해 구분된 소비자 층중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 소비자층을 표적시장으로 선별&lt;br /&gt;
&lt;br /&gt;
=== Positioning ===&lt;br /&gt;
표적시장 고객에 좋은 인상을 주거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이미지를 설정&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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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A8%EA%B8%B0%EC%A7%80_%EC%9C%A0%EB%8F%99%ED%99%94&amp;diff=3316</id>
		<title>모기지 유동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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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5:05: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저당권&lt;br /&gt;
!원리금&lt;br /&gt;
!위험&lt;br /&gt;
|-&lt;br /&gt;
|MPTS&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MBB&lt;br /&gt;
|발행기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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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MPTB&lt;br /&gt;
|발행기관&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CMO&lt;br /&gt;
|발행기관&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 시장 ==&lt;br /&gt;
'''1차 저당시장'''&lt;br /&gt;
* 저당대부의 수요자인 차입자(집 사는 사람,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아서 경락잔금 대출 받는 사람 등)와 저당대부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lt;br /&gt;
* 1차 저당 대출자(주로 은행)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 저당시장 매도&lt;br /&gt;
&lt;br /&gt;
&lt;br /&gt;
'''2차 저당시장'''&lt;br /&gt;
*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파는 시장&lt;br /&gt;
*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lt;br /&gt;
* 2차 시장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lt;br /&gt;
* 2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 수행&lt;br /&gt;
&lt;br /&gt;
&lt;br /&gt;
'''1차 저당기관과 2차 저당기관'''&lt;br /&gt;
* 수요자에게 저당대부를 해준 1차 저당기관들은 지역별/가격별/만기별로 유사한 저당을 모아서 저당 패키지를 만들고 이를 2차 저당기관에 판매&lt;br /&gt;
* 2차 저당기관은 저당패키지를 포토폴리오의 일환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기관에 매도&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담보 증권(MBS) ==&lt;br /&gt;
'''Mortgate Backed Securities'''&lt;br /&gt;
&lt;br /&gt;
* 저당대출기관 등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lt;br /&gt;
* 크게 MBB. MPTS, MPTB, CMO 4가지 종류가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MBB(Mortgate Backed Bond)'''&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담보 채권&lt;br /&gt;
* 저당권, 원리금 모두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lt;br /&gt;
* 주택저당을 담보로 하고, 발행기관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형 MBS&lt;br /&gt;
* 저당차입자가 만기전에 변제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매수자에게 부분적 콜방어를 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MPTS(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지분이전 증권&lt;br /&gt;
* 채권이 아니라 지분권적 성격을 갖는 증권&lt;br /&gt;
* 저당권, 원리금 모두 투자자에게 양도&lt;br /&gt;
&lt;br /&gt;
&lt;br /&gt;
'''MPTB(Mortgage Pay Through Bond)'''&lt;br /&gt;
&lt;br /&gt;
* MPTS를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lt;br /&gt;
*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이전&lt;br /&gt;
*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면서 부채로 계상되는 채권을 발행하므로 채궐발행액만큼 자산이 증가&lt;br /&gt;
*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험부담도 투자자에게 이전&lt;br /&gt;
&lt;br /&gt;
&lt;br /&gt;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us)'''&lt;br /&gt;
&lt;br /&gt;
* 저당채권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lt;br /&gt;
*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설정&lt;br /&gt;
* 원리금 지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형태의 저당채권&lt;br /&gt;
* 첫번째 그룹이 원리금을 받는 동안 두번째 그룹은 이자만 지급받고, 첫번쨰 그룹이 완전 변제되면 두번째 그룹만 원리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상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amp;blogId=ache0217&amp;amp;logNo=220967944833 원문 출처: 닥터k의 별다방]&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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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기지 유동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A%A8%EA%B8%B0%EC%A7%80_%EC%9C%A0%EB%8F%99%ED%99%94&amp;diff=3315"/>
		<updated>2022-10-28T15:04: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구분 !저당권 !원리금 !위험 |- |MPTS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 |MBB |발행기관 |발행기관 |발행기관 |- |MPTB |발행기관 |투자자 |투자자 |- |CMO |발행기관 |투자자 |투자자 |}  == 저당 시장 ==  ====== '''1차 저당시장''' ======  * 저당대부의 수요자인 차입자(집 사는 사람,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아서 경락잔금 대출 받는 사람 등)와 저당대부의 공급자인 금융기관...&lt;/p&gt;
&lt;hr /&gt;
&lt;div&gt;{|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저당권&lt;br /&gt;
!원리금&lt;br /&gt;
!위험&lt;br /&gt;
|-&lt;br /&gt;
|MPTS&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MBB&lt;br /&gt;
|발행기관&lt;br /&gt;
|발행기관&lt;br /&gt;
|발행기관&lt;br /&gt;
|-&lt;br /&gt;
|MPTB&lt;br /&gt;
|발행기관&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CMO&lt;br /&gt;
|발행기관&lt;br /&gt;
|투자자&lt;br /&gt;
|투자자&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 시장 ==&lt;br /&gt;
