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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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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3:27:28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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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구감소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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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6T15:48: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lt;/p&gt;
&lt;hr /&gt;
&lt;div&gt;===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lt;br /&gt;
&lt;br /&gt;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lt;br /&gt;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lt;br /&gt;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lt;br /&gt;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lt;br /&gt;
&lt;br /&gt;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부산(3)&lt;br /&gt;
|동구 서구 영도구&lt;br /&gt;
|-&lt;br /&gt;
|대구(3)&lt;br /&gt;
|남구 서구 군위군&lt;br /&gt;
|-&lt;br /&gt;
|인천(2)&lt;br /&gt;
|강화군 옹진군&lt;br /&gt;
|-&lt;br /&gt;
|경기(2)&lt;br /&gt;
|가평군 연천군&lt;br /&gt;
|-&lt;br /&gt;
|강원(12)&lt;br /&gt;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lt;br /&gt;
|-&lt;br /&gt;
|충북(6)&lt;br /&gt;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lt;br /&gt;
|-&lt;br /&gt;
|충남(9)&lt;br /&gt;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lt;br /&gt;
|-&lt;br /&gt;
|전북(10)&lt;br /&gt;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lt;br /&gt;
|-&lt;br /&gt;
|전남(16)&lt;br /&gt;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lt;br /&gt;
|-&lt;br /&gt;
|경북(15)&lt;br /&gt;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lt;br /&gt;
|-&lt;br /&gt;
|경남(11)&lt;br /&gt;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lt;br /&gt;
&lt;br /&gt;
[[분류:지역]]&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0%95%EC%B1%85&amp;diff=3252</id>
		<title>부동산 정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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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30: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시장 개입 방법 ==  === '''직접적 개입''' ===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 도시재개발 * 토지수용 * 토지은행제도 * 공공소유제도 * 공영개발 등  === 간접적 개입 ===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  * 토지세 등 조세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 초과이익 환수제도 * 보조금 제도 * 금융지원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lt;/p&gt;
&lt;hr /&gt;
&lt;div&gt;== 시장 개입 방법 ==&lt;br /&gt;
&lt;br /&gt;
=== '''직접적 개입''' ===&lt;br /&gt;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재개발&lt;br /&gt;
* 토지수용&lt;br /&gt;
* 토지은행제도&lt;br /&gt;
* 공공소유제도&lt;br /&gt;
* 공영개발 등&lt;br /&gt;
&lt;br /&gt;
=== 간접적 개입 ===&lt;br /&gt;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해 효과를 도모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세 등 조세&lt;br /&gt;
* 개발부담금 부과제도&lt;br /&gt;
* 초과이익 환수제도&lt;br /&gt;
* 보조금 제도&lt;br /&gt;
* 금융지원&lt;br /&gt;
* 토지거래 정보체계 구축 등&lt;br /&gt;
&lt;br /&gt;
== 규제의 종류 ==&lt;br /&gt;
'''금융 규제'''&lt;br /&gt;
&lt;br /&gt;
*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DTI)]]&lt;br /&gt;
*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LTV)]]&lt;br /&gt;
* [[이자상환비율|이자상환비율(RTI)]]&lt;br /&gt;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lt;br /&gt;
&lt;br /&gt;
&lt;br /&gt;
'''세금 규제'''&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br /&gt;
* [[취득세]]&lt;br /&gt;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lt;br /&gt;
&lt;br /&gt;
&lt;br /&gt;
(더 추가 바람)&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4P_%EB%A7%88%EC%BC%80%ED%8C%85_%EB%AF%B9%EC%8A%A4_%EC%A0%84%EB%9E%B5&amp;diff=3251</id>
		<title>4P 마케팅 믹스 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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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24: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4P Marketing Mix Strategy  == 구성 ==  * Product * Price * Place * Promotion  == 설명 == '''제품(Product) 전략'''  * 구조물, 부대시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 * 건물의 품질, 생활 편의성 등의 제품 가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전략   '''가격(Price) 전략'''  * 품질에 비해 저렴하도록, 즉 가성비를 추구하는 전략 * 또는 수요자의 자금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과...&lt;/p&gt;
&lt;hr /&gt;
&lt;div&gt;4P Marketing Mix Strategy&lt;br /&gt;
&lt;br /&gt;
== 구성 ==&lt;br /&gt;
&lt;br /&gt;
* Product&lt;br /&gt;
* Price&lt;br /&gt;
* Place&lt;br /&gt;
* Promotion&lt;br /&gt;
&lt;br /&gt;
== 설명 ==&lt;br /&gt;
'''제품(Product) 전략'''&lt;br /&gt;
&lt;br /&gt;
* 구조물, 부대시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lt;br /&gt;
* 건물의 품질, 생활 편의성 등의 제품 가치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추구하는 전략&lt;br /&gt;
&lt;br /&gt;
&lt;br /&gt;
'''가격(Price) 전략'''&lt;br /&gt;
&lt;br /&gt;
* 품질에 비해 저렴하도록, 즉 가성비를 추구하는 전략&lt;br /&gt;
* 또는 수요자의 자금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과 연계하는 방식도 포함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유통경로(Place) 전략'''&lt;br /&gt;
&lt;br /&gt;
* 유통 방식, 경로 등에 관한 전략&lt;br /&gt;
* 직접 분양, 또는 분양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부동산중개사업소(공인중개사) 활용 등&lt;br /&gt;
&lt;br /&gt;
&lt;br /&gt;
'''판매촉진(Promotion) 전략'''&lt;br /&gt;
&lt;br /&gt;
* 판촉활동을 통한 전략&lt;br /&gt;
* 경품 제공, 할인, 디스플레이 광고, 커미션 제공 등 소비자를 자극・유인하기 위한 전략&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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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8%81%EC%86%8D%EC%84%B1&amp;diff=3250</id>
		<title>영속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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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1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토지의 영속성'''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lt;/p&gt;
&lt;hr /&gt;
&lt;div&gt;'''토지의 영속성'''&lt;br /&gt;
&lt;br /&gt;
* 내부성, 불변성, 비소멸성라고도 불린다.&lt;br /&gt;
*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lt;br /&gt;
* 장기투자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lt;br /&gt;
*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한다.&lt;br /&gt;
*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lt;br /&gt;
* 저당권의 설정 및 할부금융의 근거가 된다.&lt;br /&gt;
* 가치보존력이 우수하여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 형성)&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EA%B0%9C%EB%B0%9C%EC%82%AC%EC%97%85&amp;diff=3249</id>
		<title>부동산개발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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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06: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부동산 개발 사업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부동산 개발 사업]]&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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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0%9C%EB%B0%9C_%EC%82%AC%EC%97%85&amp;diff=3248</id>
		<title>부동산 개발 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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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05: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 부동산 개발  * 신개발 ** 토지개발사업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토지형질변경사업 * 재개발 ** 주택재개발 ** 도심재개발 ** 공장재개발 등  ==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 '''단순 개발 방식'''  *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 * 시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자 전통적인 형태  '''환지 방식'''  * 국내에서 택지 개발용으로...&lt;/p&gt;
&lt;hr /&gt;
&lt;div&gt;==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lt;br /&gt;
부동산 개발&lt;br /&gt;
&lt;br /&gt;
* 신개발&lt;br /&gt;
** 토지개발사업&lt;br /&gt;
** 아파트지구개발사업&lt;br /&gt;
** 토지형질변경사업&lt;br /&gt;
* 재개발&lt;br /&gt;
** 주택재개발&lt;br /&gt;
** 도심재개발&lt;br /&gt;
** 공장재개발 등&lt;br /&gt;
&lt;br /&gt;
==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lt;br /&gt;
'''단순 개발 방식'''&lt;br /&gt;
&lt;br /&gt;
* 토지형질변경 등 토지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lt;br /&gt;
* 시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자 전통적인 형태&lt;br /&gt;
&lt;br /&gt;
'''환지 방식'''&lt;br /&gt;
&lt;br /&gt;
* 국내에서 택지 개발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lt;br /&gt;
* 택지 개발 후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lt;br /&gt;
&lt;br /&gt;
'''매수(수용) 방식'''&lt;br /&gt;
&lt;br /&gt;
* 대상 토지 전면 매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자에 의한 수용 절차가 필요&lt;br /&gt;
* 예시) 택지개발예쩡지구의 지정에 의한 택지공영개발사업&lt;br /&gt;
&lt;br /&gt;
'''혼합방(혼용) 방식'''&lt;br /&gt;
&lt;br /&gt;
* 대상토지를 환지하거나 수용하는 여러 개발 방식을 함꼐 사용&lt;br /&gt;
* 예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D%EC%84%B8&amp;diff=3247</id>
		<title>국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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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10-23T09:00: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걷는 조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구분된다.&lt;/p&gt;
&lt;hr /&gt;
&lt;div&gt;국가의 중앙정부에서 걷는 조세.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구분된다.&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8%91%ED%9A%8C_%EA%B3%B5%EC%A0%9C%EC%82%AC%EC%97%85&amp;diff=3199</id>
		<title>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8%91%ED%9A%8C_%EA%B3%B5%EC%A0%9C%EC%82%AC%EC%97%85&amp;diff=3199"/>
		<updated>2022-08-09T15:08: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  == 공제사...&lt;/p&gt;
&lt;hr /&gt;
&lt;div&gt;[[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범위 ==&lt;br /&gt;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lt;br /&gt;
*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lt;br /&gt;
&lt;br /&gt;
== 공제규정의 제정 ==&lt;br /&gt;
&lt;br /&gt;
*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2항)&lt;br /&gt;
*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공제계약의 내용'''&lt;br /&gt;
|&lt;br /&gt;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나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lt;br /&gt;
*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함&lt;br /&gt;
|-&lt;br /&gt;
|'''회계기준'''&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함&lt;br /&gt;
|-&lt;br /&gt;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lt;br /&gt;
|&lt;br /&gt;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100 이상으로 정함&lt;br /&gt;
|}&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관리 ==&lt;br /&gt;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4항)&lt;br /&gt;
&lt;br /&gt;
'''운영실적의 공시'''&lt;br /&gt;
&lt;br /&gt;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lt;br /&gt;
&lt;br /&gt;
*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lt;br /&gt;
*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lt;br /&gt;
*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lt;br /&gt;
&lt;br /&gt;
'''운영위원회'''&lt;br /&gt;
&lt;br /&gt;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1항)&lt;br /&gt;
&lt;br /&gt;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2제2항)&lt;br /&gt;
*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 및 3.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3 미만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lt;br /&gt;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lt;br /&gt;
** 2. 협회의 회장&lt;br /&gt;
**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lt;br /&gt;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lt;br /&gt;
***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회계·금융·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lt;br /&gt;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lt;br /&gt;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lt;br /&gt;
***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lt;br /&gt;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lt;br /&gt;
* 위 3. 및 4.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lt;br /&gt;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2제7항)&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lt;br /&g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lt;br /&gt;
&lt;br /&gt;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lt;br /&gt;
&lt;br /&gt;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lt;br /&gt;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lt;br /&gt;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lt;br /&gt;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lt;br /&gt;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lt;br /&gt;
* 그 밖에 공인중개사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lt;br /&gt;
&lt;br /&gt;
== 재무건전성의 유지 ==&lt;br /&gt;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6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항)&lt;br /&gt;
&lt;br /&gt;
* 지급여력비율은 100/100 이상을 유지할 것&lt;br /&gt;
*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lt;br /&gt;
* 임원에 대한 제재 등&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5)&lt;br /&gt;
&lt;br /&gt;
* 공제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lt;br /&gt;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D%98%91%ED%9A%8C&amp;diff=3198</id>
		<title>공인중개사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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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57: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협회의 설립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amp;lt;ref&amp;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lt;/p&gt;
&lt;hr /&gt;
&lt;div&gt;== 협회의 설립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amp;lt;ref&amp;gt;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amp;lt;/ref&amp;gt;는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lt;br /&gt;
