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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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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30T16:55:02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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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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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42: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Seoul Metropolitan City)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다. ==개요== 서울은 한반도의 중서부, 한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605.21㎢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이나 인구 밀도는 가장 높다. 1946년 경성부에서 서울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49년...&lt;/p&gt;
&lt;hr /&gt;
&lt;div&gt;서울특별시(서울特別市, Seoul Metropolitan City)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다.&lt;br /&gt;
==개요==&lt;br /&gt;
서울은 한반도의 중서부, 한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605.21㎢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이나 인구 밀도는 가장 높다. 1946년 경성부에서 서울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49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시로 승격되었다.&lt;br /&gt;
==행정구역==&lt;br /&gt;
서울은 총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는 자체 행정권과 의회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이다.&lt;br /&gt;
*강남구&lt;br /&gt;
*서초구&lt;br /&gt;
*송파구&lt;br /&gt;
*용산구&lt;br /&gt;
*마포구&lt;br /&gt;
*성동구&lt;br /&gt;
*노원구&lt;br /&gt;
*강서구 등&lt;br /&gt;
==인구==&lt;br /&gt;
2025년 기준 서울의 인구는 약 9백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고밀도의 도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lt;br /&gt;
==경제==&lt;br /&gt;
서울은 국내총생산(GRDP)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며, 금융,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다. 여의도, 강남, 종로는 대표적인 상업 및 금융 중심지이다.&lt;br /&gt;
==부동산==&lt;br /&gt;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질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 양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lt;br /&gt;
===최근 부동산 동향 (2024~2025년 기준)===&lt;br /&gt;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하락세 이후 반등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lt;br /&gt;
*2025년 10월 기준, 한강변 주요 자치구(성동, 마포, 광진 등)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lt;br /&gt;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도 확대 지정하였다&amp;lt;ref&amp;gt;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amp;lt;/ref&amp;gt;.&lt;br /&gt;
===규제 지역 지정 현황 (2025년 10월 기준)===&lt;br /&gt;
*서울 25개 전 자치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lt;br /&gt;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포함)&lt;br /&gt;
*실거주 의무 2년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적용&lt;br /&gt;
===시장 특징===&lt;br /&gt;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는 지속적인 고가 아파트 수요가 존재하며,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 있음&lt;br /&gt;
*비규제지역에서의 갭투자 증가가 주요 정책 강화 배경이 됨&lt;br /&gt;
*입주 물량 부족과 유동성 확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lt;br /&gt;
==교통==&lt;br /&gt;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발달된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시내버스,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이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와 환승제도가 정착되어 교통 효율성이 높다.&lt;br /&gt;
==교육==&lt;br /&gt;
서울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명문 대학을 포함해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다.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입시경쟁과 학군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lt;br /&gt;
==문화 및 관광==&lt;br /&gt;
서울은 경복궁, 창덕궁, 남산타워, 명동, 인사동, 한강공원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대한민국]]&lt;br /&gt;
*[[부동산]]&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3618</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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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40: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부동산 위키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lt;br /&gt;
대문에서 보이는 문서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수천 개의 문서'''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신 경우 Google이나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amp;quot;부동산위키&amp;quot;를 입력하고 한칸 띄운 뒤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세요.&lt;br /&gt;
&lt;br /&gt;
*부동산위키 '''키워드'''&lt;br /&gt;
&lt;br /&gt;
'''ex)'''&lt;br /&gt;
&lt;br /&gt;
*부동산위키 장기보유특별공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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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말소기준권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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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문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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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투기관리지역]]&lt;br /&gt;
|[[투기지역]]&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lt;br /&gt;
|}&lt;br /&gt;
&lt;br /&gt;
==주요 분류==&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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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lt;br /&gt;
!교본 프로젝트&lt;br /&gt;
!지역&lt;br /&gt;
!부동산 대책·규제&lt;br /&gt;
!부동산 금융&lt;br /&gt;
|-&lt;br /&gt;
|&lt;br /&gt;
*[[국세]]&lt;br /&gt;
*[[지방세]]&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종합소득세]]&lt;br /&gt;
*[[취득세]]&lt;br /&gt;
*[[재산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증여세]]&lt;br /&gt;
*[[상속세]]&lt;br /&gt;
*[[인지세]]&lt;br /&gt;
*[[지방소득세]]&lt;br /&gt;
*[[지방소비세]]&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주민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교본]]&lt;br /&gt;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lt;br /&gt;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lt;br /&gt;
*[[건축기사 교본]]&lt;br /&gt;
*[[감정평가사 교본]]&lt;br /&gt;
*[[세무사 교본]]&lt;br /&gt;
*[[주택관리사 교본]]&lt;br /&gt;
|&lt;br /&gt;
*[[서울특별시]]&lt;br /&gt;
*[[세종특별시]]&lt;br /&gt;
*[[부산광역시]]&lt;br /&gt;
*[[대구광역시]]&lt;br /&gt;
*[[인천광역시]]&lt;br /&gt;
*[[광주광역시]]&lt;br /&gt;
*[[대전광역시]]&lt;br /&gt;
*[[울산광역시]]&lt;br /&gt;
*[[경기도]]&lt;br /&gt;
*[[강원도]]&lt;br /&gt;
*[[경기도]]&lt;br /&gt;
*[[경상남도]]&lt;br /&gt;
*[[경상북도]]&lt;br /&gt;
*[[전라남도]]&lt;br /&gt;
*[[전라북도]]&lt;br /&gt;
*[[충청남도]]&lt;br /&gt;
*[[충청북도]]&lt;br /&gt;
|&lt;br /&gt;
*[[부동산 규제지역]]&lt;br /&gt;
**[[투기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lt;br /&gt;
*[[윤석열 부동산 공약]]&lt;br /&gt;
*[[윤석열 지역 공약]]&lt;br /&gt;
&lt;br /&gt;
*[[9.13 대책]]&lt;br /&gt;
*[[7.10 부동산 대책]]&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2022년 세제개편안]]&lt;br /&gt;
|&lt;br /&gt;
*[[담보인정비율]]&lt;br /&gt;
**[[MCG]]&lt;br /&gt;
**[[MCI]]&lt;br /&gt;
*[[총부채상환비율]]&lt;br /&gt;
*[[신DTI]]&lt;br /&gt;
*[[스트레스 DTI]]&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br /&gt;
*[[이자상환비율]]&lt;br /&gt;
*[[방 공제]]&lt;br /&gt;
*[[소득 합산 방법]]&lt;br /&gt;
*[[소득대비대출비율]]&lt;br /&gt;
|}&lt;br /&gt;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amp;lt;b&amp;gt;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총 편집 수 : {{NUMBEROFEDIT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amp;lt;/b&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D%EC%84%B8&amp;diff=3617</id>
		<title>국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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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9: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지방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여 징수하는 조세이다. 대한민국에서 국세는 국가의 일반재정 수입으로 활용되며, 과세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lt;br /&gt;
==개요==&lt;br /&gt;
대한민국의 국세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국세는 국가 전체의 행정 운영, 사회복지, 국방 등 다양한 국가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된다.&lt;br /&gt;
==국세의 분류==&lt;br /&gt;
대한민국의 국세는 과세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lt;br /&gt;
===직접세===&lt;br /&gt;
납세의무자와 조세의 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lt;br /&gt;
*소득세&lt;br /&gt;
*법인세&lt;br /&gt;
*상속세&lt;br /&gt;
*증여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간접세===&lt;br /&gt;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으로, 소비나 거래 시 부담하게 된다.&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개별소비세&lt;br /&gt;
*주세&lt;br /&gt;
*인지세&lt;br /&gt;
===목적세===&lt;br /&gt;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이다.&lt;br /&gt;
*교육세&lt;br /&gt;
*교통·에너지·환경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과세 절차==&lt;br /&gt;
&lt;br /&gt;
* '''과세표준의 확정''': 소득, 재산, 거래금액 등 과세 대상의 규모를 산정 &lt;br /&gt;
*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 &lt;br /&gt;
* '''신고 및 납부''': 납세자가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정부가 고지하여 납부 &lt;br /&gt;
* '''징수 및 체납처분''':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가능&lt;br /&gt;
&lt;br /&gt;
==관리 기관==&lt;br /&gt;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입법을 담당&lt;br /&gt;
*'''국세청''': 세무행정의 집행과 국세의 부과·징수,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을 담당&lt;br /&gt;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 하위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국세를 관리&lt;br /&gt;
==특징==&lt;br /&gt;
*국세는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방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lt;br /&gt;
*헌법 제59조는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lt;br /&gt;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절차,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조세]]&lt;br /&gt;
*[[지방세]]&lt;br /&gt;
*[[소득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기획재정부]]&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lt;br /&gt;
*국세청. 《국세통계연보》.&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3616</id>
		<title>대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3616"/>
		<updated>2025-10-15T17:36: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부동산 위키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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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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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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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말소기준권리&lt;br /&gt;
*부동산위키 MCI&lt;br /&gt;
*부동산위키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 주요 문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4&amp;quot; |규제 지역&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투기관리지역]]&lt;br /&gt;
|[[투기지역]]&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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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종합소득세]]&lt;br /&gt;
*[[취득세]]&lt;br /&gt;
*[[재산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증여세]]&lt;br /&gt;
*[[상속세]]&lt;br /&gt;
*[[인지세]]&lt;br /&gt;
*[[지방소득세]]&lt;br /&gt;
*[[지방소비세]]&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주민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교본]]&lt;br /&gt;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lt;br /&gt;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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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교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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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lt;br /&gt;
*[[윤석열 부동산 공약]]&lt;br /&gt;
*[[윤석열 지역 공약]]&lt;br /&gt;
&lt;br /&gt;
*[[9.13 대책]]&lt;br /&gt;
*[[7.10 부동산 대책]]&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2022년 세제개편안]]&lt;br /&gt;
|&lt;br /&gt;
*[[담보인정비율]]&lt;br /&gt;
**[[MCG]]&lt;br /&gt;
**[[MCI]]&lt;br /&gt;
*[[총부채상환비율]]&lt;br /&gt;
*[[신DTI]]&lt;br /&gt;
*[[스트레스 DTI]]&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br /&gt;
*[[이자상환비율]]&lt;br /&gt;
*[[방 공제]]&lt;br /&gt;
*[[소득 합산 방법]]&lt;br /&gt;
*[[소득대비대출비율]]&lt;br /&gt;
|}&lt;br /&gt;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amp;lt;b&amp;gt;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총 편집 수 : {{NUMBEROFEDIT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amp;lt;/b&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A%B5%AC%EC%97%AD&amp;diff=3615</id>
		<title>토지거래허가구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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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5: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lt;/p&gt;
&lt;hr /&gt;
&lt;div&gt;[[파일: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 15일).png|섬네일|25.10.20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의 거래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구역이다.&lt;br /&gt;
==개요==&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된다.&lt;br /&gt;
==지정 목적==&lt;br /&gt;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lt;br /&gt;
*지가 급등 방지&lt;br /&gt;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lt;br /&gt;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및 거래 유도&lt;br /&gt;
==지정 기준==&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lt;br /&gt;
*지가 변동률&lt;br /&gt;
*거래량 증가 추이&lt;br /&gt;
*투기적 거래 정황&lt;br /&gt;
*개발계획 수립 여부&lt;br /&gt;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lt;br /&gt;
==2025년 추가 지정 내용==&lt;br /&gt;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정은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lt;br /&gt;
===지정 지역===&lt;br /&gt;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총 25개 자치구)&lt;br /&gt;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총 12개 지역)&lt;br /&gt;
===적용 대상 주택 유형===&lt;br /&gt;
*아파트&lt;br /&gt;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에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lt;br /&gt;
&lt;br /&gt;
=== 행정 절차 ===&lt;br /&gt;
*지정은 관보 게재일(10.15)을 기준으로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허가권자는 해당 시·군·구청장이며, 국토교통부는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lt;br /&gt;
==허가 조건 및 효과==&lt;br /&gt;
*'''실거주 의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lt;br /&gt;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lt;br /&gt;
*'''기존 지정과 별도 적용''': 이번 지정은 기존 서울시장·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구역과 별도로 적용됨&lt;br /&gt;
==같이 보기==&lt;br /&gt;
*[[부동산]]&lt;br /&gt;
*[[토지]]&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참고 문헌==&lt;br /&gt;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lt;br /&gt;