&lt;br /&gt;
====== '''1차 저당시장''' ======&lt;br /&gt;
&lt;br /&gt;
* 저당대부의 수요자인 차입자(집 사는 사람, 경매로 부동산 낙찰받아서 경락잔금 대출 받는 사람 등)와 저당대부의 공급자인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lt;br /&gt;
* 1차 저당 대출자(주로 은행)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 저당시장 매도&lt;br /&gt;
&lt;br /&gt;
&lt;br /&gt;
'''2차 저당시장'''&lt;br /&gt;
&lt;br /&gt;
*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파는 시장&lt;br /&gt;
* 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lt;br /&gt;
* 2차 시장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lt;br /&gt;
* 2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 수행&lt;br /&gt;
&lt;br /&gt;
====== '''1차 저당기관과 2차 저당기관''' ======&lt;br /&gt;
&lt;br /&gt;
* 수요자에게 저당대부를 해준 1차 저당기관들은 지역별/가격별/만기별로 유사한 저당을 모아서 저당 패키지를 만들고 이를 2차 저당기관에 판매&lt;br /&gt;
* 2차 저당기관은 저당패키지를 포토폴리오의 일환으로 소유하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투자기관에 매도&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담보 증권(MBS) ==&lt;br /&gt;
'''Mortgate Backed Securities'''&lt;br /&gt;
&lt;br /&gt;
* 저당대출기관 등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lt;br /&gt;
* 크게 MBB. MPTS, MPTB, CMO 4가지 종류가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MBB(Mortgate Backed Bond)'''&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담보 채권&lt;br /&gt;
* 저당권, 원리금 모두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태&lt;br /&gt;
* 주택저당을 담보로 하고, 발행기관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형 MBS&lt;br /&gt;
* 저당차입자가 만기전에 변제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매수자에게 부분적 콜방어를 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MPTS(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lt;br /&gt;
&lt;br /&gt;
* 주택저당 지분이전 증권&lt;br /&gt;
* 채권이 아니라 지분권적 성격을 갖는 증권&lt;br /&gt;
* 저당권, 원리금 모두 투자자에게 양도&lt;br /&gt;
&lt;br /&gt;
&lt;br /&gt;
'''MPTB(Mortgage Pay Through Bond)'''&lt;br /&gt;
&lt;br /&gt;
* MPTS를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lt;br /&gt;
*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원리금은 투자자에게 이전&lt;br /&gt;
*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보유하면서 부채로 계상되는 채권을 발행하므로 채궐발행액만큼 자산이 증가&lt;br /&gt;
*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험부담도 투자자에게 이전&lt;br /&gt;
&lt;br /&gt;
&lt;br /&gt;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us)'''&lt;br /&gt;
&lt;br /&gt;
* 저당채권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lt;br /&gt;
*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설정&lt;br /&gt;
* 원리금 지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형태의 저당채권&lt;br /&gt;
* 첫번째 그룹이 원리금을 받는 동안 두번째 그룹은 이자만 지급받고, 첫번쨰 그룹이 완전 변제되면 두번째 그룹만 원리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상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amp;amp;blogId=ache0217&amp;amp;logNo=220967944833 원문 출처: 닥터k의 별다방]&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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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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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4:00: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부채 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lt;br /&gt;
* 채권·사채 발행&lt;br /&gt;
* 대출: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lt;br /&gt;
* 각종 유동화 증권&lt;br /&gt;
&lt;br /&gt;
=== [[지분 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lt;br /&gt;
* 주식, 공모&lt;br /&gt;
* 부동산투자회사&lt;br /&gt;
*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lt;br /&gt;
&lt;br /&gt;
=== [[메자닌 금융]] ===&lt;br /&gt;
&lt;br /&gt;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lt;br /&gt;
* (주식)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lt;br /&gt;
* TIP: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lt;br /&gt;
&lt;br /&gt;
=== 주택 금융 ===&lt;br /&gt;
'''주택소비금융'''&lt;br /&gt;
&lt;br /&gt;
* 주택을 구입·개량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소비자)&lt;br /&gt;
* 주택저당대출 &lt;br /&gt;
&lt;br /&gt;
'''주택개발금융'''&lt;br /&gt;
&lt;br /&gt;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건설업자)&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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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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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부채 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lt;br /&gt;
* 채권·사채 발행&lt;br /&gt;
* 대출 :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lt;br /&gt;
* 각종 유동화 증권&lt;br /&gt;
&lt;br /&gt;
=== [[지분 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lt;br /&gt;
* 주식, 공모&lt;br /&gt;
* 부동산투자회사&lt;br /&gt;
*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lt;br /&gt;
&lt;br /&gt;
=== [[메자닌 금융]] ===&lt;br /&gt;
&lt;br /&gt;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lt;br /&gt;
* (주식)전환사채&lt;br /&gt;
* 신주인수권부사채&lt;br /&gt;
* TIP :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lt;br /&gt;
&lt;br /&gt;
=== 주택금융 ===&lt;br /&gt;
'''주택소비금융'''&lt;br /&gt;
&lt;br /&gt;