&lt;br /&gt;
'''설립절차'''&lt;br /&gt;
&lt;br /&gt;
* 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lt;br /&gt;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lt;br /&gt;
&lt;br /&gt;
'''협회의 성립'''&lt;br /&gt;
&lt;br /&gt;
*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lt;br /&gt;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lt;br /&gt;
&lt;br /&gt;
'''지부 및 지회의 설립'''&lt;br /&gt;
&lt;br /&gt;
*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4항).&lt;br /&gt;
*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지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lt;br /&gt;
&lt;br /&gt;
== 협회의 업무 ==&lt;br /&gt;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lt;br /&gt;
&lt;br /&gt;
*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lt;br /&gt;
*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lt;br /&gt;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lt;br /&gt;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lt;br /&gt;
*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함)&lt;br /&gt;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lt;br /&gt;
&lt;br /&gt;
==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lt;br /&gt;
'''국토교통부자관의 지도·감독상 명령'''&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1항)&lt;br /&gt;
&lt;br /&gt;
'''출입·검사 시 공무원의 증표'''&lt;br /&gt;
&lt;br /&gt;
* 위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4조]]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27호서식)&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D%88%AC%EC%9E%90_%EB%B6%84%EC%84%9D_%EA%B8%B0%EB%B2%95&amp;diff=3197</id>
		<title>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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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24: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비할인 기법)==&lt;br /&gt;
'''회수 기간법'''&lt;br /&gt;
&lt;br /&gt;
*회수기간이란 투자안에 대한 전체 현금 지출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연수를 의미한다.&lt;br /&gt;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가장 짧은 회수기간인 것을 선택한다.&lt;br /&gt;
&lt;br /&gt;
'''현가 회수 기간법'''&lt;br /&gt;
&lt;br /&gt;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lt;br /&gt;
*회수기간법 &amp;lt; 현가 회수 기간법          &lt;br /&gt;
&lt;br /&gt;
'''회계적 수익률법'''&lt;br /&gt;
&lt;br /&gt;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lt;br /&gt;
*회계적 수익률 = 연평균 순이익 / 연평균 투자액  &amp;gt; 목표 이익    이면 투자 (O)&lt;br /&gt;
&lt;br /&gt;
==할인현금수지 분석법(DCF법)==&lt;br /&gt;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lt;br /&gt;
&lt;br /&gt;
'''할인(Discount) 현금(Cash) 수지(Flow) 분석법 DCF법''' &lt;br /&gt;
&lt;br /&gt;
*수입 &amp;gt; 지출 (투자채택)&lt;br /&gt;
*수입 &amp;lt; 지출 (투자기각)&lt;br /&gt;
&lt;br /&gt;
'''순현가법(순현재가치, NPV)'''&lt;br /&gt;
&lt;br /&gt;
*수입에서 지출 빼기&lt;br /&gt;
*순현가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 - 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lt;br /&gt;
**투자채택: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lt;br /&gt;
**투자기각:  순현가가 0보다 작을 경우&lt;br /&gt;
&lt;br /&gt;
'''내부수익률법'''&lt;br /&gt;
&lt;br /&gt;
*내부수익률(IRR)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을 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과 같게 만듬&lt;br /&gt;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lt;br /&gt;
**투자채택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lt;br /&gt;
**투자기각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을 경우&lt;br /&gt;
&lt;br /&gt;
'''수익성지수법'''&lt;br /&gt;
&lt;br /&gt;
*수익성지수(PI)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lt;br /&gt;
**투자채책: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lt;br /&gt;
**투자기각: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을 경우&lt;br /&gt;
&lt;br /&gt;
==어림셈법==&lt;br /&gt;
'''승수법'''&lt;br /&gt;
&lt;br /&gt;
*투자액이 소득의 몇배인가?&lt;br /&gt;
*투자액 = 소득(수익) x 승수&lt;br /&gt;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다.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lt;br /&gt;
&lt;br /&gt;
'''수익률법'''&lt;br /&gt;
&lt;br /&gt;
*종합(자본)환원율 = 순영업소득 / 총투자액&lt;br /&gt;
*지분배당률 = 세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lt;br /&gt;
*세후수익률 = 세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lt;br /&gt;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lt;br /&gt;
&lt;br /&gt;
==비율분석법==&lt;br /&gt;
'''대부비율(LTV)''' &lt;br /&gt;
&lt;br /&gt;
*대부비율 = 부채 / 가치)&lt;br /&gt;
*부동산가치 x LTV = 대출가능액&lt;br /&gt;
&lt;br /&gt;
'''부채비율'''&lt;br /&gt;
&lt;br /&gt;
*부채비율 = 부채 / 지분&lt;br /&gt;
&lt;br /&gt;
'''부채감담률(DCR)'''&lt;br /&gt;
&lt;br /&gt;
*부채감당률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률'''&lt;br /&gt;
&lt;br /&gt;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lt;br /&gt;
&lt;br /&gt;
'''총자산'''&lt;br /&gt;
&lt;br /&gt;
'''영업겸비'''&lt;br /&gt;
&lt;br /&gt;
'''한계'''&lt;br /&gt;
&lt;br /&gt;
* 요소들에 대한 추계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음&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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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투자분석기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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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22: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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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2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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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21: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amp;lt;br /&amp;gt; 분류: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분류: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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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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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21: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비할인 기법) == '''회수 기간법'''  * 회수기간이란 투자안에 대한 전체 현금 지출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연수를 의...&lt;/p&gt;
&lt;hr /&gt;
&lt;div&gt;==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비할인 기법) ==&lt;br /&gt;
'''회수 기간법'''&lt;br /&gt;
&lt;br /&gt;
* 회수기간이란 투자안에 대한 전체 현금 지출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연수를 의미한다.&lt;br /&gt;
*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가장 짧은 회수기간인 것을 선택한다.&lt;br /&gt;
&lt;br /&gt;
'''현가 회수 기간법'''&lt;br /&gt;
&lt;br /&gt;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lt;br /&gt;
* 회수기간법 &amp;lt; 현가 회수 기간법          &lt;br /&gt;
&lt;br /&gt;
'''회계적 수익률법'''&lt;br /&gt;
&lt;br /&gt;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lt;br /&gt;
* 회계적 수익률 = 연평균 순이익 / 연평균 투자액  &amp;gt; 목표 이익    이면 투자 (O)&lt;br /&gt;
&lt;br /&gt;
== 할인현금수지 분석법(DCF법) ==&lt;br /&gt;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lt;br /&gt;
&lt;br /&gt;
'''할인(Discount) 현금(Cash) 수지(Flow) 분석법 DCF법''' &lt;br /&gt;
&lt;br /&gt;
* 수입 &amp;gt; 지출 (투자채택)&lt;br /&gt;
* 수입 &amp;lt; 지출 (투자기각)&lt;br /&gt;
&lt;br /&gt;
'''순현가법(순현재가치, NPV)'''&lt;br /&gt;
&lt;br /&gt;
* 수입에서 지출 빼기 &lt;br /&gt;
* 순현가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 - 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lt;br /&gt;
** 투자채택: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lt;br /&gt;
** 투자기각:  순현가가 0보다 작을 경우 &lt;br /&gt;
&lt;br /&gt;
'''내부수익률법'''&lt;br /&gt;
&lt;br /&gt;
* 내부수익률(IRR)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을 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과 같게 만듬&lt;br /&gt;
*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lt;br /&gt;
** 투자채택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lt;br /&gt;
** 투자기각 :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을 경우&lt;br /&gt;
&lt;br /&gt;
'''수익성지수법'''&lt;br /&gt;
&lt;br /&gt;
* 수익성지수(PI)  = 수입(현금유입의 현가합)/지출(현금유출의 현가합)&lt;br /&gt;
** 투자채책: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lt;br /&gt;
** 투자기각: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을 경우 &lt;br /&gt;
&lt;br /&gt;
== 어림셈법 ==&lt;br /&gt;
'''승수법'''&lt;br /&gt;
&lt;br /&gt;
* 투자액이 소득의 몇배인가? &lt;br /&gt;
* 투자액 = 소득(수익) x 승수 &lt;br /&gt;
*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다.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lt;br /&gt;
&lt;br /&gt;
'''수익률법'''&lt;br /&gt;
&lt;br /&gt;
* 종합(자본)환원율 = 순영업소득 / 총투자액&lt;br /&gt;
* 지분배당률 = 세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lt;br /&gt;
* 세후수익률 = 세후현금흐름 / 지분투자액&lt;br /&gt;
*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lt;br /&gt;
&lt;br /&gt;
== 비율분석법 ==&lt;br /&gt;
'''대부비율(LTV)''' &lt;br /&gt;
&lt;br /&gt;
* 대부비율 = 부채 / 가치)&lt;br /&gt;
* 부동산가치 x LTV = 대출가능액&lt;br /&gt;
&lt;br /&gt;
'''부채비율'''&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 부채 / 지분&lt;br /&gt;
&lt;br /&gt;
'''부채감담률(DCR)'''&lt;br /&gt;
&lt;br /&gt;
* 부채감당률 =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lt;br /&gt;
&lt;br /&gt;
'''채무불이행률'''&lt;br /&gt;
&lt;br /&gt;
* (영업경비 + 부채서비스액) / 유효총소득 &lt;br /&gt;
&lt;br /&gt;
'''총자산'''&lt;br /&gt;
&lt;br /&gt;
'''영업겸비'''&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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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시형 생활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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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12: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lt;/p&gt;
&lt;hr /&gt;
&lt;div&gt;==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lt;br /&gt;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①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lt;br /&gt;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lt;br /&gt;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lt;br /&gt;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lt;br /&gt;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lt;br /&gt;
*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lt;br /&gt;
*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동건축의 제한 ==&lt;br /&gt;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lt;br /&gt;
&lt;br /&gt;
* ①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lt;br /&gt;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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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미집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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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07: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거미집 이론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거미집 이론]]&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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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미집 이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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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07: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Cob-webtheory'''  *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시장균형의 동태적 안정성을 설명하려 한 동태이론이다. * 수요는 가격변화에 즉각적으로 변동...&lt;/p&gt;
&lt;hr /&gt;
&lt;div&gt;'''Cob-webtheory'''&lt;br /&gt;
&lt;br /&gt;
* 공급의 시차를 이용하여 시장균형의 동태적 안정성을 설명하려 한 동태이론이다.&lt;br /&gt;
* 수요는 가격변화에 즉각적으로 변동하나 공급은 한 기간 늦게 변동할 때의 가격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lt;br /&gt;
* 시간개념을 도입한 동태이론의 한 예이며, 농산물이나 부동산처럼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미집이론의 가정 ==&lt;br /&gt;
&lt;br /&gt;
* 수요(량)는 현재 시점의 가격을 즉시 반영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수요(량)이 결정된다.&lt;br /&gt;
* 공급(량)은 지난 시점의 가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난 시점의 가격에 의해 현재 시점의 공급(량)이 결정된다.&lt;br /&gt;
* 금기(今期)에 생산된 물량은 금기(今期)에 모두 판매되어 재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미집이론의 유형 ==&lt;br /&gt;
&lt;br /&gt;
* 수렴형 :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일 때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시장균형이 안정적인 유형이다.&lt;br /&gt;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lt;br /&gt;
**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공급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할 경우&lt;br /&gt;
**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값보다 작은 경우&lt;br /&gt;
&lt;br /&gt;
* 발산형 :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일 때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한다. 시장균형이 불안정적인 유형이다.&lt;br /&gt;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상대적으로 클 경우&lt;br /&gt;
**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할 경우&lt;br /&gt;
** 공급곡선의 기울기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보다 작은 경우&lt;br /&gt;
&lt;br /&gt;
* 순환형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같을 때 충격이 가해지면 계속 순환한다. 시장균형이 중립적인 유형이다.&lt;br /&gt;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같은 경우&lt;br /&gt;
**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값이 같은 경우&lt;br /&gt;
&lt;br /&gt;
==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이론 ==&lt;br /&gt;
&lt;br /&gt;
* 부동산 경기변동에의 적용&lt;br /&gt;
** 공급자가 현재의 시장가격에만 반응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lt;br /&gt;
**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은 증가하게 되고, 공급물량이 시장에 출하되게 되면 초과공급이 되어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된다.&lt;br /&gt;
**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lt;br /&gt;
&lt;br /&gt;
* 문제점 : 공급자가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공급량을 조절한다면 거미집모형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예제 ==&lt;br /&gt;
'''공인중개사 25회 기출'''&lt;br /&gt;
&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에 의한 모형형태는?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응하여, 다른 조건은 동일함)&lt;br /&gt;
** A부동산시장 : 2P = 500 - Qd, 3P = 300 + 4Qs&lt;br /&gt;
** B부동산시장 : P = 400 - 2Qd, 2P = 100 + 4Qs&lt;br /&gt;
&lt;br /&gt;