==각주==&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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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토지거래허가구역(2025년 10월 15일).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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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3: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10.15 부동산대책 발표자료&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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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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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0: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5년 10월 1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구)&lt;br /&gt;
|&lt;br /&gt;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구)&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12곳)&lt;br /&gt;
|&lt;br /&gt;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12곳)&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 대폭 지정'''&lt;br /&gt;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lt;br /&gt;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곳&lt;br /&gt;
**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12곳&lt;br /&gt;
&lt;br /&gt;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612</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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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17:30: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구)&lt;br /&gt;
|&lt;br /&gt;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개구)&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12곳)&lt;br /&gt;
|&lt;br /&gt;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12곳)&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 대폭 지정'''&lt;br /&gt;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lt;br /&gt;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 중랑 25곳&lt;br /&gt;
**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12곳&lt;br /&gt;
&lt;br /&gt;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A%A4%ED%8A%B8%EB%A0%88%EC%8A%A4_%EA%B8%88%EB%A6%AC&amp;diff=3611</id>
		<title>스트레스 금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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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0-15T04:46: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Stress Rate&lt;br /&gt;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lt;br /&gt;
{| style=&amp;quot;border:0px; border-radius:15px; background-color:#004685; display:inline-block&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padding:15px; min-width:279px&amp;quot; |현재 스트레스 금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font-size:20px; padding:0px 15px;&amp;quo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10px 0px; border-top: solid 1px #0087cf; border-bottom: solid 1px #0087cf&amp;quot;&amp;gt;1.50%&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 color:#cee1ea; padding:15px;&amp;quot; |공시일: 2025. 6. 30.&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이다.&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며 고정금리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lt;br /&gt;
&lt;br /&gt;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lt;br /&gt;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단계 (현재)&lt;br /&gt;
!2단계&lt;br /&gt;
!3단계&lt;br /&gt;
|-&lt;br /&gt;
|시행시기&lt;br /&gt;
|’24.2월 ~ 6월&lt;br /&gt;
|’24.7월(잠정) ~ 12월&lt;br /&gt;
|’25년(잠정) ~&lt;br /&gt;
|-&lt;br /&gt;
|은행권&lt;br /&gt;
|주택담보대출*&lt;br /&gt;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lt;br /&gt;
|-&lt;br /&gt;
|제2금융권&lt;br /&gt;
| -&lt;br /&gt;
|주택담보대출*&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 ==&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음.&lt;br /&gt;
**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lt;br /&gt;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lt;br /&gt;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lt;br /&gt;
&lt;br /&gt;
=== 주택담보대출 ===&lt;br /&gt;
&lt;br /&gt;
*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상품&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0.75% 또는 1.20%) 적용&lt;br /&gt;
**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고정금리기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amp;lt; 30%&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3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amp;lt; 50%&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5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 &amp;lt; 70%&lt;br /&gt;
!7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lt;br /&gt;
|-&lt;br /&gt;
!예) 30년 만기 기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5년 이상 ~ 9년 미만&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9년 이상~15년 미만&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5년 이상~21년 미만&lt;br /&gt;
!21년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실제 적용&lt;br /&gt;
스트레스 금리&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미적용&lt;br /&gt;
|-&lt;br /&gt;
|0.72%&lt;br /&gt;
|0.45%&lt;br /&gt;
|0.48%&lt;br /&gt;
|0.30%&lt;br /&gt;
|0.24%&lt;br /&gt;
|0.15%&lt;br /&gt;
|}&lt;br /&gt;
&lt;br /&gt;
*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금리변동주기&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amp;lt; 30%&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3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amp;lt; 50%&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5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 &amp;lt; 70%&lt;br /&gt;
!7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lt;br /&gt;
|-&lt;br /&gt;
!예) 30년 만기 기준&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5년 이상 ~ 9년 미만&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9년 이상~15년 미만&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15년 이상~21년 미만&lt;br /&gt;
!21년 이상&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실제 적용&lt;br /&gt;
스트레스 금리&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수도권&lt;br /&gt;
|비수도권&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미적용&lt;br /&gt;
|-&lt;br /&gt;
|0.36%&lt;br /&gt;
|0.23%&lt;br /&gt;
|0.24%&lt;br /&gt;
|0.15%&lt;br /&gt;
|0.12%&lt;br /&gt;
|0.08%&lt;br /&gt;
|}&lt;br /&gt;
&lt;br /&gt;
* 적용예시&lt;br /&gt;
**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가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 0.75% 또는 1.20%가 그대로 적용됨&lt;br /&gt;
**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0.72% 또는 0.45%가 적용됨&lt;br /&gt;
&lt;br /&gt;
=== 신용대출 ===&lt;br /&gt;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 신청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lt;br /&gt;
&lt;br /&gt;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인 상품&lt;br /&gt;
**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lt;br /&gt;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서 ‘고정금리’인 상품&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의 60%만(0.45%) 적용&lt;br /&gt;
* 이외의 신용대출&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0.75%) 적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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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트레스 금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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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05T05:27: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Stress Rate&lt;br /&gt;
향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lt;br /&gt;
&lt;br /&gt;
&amp;lt;div style=&amp;quot;text-align:center&amp;quot;&amp;gt;&lt;br /&gt;
{| style=&amp;quot;border:0px; border-radius:15px; background-color:#004685; display:inline-block&amp;quo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padding:15px; min-width:279px&amp;quot; |현재 스트레스 금리&lt;br /&gt;
|-&lt;br /&gt;
| style=&amp;quot;font-weight:bold; text-align:center; color:#fff; font-size:20px; padding:0px 15px;&amp;quot; |&amp;lt;div style=&amp;quot;padding:10px 0px; border-top: solid 1px #0087cf; border-bottom: solid 1px #0087cf&amp;quot;&amp;gt;0.38%&amp;lt;/div&amp;gt;&lt;br /&gt;
|-&lt;br /&gt;
| style=&amp;quot;text-align:center; color:#cee1ea; padding:15px;&amp;quot; |공시일: 2024. 02. 25.&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6월, 12월) 공시됩니다.&lt;br /&gt;
&amp;lt;/div&amp;gt;&lt;br /&gt;
&lt;br /&gt;
==스트레스 금리의 개념==&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lt;br /&gt;
==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lt;br /&gt;
&lt;br /&gt;
*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lt;br /&gt;
* 단,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1단계 (현재)&lt;br /&gt;
!2단계&lt;br /&gt;
!3단계&lt;br /&gt;
|-&lt;br /&gt;
|시행시기&lt;br /&gt;
|’24.2월 ~ 6월&lt;br /&gt;
|’24.7월(잠정) ~ 12월&lt;br /&gt;
|’25년(잠정) ~&lt;br /&gt;
|-&lt;br /&gt;
|은행권&lt;br /&gt;
|주택담보대출*&lt;br /&gt;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등&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lt;br /&gt;
|-&lt;br /&gt;
|제2금융권&lt;br /&gt;
| -&lt;br /&gt;
|주택담보대출*&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 ==&lt;br /&gt;
&lt;br /&gt;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매년 5월, 11월 기준)의 차이로 산출되며, 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6월, 12월) 고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lt;br /&gt;
* 단, 금리상승기(하락기)의 과소추정(과다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예)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가 1.5%보다 작은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5%&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lt;br /&gt;
&lt;br /&gt;
==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 ==&lt;br /&gt;
&lt;br /&gt;
=== 주택담보대출 ===&lt;br /&gt;
&lt;br /&gt;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 70%인 경우&lt;br /&gt;
*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 또는 ‘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 되어 적용됩니다. *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lt;br /&gt;
&lt;br /&gt;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lt;br /&gt;
&lt;br /&gt;
* 최고 금리(A) :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lt;br /&gt;
* 현재 금리(B) : 매년 5월, 11월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lt;br /&gt;
* 스트레스 금리 : A - B (하한 1.5% ~ 상한 3.0%)&lt;br /&gt;
&lt;br /&gt;
1) 변동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미만인 상품&lt;br /&gt;
&lt;br /&gt;
-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lt;br /&gt;
&lt;br /&gt;
2)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고정금리기간&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lt;br /&gt;
&amp;lt; 30%&lt;br /&gt;
!3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lt;br /&gt;
&amp;lt; 50%&lt;br /&gt;
!5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lt;br /&gt;
&amp;lt; 70%&lt;br /&gt;
!70% ≤ &lt;br /&gt;
고정금리기간대출만기&lt;br /&gt;
|-&lt;br /&gt;
|실제 적용&lt;br /&gt;
스트레스 금리&lt;br /&gt;
|(A - B) × 60%&lt;br /&gt;
|(A - B) × 40%&lt;br /&gt;
|(A - B) × 20%&lt;br /&gt;
|미적용&lt;br /&gt;
|}&lt;br /&gt;
3) 주기형 : 금리변동주기가 5년이상으로,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금리변동주기&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lt;br /&gt;
&amp;lt; 30%&lt;br /&gt;
!3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lt;br /&gt;
&amp;lt; 50%&lt;br /&gt;
!5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lt;br /&gt;
&amp;lt; 70%&lt;br /&gt;
!70% ≤ &lt;br /&gt;
금리변동주기대출만기&lt;br /&gt;
|-&lt;br /&gt;
|실제 적용&lt;br /&gt;
스트레스 금리&lt;br /&gt;
|(A - B) × 30%&lt;br /&gt;
|(A - B) × 20%&lt;br /&gt;
|(A - B) × 10%&lt;br /&gt;
|미적용&lt;br /&gt;
|}&lt;br /&gt;
※ 적용예시&lt;br /&gt;
&lt;br /&gt;
1)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lt;br /&gt;
&lt;br /&gt;
2) 30년 만기,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만기비중’이 30%미만인 혼합형    대출로, 스트레스 금리가 60%만 적용됩니다.&lt;br /&gt;
&lt;br /&gt;
=== 신용대출 ===&lt;br /&gt;
&lt;br /&gt;
*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lt;br /&gt;
* ②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 적용&lt;br /&gt;
* 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3530</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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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5-05T05:09: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부동산 위키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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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lt;br /&gt;
*[[지방소비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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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교본]]&lt;br /&gt;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lt;br /&gt;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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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교본]]&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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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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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lt;br /&gt;
*[[윤석열 부동산 공약]]&lt;br /&gt;
*[[윤석열 지역 공약]]&lt;br /&gt;
&lt;br /&gt;
*[[9.13 대책]]&lt;br /&gt;
*[[7.10 부동산 대책]]&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2022년 세제개편안]]&lt;br /&gt;
|&lt;br /&gt;
*[[담보인정비율]]&lt;br /&gt;
**[[MCG]]&lt;br /&gt;
**[[MCI]]&lt;br /&gt;
*[[총부채상환비율]]&lt;br /&gt;
*[[신DTI]]&lt;br /&gt;
*[[스트레스 DTI]]&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br /&gt;
*[[이자상환비율]]&lt;br /&gt;
*[[방 공제]]&lt;br /&gt;
*[[소득 합산 방법]]&lt;br /&gt;
*[[소득대비대출비율]]&lt;br /&gt;
|}&lt;br /&gt;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amp;lt;b&amp;gt;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총 편집 수 : {{NUMBEROFEDIT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amp;lt;/b&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D%95%84%EC%9A%94_%EA%B2%BD%EB%B9%84&amp;diff=3392</id>
		<title>양도소득세 필요 경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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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3-26T02:01: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필요 경비 인정 항목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인정되는 항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인정되는 것&lt;br /&gt;
|취득시 비용&lt;br /&gt;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lt;br /&gt;
|-&lt;br /&gt;
|양도시 비용&lt;br /&gt;