* 주택을 구입·개량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소비자)&lt;br /&gt;
* 주택저당대출 &lt;br /&gt;
&lt;br /&gt;
'''주택개발금융'''&lt;br /&gt;
&lt;br /&gt;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건설업자)&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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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Mezzanine Financing'''&lt;br /&gt;
&lt;br /&gt;
메자닌 금융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대개 무담보이며 채권변제 순위에서 대출보다는 밀리고, 지분투자분보다는 앞서 일종의 후순위채의 성격이 강하다. &lt;br /&gt;
* 주로 담보가 부족한 M&amp;amp;A거래나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사용된다.&lt;br /&gt;
* 참고로 '''메자닌(mezzanine)'''이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금융에선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후순위대출&lt;br /&gt;
* 전환사채&lt;br /&gt;
* 신주인수권부사채&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금융]]&lt;br /&gt;
* [[부채 금융]]&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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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자닌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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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58: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Mezzanine Financing'''  메자닌 금융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 대개 무담보이며 채권변제 순위에서 대출보다는 밀리고, 지분투자분보다는 앞서 일종의 후순위채의 성격이 강하다.  * 주로 담보가 부족...&lt;/p&gt;
&lt;hr /&gt;
&lt;div&gt;'''Mezzanine Financing'''&lt;br /&gt;
&lt;br /&gt;
메자닌 금융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배당우선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대개 무담보이며 채권변제 순위에서 대출보다는 밀리고, 지분투자분보다는 앞서 일종의 후순위채의 성격이 강하다. &lt;br /&gt;
* 주로 담보가 부족한 M&amp;amp;A거래나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사용된다.&lt;br /&gt;
* 참고로 '''메자닌(mezzanine)'''이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중간층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금융에선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지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금융]]&lt;br /&gt;
* [[부채 금융]]&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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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56: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부채 금융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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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채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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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55: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Debt Financing'''&lt;br /&gt;
* 주택저당대출&lt;br /&gt;
* 신탁증서금융&lt;br /&gt;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메자닌 금융&lt;br /&gt;
* [[부동산 금융]]&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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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54: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주택저당대출 * 신탁증서금융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같이 보기 ==  * 부동산 금융&lt;/p&gt;
&lt;hr /&gt;
&lt;div&gt;* 주택저당대출&lt;br /&gt;
* 신탁증서금융&lt;br /&gt;
*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금융]]&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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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금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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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52: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종류 ==  === 부채금융 ===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 * 채권·사채 발행 * 대출 :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 각종 유동화 증권  === 지분금융 ===  *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 * 주식, 공모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 메자닌 금융 ===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 * (주식)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TIP :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부채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lt;br /&gt;
* 채권·사채 발행&lt;br /&gt;
* 대출 :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lt;br /&gt;
* 각종 유동화 증권&lt;br /&gt;
&lt;br /&gt;
=== 지분금융 ===&lt;br /&gt;
&lt;br /&gt;
*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lt;br /&gt;
* 주식, 공모&lt;br /&gt;
* 부동산투자회사&lt;br /&gt;
*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lt;br /&gt;
&lt;br /&gt;
=== 메자닌 금융 ===&lt;br /&gt;
&lt;br /&gt;
* 부채금융과 지분금유의 중간성격&lt;br /&gt;
* (주식)전환사채&lt;br /&gt;
* 신주인수권부사채&lt;br /&gt;
* TIP : “주식” 과 “채권” 단어가 같이 들어간다&lt;br /&gt;
&lt;br /&gt;
=== 주택금융 ===&lt;br /&gt;
'''주택소비금융'''&lt;br /&gt;
&lt;br /&gt;
* 주택을 구입·개량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  (소비자)&lt;br /&gt;
* 주택저당대출 &lt;br /&gt;
&lt;br /&gt;
'''주택개발금융'''&lt;br /&gt;