'''해설'''&lt;br /&gt;
&lt;br /&gt;
A부동산시장은 수렴형이며, B부동산시장은 순환형이다.&lt;br /&gt;
&lt;br /&gt;
* A부동산시장&lt;br /&gt;
** 2P = 500 - Qd =&amp;gt; P = 250 - 1/2Qd =&amp;gt;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amp;gt; 1/2&lt;br /&gt;
** 3P = 300 + 4Qs =&amp;gt; P = 100 + 4/3Qs =&amp;gt;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값은 4/3&lt;br /&gt;
** 따라서 A부동산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공급곡선의 기울기값보다 작은 경우이므로 수렴형이다.&lt;br /&gt;
&lt;br /&gt;
* B부동산시장&lt;br /&gt;
** P = 400 - 2Qd =&amp;gt;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2&lt;br /&gt;
** 2P = 100 + 4Qs =&amp;gt; P = 50+ 2Qs =&amp;gt;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값은 2&lt;br /&gt;
** 따라서 B부동산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과 공급곡선의 기울기 값이 같은 경우이므로 순환형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시장]]&lt;br /&gt;
* [[부동산 수요]]&lt;br /&gt;
* [[부동산 공급]]&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9C%EC%9E%A5_%EA%B7%A0%ED%98%95%EC%83%81%ED%83%9C&amp;diff=3189</id>
		<title>부동산 시장 균형상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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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02: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시장에서 균형이나 균형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상태에 도달할 시에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수요량, 공급량이 균등해지는 지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lt;br /&gt;
*이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균형수요량, 공급량을 균형공급량이리 함&lt;br /&gt;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균형가격에서 수요량, 공급량을 한 개념으로 보아 '''균형수급량 = 균형거래량 = 균형량'''&lt;br /&gt;
&lt;br /&gt;
[[파일:부동산 시장 균형 그래프.jpg]]&lt;br /&gt;
&lt;br /&gt;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lt;br /&gt;
&lt;br /&gt;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lt;br /&gt;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lt;br /&gt;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lt;br /&gt;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lt;br /&gt;
&lt;br /&gt;
==[[거미집 이론]]==&lt;br /&gt;
거미집 이론이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이론이다.&lt;br /&gt;
&lt;br /&gt;
자세한 내용은 '''[[거미집 이론]]''' 참고&lt;br /&gt;
&lt;br /&gt;
==문제 풀이==&lt;br /&gt;
&lt;br /&gt;
===예제1===&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9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lt;br /&gt;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amp;lt;sub&amp;gt;D1&amp;lt;/sub&amp;gt;과Q&amp;lt;sub&amp;gt;D2&amp;lt;/sub&amp;gt;는 수요량(단위 : m&amp;lt;sup&amp;gt;2&amp;lt;/sup&amp;gt;), Qs는 공급량(단위 : m&amp;lt;sup&amp;gt;2&amp;lt;/sup&amp;gt;),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lt;br /&gt;
&lt;br /&gt;
*①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②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③ 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④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1,2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⑤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감소&lt;br /&gt;
&lt;br /&gt;
'''풀이'''&lt;br /&gt;
&lt;br /&gt;
*변경 전 수요 함수: 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lt;br /&gt;
*변경 전 공급 함수: Qs=2P&lt;br /&gt;
*변경 전 균형 가격 =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 =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1800 - 2P&lt;br /&gt;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1800 - Qs&lt;br /&gt;
**Q = 1800 - 2Q (균형 가격이므로)&lt;br /&gt;
**3Q = 1800&lt;br /&gt;
**'''Q = 600, P = 300'''&lt;br /&gt;
*변경 후 수요 함수: 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lt;br /&gt;
*변경 후 균형 가격 =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 =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 2400 - 2P&lt;br /&gt;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 = 2400 - Qs&lt;br /&gt;
**2Q = 2400 - Q (균형 가격이므로)&lt;br /&gt;
**3Q = 2400&lt;br /&gt;
**'''Q = 800, P = 400'''&lt;br /&gt;
*'''답: ①'''&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8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89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9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40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449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8B%9C%EC%9E%A5_%EA%B7%A0%ED%98%95%EC%83%81%ED%83%9C&amp;diff=3188</id>
		<title>부동산 시장 균형상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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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4:02: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시장에서 균형이나 균형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 상태에 도달할 시에 다른 상태로 변화할 유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lt;br /&gt;
&lt;br /&gt;
*수요량, 공급량이 균등해지는 지점에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lt;br /&gt;
*이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균형수요량, 공급량을 균형공급량이리 함&lt;br /&gt;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며, 균형가격에서 수요량, 공급량을 한 개념으로 보아 '''균형수급량 = 균형거래량 = 균형량'''&lt;br /&gt;
&lt;br /&gt;
[[파일:부동산 시장 균형 그래프.jpg]]&lt;br /&gt;
&lt;br /&gt;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lt;br /&gt;
&lt;br /&gt;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lt;br /&gt;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lt;br /&gt;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lt;br /&gt;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lt;br /&gt;
&lt;br /&gt;
==거미집 이론==&lt;br /&gt;
거미집 이론이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이론이다.&lt;br /&gt;
&lt;br /&gt;
자세한 내용은 '''[[거미집 이론]]''' 참고&lt;br /&gt;
&lt;br /&gt;
==문제 풀이==&lt;br /&gt;
&lt;br /&gt;
===예제1===&lt;br /&gt;
'''문제'''&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9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lt;br /&gt;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amp;lt;sub&amp;gt;D1&amp;lt;/sub&amp;gt;과Q&amp;lt;sub&amp;gt;D2&amp;lt;/sub&amp;gt;는 수요량(단위 : m&amp;lt;sup&amp;gt;2&amp;lt;/sup&amp;gt;), Qs는 공급량(단위 : m&amp;lt;sup&amp;gt;2&amp;lt;/sup&amp;gt;),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lt;br /&gt;
&lt;br /&gt;
*①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②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③ 균형가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락, 균형거래량은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8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④ 균형가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1,2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증가&lt;br /&gt;
*⑤ 균형가격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 균형거래량은 9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에서 600m&amp;lt;sup&amp;gt;2&amp;lt;/sup&amp;gt;로 감소&lt;br /&gt;
&lt;br /&gt;
'''풀이'''&lt;br /&gt;
&lt;br /&gt;
*변경 전 수요 함수: 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lt;br /&gt;
*변경 전 공급 함수: Qs=2P&lt;br /&gt;
*변경 전 균형 가격 =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900-P) =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1800 - 2P&lt;br /&gt;
**2Q&amp;lt;sub&amp;gt;D1&amp;lt;/sub&amp;gt; = 1800 - Qs&lt;br /&gt;
**Q = 1800 - 2Q (균형 가격이므로)&lt;br /&gt;
**3Q = 1800&lt;br /&gt;
**'''Q = 600, P = 300'''&lt;br /&gt;
*변경 후 수요 함수: 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lt;br /&gt;
*변경 후 균형 가격 =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1200-P) =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 2400 - 2P&lt;br /&gt;
**2Q&amp;lt;sub&amp;gt;D2&amp;lt;/sub&amp;gt; = 2400 - Qs&lt;br /&gt;
**2Q = 2400 - Q (균형 가격이므로)&lt;br /&gt;
**3Q = 2400&lt;br /&gt;
**'''Q = 800, P = 400'''&lt;br /&gt;
*'''답: ①'''&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8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89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9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40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449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학 개론]]&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93%B1%EB%A1%9D%EB%A9%B4%ED%97%88%EC%84%B8&amp;diff=3187</id>
		<title>등록면허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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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8-09T13:5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amp;lt;br /&amp;gt;  == 등록면허세의 개념  ==  ===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lt;/p&gt;
&lt;hr /&gt;
&lt;div&gt;&amp;lt;br /&amp;gt;&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의 개념  ==&lt;br /&gt;
&lt;br /&gt;
=== 등록의 개념 ===&lt;br /&gt;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lt;br /&gt;
&lt;br /&gt;
*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lt;br /&gt;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lt;br /&gt;
*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lt;br /&gt;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lt;br /&gt;
&lt;br /&gt;
=== 면허의 개념 ===&lt;br /&gt;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전단)&lt;br /&gt;
&lt;br /&gt;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2호 후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lt;br /&gt;
&lt;br /&gt;
==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lt;br /&gt;
&lt;br /&gt;
=== 과세대상 ===&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대상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참조)&lt;br /&gt;
&lt;br /&gt;
=== 납세의무자 ===&lt;br /&gt;
&lt;br /&gt;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법」 제24조)&lt;br /&gt;
** 등록을 하는 자&lt;br /&gt;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과세 ===&lt;br /&gt;
&lt;br /&gt;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6조제1항)&lt;br /&gt;
&lt;br /&gt;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lt;br /&gt;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lt;br /&gt;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lt;br /&gt;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lt;br /&gt;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산정  ==&lt;br /&gt;
&lt;br /&gt;
=== 과세표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부동산&lt;br /&gt;
&lt;br /&gt;
가액&lt;br /&gt;
!등록 당시&lt;br /&gt;
&lt;br /&gt;
가액 기준&lt;br /&gt;
|&lt;br /&gt;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lt;br /&gt;
* 「지방세법」 제27조제1항&lt;br /&gt;
|-&lt;br /&gt;
!시가표준액&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lt;br /&gt;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lt;br /&gt;
*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lt;br /&gt;
|-&lt;br /&gt;
!사실상&lt;br /&gt;
&lt;br /&gt;
취득가액 기준&lt;br /&gt;
|&lt;br /&gt;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계산한 취득가격 및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lt;br /&gt;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lt;br /&gt;
* 「지방세법」 제27조제3항&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채권금액&lt;br /&gt;
|&lt;br /&gt;
*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lt;br /&gt;
*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lt;br /&gt;
* 「지방세법」 제27조제4항&lt;br /&gt;
|}&lt;br /&gt;
&lt;br /&gt;
=== 세율 ===&lt;br /&gt;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부동산 등기의 세율&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① 소유권 보존등기&lt;br /&gt;
|부동산 가액의 8/1000&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② 소유권 이전등기&lt;br /&gt;
!유상 이전&lt;br /&gt;
|부동산 가액의 20/1000&lt;br /&gt;
|-&lt;br /&gt;
!무상 이전&lt;br /&gt;
|부동산 가액의 15/1000&lt;br /&gt;
|-&lt;br /&gt;
!상속 이전&lt;br /&gt;
|부동산 가액의 8/1000&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5&amp;quot; |③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lt;br /&gt;
!지상권&lt;br /&gt;
|부동산 가액의 2/1000&lt;br /&gt;
|-&lt;br /&gt;
!저당권&lt;br /&gt;
|채권금액의 2/1000(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lt;br /&gt;
|-&lt;br /&gt;
!지역권&lt;br /&gt;
|요역지 가액의 2/1000&lt;br /&gt;
|-&lt;br /&gt;
!전세권&lt;br /&gt;
|전세금액의 2/1000&lt;br /&gt;
|-&lt;br /&gt;
!임차권&lt;br /&gt;
|월 임대차금액의 2/1000&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④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lt;br /&gt;
!경매신청&lt;br /&gt;
|채권금액의 2/1000&lt;br /&gt;
|-&lt;br /&gt;
!가압류, 가처분&lt;br /&gt;
|채권금액의 2/1000&lt;br /&gt;
&lt;br /&gt;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lt;br /&gt;
|-&lt;br /&gt;
!가등기&lt;br /&gt;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lt;br /&gt;
&lt;br /&gt;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⑤ 그 밖의 등기&lt;br /&gt;
|건당 6천원&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과세율 ===&lt;br /&gt;
&lt;br /&gt;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 세율(위 ①부터 ④까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함)의 300/100으로 한다. &lt;br /&gt;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lt;br /&gt;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lt;br /&gt;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lt;br /&gt;
&lt;br /&gt;
=== 납세지 ===&lt;br /&gt;
부동산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참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납세지&lt;br /&gt;
|-&lt;br /&gt;
|부동산 등기&lt;br /&gt;
|부동산 소재지&lt;br /&gt;
|-&lt;br /&gt;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경우&lt;br /&gt;
|등록관청 소재지&lt;br /&gt;
|-&lt;br /&gt;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lt;br /&gt;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lt;br /&gt;
|-&lt;br /&gt;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lt;br /&gt;
|등록관청 소재지&lt;br /&gt;
|}&lt;br /&gt;
※ 부동산 등기 이외의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고 및 납부 ===&lt;br /&gt;
&lt;br /&gt;
* 등록을 하려는 자는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lt;br /&gt;
&lt;br /&gt;
*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2항).&lt;br /&gt;
&lt;br /&gt;