|양도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lt;br /&gt;
|-&lt;br /&gt;
|수리시 비용&lt;br /&gt;
|발코니 샤시, 홈오토 설치비,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lt;br /&gt;
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인정되지 않는 것&lt;br /&gt;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lt;br /&gt;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lt;br /&gt;
|}&lt;br /&gt;
&lt;br /&gt;
== 입증 서류 ==&lt;br /&gt;
&lt;br /&gt;
*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lt;br /&gt;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 가액 등 명시 필요&lt;br /&gt;
**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lt;br /&gt;
&lt;br /&gt;
*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lt;br /&gt;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lt;br /&gt;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lt;br /&gt;
*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t;br /&gt;
*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t;br /&gt;
&lt;br /&gt;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lt;br /&gt;
&lt;br /&gt;
*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lt;br /&gt;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lt;br /&gt;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lt;br /&gt;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lt;br /&gt;
*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lt;br /&gt;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lt;br /&gt;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lt;br /&gt;
&lt;br /&gt;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lt;br /&gt;
&lt;br /&gt;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br /&gt;
&lt;br /&gt;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br /&gt;
&lt;br /&gt;
*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lt;br /&gt;
*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C%A4%EC%84%9D%EC%97%B4_%EC%A0%95%EB%B6%80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amp;diff=3375</id>
		<title>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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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42: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글로벌 금리 인상, 전임 정부의 규제 효과 발현 등이 겹쳐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집권 초기 발표한 모든 정책이 규제완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전임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유사한 시장상황에서 유사한 기조를 취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lt;br /&gt;
&lt;br /&gt;
== 요약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순번&lt;br /&gt;
!발표 일자&lt;br /&gt;
!공식 명칭&lt;br /&gt;
!별칭&lt;br /&gt;
|-&lt;br /&gt;
|1&lt;br /&gt;
|2022.5.30.&lt;br /&gt;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lt;br /&gt;
|5.30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2&lt;br /&gt;
|2022.6.1.&lt;br /&gt;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3&lt;br /&gt;
|2022.8.16.&lt;br /&gt;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lt;br /&gt;
|8.16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4&lt;br /&gt;
|2022.10.27&lt;br /&gt;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lt;br /&gt;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lt;br /&gt;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amp;quot;중산·서민 주거 안정&amp;quot;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lt;br /&gt;
&lt;br /&gt;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lt;br /&gt;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lt;br /&gt;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lt;br /&gt;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lt;br /&gt;
&lt;br /&gt;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lt;br /&gt;
&lt;br /&gt;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lt;br /&gt;
&lt;br /&gt;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lt;br /&gt;
&lt;br /&gt;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lt;br /&gt;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lt;br /&gt;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amp;lt;ref&amp;gt;2022년 12월 4일,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완화)&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2022년 12월 1일 조기 실행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C%A4%EC%84%9D%EC%97%B4_%EC%A0%95%EB%B6%80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amp;diff=3374</id>
		<title>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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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3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 요약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순번&lt;br /&gt;
!발표 일자&lt;br /&gt;
!공식 명칭&lt;br /&gt;
!별칭&lt;br /&gt;
|-&lt;br /&gt;
|1&lt;br /&gt;
|2022.5.30.&lt;br /&gt;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lt;br /&gt;
|5.30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2&lt;br /&gt;
|2022.6.1.&lt;br /&gt;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3&lt;br /&gt;
|2022.8.16.&lt;br /&gt;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lt;br /&gt;
|8.16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4&lt;br /&gt;
|2022.10.27&lt;br /&gt;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lt;br /&gt;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lt;br /&gt;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amp;quot;중산·서민 주거 안정&amp;quot;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lt;br /&gt;
&lt;br /&gt;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lt;br /&gt;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lt;br /&gt;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lt;br /&gt;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lt;br /&gt;
&lt;br /&gt;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lt;br /&gt;
&lt;br /&gt;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lt;br /&gt;
&lt;br /&gt;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lt;br /&gt;
&lt;br /&gt;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lt;br /&gt;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lt;br /&gt;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amp;lt;ref&amp;gt;2022년 12월 4일, 서울, 과천,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 무주택자 LTV 50%로 단일화(완화)&amp;lt;ref name=&amp;quot;:0&amp;quot;&amp;gt;2022년 12월 1일 조기 실행되었다.&amp;lt;/ref&amp;gt;&lt;br /&gt;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amp;lt;ref name=&amp;quot;: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C%A4%EC%84%9D%EC%97%B4_%EC%A0%95%EB%B6%80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amp;diff=3373</id>
		<title>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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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3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 요약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순번&lt;br /&gt;
!발표 일자&lt;br /&gt;
!공식 명칭&lt;br /&gt;
!별칭&lt;br /&gt;
|-&lt;br /&gt;
|1&lt;br /&gt;
|2022.5.30.&lt;br /&gt;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lt;br /&gt;
|5.30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2&lt;br /&gt;
|2022.6.1.&lt;br /&gt;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3&lt;br /&gt;
|2022.8.16.&lt;br /&gt;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lt;br /&gt;
|8.16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4&lt;br /&gt;
|2022.10.27&lt;br /&gt;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lt;br /&gt;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lt;br /&gt;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amp;quot;중산·서민 주거 안정&amp;quot;이라는 장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완화 방안도 담겼다.&lt;br /&gt;
&lt;br /&gt;
* (이자비용)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lt;br /&gt;
*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lt;br /&gt;
*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lt;br /&gt;
* (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lt;br /&gt;
&lt;br /&gt;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lt;br /&gt;
&lt;br /&gt;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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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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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0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내용을 &amp;quot;{{틀:규제지역 지정현황}}&amp;quot;(으)로 바꿈&lt;/p&gt;
&lt;hr /&gt;
&lt;div&gt;{{틀:규제지역 지정현황}}&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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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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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08: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2년 11월 14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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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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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06: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7%9C%EC%A0%9C%EC%A7%80%EC%97%AD&amp;diff=3369</id>
		<title>부동산 규제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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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0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이 없고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그냥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두가지 규제체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비규제 지역&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투기지역|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정 효과==&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lt;br /&gt;
**2주택 8%, 3주택 이상 12%&lt;br /&gt;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lt;br /&gt;
*양도세 중과세&lt;br /&gt;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lt;br /&gt;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lt;br /&gt;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lt;br /&gt;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lt;br /&gt;
*구입 및 대출 규제&lt;br /&gt;
**LTV, DTI 강화&lt;br /&gt;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lt;br /&gt;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lt;br /&gt;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lt;br /&gt;
*더 강화된 LTV, DTI 적용&lt;br /&gt;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lt;br /&gt;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lt;br /&gt;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lt;br /&gt;
&lt;br /&gt;
==제도 비교&amp;lt;ref&amp;gt;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amp;lt;/ref&amp;gt;==&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투기지역'''&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개념&lt;br /&gt;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법적근거&lt;br /&gt;
|주택법 §63의2&lt;br /&gt;
|주택법 §63&lt;br /&gt;
|소득세법 §104의2&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지정권자&lt;br /&gt;
|국토부 장관&lt;br /&gt;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lt;br /&gt;
|기재부 장관&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지정기준&lt;br /&gt;
|&lt;br /&gt;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lt;br /&gt;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lt;br /&gt;
|&lt;br /&gt;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lt;br /&gt;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lt;br /&gt;
|&lt;br /&gt;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주요  지정  효과'''&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금&lt;br /&gt;
&lt;br /&gt;
융&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가계&lt;br /&gt;
&lt;br /&gt;
대출&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lt;br /&gt;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br /&gt;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lt;br /&gt;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lt;br /&gt;
|-&lt;br /&gt;
|&lt;br /&gt;
*LTV : 9억↧ 50%, 9억↑ 30%&lt;br /&gt;
*DTI : 50%&lt;br /&gt;
|&lt;br /&gt;
*LTV : 9억↧ 40%, 9억↑ 20%, 15억↑ 0%&lt;br /&gt;
*DTI : 40%&lt;br /&gt;
|&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사업자&lt;br /&gt;
&lt;br /&gt;
대출&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lt;br /&gt;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lt;br /&gt;
|-&lt;br /&gt;
|&lt;br /&gt;
*LTV : 9억↧ 50%, 9억↑ 30%&lt;br /&gt;
|&lt;br /&gt;
*LTV : 9억↧ 40%, 9억↑ 20%, 15억↑ 0%&lt;br /&gt;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lt;br /&gt;
|&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세제&lt;br /&gt;
|&lt;br /&gt;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lt;br /&gt;
**2주택 +10%, 3주택 +20%&lt;br /&gt;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lt;br /&gt;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lt;br /&gt;
|좌동&lt;br /&gt;
|좌동&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전매제한&lt;br /&gt;
|&lt;br /&gt;
*분양권 전매 제한&lt;br /&gt;
|&lt;br /&gt;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지정 현황==&lt;br /&gt;
{{틀: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368</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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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1-11T06:06: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18.8.28)&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367</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367"/>
		<updated>2022-11-11T06:0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2년 11월 2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17.8.3)&lt;br /&gt;
|&lt;br /&gt;
* 전 지역(25개 구)&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18.8.28)&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광명시&lt;br /&gt;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lt;br /&gt;
* 하남시&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lt;br /&gt;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lt;br /&gt;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lt;br /&gt;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lt;br /&gt;
* 세종특별자치시&lt;br /&gt;
&lt;br /&gt;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lt;br /&gt;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lt;br /&gt;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lt;br /&gt;
* 전라도 전주&lt;br /&gt;