&lt;br /&gt;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건설업자)&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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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의 중립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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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27: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Neutrality of Taxation'''  '''조세의 중립성이란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lt;/p&gt;
&lt;hr /&gt;
&lt;div&gt;'''Neutrality of Taxation'''&lt;br /&gt;
&lt;br /&gt;
'''조세의 중립성이란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성질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이 부과되면 조세 액만큼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자원이 이전된다는 것 이외에도 세금부담액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인하여 조세액 이상의 부담, 즉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lt;br /&gt;
&lt;br /&gt;
그런데 이러한 초과부담은 자산의 보유, 소득의 획득,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최적의 상황에서 이탈시키게 된다. 따라서 세금은 초과부담이 영(零)이 되도록, 즉 자원배분에 대하여 완전히 중립적이 되도록 조세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조세]]&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1%B0%EC%84%B8&amp;diff=3305</id>
		<title>부동산 조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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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25: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lt;br /&gt;
&lt;br /&gt;
== 조세의 중립성 ==&lt;br /&gt;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조세의 기능 ==&lt;br /&gt;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lt;br /&gt;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lt;br /&gt;
'''소득재분배의 기능'''&lt;br /&gt;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lt;br /&gt;
'''지가안정수단의 기능'''&lt;br /&gt;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lt;br /&gt;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lt;br /&gt;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lt;br /&gt;
'''주거안정 기능'''&lt;br /&gt;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lt;br /&gt;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lt;br /&gt;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lt;br /&gt;
&lt;br /&gt;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lt;br /&gt;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여러 조세에공통되는 조세기본법령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제도,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제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제도 등이 있다. &lt;br /&gt;
&lt;br /&gt;
== 조세의 전가와 귀착 ==&lt;br /&gt;
임대인(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즉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해야 할 몫이 결정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쪽이 많이 부담)&lt;br /&gt;
&lt;br /&gt;
*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 수요자는 적게 부담, 공급자는 많이 부담&lt;br /&gt;
*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 공급자는 적게 부담, 수요자는 많이 부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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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조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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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23: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조세의 기능 ==&lt;br /&gt;
&lt;br /&gt;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lt;br /&gt;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lt;br /&gt;
* '''소득재분배의 기능'''&lt;br /&gt;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lt;br /&gt;
* '''지가안정수단의 기능'''&lt;br /&gt;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lt;br /&gt;
*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lt;br /&gt;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lt;br /&gt;
* '''주거안정 기능'''&lt;br /&gt;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lt;br /&gt;
*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lt;br /&gt;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lt;br /&gt;
&lt;br /&gt;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lt;br /&gt;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여러 조세에공통되는 조세기본법령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제도,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제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제도 등이 있다. &lt;br /&gt;
&lt;br /&gt;
== 조세의 전가와 귀착 ==&lt;br /&gt;
임대인(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즉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해야 할 몫이 결정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쪽이 많이 부담)&lt;br /&gt;
&lt;br /&gt;
*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 수요자는 적게 부담, 공급자는 많이 부담&lt;br /&gt;
*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 공급자는 적게 부담, 수요자는 많이 부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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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투기억제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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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05: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제&lt;br /&gt;