* 다만,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30조제3항).&lt;br /&gt;
&lt;br /&gt;
=== 부가세 ===&lt;br /&gt;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lt;br /&gt;
&lt;br /&gt;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참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세액 계산방법&lt;br /&gt;
|-&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100&lt;br /&gt;
|-&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lt;br /&gt;
(표준세율의 경우)&lt;br /&gt;
|납부해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100&lt;br /&gt;
|}&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 지방세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세금]]&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amp;diff=2774</id>
		<title>취득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amp;diff=2774"/>
		<updated>2022-04-07T05:55: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acquisition tax'''&lt;br /&gt;
&lt;br /&gt;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lt;br /&gt;
&lt;br /&gt;
==취득의 개념==&lt;br /&gt;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amp;lt;ref&amp;gt;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amp;lt;/ref&amp;gt;,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lt;br /&gt;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lt;br /&gt;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lt;br /&gt;
&lt;br /&gt;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lt;br /&gt;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lt;br /&gt;
&lt;br /&gt;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lt;br /&gt;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lt;br /&gt;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lt;br /&gt;
&lt;br /&gt;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lt;br /&gt;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lt;br /&gt;
&lt;br /&gt;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lt;br /&gt;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lt;br /&gt;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lt;br /&gt;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lt;br /&gt;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lt;br /&gt;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lt;br /&gt;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amp;lt;ref&amp;gt;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lt;br /&gt;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lt;br /&gt;
&lt;br /&gt;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lt;br /&gt;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취득세율]]==&lt;br /&gt;
'''주택의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금액&lt;br /&gt;
!면적 구분&lt;br /&gt;
!취득세&lt;br /&gt;
!지방교육세&lt;br /&gt;
!농어촌특별세&lt;br /&gt;
!세율합계&lt;br /&gt;
|-&lt;br /&gt;
|6억원 이하&lt;br /&gt;
|85㎡ 이하&lt;br /&gt;
|0.01&lt;br /&gt;
|0.001&lt;br /&gt;
| -&lt;br /&gt;
|0.011&lt;br /&gt;
|-&lt;br /&gt;
|6억원 이하&lt;br /&gt;
|85㎡ 초과&lt;br /&gt;
|0.01&lt;br /&gt;
|0.001&lt;br /&gt;
|0.002&lt;br /&gt;
|0.013&lt;br /&gt;
|-&lt;br /&gt;
|6억원 초과&lt;br /&gt;
|85㎡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2/3 × 취득가액/1억 - 3&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취득세의 1/10&lt;br /&gt;
| -&lt;br /&gt;
|변동&lt;br /&gt;
|-&lt;br /&gt;
|9억원 미만&lt;br /&gt;
|85㎡ 초과&lt;br /&gt;
|0.002&lt;br /&gt;
|변동&lt;br /&gt;
|-&lt;br /&gt;
|9억원 초과&lt;br /&gt;
|85㎡ 이하&lt;br /&gt;
|0.03&lt;br /&gt;
|0.003&lt;br /&gt;
| -&lt;br /&gt;
|0.033&lt;br /&gt;
|-&lt;br /&gt;
|9억원 초과&lt;br /&gt;
|85㎡ 초과&lt;br /&gt;
|0.03&lt;br /&gt;
|0.003&lt;br /&gt;
|0.002&lt;br /&gt;
|0.035&lt;br /&gt;
|}&lt;br /&gt;
&lt;br /&gt;
*[[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lt;br /&gt;
&lt;br /&gt;
==납부 기한==&lt;br /&gt;
&lt;br /&gt;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lt;br /&gt;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lt;br /&gt;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lt;br /&gt;
&lt;br /&gt;
==[[취득세 중과]]==&lt;br /&gt;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lt;br /&gt;
&lt;br /&gt;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lt;br /&gt;
**취득세율 8%&lt;br /&gt;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lt;br /&gt;
**취득세율 12%&lt;br /&gt;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lt;br /&gt;
**취득세율 12%&lt;br /&gt;
*법인&lt;br /&gt;
**취득세율 12%&lt;br /&gt;
&lt;br /&gt;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lt;br /&gt;
&lt;br /&gt;
==[[취득세 감면]]==&lt;br /&gt;
&lt;br /&gt;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lt;br /&gt;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lt;br /&gt;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lt;br /&gt;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lt;br /&gt;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lt;br /&gt;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lt;br /&gt;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lt;br /&gt;
**2021년 12월 31일 까지&lt;br /&g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lt;br /&gt;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amp;lt;ref&amp;gt;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amp;lt;/ref&amp;gt;&lt;br /&gt;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lt;br /&gt;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amp;lt;ref&amp;gt;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amp;lt;/ref&amp;gt;&lt;br /&gt;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amp;lt;ref&amp;gt;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amp;lt;/ref&amp;gt;,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amp;lt;ref&amp;gt;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분류:부동산세법]]&lt;br /&gt;
[[분류:지방세]]&lt;br /&gt;
[[분류:취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B7%A8%EB%93%9D%EC%84%B8_%EA%B3%BC%EC%84%B8_%EB%8C%80%EC%83%81_%EB%AC%BC%EA%B1%B4&amp;diff=2773</id>
		<title>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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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4-07T05:38: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상위 문서: 취득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6조,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취득세]]'''&lt;br /&gt;
&lt;br /&gt;
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6조|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부동산]]&lt;br /&gt;
|&lt;br /&gt;
* [[토지]] 및 [[건축물]]&lt;br /&gt;
|-&lt;br /&gt;
|차량&lt;br /&gt;
|&lt;br /&gt;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lt;br /&gt;
|-&lt;br /&gt;
|기계장비&lt;br /&gt;
|&lt;br /&gt;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lt;br /&gt;
|-&lt;br /&gt;
|항공기&lt;br /&gt;
|&lt;br /&gt;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lt;br /&gt;
|-&lt;br /&gt;
|선박&lt;br /&gt;
|&lt;br /&gt;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lt;br /&gt;
|-&lt;br /&gt;
|입목&lt;br /&gt;
|&lt;br /&gt;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lt;br /&gt;
|-&lt;br /&gt;
|광업권&lt;br /&gt;
|&lt;br /&gt;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lt;br /&gt;
|-&lt;br /&gt;
|어업권&lt;br /&gt;
|&lt;br /&gt;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lt;br /&gt;
|-&lt;br /&gt;
|골프회원권&lt;br /&gt;
|&lt;br /&gt;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승마회원권&lt;br /&gt;
|&lt;br /&gt;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콘도미니엄&lt;br /&gt;
&lt;br /&gt;
회원권&lt;br /&gt;
|&lt;br /&gt;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lt;br /&gt;
|-&lt;br /&gt;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lt;br /&gt;
|&lt;br /&gt;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lt;br /&gt;
|-&lt;br /&gt;
|요트회원권&lt;br /&gt;
|&lt;br /&gt;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분류:부동산세법]]&lt;br /&gt;
[[분류:취득세]]&lt;br /&gt;
[[분류:지방세]]&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amp;diff=2768</id>
		<title>저당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amp;diff=2768"/>
		<updated>2022-03-29T05:38: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성립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lt;br /&gt;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10다69940]])&lt;br /&gt;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객체&lt;br /&gt;
|&lt;br /&gt;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lt;br /&gt;
|-&lt;br /&gt;
|③ 피담보채권&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lt;br /&gt;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lt;br /&gt;
|}&lt;br /&gt;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법정저당권&lt;br /&gt;
|&lt;br /&gt;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lt;br /&gt;
|-&lt;br /&gt;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lt;br /&gt;
|&lt;br /&gt;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lt;br /&gt;
|}&lt;br /&gt;
&lt;br /&gt;
==저당권의 효력  ==&lt;br /&gt;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lt;br /&gt;
&lt;br /&gt;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lt;br /&gt;
&lt;br /&gt;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lt;br /&gt;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lt;br /&gt;
&lt;br /&gt;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lt;br /&gt;
|}&lt;br /&gt;
'''우선변제적 효력'''&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민법 제363조|제363조]]제1항)&lt;br /&gt;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1항)&lt;br /&gt;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2항)&lt;br /&gt;
&lt;br /&gt;
==저당권과 용익관계  ==&lt;br /&gt;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lt;br /&gt;
&lt;br /&gt;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lt;br /&gt;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lt;br /&gt;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마1262]])&lt;br /&gt;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lt;br /&gt;
|-&lt;br /&gt;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2다9660]])&lt;br /&gt;
|-&lt;br /&gt;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lt;br /&gt;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lt;br /&gt;
{{안내문|제목=※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내용=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lt;br /&gt;
&lt;br /&gt;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lt;br /&gt;
&lt;br /&gt;
'''일괄경매권'''&lt;br /&gt;
&lt;br /&gt;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lt;br /&gt;
&lt;br /&gt;
'''제3취득자의 지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lt;br /&gt;
|② 제3취득자의 변제&lt;br /&gt;
|&lt;br /&gt;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lt;br /&gt;
|}&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lt;br /&gt;
'''구제방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물권적 청구권&lt;br /&gt;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② 손해배상청구권&lt;br /&gt;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lt;br /&gt;
|-&lt;br /&gt;
|③ 담보물보충청구권&lt;br /&gt;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lt;br /&gt;
|-&lt;br /&gt;
|④ 즉시변제청구권&lt;br /&gt;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lt;br /&gt;
'''저당권의 처분제한'''&lt;br /&gt;
&lt;br /&gt;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lt;br /&gt;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소멸'''&lt;br /&gt;
&lt;br /&gt;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lt;br /&gt;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제2항)&lt;br /&gt;
&lt;br /&gt;
==특수저당권  ==&lt;br /&gt;
&lt;br /&gt;
===='''[[공동저당|공동저당]]'''====&lt;br /&gt;
&lt;br /&gt;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lt;br /&gt;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lt;br /&gt;
&lt;br /&gt;
===='''[[근저당|근저당]]'''====&lt;br /&gt;
&lt;br /&gt;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lt;br /&gt;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lt;br /&gt;
&lt;br /&gt;
== (참고) 공인중개사 출제 지문 ==&lt;br /&gt;
&lt;br /&gt;
==== 옳은 지문 ====&lt;br /&gt;
&lt;br /&gt;
* 甲의 토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의 소유권을 甲이 취득한 경우, 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lt;br /&gt;
*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lt;br /&gt;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lt;br /&gt;
*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lt;br /&gt;
*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lt;br /&gt;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lt;br /&gt;
*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lt;br /&gt;
*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lt;br /&gt;
*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lt;br /&gt;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이전을 부기등기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lt;br /&gt;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lt;br /&gt;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lt;br /&gt;
*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lt;br /&gt;
*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틀린 지문 ====&lt;br /&gt;
&lt;br /&gt;
*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lt;br /&gt;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lt;br /&gt;
*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취득한다.&lt;br /&gt;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lt;br /&gt;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lt;br /&gt;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https://q.fran.kr/문제/239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484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913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99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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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유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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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5:40: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lt;br /&gt;