* 경상도 포항, 창원&lt;br /&gt;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lt;br /&gt;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lt;br /&g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lt;br /&gt;
&lt;br /&gt;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7호]]&lt;br /&gt;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lt;br /&gt;
&lt;br /&gt;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lt;br /&gt;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9호]]&lt;br /&gt;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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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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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31T13:22: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부동산 위키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lt;br /&gt;
대문에서 보이는 문서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수천 개의 문서'''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정보를 검색하고 싶으신 경우 Google이나 네이버에서 아래와 같이 &amp;quot;부동산위키&amp;quot;를 입력하고 한칸 띄운 뒤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세요.&lt;br /&gt;
&lt;br /&gt;
*부동산위키 '''키워드'''&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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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소액보증금&lt;br /&gt;
*부동산위키 말소기준권리&lt;br /&gt;
*부동산위키 MCI&lt;br /&gt;
*부동산위키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주요 분류==&lt;br /&gt;
아래는 주요 문서에 대한 대략적 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문서는 [[특수:모든문서|'''모든 문서 목록''']]을 참고해주세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세금&lt;br /&gt;
!교본 프로젝트&lt;br /&gt;
!지역&lt;br /&gt;
!부동산 대책·규제&lt;br /&gt;
!부동산 금융&lt;br /&gt;
|-&lt;br /&gt;
|&lt;br /&gt;
*국세&lt;br /&gt;
*지방세&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종합소득세]]&lt;br /&gt;
*[[취득세]]&lt;br /&gt;
*[[재산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증여세]]&lt;br /&gt;
*[[상속세]]&lt;br /&gt;
*[[인지세]]&lt;br /&gt;
*[[지방소득세]]&lt;br /&gt;
*[[지방소비세]]&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주민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교본]]&lt;br /&gt;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lt;br /&gt;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lt;br /&gt;
*[[건축기사 교본]]&lt;br /&gt;
*[[감정평가사 교본]]&lt;br /&gt;
*[[세무사 교본]]&lt;br /&gt;
*[[주택관리사 교본]]&lt;br /&gt;
|&lt;br /&gt;
*[[서울특별시]]&lt;br /&gt;
*[[세종특별시]]&lt;br /&gt;
*[[부산광역시]]&lt;br /&gt;
*[[대구광역시]]&lt;br /&gt;
*[[인천광역시]]&lt;br /&gt;
*[[광주광역시]]&lt;br /&gt;
*[[대전광역시]]&lt;br /&gt;
*[[울산광역시]]&lt;br /&gt;
*[[경기도]]&lt;br /&gt;
*[[강원도]]&lt;br /&gt;
*[[경기도]]&lt;br /&gt;
*[[경상남도]]&lt;br /&gt;
*[[경상북도]]&lt;br /&gt;
*[[전라남도]]&lt;br /&gt;
*[[전라북도]]&lt;br /&gt;
*[[충청남도]]&lt;br /&gt;
*[[충청북도]]&lt;br /&gt;
|&lt;br /&gt;
*[[부동산 규제지역]]&lt;br /&gt;
**[[투기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lt;br /&gt;
*[[윤석열 부동산 공약]]&lt;br /&gt;
*[[윤석열 지역 공약]]&lt;br /&gt;
&lt;br /&gt;
*[[9.13 대책]]&lt;br /&gt;
*[[7.10 부동산 대책]]&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10.27 부동산 대책]]&lt;br /&gt;
*[[2022년 세제개편안]]&lt;br /&gt;
|&lt;br /&gt;
*[[담보인정비율]]&lt;br /&gt;
**[[MCG]]&lt;br /&gt;
**[[MCI]]&lt;br /&gt;
*[[총부채상환비율]]&lt;br /&gt;
*[[신DTI]]&lt;br /&gt;
*[[스트레스 DTI]]&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br /&gt;
*[[이자상환비율]]&lt;br /&gt;
*[[방 공제]]&lt;br /&gt;
*[[소득 합산 방법]]&lt;br /&gt;
*[[소득대비대출비율]]&lt;br /&gt;
|}&lt;br /&gt;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amp;lt;b&amp;gt;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총 편집 수 : {{NUMBEROFEDIT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amp;lt;/b&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B%B0%A9_%EC%A0%80%EA%B0%80%EC%A3%BC%ED%83%9D&amp;diff=3224</id>
		<title>지방 저가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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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21T05:19: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lt;br /&gt;
&lt;br /&gt;
'''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지방'과 '저가'의 기준은 아래 참고&lt;br /&gt;
&lt;br /&gt;
== 조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위치 조건&lt;br /&gt;
!가격 조건&lt;br /&gt;
|-&lt;br /&gt;
|&lt;br /&gt;
* 수도권이 아니어야 한다.&lt;br /&gt;
* 광역시 내에 위치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lt;br /&gt;
** 다만,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해당된다.&lt;br /&gt;
* 세종특별시가 아니어야 한다.&lt;br /&gt;
** 다만, 세종특별시 중 읍·면 지역은 해당된다.&lt;br /&gt;
|공시지가 3억 이하&lt;br /&gt;
|}&lt;br /&gt;
&lt;br /&gt;
== 혜택 ==&lt;br /&gt;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2주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 받고, 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관련 계산기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계산기''']&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lt;br /&gt;
* 물건 추가를 통해 2개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모두 입력한다.&lt;br /&gt;
* 상단의 체크박스 중 '1세대1주택자' 체크 박스에 체크한다.&lt;br /&gt;
** 계산기에서 소재지 확인까지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법률조문 ==&lt;br /&gt;
&amp;lt;blockquote&amp;gt;'''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amp;lt;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amp;gt;&lt;br /&gt;
&lt;br /&gt;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lt;br /&gt;
&lt;br /&gt;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lt;br /&gt;
&amp;lt;/blockquote&amp;gt;&amp;lt;blockquote&amp;gt;'''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lt;br /&gt;
*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lt;br /&gt;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lt;br /&gt;
**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lt;br /&gt;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읍ㆍ면&lt;br /&gt;
&amp;lt;/blockquote&amp;gt;&lt;br /&gt;
[[분류:세금]]&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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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 차임 전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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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9-07T13:57: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상가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전환할 수 없다.  == 최대 전환 가능 차임 == ''...&lt;/p&gt;
&lt;hr /&gt;
&lt;div&gt;상가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전환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최대 전환 가능 차임 ==&lt;br /&gt;
'''월세 = 보증금 * 산정률'''&lt;br /&gt;
&lt;br /&gt;
*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lt;br /&gt;
* 산정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lt;br /&gt;
*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 산정률 ==&lt;br /&gt;
'''법적 근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lt;br /&gt;
&lt;br /&gt;
*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lt;br /&gt;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lt;br /&gt;
&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 1호. 1할2푼 = '''12%'''&lt;br /&gt;
*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 2.50 * 4.5 = '''11.2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 11.25%&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203</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203"/>
		<updated>2022-08-11T07:47: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49개)'''&lt;br /&gt;
!'''[[조정대상지역]](111개)'''&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7.8.3)&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lt;br /&gt;
* 과천(’17.8.3)&lt;br /&gt;
* 성남분당(’17.9.6), 광명&lt;br /&gt;
* 하남(’18.8.28)&lt;br /&gt;
* 수원시&lt;br /&gt;
* 성남시 수정구&lt;br /&gt;
* 안양시&lt;br /&gt;
* 안산시 단원구&amp;lt;ref&amp;gt;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amp;lt;/ref&amp;gt;, &lt;br /&gt;
* 구리시&lt;br /&gt;
* 군포시&lt;br /&gt;
* 의왕시&lt;br /&gt;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lt;br /&gt;
* 동탄2&amp;lt;ref&amp;gt;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 과천시&lt;br /&gt;
* 성남시&lt;br /&gt;
* 하남시&lt;br /&gt;
* 동탄2(’16.11.3)&lt;br /&gt;
* 광명시(’17.6.19)&lt;br /&gt;
* 구리시&lt;br /&gt;
* 안양시 동안구&lt;br /&gt;
* 광교지구(’18.8.28), &lt;br /&gt;
* 수원시 팔달구&lt;br /&gt;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18.12.31),&lt;br /&gt;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lt;br /&gt;
* 안양시 만안구&lt;br /&gt;
* 의왕시(‘20.2.21)&lt;br /&gt;
* 고양시&lt;br /&gt;
* 남양주시&amp;lt;ref&amp;gt;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amp;lt;/ref&amp;gt;,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amp;lt;ref&amp;gt;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amp;lt;/ref&amp;gt;&lt;br /&gt;
* 오산시&lt;br /&gt;
* 안성시&amp;lt;ref&amp;gt;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amp;lt;/ref&amp;gt;, 평택, 광주&amp;lt;ref&amp;gt;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amp;lt;/ref&amp;gt;, 양주&amp;lt;ref&amp;gt;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amp;lt;/ref&amp;gt;&lt;br /&gt;
* 의정부시(’20.6.19)&lt;br /&gt;
* 김포시&amp;lt;ref&amp;gt;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amp;lt;/ref&amp;gt;(‘20.11.20)&lt;br /&gt;
* 파주시&amp;lt;ref&amp;gt;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 동두천시&amp;lt;ref&amp;gt;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amp;lt;/ref&amp;gt;(‘20.8.30)&lt;br /&gt;
|-&lt;br /&gt;
!'''인천'''&lt;br /&gt;
|연수, 남동, 서(’20.6.19)&lt;br /&gt;
|중&amp;lt;ref&amp;gt;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amp;lt;/ref&amp;gt;,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lt;br /&gt;
|-&lt;br /&gt;
!'''부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lt;br /&gt;
&lt;br /&gt;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lt;br /&gt;
|-&lt;br /&gt;
!'''대구'''&lt;br /&gt;
|&lt;br /&gt;
|수성(’20.11.20)&lt;br /&gt;
&lt;br /&gt;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amp;lt;ref&amp;gt;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광주'''&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lt;br /&gt;
|-&lt;br /&gt;
!'''대전'''&lt;br /&gt;
|&lt;br /&gt;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20.6.19)&lt;br /&gt;
|-&lt;br /&gt;
!'''울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중구, 남구(‘20.12.18)&lt;br /&gt;
|-&lt;br /&gt;
!'''세종'''&lt;br /&gt;
|세종(’17.8.3)&lt;br /&gt;
|세종&amp;lt;ref&amp;gt;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amp;lt;/ref&amp;gt;(’16.11.3)&lt;br /&gt;
|-&lt;br /&gt;
!'''충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청주&amp;lt;ref&amp;gt;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충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천안동남&amp;lt;ref&amp;gt;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amp;lt;/ref&amp;gt;·서북&amp;lt;ref&amp;gt;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amp;lt;/ref&amp;gt;, 논산&amp;lt;ref&amp;gt;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amp;lt;/ref&amp;gt;, 공주&amp;lt;ref&amp;gt;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전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전주완산·덕진(‘20.12.18)&lt;br /&gt;
|-&lt;br /&gt;
!'''전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여수&amp;lt;ref&amp;gt;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amp;lt;/ref&amp;gt;, 순천&amp;lt;ref&amp;gt;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amp;lt;/ref&amp;gt;, 광양&amp;lt;ref&amp;gt;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포항남&amp;lt;ref&amp;gt;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amp;lt;/ref&amp;gt;, 경산&amp;lt;ref&amp;gt;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남'''&lt;br /&gt;
|&lt;br /&gt;
|창원성산(‘20.12.18)&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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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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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1T07:39: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49개)'''&lt;br /&gt;
!'''[[조정대상지역]](111개)'''&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7.8.3)&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lt;br /&gt;
&lt;br /&gt;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 단원&amp;lt;ref&amp;gt;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2.7.5), &lt;br /&gt;
&lt;br /&gt;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amp;lt;ref&amp;gt;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amp;lt;/ref&amp;gt;(’20.6.19)&lt;br /&gt;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lt;br /&gt;
&lt;br /&gt;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lt;br /&gt;
&lt;br /&gt;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lt;br /&gt;
&lt;br /&gt;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lt;br /&gt;
&lt;br /&gt;
고양, 남양주&amp;lt;ref&amp;gt;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amp;lt;/ref&amp;gt;,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amp;lt;ref&amp;gt;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오산, 안성&amp;lt;ref&amp;gt;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amp;lt;/ref&amp;gt;, 평택, 광주&amp;lt;ref&amp;gt;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amp;lt;/ref&amp;gt;, 양주&amp;lt;ref&amp;gt;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amp;lt;/ref&amp;gt;, 의정부(’20.6.19)&lt;br /&gt;
&lt;br /&gt;
김포&amp;lt;ref&amp;gt;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amp;lt;/ref&amp;gt;(‘20.11.20)&lt;br /&gt;
&lt;br /&gt;
파주&amp;lt;ref&amp;gt;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동두천&amp;lt;ref&amp;gt;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amp;lt;/ref&amp;gt;(‘20.8.30)&lt;br /&gt;
|-&lt;br /&gt;
!'''인천'''&lt;br /&gt;
|연수, 남동, 서(’20.6.19)&lt;br /&gt;
|중&amp;lt;ref&amp;gt;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amp;lt;/ref&amp;gt;,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lt;br /&gt;
|-&lt;br /&gt;
!'''부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lt;br /&gt;
&lt;br /&gt;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lt;br /&gt;
|-&lt;br /&gt;
!'''대구'''&lt;br /&gt;
|&lt;br /&gt;
|수성(’20.11.20)&lt;br /&gt;
&lt;br /&gt;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amp;lt;ref&amp;gt;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광주'''&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lt;br /&gt;
|-&lt;br /&gt;
!'''대전'''&lt;br /&gt;
|&lt;br /&gt;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lt;br /&gt;
|-&lt;br /&gt;
!'''울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중구, 남구(‘20.12.18)&lt;br /&gt;
|-&lt;br /&gt;
!'''세종'''&lt;br /&gt;
|세종(’17.8.3)&lt;br /&gt;