* 주택거래신고제&lt;br /&gt;
* 개발이익환수제&lt;br /&gt;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lt;br /&gt;
&lt;br /&gt;
== 참고 ==&lt;br /&gt;
예전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br /&gt;
[[분류:부동산 정책]]&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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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투기억제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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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04: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종류 ==  * 토지거래허가제 * 주택거래신고제 * 개발이익환수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 참고 == 예전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제&lt;br /&gt;
* 주택거래신고제&lt;br /&gt;
* 개발이익환수제&lt;br /&gt;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lt;br /&gt;
&lt;br /&gt;
== 참고 ==&lt;br /&gt;
예전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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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기점 모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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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01: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컨버스(P. D. Converse)가 주창한 두 상업지 간의 분기점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 &lt;br /&gt;
&lt;br /&gt;
[[파일:분기점 모형 도식.png]] &lt;br /&gt;
&lt;br /&gt;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lt;br /&gt;
&lt;br /&gt;
== 산식 및 예시 ==&lt;br /&gt;
두 쇼핑센터 A와 B가 있을 경우 쇼핑센터 A와 B로부터의 분기점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파일:분기점 모형 산식.png]]&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입지 이론]]&lt;br /&gt;
* [[상업 입지 이론]]&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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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분기점 모형 도식.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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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3:01: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분기점 모형 도식&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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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기점 모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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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2:5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 산식 및 예시 == 두 쇼핑센터 A와 B가 있을 경우 쇼핑센터 A와 B로부터의 분기점을 구...&lt;/p&gt;
&lt;hr /&gt;
&lt;div&gt;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lt;br /&gt;
&lt;br /&gt;
== 산식 및 예시 ==&lt;br /&gt;
두 쇼핑센터 A와 B가 있을 경우 쇼핑센터 A와 B로부터의 분기점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파일:분기점 모형 산식.png]]&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입지 이론]]&lt;br /&gt;
* [[상업 입지 이론]]&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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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분기점 모형 산식.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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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2:5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lt;/p&gt;
&lt;hr /&gt;
&lt;div&gt;분기점 모형 산식&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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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대수요 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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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2:50: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독일의 공간경제학자 아우구스트 로쉬(August Lösch)가 주창한 공업 입지 이론'''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비용 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의 이의를 제기하고 뢰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뢰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lt;/p&gt;
&lt;hr /&gt;
&lt;div&gt;'''독일의 공간경제학자 아우구스트 로쉬(August Lösch)가 주창한 공업 입지 이론'''&lt;br /&gt;
&lt;br /&gt;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비용 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급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비용 이론|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의 이의를 제기하고 뢰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요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뢰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한다. &lt;br /&gt;
&lt;br /&gt;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장의 최적 입지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 즉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라고 하였다.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거리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최소비용 이론]]&lt;br /&gt;
* [[입지 이론]]&lt;br /&gt;