&lt;br /&gt;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lt;br /&gt;
&lt;br /&gt;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lt;br /&gt;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lt;br /&gt;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lt;br /&gt;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lt;br /&gt;
&lt;br /&gt;
==부동산소유권의 범위==&lt;br /&gt;
'''토지소유권'''&lt;br /&gt;
&lt;br /&gt;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lt;br /&gt;
&lt;br /&gt;
'''[[상린관계]]'''&lt;br /&gt;
&lt;br /&gt;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lt;br /&gt;
&lt;br /&gt;
==[[소유권의 취득]]==&lt;br /&gt;
&lt;br /&gt;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lt;br /&gt;
&lt;br /&gt;
==[[공동 소유]]==&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점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유치권]]&lt;br /&gt;
*[[저당권]]&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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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유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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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5:40: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lt;/p&gt;
&lt;hr /&gt;
&lt;div&gt;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lt;br /&gt;
&lt;br /&gt;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lt;br /&gt;
&lt;br /&gt;
*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lt;br /&gt;
**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lt;br /&gt;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lt;br /&gt;
**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lt;br /&gt;
&lt;br /&gt;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lt;br /&gt;
'''토지소유권'''&lt;br /&gt;
&lt;br /&gt;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lt;br /&gt;
&lt;br /&gt;
'''[[상린관계]]'''&lt;br /&gt;
&lt;br /&gt;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lt;br /&gt;
&lt;br /&gt;
== [[소유권의 취득]] ==&lt;br /&gt;
&lt;br /&gt;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lt;br /&gt;
&lt;br /&gt;
== [[공동 소유]]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점유권]]&lt;br /&gt;
* [[지상권]]&lt;br /&gt;
* [[지역권]]&lt;br /&gt;
* [[전세권]]&lt;br /&gt;
* [[유치권]]&lt;br /&gt;
* [[저당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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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부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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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5:00: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lt;/p&gt;
&lt;hr /&gt;
&lt;div&gt;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lt;br /&gt;
&lt;br /&gt;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lt;br /&gt;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법률행위의 조건|조건]], [[법률행위의 기한|기한]], 부담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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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기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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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57: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amp;lt;ref&amp;gt;법...&lt;/p&gt;
&lt;hr /&gt;
&lt;div&gt;'''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amp;lt;ref&amp;gt;법률행위의 부가적인 약관&amp;lt;/ref&amp;gt;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기한이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기한의 종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1&lt;br /&gt;
|확정기한&lt;br /&gt;
|&lt;br /&gt;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불명한 기한&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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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기한&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2&lt;br /&gt;
|시기&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lt;br /&gt;
|-&lt;br /&gt;
|종기&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lt;br /&gt;
* 예) 올해 말까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뜻의 계약에서 '올해 말'&lt;br /&gt;
|}&lt;br /&gt;
{{안내문|제목=※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대한 구별|내용=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다24215]])}}&lt;br /&gt;
&lt;br /&gt;
==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lt;br /&gt;
&lt;br /&gt;
*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 전에는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4조]], [[민법 제148조|제148조]])&lt;br /&gt;
*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4조]], [[민법 제149조|제149조]])&lt;br /&gt;
&lt;br /&gt;
*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lt;br /&gt;
*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lt;br /&gt;
&lt;br /&gt;
== 기한의 이익 ==&lt;br /&gt;
&lt;br /&gt;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제1항)&lt;br /&gt;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제2항)&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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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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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38: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조건의 종류==&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정지조건과 해제조건&lt;br /&gt;
|정지조건&lt;br /&gt;
|&lt;br /&gt;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lt;br /&gt;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해제조건&lt;br /&gt;
|&lt;br /&gt;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lt;br /&gt;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수의조건과&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수의조건&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lt;br /&gt;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lt;br /&gt;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가장조건&lt;br /&gt;
|불법조건&lt;br /&gt;
|&lt;br /&gt;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lt;br /&gt;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기성조건&lt;br /&gt;
|&lt;br /&gt;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lt;br /&gt;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2항)&lt;br /&gt;
|-&lt;br /&gt;
|불능조건&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lt;br /&gt;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분행위&lt;br /&gt;
|&lt;br /&gt;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단독행위&lt;br /&gt;
|&lt;br /&gt;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어음·수표행위&lt;br /&gt;
|&lt;br /&gt;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amp;lt;ref&amp;gt;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lt;br /&gt;
&lt;br /&gt;
===== 성취와 불성취의 주장 =====&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lt;br /&gt;
&lt;br /&gt;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lt;br /&gt;
&lt;br /&gt;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lt;br /&gt;
&lt;br /&gt;
=====조건 성취의 효과=====&lt;br /&gt;
&lt;br /&gt;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lt;br /&gt;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lt;br /&gt;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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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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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36: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조건의 종류==&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정지조건과 해제조건&lt;br /&gt;
|정지조건&lt;br /&gt;
|&lt;br /&gt;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lt;br /&gt;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해제조건&lt;br /&gt;
|&lt;br /&gt;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lt;br /&gt;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수의조건과&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수의조건&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lt;br /&gt;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lt;br /&gt;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가장조건&lt;br /&gt;
|불법조건&lt;br /&gt;
|&lt;br /&gt;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lt;br /&gt;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기성조건&lt;br /&gt;
|&lt;br /&gt;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lt;br /&gt;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2항)&lt;br /&gt;
|-&lt;br /&gt;
|불능조건&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lt;br /&gt;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민법 제151조]]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분행위&lt;br /&gt;
|&lt;br /&gt;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단독행위&lt;br /&gt;
|&lt;br /&gt;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어음·수표행위&lt;br /&gt;
|&lt;br /&gt;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amp;lt;ref&amp;gt;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lt;br /&gt;
&lt;br /&gt;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lt;br /&gt;
&lt;br /&gt;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lt;br /&gt;
&lt;br /&gt;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lt;br /&gt;
&lt;br /&gt;
==조건 성취의 효과==&lt;br /&gt;
&lt;br /&gt;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lt;br /&gt;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lt;br /&gt;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C%A1%B0%EA%B1%B4&amp;diff=1839</id>
		<title>법률행위의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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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34: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조건의 종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정지조건과 해제조건&lt;br /&gt;
|정지조건&lt;br /&gt;
|&lt;br /&gt;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lt;br /&gt;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해제조건&lt;br /&gt;
|&lt;br /&gt;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lt;br /&gt;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수의조건과&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수의조건&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lt;br /&gt;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lt;br /&gt;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가장조건&lt;br /&gt;
|불법조건&lt;br /&gt;
|&lt;br /&gt;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기성조건&lt;br /&gt;
|&lt;br /&gt;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lt;br /&gt;
|-&lt;br /&gt;
|불능조건&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분행위&lt;br /&gt;
|&lt;br /&gt;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단독행위&lt;br /&gt;
|&lt;br /&gt;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lt;br /&gt;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어음·수표행위&lt;br /&gt;
|&lt;br /&gt;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amp;lt;ref&amp;gt;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lt;br /&gt;
&lt;br /&gt;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lt;br /&gt;
&lt;br /&gt;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lt;br /&gt;
&lt;br /&gt;
== 조건 성취의 효과 ==&lt;br /&gt;
&lt;br /&gt;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lt;br /&gt;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lt;br /&gt;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C%A1%B0%EA%B1%B4&amp;diff=1838</id>
		<title>법률행위의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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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33: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 조건...&lt;/p&gt;
&lt;hr /&gt;
&lt;div&gt;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조건의 종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정지조건과 해제조건&lt;br /&gt;
|정지조건&lt;br /&gt;
|&lt;br /&gt;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lt;br /&gt;
* 예: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해제조건&lt;br /&gt;
|▪ 조건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져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키는 조건&lt;br /&gt;
&lt;br /&gt;
▪ 예: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면서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수의조건과&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수의조건&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조건&lt;br /&gt;
&lt;br /&gt;
▪  예: ‘채무자가 원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비수의조건&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일방의 자유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lt;br /&gt;
&lt;br /&gt;
▪ 예: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가장조건&lt;br /&gt;
|불법조건&lt;br /&gt;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기성조건&lt;br /&gt;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2항)&lt;br /&gt;
|-&lt;br /&gt;
|불능조건&lt;br /&gt;
|▪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제3항)&lt;br /&gt;
|}&lt;br /&gt;
&lt;br /&gt;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신분행위&lt;br /&gt;
|&lt;br /&gt;
*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포기와 같은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lt;br /&gt;
|-&lt;br /&gt;
!단독행위&lt;br /&gt;
|&lt;br /&gt;
* 단독행위인 상계와 같은 형성권의 행사(민법 제493조제1항)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lt;br /&gt;
* 다만, 유증이나 채무의 면제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어음·수표행위&lt;br /&gt;
|&lt;br /&gt;
* 유통의 안전을 위해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amp;lt;ref&amp;gt;어음법 제12조, 제26조, 수표법 제15조 및 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1항)&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50조제2항)&lt;br /&gt;