|세종&amp;lt;ref&amp;gt;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amp;lt;/ref&amp;gt;(’16.11.3)&lt;br /&gt;
|-&lt;br /&gt;
!'''충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청주&amp;lt;ref&amp;gt;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충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천안동남&amp;lt;ref&amp;gt;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amp;lt;/ref&amp;gt;·서북&amp;lt;ref&amp;gt;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amp;lt;/ref&amp;gt;, 논산&amp;lt;ref&amp;gt;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amp;lt;/ref&amp;gt;, 공주&amp;lt;ref&amp;gt;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전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전주완산·덕진(‘20.12.18)&lt;br /&gt;
|-&lt;br /&gt;
!'''전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여수&amp;lt;ref&amp;gt;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amp;lt;/ref&amp;gt;, 순천&amp;lt;ref&amp;gt;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amp;lt;/ref&amp;gt;, 광양&amp;lt;ref&amp;gt;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포항남&amp;lt;ref&amp;gt;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amp;lt;/ref&amp;gt;, 경산&amp;lt;ref&amp;gt;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남'''&lt;br /&gt;
|&lt;br /&gt;
|창원성산(‘20.12.18)&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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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3201</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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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1T07:33: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49개)'''&lt;br /&gt;
!'''[[조정대상지역]](111개)'''&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7.8.3)&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lt;br /&gt;
&lt;br /&gt;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lt;br /&gt;
&lt;br /&gt;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amp;lt;ref&amp;gt;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amp;lt;/ref&amp;gt;(’20.6.19)&lt;br /&gt;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lt;br /&gt;
&lt;br /&gt;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lt;br /&gt;
&lt;br /&gt;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lt;br /&gt;
&lt;br /&gt;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lt;br /&gt;
&lt;br /&gt;
고양, 남양주&amp;lt;ref&amp;gt;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amp;lt;/ref&amp;gt;,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amp;lt;ref&amp;gt;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오산, 안성&amp;lt;ref&amp;gt;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amp;lt;/ref&amp;gt;, 평택, 광주&amp;lt;ref&amp;gt;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amp;lt;/ref&amp;gt;, 양주&amp;lt;ref&amp;gt;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amp;lt;/ref&amp;gt;, 의정부(’20.6.19)&lt;br /&gt;
&lt;br /&gt;
김포&amp;lt;ref&amp;gt;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amp;lt;/ref&amp;gt;(‘20.11.20)&lt;br /&gt;
&lt;br /&gt;
파주&amp;lt;ref&amp;gt;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동두천&amp;lt;ref&amp;gt;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amp;lt;/ref&amp;gt;(‘20.8.30)&lt;br /&gt;
|-&lt;br /&gt;
!'''인천'''&lt;br /&gt;
|연수, 남동, 서(’20.6.19)&lt;br /&gt;
|중&amp;lt;ref&amp;gt;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amp;lt;/ref&amp;gt;,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lt;br /&gt;
|-&lt;br /&gt;
!'''부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lt;br /&gt;
&lt;br /&gt;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lt;br /&gt;
|-&lt;br /&gt;
!'''대구'''&lt;br /&gt;
|수성(’17.9.6)&lt;br /&gt;
|수성(’20.11.20)&lt;br /&gt;
&lt;br /&gt;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amp;lt;ref&amp;gt;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광주'''&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lt;br /&gt;
|-&lt;br /&gt;
!'''대전'''&lt;br /&gt;
|동, 중, 서, 유성(’20.6.19)&lt;br /&gt;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lt;br /&gt;
|-&lt;br /&gt;
!'''울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중구, 남구(‘20.12.18)&lt;br /&gt;
|-&lt;br /&gt;
!'''세종'''&lt;br /&gt;
|세종(’17.8.3)&lt;br /&gt;
|세종&amp;lt;ref&amp;gt;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amp;lt;/ref&amp;gt;(’16.11.3)&lt;br /&gt;
|-&lt;br /&gt;
!'''충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청주&amp;lt;ref&amp;gt;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충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천안동남&amp;lt;ref&amp;gt;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amp;lt;/ref&amp;gt;·서북&amp;lt;ref&amp;gt;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amp;lt;/ref&amp;gt;, 논산&amp;lt;ref&amp;gt;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amp;lt;/ref&amp;gt;, 공주&amp;lt;ref&amp;gt;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전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전주완산·덕진(‘20.12.18)&lt;br /&gt;
|-&lt;br /&gt;
!'''전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여수&amp;lt;ref&amp;gt;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amp;lt;/ref&amp;gt;, 순천&amp;lt;ref&amp;gt;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amp;lt;/ref&amp;gt;, 광양&amp;lt;ref&amp;gt;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포항남&amp;lt;ref&amp;gt;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amp;lt;/ref&amp;gt;, 경산&amp;lt;ref&amp;gt;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남'''&lt;br /&gt;
|창원의창&amp;lt;ref&amp;gt;대산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창원성산(‘20.12.18)&lt;br /&gt;
|}&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lt;br /&gt;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lt;br /&gt;
[https://www.law.go.kr/행정규칙/투기과열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lt;br /&gt;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lt;br /&gt;
*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lt;br /&gt;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lt;br /&gt;
&lt;br /&gt;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amp;diff=3200</id>
		<title>조정대상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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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11T07:29: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지정 근거==&lt;br /&gt;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lt;br /&gt;
&lt;br /&gt;
==지정 기준==&lt;br /&gt;
&lt;br /&gt;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lt;br /&gt;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lt;br /&gt;
**'''(선택요건)'''&lt;br /&gt;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lt;br /&gt;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lt;br /&gt;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lt;br /&gt;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지정 절차==&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lt;br /&gt;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lt;br /&gt;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lt;br /&gt;
&lt;br /&gt;
==현재 지정 현황==&lt;br /&gt;
{{틀: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투기지역]]&lt;br /&gt;
&lt;br /&gt;
==관련 기사==&lt;br /&gt;
&lt;br /&gt;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lt;br /&gt;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8B%9C%EA%B0%80%EA%B2%A9&amp;diff=3182</id>
		<title>공시가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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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24T12:58: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요약==&lt;br /&gt;
&lt;br /&gt;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lt;br /&gt;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lt;br /&gt;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lt;br /&gt;
&lt;br /&gt;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lt;br /&gt;
&lt;br /&gt;
===[[공시지가|토지 공시지가]]===&lt;br /&gt;
&lt;br /&gt;
*&amp;quot;[[공시지가]]&amp;quot;로 따로 관리된다. '''[[공시지가]]'''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공동주택공시가격]]===&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lt;br /&gt;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lt;br /&gt;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즉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여기서 조회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몇개 주택에 대한 가격만 보여진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lt;br /&gt;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등을 위한 기준 가격은 모두 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개별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률 근거==&lt;br /&gt;
&lt;br /&g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공시지가]]&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8B%9C%EA%B0%80%EA%B2%A9&amp;diff=3181</id>
		<title>공시가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8B%9C%EA%B0%80%EA%B2%A9&amp;diff=3181"/>
		<updated>2022-07-24T12:57: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요약==&lt;br /&gt;
&lt;br /&gt;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lt;br /&gt;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lt;br /&gt;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lt;br /&gt;
&lt;br /&gt;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lt;br /&gt;
* &amp;quot;[[공시지가]]&amp;quot;로 따로 관리된다. &lt;br /&gt;
* '''[[공시지가]]'''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공동주택공시가격]]===&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lt;br /&gt;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lt;br /&gt;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즉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하지만 여기서 조회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몇개 주택에 대한 가격만 보여진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lt;br /&gt;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실질적으로 세금 부과 등을 위한 기준 가격은 모두 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한다.&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개별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률 근거==&lt;br /&gt;
&lt;br /&g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공시지가]]&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8B%9C%EA%B0%80%EA%B2%A9&amp;diff=3180</id>
		<title>공시가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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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24T12:54: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  == 요약 ==  * 공동주...&lt;/p&gt;
&lt;hr /&gt;
&lt;div&gt;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여 공시하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세금 부과 등에 사용된다.&lt;br /&gt;
&lt;br /&gt;
== 요약 ==&lt;br /&gt;
&lt;br /&gt;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lt;br /&gt;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2'''&lt;br /&gt;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lt;br /&gt;
&lt;br /&gt;
==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lt;br /&gt;
&lt;br /&gt;
=== 토지 ===&lt;br /&gt;
&amp;quot;[[공시지가]]&amp;quot;로 따로 관리된다. '''[[공시지가]]'''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 [[공동주택공시가격]] ===&lt;br /&gt;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조사·산정 기준'''&lt;br /&gt;
&lt;br /&gt;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단독주택 ===&lt;br /&gt;
&lt;br /&gt;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lt;br /&gt;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즉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정하기 위해 표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lt;br /&gt;
&lt;br /&gt;
'''열람 방법'''&lt;br /&gt;
&lt;br /&gt;
*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standard/search.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하지만 여기서 조회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성 있는 몇개 주택에 대한 가격만 보여진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활용하므로,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lt;br /&gt;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ㆍ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lt;br /&gt;
&lt;br /&gt;
'''활용'''&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lt;br /&gt;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lt;br /&gt;
&lt;br /&gt;
'''확인 방법'''&lt;br /&gt;
&lt;br /&gt;
*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개별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공시지가]]&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B%8F%99%EC%A3%BC%ED%83%9D%EA%B3%B5%EC%8B%9C%EA%B0%80%EA%B2%A9&amp;diff=3179</id>
		<title>공동주택공시가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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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24T12:50: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즉 정부 관점에서의 공식 가격이다.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시 사용된다.&lt;br /&gt;
&lt;br /&gt;
== 조사·산정의 목적 ==&lt;br /&gt;
&lt;br /&gt;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lt;br /&gt;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lt;br /&gt;
&lt;br /&gt;
== 열람 방법 ==&lt;br /&gt;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lt;br /&gt;
[[파일: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페이지.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lt;br /&gt;
&lt;br /&gt;
==== 조사·산정 대상 ====&lt;br /&gt;
&lt;br /&gt;
* [[주택법 제2조|'''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lt;br /&gt;
&lt;br /&gt;
==== 산정 기준 ====&lt;br /&gt;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조사·산정 기관 ====&lt;br /&gt;
&lt;br /&gt;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6항 )&lt;br /&gt;
&lt;br /&gt;
== 활용 분야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근거&lt;br /&gt;
!적용기준&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lt;br /&gt;
&lt;br /&gt;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lt;br /&gt;
|주택의 경우&lt;br /&gt;
&lt;br /&gt;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lt;br /&gt;
&lt;br /&gt;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lt;br /&gt;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lt;br /&gt;
|-&lt;br /&gt;
!상속세&lt;br /&gt;
|상속세 및 증여세법&lt;br /&gt;
&lt;br /&gt;
제25조 및 제61조&lt;br /&gt;
|주택의 경우&lt;br /&gt;
&lt;br /&gt;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lt;br /&gt;
&lt;br /&gt;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t;br /&gt;
|-&lt;br /&gt;
!증여세&lt;br /&gt;
|상속세 및 증여세법&lt;br /&gt;
&lt;br /&gt;
제55조 및 제61조&lt;br /&gt;
|주택의 경우&lt;br /&gt;