* [[공업 입지 이론]]&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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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소비용 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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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2:4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독일의 경제학자인 베버는 비용 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즉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의 공업입지라고 하면서 공업입지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최소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 주요 내용 ==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수송비(운송비), 노동력(임금), 집적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업...&lt;/p&gt;
&lt;hr /&gt;
&lt;div&gt;독일의 경제학자인 베버는 비용 최소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 즉 최소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의 공업입지라고 하면서 공업입지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최소비용 이론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수송비(운송비), 노동력(임금), 집적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다른 비용이 일정할 경우 생산 및 판매에 있어 드는 수송비의 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 입지이며 이를 최소 수송비(운송비) 입지라고 한다.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비례한다. &lt;br /&gt;
&lt;br /&gt;
다음 단계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을 고려하는데,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이란 수송비 증가폭을 노동비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다음 단계로 집적력, 즉 접적의 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을 고려하였다. 집적 이익이란 여러 공장이 한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결국 최적의 공업입지는 최소 수송비(운송비) 지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 집적이익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 순으로 결정된다.'''&lt;br /&gt;
&lt;br /&gt;
== 가정 ==&lt;br /&gt;
베버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lt;br /&gt;
&lt;br /&gt;
* 기후나 지형, 경제, 기술 조직 등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다.&lt;br /&gt;
* 원료 산지와 소비시장은 일정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lt;br /&gt;
*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수송되는 거리에 비례한다.&lt;br /&gt;
* 노동력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 이동적이나 공급은 무제한이다.&lt;br /&gt;
* 임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lt;br /&gt;
*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최대수요 이론]]&lt;br /&gt;
* [[입지 이론]]&lt;br /&gt;
* [[상업 입지 이론]]&lt;br /&gt;
* [[공업 입지 이론]]&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걸</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A%B0%80_%EC%9D%B4%EB%A1%A0&amp;diff=3295</id>
		<title>지가 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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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8T12:4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독학걸: 새 문서: == 종류 ==  === 마샬의 지가 이론 === 마샬은 토지의 유용성에 대한 화폐가치의 총액을 지가라고 하였다. 택지의 가격을 위치의 가치와 농업지대의 합으로 설명함으로써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  === 허드의 지가 이론 === 허드는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기초하므로 지대는 위치에 의존...&lt;/p&gt;
&lt;hr /&gt;
&lt;div&gt;== 종류 ==&lt;br /&gt;
&lt;br /&gt;
=== 마샬의 지가 이론 ===&lt;br /&gt;
마샬은 토지의 유용성에 대한 화폐가치의 총액을 지가라고 하였다. 택지의 가격을 위치의 가치와 농업지대의 합으로 설명함으로써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lt;br /&gt;
&lt;br /&gt;
=== 허드의 지가 이론 ===&lt;br /&gt;
허드는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기초하므로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하며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즉 지가는 가까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가까움은 접근성을 의미하므로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토지의 지가는 접근성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lt;br /&gt;
헤이그는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고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 토지의 지가는 마찰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 ===&lt;br /&gt;
알론소의 페널티 이론은 직장이나 시장 등이 도심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도심까지의 거리와 함수관계에 있는 수송비에 의하여 지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일반화한 이론이다. 따라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낮아진다.&lt;br /&gt;
&lt;br /&gt;
=== 노스의 토페가 연구 ===&lt;br /&gt;
노스는 미국의 토페카라는 소도시를 통하여 지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도시의 지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급격히 하락한다는 지가 구배 현상을 발견하였다. 지가가 가장 높은 지점(도심)을 100% 입지라고 하였고 100%로 입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지가는 점점 낮아진다. 이는 소도시를 분석한 결과이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도심에서 지가가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지대와 지가]]&lt;br /&gt;
* [[지대 이론]]&lt;br /&gt;
* [[도시공간구조이론]]&lt;br /&gt;
* [[입지 이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hypers84.tistory.com/28 &amp;lt;nowiki&amp;gt;세모기 블로그 - [이론]지대 및 지가이론&amp;lt;/nowiki&amp;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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