&lt;br /&gt;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 ==&lt;br /&gt;
&lt;br /&gt;
*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lt;br /&gt;
&lt;br /&gt;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lt;br /&gt;
&lt;br /&gt;
== 조건 성취의 효과 ==&lt;br /&gt;
&lt;br /&gt;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47조제1항)&lt;br /&gt;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제2항)&lt;br /&gt;
** 다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제3항)&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C%B7%A8%EC%86%8C&amp;diff=1837</id>
		<title>법률행위의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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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4:22:2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lt;/p&gt;
&lt;hr /&gt;
&lt;div&gt;'''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취소권자 및 상대방 ==&lt;br /&gt;
'''취소권자'''&lt;br /&gt;
&lt;br /&gt;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lt;br /&gt;
&lt;br /&gt;
'''취소의 상대방'''&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2조)&lt;br /&gt;
&lt;br /&gt;
== 취소의 효과 ==&lt;br /&gt;
&lt;br /&gt;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lt;br /&gt;
{{안내문|제목=※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내용=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리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됨) ([[대판 2003다60297]])}}&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제1항)&lt;br /&gt;
* 이러한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방법과 같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민법 제143조제2항)&lt;br /&gt;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144조)&lt;br /&gt;
&lt;br /&gt;
'''법정추인'''&lt;br /&gt;
&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145조)&lt;br /&gt;
** 전부나 일부의 이행&lt;br /&gt;
** 이행의 청구&lt;br /&gt;
** 경개&lt;br /&gt;
** 담보의 제공&lt;br /&gt;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lt;br /&gt;
** 강제집행&lt;br /&gt;
&lt;br /&gt;
== 취소권의 단기소멸 ==&lt;br /&gt;
&lt;br /&gt;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lt;br /&gt;
* &amp;quot;추인할 수 있는 날&amp;quot;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대판 98다7421)&lt;br /&gt;
*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대판 96다25371)&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B%AC%B4%ED%9A%A8&amp;diff=1836</id>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_%EB%AC%B4%ED%9A%A8&amp;diff=1836"/>
		<updated>2022-03-25T02:2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의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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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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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2:18: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의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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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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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2:11: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무효의 취소의 차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무효==&lt;br /&gt;
&lt;br /&g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전환==&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lt;br /&gt;
==무효행위의 추인==&lt;br /&gt;
&lt;br /&g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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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행위의 무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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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2:10: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lt;/p&gt;
&lt;hr /&gt;
&lt;div&gt;'''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 무효의 취소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무효'''&lt;br /&gt;
!'''취소'''&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lt;br /&gt;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함&lt;br /&gt;
|-&lt;br /&gt;
!주장할 수 있는 자&lt;br /&gt;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lt;br /&gt;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장기간&lt;br /&gt;
|제한 없음&lt;br /&gt;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lt;br /&gt;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민법 제151조]]제1항)&lt;br /&gt;
|&lt;br /&gt;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제1항)&lt;br /&gt;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lt;br /&gt;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lt;br /&gt;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lt;br /&gt;
&lt;br /&gt;
== 무효행위의 전환 ==&lt;br /&gt;
&lt;br /&gt;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딘다.([[민법 제138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사례|내용=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대판 2009다50308]])}}&lt;br /&gt;
&lt;br /&gt;
== 무효행위의 추인 ==&lt;br /&gt;
&lt;br /&gt;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lt;br /&gt;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lt;br /&gt;
{{안내문|제목=※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사례|내용=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중략)...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6다50055]])}}&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법률행위]]&lt;br /&gt;
* [[의사표시]]&lt;br /&gt;
*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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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교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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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2:00: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 민법총칙 */&lt;/p&gt;
&lt;hr /&gt;
&lt;div&gt;교본 만들기는 카카오톡 공인중개사 독학방(https://open.kakao.com/o/gknKKR3d&amp;lt;nowiki/&amp;gt;)에서 함께 합니다.&lt;br /&gt;
&lt;br /&gt;
* 이 문서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본 문서 및 하위 문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1차==&lt;br /&gt;
&lt;br /&gt;
===제1과목 - [[:분류:부동산학 개론|'''부동산학 개론''']]===&lt;br /&gt;
&lt;br /&gt;
===='''부동산학 총론'''====&lt;br /&gt;
&lt;br /&gt;
*[[부동산]]&lt;br /&gt;
**[[부동산의 개념]]&lt;br /&gt;
**[[부동산의 특성]]&lt;br /&gt;
*[[토지]]&lt;br /&gt;
**[[토지의 종류]]&lt;br /&gt;
*[[부동산학]]&lt;br /&gt;
**[[부동산학의 일반원칙]]&lt;br /&gt;
**부동산학의 연구대상&lt;br /&gt;
***[[부동산 활동]]&lt;br /&gt;
***[[부동산 현상]]&lt;br /&gt;
&lt;br /&gt;
===='''부동산학 각론'''====&lt;br /&gt;
&lt;br /&gt;
*부동산 경제&lt;br /&gt;
*[[부동산 시장]]&lt;br /&gt;
*[[부동산 정책]]&lt;br /&gt;
*[[부동산 투자]]&lt;br /&gt;
*[[부동산 금융]]&lt;br /&gt;
*[[부동산 개발]]&lt;br /&gt;
*[[부동산 관리]]&lt;br /&gt;
&lt;br /&gt;
===='''감정평가론'''====&lt;br /&gt;
&lt;br /&gt;
*[[감정평가]]&lt;br /&gt;
*[[감정평가 방법]]&lt;br /&gt;
*감정평가활동&lt;br /&gt;
&lt;br /&gt;
===제2과목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lt;br /&gt;
&lt;br /&gt;
===='''민법총칙'''====&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lt;br /&gt;
*[[법률행위의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lt;br /&gt;
*[[법률행위의 기한]]&lt;br /&gt;
&lt;br /&gt;
===='''물권총론'''====&lt;br /&gt;
&lt;br /&gt;
*[[물권]]&lt;br /&gt;
*물권의 변동&lt;br /&gt;
&lt;br /&gt;
===='''물권각론'''====&lt;br /&gt;
&lt;br /&gt;
*[[점유권]]&lt;br /&gt;
*[[소유권]]&lt;br /&gt;
**[[상린관계]]&lt;br /&gt;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lt;br /&gt;
**[[공동소유]]&lt;br /&gt;
*'''용익물권'''&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담보물권'''&lt;br /&gt;
**[[유치권]]&lt;br /&gt;
**[[저당권]]&lt;br /&gt;
&lt;br /&gt;
===='''계약총론'''====&lt;br /&gt;
&lt;br /&gt;
*[[계약]]&lt;br /&gt;
*계약의 성립&lt;br /&gt;
*계약의 효력&lt;br /&gt;
*계약의 해제·해지&lt;br /&gt;
&lt;br /&gt;
===='''계약각론'''====&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교환]]&lt;br /&gt;
*[[임대차]]&lt;br /&gt;
&lt;br /&gt;
===='''민사특별법'''====&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법]]&lt;br /&gt;
*[[상가임대차법]]&lt;br /&gt;
*[[집합건물법]]&lt;br /&gt;
*[[가등기담보법]]&lt;br /&gt;
*[[부동산실명법]]&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2차==&lt;br /&gt;
&lt;br /&gt;
===제1과목 - '''중개사법령 및 실무'''===&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법령'''====&lt;br /&gt;
&lt;br /&gt;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중개실무'''====&lt;br /&gt;
&lt;br /&gt;
===제2과목 - [[:분류:부동산 공법|'''부동산 공법''']]===&lt;br /&gt;
&lt;br /&gt;
===='''국토계획법'''====&lt;br /&gt;
&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lt;br /&gt;
===='''도시정비법'''====&lt;br /&gt;
&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주택법'''====&lt;br /&gt;
&lt;br /&gt;
===='''농지법'''====&lt;br /&gt;
&lt;br /&gt;
===제3과목 - [[:분류:부동산 공시법|'''부동산 공시법''']]===&lt;br /&gt;
&lt;br /&gt;
===='''공간정보관리법'''====&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제4과목 - [[:분류:부동산 세법|'''부동산 세법''']]===&lt;br /&gt;
&lt;br /&gt;
===='''총설'''====&lt;br /&gt;
&lt;br /&gt;
*조세&lt;br /&gt;
**조세의 의의, 특징&lt;br /&gt;
**조세의 체계, 분류&lt;br /&gt;
**부동산활동 관련 조세&lt;br /&gt;
*납세의 의무&lt;br /&gt;
*조세우선의 원칙&lt;br /&gt;
*조세불복&lt;br /&gt;
*조세의 권리구제&lt;br /&gt;
&lt;br /&gt;
===='''지방세'''====&lt;br /&gt;
&lt;br /&gt;
*[[취득세]]&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재산세]]&lt;br /&gt;
&lt;br /&gt;
===='''국세'''====&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소득세]]&lt;br /&gt;
*[[양도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31</id>
		<title>임대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31"/>
		<updated>2022-03-25T01:55:0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등==&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lt;br /&gt;
&lt;br /&gt;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최단기간)'''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보장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서는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등([[민법 제280조]]제1항)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lt;br /&gt;
*'''(최장기간)''' 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과거 [[민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참조)&lt;br /&gt;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lt;br /&gt;
&lt;br /&gt;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lt;br /&gt;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lt;br /&gt;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lt;br /&g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lt;br /&gt;
**동산의 임대차는 6월&lt;br /&gt;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한다.([[민법 제620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갱신=====&lt;br /&gt;
&lt;br /&gt;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lt;br /&gt;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한다.([[민법 제643조]])&lt;br /&gt;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lt;br /&gt;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제1항)&lt;br /&gt;
*이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639조]]제2항)&lt;br /&gt;
&lt;br /&gt;
==임대차의 효력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임대인의 권리'''&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lt;br /&gt;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의무'''&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lt;br /&gt;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lt;br /&gt;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lt;br /&gt;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lt;br /&gt;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lt;br /&gt;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lt;br /&gt;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lt;br /&gt;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lt;br /&gt;
|-&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임차인의 권리'''&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lt;br /&gt;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0조|제610조]]제1항)&lt;br /&gt;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lt;br /&gt;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lt;br /&gt;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lt;br /&gt;
|-&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제283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amp;lt;ref&amp;gt;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⑥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lt;br /&gt;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의무'''&lt;br /&gt;
&lt;br /&gt;
* ① 차임지급의무&lt;br /&gt;
* ② 통지의무&lt;br /&gt;
*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lt;br /&gt;
* ④ 원상회복의무&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지급의무&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lt;br /&gt;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lt;br /&gt;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lt;br /&gt;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lt;br /&gt;
|-&lt;br /&gt;
|② 통지의무&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lt;br /&gt;
|-&lt;br /&gt;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lt;br /&gt;
|-&lt;br /&gt;
|④ 원상회복의무&lt;br /&gt;
|&lt;br /&gt;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lt;br /&gt;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5조|제6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대인의 동의&lt;br /&gt;
&lt;br /&gt;
있는 양도&lt;br /&gt;
|&lt;br /&gt;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판 2009다101275]]),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lt;br /&gt;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전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다265266]])&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lt;br /&gt;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645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7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제2항)&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민법 제214조|제214조]])&lt;br /&gt;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lt;br /&gt;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종료  ==&lt;br /&gt;