&lt;br /&gt;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lt;br /&gt;
&lt;br /&gt;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lt;br /&gt;
|-&lt;br /&gt;
!재산세&lt;br /&gt;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lt;br /&gt;
&lt;br /&gt;
같은법 시행령 제2조&lt;br /&gt;
|주택의 경우&lt;br /&gt;
&lt;br /&gt;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lt;br /&gt;
&lt;br /&gt;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lt;br /&gt;
|-&lt;br /&gt;
!취득세&lt;br /&gt;
|지방세법 제10조 및&lt;br /&gt;
&lt;br /&gt;
같은법 시행령 제2조&lt;br /&gt;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lt;br /&gt;
&lt;br /&gt;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lt;br /&gt;
|-&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lt;br /&gt;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lt;br /&gt;
&lt;br /&gt;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lt;br /&gt;
|-&lt;br /&gt;
!재건축부담금&lt;br /&gt;
&lt;br /&gt;
부과액 산정&lt;br /&gt;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lt;br /&gt;
&lt;br /&gt;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lt;br /&gt;
|재건축부담금 산정&lt;br /&gt;
&lt;br /&gt;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lt;br /&gt;
&lt;br /&gt;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lt;br /&gt;
&lt;br /&gt;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lt;br /&gt;
|-&lt;br /&gt;
!청약가점제&lt;br /&gt;
&lt;br /&gt;
무주택자분류&lt;br /&gt;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lt;br /&gt;
&lt;br /&gt;
제2조 제7호의3&lt;br /&gt;
|무주택 적용기준&lt;br /&gt;
&lt;br /&gt;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lt;br /&gt;
&lt;br /&gt;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lt;br /&gt;
|-&lt;br /&gt;
!국민주택채권&lt;br /&gt;
&lt;br /&gt;
매입기준&lt;br /&gt;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lt;br /&gt;
&lt;br /&gt;
별표 부표 15호&lt;br /&gt;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lt;br /&gt;
&lt;br /&gt;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lt;br /&gt;
|-&lt;br /&gt;
!주택자금소득공제&lt;br /&gt;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lt;br /&gt;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lt;br /&gt;
&lt;br /&gt;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lt;br /&gt;
|-&lt;br /&gt;
!기초연금 대상자&lt;br /&gt;
&lt;br /&gt;
판단기준&lt;br /&gt;
|기초연금법 시행규칙&lt;br /&gt;
&lt;br /&gt;
제3조 및 제4조&lt;br /&gt;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lt;br /&gt;
&lt;br /&gt;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lt;br /&gt;
|-&lt;br /&gt;
!공직자&lt;br /&gt;
&lt;br /&gt;
재산공개시 기준&lt;br /&gt;
|공직자윤리법&lt;br /&gt;
&lt;br /&gt;
제4조 제3항&lt;br /&gt;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lt;br /&gt;
|-&lt;br /&gt;
!지역 건강보험료&lt;br /&gt;
&lt;br /&gt;
부과기준&lt;br /&gt;
|국민건강보험법&lt;br /&gt;
&lt;br /&gt;
시행령 제42조&lt;br /&gt;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lt;br /&gt;
|-&lt;br /&gt;
!근로장려금&lt;br /&gt;
&lt;br /&gt;
신청자격&lt;br /&gt;
&lt;br /&gt;
판단기준&lt;br /&gt;
|조세특례제한법&lt;br /&gt;
&lt;br /&gt;
제100조의3 및&lt;br /&gt;
&lt;br /&gt;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lt;br /&gt;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lt;br /&gt;
&lt;br /&gt;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lt;br /&gt;
|-&lt;br /&gt;
!사전채무조정&lt;br /&gt;
|신용회복위원회 시행&lt;br /&gt;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lt;br /&gt;
|-&lt;br /&gt;
!기초생활보장&lt;br /&gt;
&lt;br /&gt;
대상자 판단기준&lt;br /&g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lt;br /&gt;
&lt;br /&gt;
시행령 제5조의3&lt;br /&gt;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lt;br /&gt;
&lt;br /&gt;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lt;br /&gt;
|-&lt;br /&gt;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lt;br /&gt;
&lt;br /&gt;
대상자 판단기준&lt;br /&gt;
|취업후 학자금 상환&lt;br /&gt;
&lt;br /&gt;
특별법 시행령&lt;br /&gt;
&lt;br /&gt;
제13조 및 제14조&lt;br /&gt;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lt;br /&gt;
&lt;br /&gt;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lt;br /&gt;
|-&lt;br /&gt;
!장애인연금 대상자&lt;br /&gt;
&lt;br /&gt;
판단기준&lt;br /&gt;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lt;br /&gt;
&lt;br /&gt;
제3조 및 제4조&lt;br /&gt;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lt;br /&gt;
&lt;br /&gt;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lt;br /&gt;
&lt;br /&gt;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lt;br /&gt;
|-&lt;br /&gt;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lt;br /&gt;
&lt;br /&gt;
판단기준&lt;br /&gt;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lt;br /&gt;
&lt;br /&gt;
처리규정 제17조&lt;br /&gt;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lt;br /&gt;
|-&lt;br /&gt;
!실거래신고가격 검증&lt;br /&gt;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lt;br /&gt;
&lt;br /&gt;
법률 제5조&lt;br /&g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lt;br /&gt;
|-&lt;br /&gt;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lt;br /&gt;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lt;br /&gt;
&lt;br /&gt;
법률 제27조&lt;br /&gt;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lt;br /&gt;
&lt;br /&gt;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lt;br /&gt;
|-&lt;br /&gt;
!중개대상물 정보&lt;br /&gt;
|공인중개사법&lt;br /&gt;
&lt;br /&gt;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lt;br /&gt;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lt;br /&gt;
&lt;br /&gt;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lt;br /&gt;
|-&lt;br /&gt;
!국공유재산 대부 및&lt;br /&gt;
&lt;br /&gt;
사용료 산정&lt;br /&gt;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lt;br /&gt;
&lt;br /&gt;
같은법 시행령 제29조&lt;br /&gt;
|연간사용료&lt;br /&gt;
&lt;br /&gt;
- 재산가액 x 20/1000이상&lt;br /&gt;
&lt;br /&gt;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lt;br /&gt;
|-&lt;br /&gt;
!민사소송 소가 및&lt;br /&gt;
&lt;br /&gt;
인지대 산정&lt;br /&gt;
|민사소송 등&lt;br /&gt;
&lt;br /&gt;
인지규칙 제9조&lt;br /&gt;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lt;br /&gt;
&lt;br /&gt;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lt;br /&gt;
|-&lt;br /&gt;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lt;br /&gt;
&lt;br /&gt;
학교설립에 따른&lt;br /&gt;
&lt;br /&gt;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lt;br /&gt;
|대학설립 ㆍ 운영&lt;br /&gt;
&lt;br /&gt;
규정 제7조 제4항&lt;br /&gt;
&lt;br /&gt;
상속세 및 증여세법&lt;br /&gt;
&lt;br /&gt;
제61조 제1항&lt;br /&gt;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lt;br /&gt;
&lt;br /&gt;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lt;br /&gt;
|-&lt;br /&gt;
!교육비 지원&lt;br /&gt;
&lt;br /&gt;
대상 선정&lt;br /&gt;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lt;br /&gt;
&lt;br /&gt;
제104조의2&lt;br /&gt;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lt;br /&gt;
|-&lt;br /&gt;
!농어촌주택 취득자의&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lt;br /&gt;
|조세특례제한법&lt;br /&gt;
&lt;br /&gt;
제99조의4&lt;br /&gt;
|농어촌주택 기준&lt;br /&gt;
&lt;br /&gt;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lt;br /&gt;
&lt;br /&gt;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lt;br /&gt;
|-&lt;br /&gt;
!산업기술 혁신사업&lt;br /&gt;
&lt;br /&gt;
사업비 산정기준&lt;br /&gt;
|산업기술 혁신사업&lt;br /&gt;
&lt;br /&gt;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lt;br /&gt;
&lt;br /&gt;
제5조&lt;br /&gt;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C%8C%EC%9D%BC:%EA%B3%B5%EB%8F%99%EC%A3%BC%ED%83%9D%EA%B3%B5%EC%8B%9C%EA%B0%80%EA%B2%A9_%EC%97%B4%EB%9E%8C_%ED%8E%98%EC%9D%B4%EC%A7%80.png&amp;diff=3178</id>
		<title>파일: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페이지.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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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24T12:49: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국토교통부 홈페이지&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B%B4%EB%B6%80%EC%A6%9D%EC%97%AC&amp;diff=3177</id>
		<title>부담부증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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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24T10:06: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223.62.216.201 (토론)의 3165판 편집을 되돌림&lt;/p&gt;
&lt;hr /&gt;
&lt;div&gt;자산 증여 시 자산에 묶인 채무(부담)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lt;br /&gt;
&lt;br /&gt;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하게 되므로 증여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및 취득세''' 절약&lt;br /&gt;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양도세''' 추가 부담&lt;br /&gt;
&lt;br /&gt;
줄어드는 증여세, 취득세와 발생하는 양도세의 득실을 따져 일반 증여를 할지 부담부 증여를 할 지 결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관련 계산기 ==&lt;br /&gt;
&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증여세 계산기]&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세 계산기]&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lt;br /&gt;
&lt;br /&gt;
== 세금 구성 ==&lt;br /&gt;
'''증여세'''&lt;br /&gt;
&lt;br /&gt;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채무상당액을 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함&lt;br /&gt;
* 증여재산이 10억 상당의 주택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 증여 과세표준은 6억으로 계산&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증여세 계산기''']에서 채무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lt;br /&gt;
* 채무상당액만큼에 대한 비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lt;br /&gt;
* 증여재산이 6억에 취득한 현재 가치 10억의 주택이고, 4억의 부담부로 증여한다면&lt;br /&gt;
** 양도세 취득가액 = 6억 * 4억 / 10억 = 2.4억&lt;br /&gt;
** 양도세 양도가액 = 10억  *  4억 / 10억 = 4억&lt;br /&gt;
** 양도차익 = 4억 - 2.4억 = 1.6억&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세 계산기''']에서 채무 비율에 따른 취득가액, 양도가액으로 입력하고 계산&lt;br /&gt;
&lt;br /&gt;
'''취득세'''&lt;br /&gt;
&lt;br /&gt;
* 증여재산 중 부담분을 뺀 순수 증여부분은 증여취득세, 부담분은 유상취득세로 계산&lt;br /&gt;
* 증여재산이 10억 상당의 주택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면&lt;br /&gt;
** 유상취득세로 계산 = 4억&lt;br /&gt;
** 증여취득세로 계산 = 6억&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에서 각각의 금액을 넣고 계산하여 합산&lt;br /&gt;
&lt;br /&gt;
==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 ==&lt;br /&gt;
과세당국에선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론 인정해주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의 차용과 같이 실질적으론 단순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부담'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lt;br /&gt;
&lt;br /&gt;
* 명의자만 증여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고모님이 돈을 빌려 사용했다면, 부담부채무로 인정 불가)&lt;br /&gt;
* 채무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송금기록 등을 챙겨두어야 함&lt;br /&gt;
&lt;br /&gt;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채무'''&lt;br /&gt;
&lt;br /&gt;
* 증여 시점에 갑자기 발생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부담부 증여를 위해 갑자기 채무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음)&lt;br /&gt;
&lt;br /&gt;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lt;br /&gt;
&lt;br /&gt;
* 증여재산에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이 직접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함&lt;br /&gt;
&lt;br /&gt;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lt;br /&gt;
&lt;br /&gt;
*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수증자가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여야 함&lt;br /&gt;
*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엔 부담부증여가 취소되고 일반증여로 보아 세금·가산세 추징 가능&lt;br /&gt;
&lt;br /&gt;
== 주의사항 ==&lt;br /&gt;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로 양도세를 크게 부담하게 됨&lt;br /&gt;
&lt;br /&gt;
* 양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계산됨&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1%EC%84%B8%EB%8C%80_1%EC%A3%BC%ED%83%9D_%EC%9E%AC%EC%82%B0%EC%84%B8_%EA%B0%90%EB%A9%B4&amp;diff=3164</id>
		<title>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1%EC%84%B8%EB%8C%80_1%EC%A3%BC%ED%83%9D_%EC%9E%AC%EC%82%B0%EC%84%B8_%EA%B0%90%EB%A9%B4&amp;diff=3164"/>
		<updated>2022-07-04T03:14: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대상==&lt;br /&gt;
&lt;br /&gt;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lt;br /&gt;
&lt;br /&gt;
==재산세 감면==&lt;br /&gt;
&lt;br /&gt;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lt;br /&gt;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lt;br /&gt;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amp;lt; 표준 세율 &amp;gt;&lt;br /&gt;
&lt;br /&gt;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amp;lt; 특례 세율 &amp;gt;&lt;br /&gt;
&lt;br /&gt;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lt;br /&gt;
|-&lt;br /&gt;
!과표&lt;br /&gt;
!표준 세율&lt;br /&gt;
!과표&lt;br /&gt;
!특례 세율&lt;br /&gt;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lt;br /&gt;
|-&lt;br /&gt;
!0.6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1억)&lt;br /&gt;
|0.1%&lt;br /&gt;
!0.6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1억)&lt;br /&gt;
|0.05%&lt;br /&gt;
|~3만원&lt;br /&gt;
&lt;br /&gt;
(50%)&lt;br /&gt;
|-&lt;br /&gt;
!0.6~1.5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1~2.5억)&lt;br /&gt;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lt;br /&gt;
!0.6~1.5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1~2.5억)&lt;br /&gt;
|3만원+0.6억 초과분의 0.1%&lt;br /&gt;
|3~7.5만원&lt;br /&gt;
&lt;br /&gt;
(38.5~50%)&lt;br /&gt;
|-&lt;br /&gt;
!1.5～3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2.5~5억)&lt;br /&gt;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lt;br /&gt;
!1.5～3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2.5~5억)&lt;br /&gt;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lt;br /&gt;
|7.5~15만원&lt;br /&gt;
&lt;br /&gt;
(26.3~38.5%)&lt;br /&gt;
|-&lt;br /&gt;
!3억초과&lt;br /&gt;
&lt;br /&gt;
(공시 5억 초과)&lt;br /&gt;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lt;br /&gt;
!3～5.4억이하&lt;br /&gt;
&lt;br /&gt;
(공시 5~9억)&lt;br /&gt;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lt;br /&gt;
|15~27만원&lt;br /&gt;
&lt;br /&gt;
(17.6~26.3%)&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근거==&lt;br /&gt;
&lt;br /&gt;
===대책 발표===&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lt;br /&gt;
&lt;br /&gt;
===관련 법령===&lt;br /&gt;
&lt;br /&gt;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lt;br /&gt;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97%AD%EC%9E%90%EC%9B%90%EC%8B%9C%EC%84%A4%EC%84%B8&amp;diff=3163</id>
		<title>지역자원시설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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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2T05:30: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lt;br /&gt;
&lt;br /&gt;
==과세 대상==&lt;br /&gt;
&lt;br /&gt;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lt;br /&gt;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lt;br /&gt;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lt;br /&gt;
&lt;br /&gt;
==납세의무자==&lt;br /&gt;
&lt;br /&gt;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lt;br /&gt;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lt;br /&gt;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lt;br /&gt;
&lt;br /&gt;
== 납세지 ==&lt;br /&gt;
&lt;br /&gt;
: '''특정자원분'''&lt;br /&gt;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lt;br /&gt;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lt;br /&gt;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lt;br /&gt;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lt;br /&gt;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lt;br /&gt;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lt;br /&gt;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lt;br /&gt;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lt;br /&gt;
&lt;br /&gt;
==과세표준 및 세율==&lt;br /&gt;
&lt;br /&gt;
==== 특정자원분 ====&lt;br /&gt;
&lt;br /&gt;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lt;br /&gt;
* 지하수&lt;br /&gt;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lt;br /&gt;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lt;br /&gt;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lt;br /&gt;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lt;br /&gt;
&lt;br /&gt;
==== 특정시설분 ====&lt;br /&gt;
&lt;br /&gt;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lt;br /&gt;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lt;br /&gt;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lt;br /&gt;
&lt;br /&gt;
==== 소방분 ====&lt;br /&gt;
&lt;br /&gt;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lt;br /&gt;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과세표준&lt;br /&gt;
!세율&lt;br /&gt;
|-&lt;br /&gt;
|600만원 이하의 가액&lt;br /&gt;
|4/10,000&lt;br /&gt;
|-&lt;br /&gt;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lt;br /&gt;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lt;br /&gt;
|-&lt;br /&gt;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lt;br /&gt;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lt;br /&gt;
|-&lt;br /&gt;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lt;br /&gt;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lt;br /&gt;
|-&lt;br /&gt;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lt;br /&gt;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6천400만원을 초과&lt;br /&gt;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lt;br /&gt;
|}&lt;br /&gt;
&lt;br /&gt;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lt;br /&gt;
*[[대형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lt;br /&gt;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lt;br /&gt;
&lt;br /&gt;
==납부 기한 및 방법==&lt;br /&gt;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lt;br /&gt;
&lt;br /&gt;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lt;br /&gt;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lt;br /&gt;
&lt;br /&gt;
'''소방분'''&lt;br /&gt;
&lt;br /&gt;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lt;br /&gt;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lt;br /&gt;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7%80%EC%97%AD%EC%9E%90%EC%9B%90%EC%8B%9C%EC%84%A4%EC%84%B8&amp;diff=3162</id>
		<title>지역자원시설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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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1T15:43: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lt;br /&gt;
&lt;br /&gt;
==과세 대상==&lt;br /&gt;
&lt;br /&gt;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t;br /&gt;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lt;br /&gt;
&lt;br /&gt;
==납세의무자==&lt;br /&gt;
&lt;br /&gt;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lt;br /&gt;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lt;br /&gt;
&lt;br /&gt;
==과세표준 및 세율==&lt;br /&gt;
&lt;br /&gt;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lt;br /&gt;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과세표준&lt;br /&gt;
!세율&lt;br /&gt;
|-&lt;br /&gt;
|600만원 이하의 가액&lt;br /&gt;
|4/10,000&lt;br /&gt;
|-&lt;br /&gt;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lt;br /&gt;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lt;br /&gt;
|-&lt;br /&gt;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lt;br /&gt;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lt;br /&gt;
|-&lt;br /&gt;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lt;br /&gt;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lt;br /&gt;
|-&lt;br /&gt;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lt;br /&gt;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6천400만원을 초과&lt;br /&gt;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lt;br /&gt;
|}&lt;br /&gt;
&lt;br /&gt;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lt;br /&gt;
*[[대형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lt;br /&gt;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lt;br /&gt;
&lt;br /&gt;
==납부 방법==&lt;br /&gt;
&lt;br /&gt;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lt;br /&gt;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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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역자원시설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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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7-01T15:42: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lt;br /&gt;
&lt;br /&gt;
==과세 대상==&lt;br /&gt;
&lt;br /&gt;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t;br /&gt;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lt;br /&gt;
&lt;br /&gt;
==납세의무자==&lt;br /&gt;
&lt;br /&gt;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lt;br /&gt;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lt;br /&gt;
&lt;br /&gt;
==과세표준 및 세율==&lt;br /&gt;
&lt;br /&gt;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lt;br /&gt;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과세표준&lt;br /&gt;
!세율&lt;br /&gt;
|-&lt;br /&gt;
|600만원 이하의 가액&lt;br /&gt;
|4/10,000&lt;br /&gt;
|-&lt;br /&gt;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lt;br /&gt;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lt;br /&gt;
|-&lt;br /&gt;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lt;br /&gt;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lt;br /&gt;
|-&lt;br /&gt;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lt;br /&gt;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lt;br /&gt;
|-&lt;br /&gt;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lt;br /&gt;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6천400만원을 초과&lt;br /&gt;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lt;br /&gt;
|}&lt;br /&gt;
&lt;br /&gt;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lt;br /&gt;
*[[대형 화재위험건축물]]&amp;lt;ref&amp;gt;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amp;lt;/ref&amp;gt;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lt;br /&gt;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lt;br /&gt;
&lt;br /&gt;
==납부 방법==&lt;br /&gt;
&lt;br /&gt;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lt;br /&gt;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9E%84%EB%8C%80%EC%86%8C%EB%93%9D%EC%84%B8&amp;diff=3160</id>
		<title>주택임대소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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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7T12:57: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118.235.15.3 (토론)의 3137판 편집을 되돌림&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주택임대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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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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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7T03:43: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2022. 6. 21.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lt;br /&gt;
&lt;br /&gt;
== [[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추진 배경]] ==&lt;br /&gt;
&lt;br /&gt;
==기본 방향==&lt;br /&gt;
&lt;br /&gt;
*'''(임대차 시장 안정)'''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 '''①임차인 부담 경감''' + '''②임대공급 확대''' 기반의 시장 친화적 지원방안 마련&lt;br /&gt;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①세제'''･'''②금융'''･'''③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 회복 및 민생･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lt;br /&gt;
&lt;br /&gt;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lt;br /&gt;
'''임차인 부담 경감'''&lt;br /&gt;
&lt;br /&gt;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lt;br /&gt;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lt;br /&gt;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lt;br /&gt;
**버팀목대출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lt;br /&gt;
*임차인 전월세 비용 세제 지원 강화&lt;br /&gt;
**월세세액공제·전세대출상환액 소득공제 확대&lt;br /&gt;
&lt;br /&gt;
'''임대주택 공급 확대'''&lt;br /&gt;
&lt;br /&gt;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lt;br /&gt;
**민간건설등록임대·공공임대 건설 세제지원 강화&lt;br /&gt;
*단기 주택공급 추진&lt;br /&gt;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공공 신축매입 약정 활성화&lt;br /&gt;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lt;br /&gt;
**대출규제·[[분양가상한제]] 등의 실거주 의무 합리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전환 확대 등&lt;br /&gt;
&lt;br /&gt;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lt;br /&gt;
'''[세제] 과도한 세부담 완화'''&lt;br /&gt;
&lt;br /&gt;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및 [[1세대 1주택자]] 판정 개선&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lt;br /&gt;
*공시가격 제도 개편&lt;br /&gt;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거래세]] 부담 완화&lt;br /&gt;
&lt;br /&gt;
'''[금융] 실수요자 지원 강화'''&lt;br /&gt;
&lt;br /&gt;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lt;br /&gt;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lt;br /&gt;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한도 확대&lt;br /&gt;
*[[DSR]] 장래소득 반영 개선&lt;br /&gt;
&lt;br /&gt;
'''[공급]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lt;br /&gt;
&lt;br /&gt;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lt;br /&gt;
*청년 주거지원방안 마련&lt;br /&gt;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관리제도 개선&lt;br /&gt;
*[[규제지역]] 재검토&lt;br /&gt;
&lt;br /&gt;
==세부 추진과제==&lt;br /&gt;
&lt;br /&gt;
=== 세제 정상화 ===&lt;br /&gt;
&lt;br /&gt;
==== [[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종부세 개편]] ====&lt;br /&gt;
&lt;br /&gt;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lt;br /&gt;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lt;br /&gt;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6.21 부동산 대책/취득세 부담 경감|취득세 부담 경감]] ====&lt;br /&gt;
&lt;br /&gt;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lt;br /&gt;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lt;br /&gt;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lt;br /&gt;
&lt;br /&gt;
==== [[6.21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제도 개편|공시가격 제도 개편]] ====&lt;br /&gt;
&lt;br /&gt;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lt;br /&gt;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lt;br /&gt;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lt;br /&gt;
&lt;br /&gt;
=== 금융 정상화 ===&lt;br /&gt;
&lt;br /&gt;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lt;br /&gt;
&lt;br /&gt;
==== 주택연금 활성화 ====&lt;br /&gt;
&lt;br /&gt;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lt;br /&gt;
&lt;br /&gt;
==== 주택공급 로드맵 ====&lt;br /&gt;
&lt;br /&gt;
==== 청년 주거지원 ====&lt;br /&gt;
&lt;br /&gt;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lt;br /&gt;
&lt;br /&gt;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lt;br /&gt;
&lt;br /&gt;
==== 규제지역 재검토 ====&lt;br /&gt;
&lt;br /&gt;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lt;br /&gt;
&lt;br /&gt;
== 추진 일정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정책 과제&lt;br /&gt;
!조치사항·시기&lt;br /&gt;
!시행시기&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1) 임차인 부담 경감'''&lt;br /&gt;
|-&lt;br /&gt;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lt;br /&gt;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lt;br /&gt;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lt;br /&gt;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lt;br /&gt;
|‘22.8.1일&lt;br /&gt;
|-&lt;br /&gt;
|▸ 월세 세액공제 확대&lt;br /&g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lt;br /&gt;
|‘22년 월세액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lt;br /&gt;
|소득세법 개정(‘22.下)&lt;br /&gt;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2) 임대주택 공급 확대'''&lt;br /&gt;
|-&lt;br /&gt;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lt;br /&gt;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lt;br /&gt;
|‘22.7월 시행&lt;br /&gt;
|-&lt;br /&gt;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lt;br /&gt;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lt;br /&gt;
|법개정(‘22.下)&lt;br /&gt;
|-&lt;br /&gt;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lt;br /&gt;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lt;br /&gt;
|‘22.11월 종부세&lt;br /&gt;
&lt;br /&gt;
고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lt;br /&gt;
|&lt;br /&gt;
* 조세특례제한법(‘22.下)&lt;br /&gt;
*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lt;br /&gt;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lt;br /&gt;
|-&lt;br /&gt;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lt;br /&gt;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lt;br /&gt;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lt;br /&gt;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lt;br /&gt;
|‘23.上&lt;br /&gt;
|-&lt;br /&gt;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lt;br /&gt;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lt;br /&gt;
|‘22.3/4&lt;br /&gt;
|-&lt;br /&gt;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lt;br /&gt;
|주택법 개정(‘22.下)&lt;br /&gt;
|‘23.上&lt;br /&gt;
|-&lt;br /&gt;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lt;br /&gt;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lt;br /&gt;
|‘22.3/4&lt;br /&gt;
|-&lt;br /&gt;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lt;br /&gt;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lt;br /&gt;
|‘22.3/4&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1) 세제 정상화'''&lt;br /&gt;
|-&lt;br /&gt;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lt;br /&gt;
&lt;br /&gt;