&lt;br /&gt;
=====해지통고=====&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lt;br /&gt;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lt;br /&gt;
**동산에 대하여는 5일&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lt;br /&gt;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lt;br /&gt;
&lt;br /&gt;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lt;br /&gt;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lt;br /&gt;
&lt;br /&gt;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lt;br /&gt;
|-&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lt;br /&gt;
&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교환]]&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30</id>
		<title>임대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30"/>
		<updated>2022-03-25T01:53: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등==&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lt;br /&gt;
&lt;br /&gt;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lt;br /&gt;
*'''(최단기간)'''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보장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서는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등([[민법 제280조]]제1항)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lt;br /&gt;
*'''(최장기간)''' 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과거 [[민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참조)&lt;br /&gt;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lt;br /&gt;
&lt;br /&gt;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lt;br /&gt;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lt;br /&gt;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lt;br /&g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lt;br /&gt;
**동산의 임대차는 6월&lt;br /&gt;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한다.([[민법 제620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갱신=====&lt;br /&gt;
&lt;br /&gt;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lt;br /&gt;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한다.([[민법 제643조]])&lt;br /&gt;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lt;br /&gt;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제1항)&lt;br /&gt;
*이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639조]]제2항)&lt;br /&gt;
&lt;br /&gt;
==임대차의 효력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임대인의 권리'''&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lt;br /&gt;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의무'''&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lt;br /&gt;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lt;br /&gt;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lt;br /&gt;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lt;br /&gt;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lt;br /&gt;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lt;br /&gt;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lt;br /&gt;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lt;br /&gt;
|-&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임차인의 권리'''&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lt;br /&gt;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0조|제610조]]제1항)&lt;br /&gt;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lt;br /&gt;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lt;br /&gt;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lt;br /&gt;
|-&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제283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amp;lt;ref&amp;gt;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⑥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lt;br /&gt;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의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지급의무&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lt;br /&gt;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lt;br /&gt;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lt;br /&gt;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lt;br /&gt;
|-&lt;br /&gt;
|② 통지의무&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lt;br /&gt;
|-&lt;br /&gt;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lt;br /&gt;
|-&lt;br /&gt;
|④ 원상회복의무&lt;br /&gt;
|&lt;br /&gt;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lt;br /&gt;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5조|제615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대인의 동의&lt;br /&gt;
&lt;br /&gt;
있는 양도&lt;br /&gt;
|&lt;br /&gt;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판 2009다101275]]),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lt;br /&gt;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전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다265266]])&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lt;br /&gt;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645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lt;br /&gt;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7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제2항)&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민법 제214조|제214조]])&lt;br /&gt;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lt;br /&gt;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종료  ==&lt;br /&gt;
&lt;br /&gt;
=====해지통고=====&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lt;br /&gt;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lt;br /&gt;
**동산에 대하여는 5일&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lt;br /&gt;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lt;br /&gt;
&lt;br /&gt;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lt;br /&gt;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lt;br /&gt;
&lt;br /&gt;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lt;br /&gt;
|-&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lt;br /&gt;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lt;br /&gt;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lt;br /&gt;
&lt;br /&gt;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교환]]&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29</id>
		<title>임대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29"/>
		<updated>2022-03-25T01:49: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등==&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성립=====&lt;br /&gt;
&lt;br /&gt;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lt;br /&gt;
* '''(최단기간)'''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보장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법 제4조]]에서는 2년, [[상가임대차법  제9조]]에서는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등([[민법 제280조]]제1항)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lt;br /&gt;
* '''(최장기간)''' 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과거 [[민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참조)&lt;br /&gt;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lt;br /&gt;
&lt;br /&gt;
=====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lt;br /&gt;
&lt;br /&gt;
*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lt;br /&gt;
**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lt;br /&gt;
**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lt;br /&gt;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lt;br /&gt;
** 동산의 임대차는 6월&lt;br /&gt;
*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한다.([[민법 제620조]])&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갱신 =====&lt;br /&gt;
&lt;br /&gt;
*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lt;br /&gt;
**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한다.([[민법 제643조]])&lt;br /&gt;
*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lt;br /&gt;
**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제1항)&lt;br /&gt;
* 이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639조]]제2항)&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효력  ==&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임대인의 권리'''&lt;br /&gt;
&lt;br /&gt;
*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lt;br /&gt;
**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lt;br /&gt;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의무'''&lt;br /&gt;
&lt;br /&gt;
*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lt;br /&gt;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lt;br /&gt;
* '''사용·수익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lt;br /&gt;
**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lt;br /&gt;
**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lt;br /&gt;
**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lt;br /&gt;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한다.&lt;br /&gt;
*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한다. &lt;br /&gt;
* 위의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lt;br /&gt;
|-&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lt;br /&gt;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lt;br /&gt;
|}&lt;br /&gt;
&lt;br /&gt;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임차인의 권리'''&lt;br /&gt;
&lt;br /&gt;
* ① 임차권&lt;br /&gt;
*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0조|제610조]]제1항)&lt;br /&gt;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lt;br /&gt;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622조]])&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lt;br /&gt;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전단)&lt;br /&gt;
|-&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④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경우)&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민법 제283조|제283조]])&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amp;lt;ref&amp;gt;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란 것이며,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 동등하게 적용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즉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거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을 상당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amp;lt;/ref&amp;gt;&lt;br /&gt;
|-&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lt;br /&gt;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⑥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lt;br /&gt;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lt;br /&gt;
**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민법 제653조|제653조]])&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의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지급의무&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lt;br /&gt;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 지급한다.&lt;br /&gt;
*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한다. &lt;br /&gt;
**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lt;br /&gt;
|-&lt;br /&gt;
|② 통지의무&lt;br /&gt;
|&lt;br /&gt;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634조]])&lt;br /&gt;
|-&lt;br /&gt;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lt;br /&gt;
|&lt;br /&gt;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lt;br /&gt;
|-&lt;br /&gt;
|④ 원상회복의무&lt;br /&gt;
|&lt;br /&gt;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lt;br /&gt;
*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민법 제615조|제615조]])&lt;br /&gt;
|}&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양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대인의 동의&lt;br /&gt;
&lt;br /&gt;
있는 양도&lt;br /&gt;
|&lt;br /&gt;
*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판 2009다101275]]),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lt;br /&gt;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 임차물의 전대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7다265266]])&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lt;br /&gt;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lt;br /&gt;
**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645조]])&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7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제2항)&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lt;br /&gt;
*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대판 85다카1812]])&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민법 제214조|제214조]])&lt;br /&gt;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06다10323]])&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lt;br /&gt;
*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lt;br /&gt;
== 임차권의 종료  ==&lt;br /&gt;
&lt;br /&gt;
===== 해지통고 =====&lt;br /&gt;
&lt;br /&gt;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lt;br /&gt;
**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lt;br /&gt;
** 동산에 대하여는 5일&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lt;br /&gt;
*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lt;br /&gt;
&lt;br /&gt;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lt;br /&gt;
*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lt;br /&gt;
&lt;br /&gt;
=====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 =====&lt;br /&gt;
&lt;br /&gt;
*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lt;br /&gt;
|-&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lt;br /&gt;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매매]]&lt;br /&gt;
* [[교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28</id>
		<title>임대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amp;diff=1828"/>
		<updated>2022-03-25T00:31: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등 ==&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성립 =====&lt;br /&gt;
&lt;br /&gt;
*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 &lt;br /&gt;