&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lt;br /&gt;
&lt;br /&gt;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lt;br /&gt;
|종부세법 등 개정(‘22.3/4)&lt;br /&gt;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lt;br /&gt;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lt;br /&gt;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lt;br /&gt;
|-&lt;br /&gt;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lt;br /&gt;
|&lt;br /&gt;
* 연구용역(‘22.6~)&lt;br /&gt;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lt;br /&gt;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2) 금융 정상화'''&lt;br /&gt;
|-&lt;br /&gt;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lt;br /&gt;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lt;br /&gt;
|‘22.3/4&lt;br /&gt;
|-&lt;br /&gt;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lt;br /&gt;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lt;br /&gt;
|‘22.4/4&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lt;br /&gt;
|-&lt;br /&gt;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lt;br /&gt;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lt;br /&gt;
|‘22.7~8월 발표&lt;br /&gt;
|-&lt;br /&gt;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22.8~9월 발표&lt;br /&gt;
|-&lt;br /&gt;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lt;br /&gt;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lt;br /&gt;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lt;br /&gt;
|-&lt;br /&gt;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lt;br /&gt;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lt;br /&gt;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lt;br /&gt;
|-&lt;br /&gt;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lt;br /&gt;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lt;br /&gt;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6.21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EC%A2%85%EB%B6%80%EC%84%B8_%EA%B0%9C%ED%8E%B8&amp;diff=3158</id>
		<title>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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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7T03:3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새 문서: * 상위 문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lt;br /&gt;
&lt;br /&gt;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lt;br /&gt;
&lt;br /&gt;
== 추진 배경 ==&lt;br /&gt;
&lt;br /&gt;
*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lt;br /&gt;
&lt;br /&gt;
== 개선 사항 ==&lt;br /&gt;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lt;br /&gt;
&lt;br /&gt;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lt;br /&gt;
*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lt;br /&gt;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amp;lt;sup&amp;gt;*&amp;lt;/sup&amp;gt;''' 기발표&lt;br /&gt;
** &amp;lt;sup&amp;gt;➊&amp;lt;/sup&amp;gt;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lt;br /&gt;
** &amp;lt;sup&amp;gt;➋&amp;lt;/sup&amp;gt;1세대 1주택자&lt;br /&gt;
** &amp;lt;sup&amp;gt;➌&amp;lt;/sup&amp;gt;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lt;br /&gt;
** &amp;lt;sup&amp;gt;➍&amp;lt;/sup&amp;gt;종부세 100만원 초과&lt;br /&gt;
* &amp;lt;sup&amp;gt;➊&amp;lt;/sup&amp;gt;'''일시적 2주택''', &amp;lt;sup&amp;gt;➋&amp;lt;/sup&amp;gt;'''상속주택''', &amp;lt;sup&amp;gt;➌&amp;lt;/sup&amp;gt;'''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lt;br /&gt;
&lt;br /&gt;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적 용 요 건'''&lt;br /&gt;
|-&lt;br /&gt;
!'''일시적 2주택'''&lt;br /&gt;
|&lt;br /&gt;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상속주택'''&lt;br /&gt;
|&lt;br /&gt;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lt;br /&gt;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lt;br /&gt;
** 지분요건 : 40% 이하&lt;br /&gt;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lt;br /&gt;
|-&lt;br /&gt;
!'''지방 저가주택'''&lt;br /&gt;
|&lt;br /&gt;
* &amp;lt;sup&amp;gt;➊&amp;lt;/sup&amp;gt;1세대 2주택자&lt;br /&gt;
* &amp;lt;sup&amp;gt;➋&amp;lt;/sup&amp;gt;공시가격 3억원 이하&lt;br /&gt;
* &amp;lt;sup&amp;gt;➌&amp;lt;/sup&amp;gt;소재지 요건&lt;br /&gt;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lt;br /&gt;
|}&lt;br /&gt;
&lt;br /&gt;
== 조치사항 ==&lt;br /&gt;
&lt;br /&gt;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lt;br /&gt;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3157</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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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6-27T03:25: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amp;lt;strong&amp;gt;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부동산 위키입니다! 여러분 모두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amp;lt;/strong&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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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소액보증금&lt;br /&gt;
*부동산위키 말소기준권리&lt;br /&gt;
*부동산위키 MCI&lt;br /&gt;
*부동산위키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주요 분류==&lt;br /&gt;
아래는 주요 문서에 대한 대략적 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문서는 [[특수:모든문서|'''모든 문서 목록''']]을 참고해주세요.&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세금&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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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lt;br /&gt;
!부동산 대책·규제&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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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국세&lt;br /&gt;
*지방세&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종합소득세]]&lt;br /&gt;
*[[취득세]]&lt;br /&gt;
*[[재산세]]&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증여세]]&lt;br /&gt;
*[[상속세]]&lt;br /&gt;
*[[인지세]]&lt;br /&gt;
*[[지방소득세]]&lt;br /&gt;
*[[지방소비세]]&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주민세]]&lt;br /&gt;
*[[부가가치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지역자원시설세]]&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교본]]&lt;br /&gt;
**[[공인중개사 1차 교본|1차]]&lt;br /&gt;
**[[공인중개사 2차 교본|2차]]&lt;br /&gt;
*[[건축기사 교본]]&lt;br /&gt;
*[[감정평가사 교본]]&lt;br /&gt;
*[[세무사 교본]]&lt;br /&gt;
*[[주택관리사 교본]]&lt;br /&gt;
|&lt;br /&gt;
*[[서울특별시]]&lt;br /&gt;
*[[세종특별시]]&lt;br /&gt;
*[[부산광역시]]&lt;br /&gt;
*[[대구광역시]]&lt;br /&gt;
*[[인천광역시]]&lt;br /&gt;
*[[광주광역시]]&lt;br /&gt;
*[[대전광역시]]&lt;br /&gt;
*[[울산광역시]]&lt;br /&gt;
*[[경기도]]&lt;br /&gt;
*[[강원도]]&lt;br /&gt;
*[[경기도]]&lt;br /&gt;
*[[경상남도]]&lt;br /&gt;
*[[경상북도]]&lt;br /&gt;
*[[전라남도]]&lt;br /&gt;
*[[전라북도]]&lt;br /&gt;
*[[충청남도]]&lt;br /&gt;
*[[충청북도]]&lt;br /&gt;
|&lt;br /&gt;
*[[부동산 규제지역]]&lt;br /&gt;
**[[투기지역]]&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lt;br /&gt;
*[[윤석열 부동산 공약]]&lt;br /&gt;
*[[윤석열 지역 공약]]&lt;br /&gt;
&lt;br /&gt;
*[[9.13 대책]]&lt;br /&gt;
*[[7.10 부동산 대책]]&lt;br /&gt;
*[[6.21 부동산 대책]]&lt;br /&gt;
|&lt;br /&gt;
*[[담보인정비율]]&lt;br /&gt;
**[[MCG]]&lt;br /&gt;
**[[MCI]]&lt;br /&gt;
*[[총부채상환비율]]&lt;br /&gt;
*[[신DTI]]&lt;br /&gt;
*[[스트레스 DTI]]&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br /&gt;
*[[이자상환비율]]&lt;br /&gt;
*[[방 공제]]&lt;br /&gt;
*[[소득 합산 방법]]&lt;br /&gt;
*[[소득대비대출비율]]&lt;br /&gt;
|}&lt;br /&gt;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amp;lt;b&amp;gt;미디어위키 버전 : {{CURRENTVERSION}}&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전체 문서 수 : {{NUMBEROFPAGE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총 편집 수 : {{NUMBEROFEDITS}}&amp;lt;/b&amp;gt;&lt;br /&gt;
*&amp;lt;b&amp;gt;기본 사용 언어 : {{CONTENTLANGUAGE}}&amp;lt;/b&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6.21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EC%B6%94%EC%A7%84_%EB%B0%B0%EA%B2%BD&amp;diff=3156</id>
		<title>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6.21_%EB%B6%80%EB%8F%99%EC%82%B0_%EB%8C%80%EC%B1%85/%EC%B6%94%EC%A7%84_%EB%B0%B0%EA%B2%BD&amp;diff=3156"/>
		<updated>2022-06-22T13:06: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lt;hr /&gt;
&lt;div&gt;==시장 여건==&lt;br /&gt;
&lt;br /&gt;
===매매시장===&lt;br /&gt;
'''연초 이후 하향 안정세 + 일부 국지적 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lt;br /&gt;
&lt;br /&gt;
*➊ '''(지난 5년)''' 저금리 따른 유동성 증가, 과도한 수요 규제 및 주요 지역에 대한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큰 폭의 시장 불안 경험&amp;lt;ref&amp;gt;전국 주택 매매가 상승률(%): (‘17)1.5 (’18)1.1 (‘19)△0.4 (’20)5.4 (‘21)9.9&amp;lt;’06년 이후 최고치&amp;gt;&amp;lt;/ref&amp;gt;&lt;br /&gt;
*➋ '''(최근 동향)''' 금리인상 본격화,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금년초 이후 큰 틀의 하향 안정 흐름&lt;br /&gt;
**'''(가격)''' 서울,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지적 불안도 6월 들어 상승폭이 둔화&amp;lt;ref&amp;gt;주간APT(%, 5.1→6.2주): (강남4구)0.02→0.00, (분당)0.05→0.04 등&amp;lt;/ref&amp;gt;되는 등 완화 조짐&lt;br /&gt;
**'''(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5.10일) 등으로 매물 확대, 다만, 매도-매수희망가격 괴리로 거래량은 위축 지속&lt;br /&gt;
**'''(수급)''' 금년 들어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amp;lt;ref&amp;gt;6.2주 매매수급지수(100이하=매수자우위): (서울)88.8 (수도권)90.8 (전국)93.4&amp;lt;/ref&amp;gt;''' 유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lt;br /&gt;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lt;br /&gt;
|-&lt;br /&gt;
|[[파일:621 대책 최근 지역별 매매시장 가격 추이.png]]&lt;br /&gt;
|[[파일:621 대책 최근 서울 APT 매물 및 거래량 추이.png]]&lt;br /&gt;
|}&lt;br /&gt;
&lt;br /&gt;
===전월세시장===&lt;br /&gt;
'''하향 안정세 지속 + 월세 비중 상승'''&lt;br /&gt;
&lt;br /&gt;
*➊ (지난 5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년 하반기 이후 전세시장 신규계약 가격 상승&amp;lt;ref&amp;gt;전국 APT전세 상승률(%): (‘17)0.6 (’18)△2.9 (‘19)△1.8 (’20)7.3 (‘21)9.6&amp;lt;’11년 이후 최고치&amp;gt;&amp;lt;/ref&amp;gt; 및 신규-갱신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lt;br /&gt;
*➋ (최근 동향)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연초 이후 전세시장 하향 안정세 지속&lt;br /&gt;
**'''(가격)''' 금년초 형성된 주요지역 신규 계약 전세가 하향 흐름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요 단지의 신규-갱신가격 괴리도 점차 완화&lt;br /&gt;
**'''(거래)''' 누적된 매물 기반으로 거래량도 증가(전월세신고제 영향)하나, 전세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상승&lt;br /&gt;
**'''(수급)''' 기등록 전세매물에 대한 매물소화기간이 확대되며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많은 '''임차인 우위&amp;lt;ref&amp;gt;6.2주 전세수급지수(100이하=임차인우위): (서울)94.7 (수도권)95.3 (전국)96.6&amp;lt;/ref&amp;gt;''' 시장이 지속&lt;br /&gt;
*월세시장은 통상 전세시장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직까지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그 폭은 지속 둔화 중 (서울 주택 월세 1월 0.11→5월 0.04%)&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lt;br /&gt;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lt;br /&gt;
|-&lt;br /&gt;
|[[파일:621 대책 최근 서울 APT 전세가격 추이.png]]&lt;br /&gt;
|[[파일:621 대책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png]]&lt;br /&gt;
|}&lt;br /&gt;
&lt;br /&gt;
===평가 및 전망===&lt;br /&gt;
'''구조적 안정화 여건↑ + but, 단기 리스크 상존'''&lt;br /&gt;
&lt;br /&gt;
*➊ '''(구조적 여건)''' 글로벌 경기둔화&amp;lt;ref&amp;gt;‘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IMF] (’21.10월)4.9→(‘22.1월)4.4→(‘22.4월)3.6  [OECD] (’21.12월)4.5→(‘22.6월)3.0&amp;lt;/ref&amp;gt;, 금리인상 가속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여건은 대체로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lt;br /&gt;
*➋ '''(단기 여건)''' 전세시장 불안,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 등 리스크 상존&lt;br /&gt;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 소진된 계약 만료 도래(8월~), 가을철 이사수요 중첩 등으로 임차인 단기 부담 증가 가능성&lt;br /&gt;
**서울APT 입주물량&amp;lt;ref&amp;gt;서울APT 입주전망(만호): (5년平)4.5 ↔ (‘21)4.7 (’22&amp;lt;sup&amp;gt;e&amp;lt;/sup&amp;gt;)3.5&amp;lt;/ref&amp;gt; 등 국지적･단기적 수급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및 입주 지연 사례도 속출&amp;lt;ref&amp;gt;1~4월 서울APT 입주물량은 1.5만호이나, 입주 지연사례 확산시 하반기 물량 부족 가능성&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거시경제 여건 고려시 전반적 매매·전월세 시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불안요인 상존 → 선제 대응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정책 여건==&lt;br /&gt;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 확산'''&lt;br /&gt;
&lt;br /&gt;
*➊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정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인식&lt;br /&gt;
**'''(국민)''' 새정부 중점정책으로 국민 19%가 부동산 정상화 응답 (리얼미터, 5.4~5일)&lt;br /&gt;
***응답 비중: (1위) 국민통합･화합(22.8%), (2위) 부동산 정상화(19.0%), (3위) 경제성장･분배(15.0%)&lt;br /&gt;
**'''(전문가)''' 새정부 우선추진과제로 전문가 18%가 주거 안정 응답 (KDI 전문가풀조사, 6.9~10일)&lt;br /&gt;
***응답 비중: (1위) 물가 안정(44.6%), (2위) 거시경제 관리(21.2%), (3위) 주거 안정(18.2%)&lt;br /&gt;
*➋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 제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부동산정책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결과&lt;br /&gt;
!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기대 분야&lt;br /&gt;
|-&lt;br /&gt;
|[[파일:621 우선순위.png|500x500픽셀]]&lt;br /&gt;
|[[파일:621 기대 분야.png|500x500픽셀]]&lt;br /&gt;
|-&lt;br /&gt;
|* 부동산 관련 경제전문가 풀 설문조사(6.9~10일, KDI)&lt;br /&gt;
|*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설문조사(4.11일, 직방)&lt;br /&gt;
|}&lt;br /&gt;
&lt;br /&gt;
*➌ 이와 함께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도 확산&lt;br /&gt;
**중개업소 전망(%, 5월 KB전망지수, 3개월 후 가격): (상승)7.9 (보통)66.4 (하락)25.8&lt;br /&gt;
**부동산전문가 전망(%, KDI 설문조사, 하반기 가격): (상승)2.6 (보합)46.8 (하락)50.6&lt;br /&gt;
&lt;br /&gt;
'''민생여건 악화로 국민 생활 버팀목으로서의 주거 안정 필요성 증대'''&lt;br /&gt;
&lt;br /&gt;
*글로벌 에너지･곡물가 급등 등 공급측 요인과 수요 회복이 중첩되며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lt;br /&gt;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 안정이 주요 민생 과제로 부각&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를 3분기 내 우선 추진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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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보도자료&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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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보도자료&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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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일:621 대책 최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추이(서울).p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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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정부 보도정책&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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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김병욱: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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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정부 보도자료&lt;/div&gt;</summary>
		<author><name>김병욱</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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