*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존속기간 =====&lt;br /&gt;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최단기간에 대한 보장규정이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는 2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1년,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등(민법 제280조제1항)의 최단기간의 보장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반면,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과거 민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최장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참조)&lt;br /&gt;
&lt;br /&gt;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5조제1항)&lt;br /&gt;
&lt;br /&gt;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lt;br /&gt;
&lt;br /&gt;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민법 제619조)&lt;br /&gt;
&lt;br /&gt;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lt;br /&gt;
&lt;br /&gt;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lt;br /&gt;
&lt;br /&g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lt;br /&gt;
&lt;br /&gt;
동산의 임대차는 6월&lt;br /&gt;
&lt;br /&gt;
위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해야 한다.(민법 제620조)&lt;br /&gt;
&lt;br /&gt;
임대차의 갱신&lt;br /&gt;
&lt;br /&gt;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의 규정(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을 준용한다.(민법 제643조)&lt;br /&gt;
&lt;br /&gt;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635조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39조제1항)&lt;br /&gt;
&lt;br /&gt;
이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639조제2항)&lt;br /&gt;
&lt;br /&gt;
'''임대차의 효력'''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lt;br /&gt;
임대인의 권리&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lt;br /&gt;
|② 목적물반환청구권&lt;br /&gt;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참조)  &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의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lt;br /&gt;
&lt;br /&gt;
▪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에는 ①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목적물 인도의무, ② 임차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할 방해제거의무, ③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의무&lt;br /&gt;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상환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lt;br /&gt;
|-&lt;br /&gt;
|③ 임대인의 담보책임&lt;br /&gt;
|▪ 임대차에는 유상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lt;br /&gt;
|}&lt;br /&gt;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lt;br /&gt;
&lt;br /&gt;
임차인의 권리&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차권&lt;br /&gt;
|▪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lt;br /&gt;
&lt;br /&gt;
▪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21조)&lt;br /&gt;
&lt;br /&gt;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622조)&lt;br /&gt;
|-&lt;br /&gt;
|②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lt;br /&gt;
|-&lt;br /&gt;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민법 제646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br /&gt;
|④ (토지임대차의 경우)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임(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⑤ 차임감액청구 및 계약해지권(일부멸실의 경우)&lt;br /&gt;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임(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⑥ 차임증감청구권&lt;br /&gt;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8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의무&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차임지급의무&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조 참조)&lt;br /&gt;
&lt;br /&gt;
▪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lt;br /&gt;
|-&lt;br /&gt;
|② 통지의무&lt;br /&gt;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34조)&lt;br /&gt;
|-&lt;br /&gt;
|③ 임차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인용의무&lt;br /&gt;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lt;br /&gt;
|-&lt;br /&gt;
|④ 원상회복의무&lt;br /&gt;
|▪ 임차인이 임대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양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임대인의 동의&lt;br /&gt;
&lt;br /&gt;
있는 양도의 경우&lt;br /&gt;
|▪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납니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의 경우&lt;br /&gt;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권을 양도한 계약도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12 판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lt;br /&gt;
|▪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양도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임차물의 전대&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0조제1항 전단)&lt;br /&gt;
&lt;br /&gt;
▪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건물, 수목이나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4조)&lt;br /&gt;
&lt;br /&gt;
※ 이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민법 제645조)&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습니다.(민법 제647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630조제2항)&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lt;br /&gt;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차권을 취득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6.2.25.선고 85다카1812 판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lt;br /&gt;
|▪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lt;br /&gt;
|-&lt;br /&gt;
|임대인과 전대인(임차인)의 관계&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임차권의 종료'''  &lt;br /&gt;
&lt;br /&gt;
해지통고&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lt;br /&gt;
&lt;br /&gt;
토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lt;br /&gt;
&lt;br /&gt;
동산에 대하여는 5일&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민법 제652조)&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위의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준용한다.(민법 제636조)&lt;br /&gt;
&lt;br /&gt;
또한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lt;br /&gt;
&lt;br /&gt;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38조제1항)&lt;br /&gt;
&lt;br /&gt;
전차인이 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635조제2항을 준용한다.(민법 제638조제2항)&lt;br /&gt;
&lt;br /&gt;
즉시해지가 가능한 경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lt;br /&gt;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lt;br /&gt;
|-&lt;br /&gt;
|②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lt;br /&gt;
|▪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lt;br /&gt;
|-&lt;br /&gt;
|③ 임차권을 동의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lt;br /&gt;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lt;br /&gt;
|-&lt;br /&gt;
|④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lt;br /&gt;
&lt;br /&gt;
▪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2기의 차임액의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 제288조를 준용한다.(민법 제641조 및 제642조)&lt;br /&gt;
&lt;br /&gt;
※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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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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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0:27: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lt;/p&gt;
&lt;hr /&gt;
&lt;div&gt;'''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교환의 성립 ==&lt;br /&gt;
&lt;br /&gt;
* 교환은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96조]])&lt;br /&gt;
&lt;br /&gt;
== 금전의 보충지급 ==&lt;br /&gt;
&lt;br /&gt;
*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에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으로 보충지급을 합니다.&amp;lt;ref&amp;gt;예를 들어 A의 주택과 B의 아파트를 3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의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 한다.&amp;lt;/ref&amp;gt;&lt;br /&gt;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lt;br /&gt;
&lt;br /&gt;
== 교환의 효력 ==&lt;br /&gt;
&lt;br /&gt;
* 교환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lt;br /&gt;
* 교환은 유상계약이면서 쌍무계약이므로 아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lt;br /&gt;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69조]]부터 [[민법 제584조|제584조]]까지)&lt;br /&gt;
**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lt;br /&gt;
**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및 [[민법 제538조|제538조]])&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매매]]&lt;br /&gt;
* [[임대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_%EA%B5%90%EB%B3%B8&amp;diff=1826</id>
		<title>공인중개사 교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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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5T00:1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교본 만들기는 카카오톡 공인중개사 독학방(https://open.kakao.com/o/gknKKR3d&amp;lt;nowiki/&amp;gt;)에서 함께 합니다.&lt;br /&gt;
&lt;br /&gt;
* 이 문서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본 문서 및 하위 문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1차==&lt;br /&gt;
&lt;br /&gt;
===제1과목 - [[:분류:부동산학 개론|'''부동산학 개론''']]===&lt;br /&gt;
&lt;br /&gt;
===='''부동산학 총론'''====&lt;br /&gt;
&lt;br /&gt;
*[[부동산]]&lt;br /&gt;
**[[부동산의 개념]]&lt;br /&gt;
**[[부동산의 특성]]&lt;br /&gt;
*[[토지]]&lt;br /&gt;
**[[토지의 종류]]&lt;br /&gt;
*[[부동산학]]&lt;br /&gt;
**[[부동산학의 일반원칙]]&lt;br /&gt;
**부동산학의 연구대상&lt;br /&gt;
***[[부동산 활동]]&lt;br /&gt;
***[[부동산 현상]]&lt;br /&gt;
&lt;br /&gt;
===='''부동산학 각론'''====&lt;br /&gt;
&lt;br /&gt;
*부동산 경제&lt;br /&gt;
*[[부동산 시장]]&lt;br /&gt;
*[[부동산 정책]]&lt;br /&gt;
*[[부동산 투자]]&lt;br /&gt;
*[[부동산 금융]]&lt;br /&gt;
*[[부동산 개발]]&lt;br /&gt;
*[[부동산 관리]]&lt;br /&gt;
&lt;br /&gt;
===='''감정평가론'''====&lt;br /&gt;
&lt;br /&gt;
*[[감정평가]]&lt;br /&gt;
*[[감정평가 방법]]&lt;br /&gt;
*감정평가활동&lt;br /&gt;
&lt;br /&gt;
===제2과목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lt;br /&gt;
&lt;br /&gt;
===='''민법총칙'''====&lt;br /&gt;
&lt;br /&gt;
*[[법률행위]]&lt;br /&gt;
*[[의사표시]]&lt;br /&gt;
*[[법률행위의 대리]]&lt;br /&gt;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lt;br /&gt;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lt;br /&gt;
&lt;br /&gt;
===='''물권총론'''====&lt;br /&gt;
&lt;br /&gt;
*[[물권]]&lt;br /&gt;
*물권의 변동&lt;br /&gt;
&lt;br /&gt;
===='''물권각론'''====&lt;br /&gt;
&lt;br /&gt;
*[[점유권]]&lt;br /&gt;
*[[소유권]]&lt;br /&gt;
**[[상린관계]]&lt;br /&gt;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lt;br /&gt;
**[[공동소유]]&lt;br /&gt;
*'''용익물권'''&lt;br /&gt;
**[[지상권]]&lt;br /&gt;
**[[지역권]]&lt;br /&gt;
**[[전세권]]&lt;br /&gt;
*'''담보물권'''&lt;br /&gt;
**[[유치권]]&lt;br /&gt;
**[[저당권]]&lt;br /&gt;
&lt;br /&gt;
===='''계약총론'''====&lt;br /&gt;
&lt;br /&gt;
*[[계약]]&lt;br /&gt;
*계약의 성립&lt;br /&gt;
*계약의 효력&lt;br /&gt;
*계약의 해제·해지&lt;br /&gt;
&lt;br /&gt;
===='''계약각론'''====&lt;br /&gt;
&lt;br /&gt;
*[[매매]]&lt;br /&gt;
*[[교환]]&lt;br /&gt;
*[[임대차]]&lt;br /&gt;
&lt;br /&gt;
===='''민사특별법'''====&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법]]&lt;br /&gt;
*[[상가임대차법]]&lt;br /&gt;
*[[집합건물법]]&lt;br /&gt;
*[[가등기담보법]]&lt;br /&gt;
*[[부동산실명법]]&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2차==&lt;br /&gt;
&lt;br /&gt;
===제1과목 - '''중개사법령 및 실무'''===&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법령'''====&lt;br /&gt;
&lt;br /&gt;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중개실무'''====&lt;br /&gt;
&lt;br /&gt;
===제2과목 - [[:분류:부동산 공법|'''부동산 공법''']]===&lt;br /&gt;
&lt;br /&gt;
===='''국토계획법'''====&lt;br /&gt;
&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lt;br /&gt;
===='''도시정비법'''====&lt;br /&gt;
&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주택법'''====&lt;br /&gt;
&lt;br /&gt;
===='''농지법'''====&lt;br /&gt;
&lt;br /&gt;
===제3과목 - [[:분류:부동산 공시법|'''부동산 공시법''']]===&lt;br /&gt;
&lt;br /&gt;
===='''공간정보관리법'''====&lt;br /&gt;
&lt;br /&gt;
===='''부동산등기법'''====&lt;br /&gt;
&lt;br /&gt;
===제4과목 - [[:분류:부동산 세법|'''부동산 세법''']]===&lt;br /&gt;
&lt;br /&gt;
===='''총설'''====&lt;br /&gt;
&lt;br /&gt;
*조세&lt;br /&gt;
**조세의 의의, 특징&lt;br /&gt;
**조세의 체계, 분류&lt;br /&gt;
**부동산활동 관련 조세&lt;br /&gt;
*납세의 의무&lt;br /&gt;
*조세우선의 원칙&lt;br /&gt;
*조세불복&lt;br /&gt;
*조세의 권리구제&lt;br /&gt;
&lt;br /&gt;
===='''지방세'''====&lt;br /&gt;
&lt;br /&gt;
*[[취득세]]&lt;br /&gt;
*[[등록면허세]]&lt;br /&gt;
*[[재산세]]&lt;br /&gt;
&lt;br /&gt;
===='''국세'''====&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소득세]]&lt;br /&gt;
*[[양도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amp;diff=1822</id>
		<title>저당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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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4T04:33: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성립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lt;br /&gt;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10다69940]])&lt;br /&gt;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객체&lt;br /&gt;
|&lt;br /&gt;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lt;br /&gt;
|-&lt;br /&gt;
|③ 피담보채권&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lt;br /&gt;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lt;br /&gt;
|}&lt;br /&gt;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법정저당권&lt;br /&gt;
|&lt;br /&gt;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lt;br /&gt;
|-&lt;br /&gt;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lt;br /&gt;
|&lt;br /&gt;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lt;br /&gt;
|}&lt;br /&gt;
&lt;br /&gt;
==저당권의 효력  ==&lt;br /&gt;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lt;br /&gt;
&lt;br /&gt;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lt;br /&gt;
&lt;br /&gt;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lt;br /&gt;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lt;br /&gt;
&lt;br /&gt;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lt;br /&gt;
|}&lt;br /&gt;
'''우선변제적 효력'''&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민법 제363조|제363조]]제1항)&lt;br /&gt;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1항)&lt;br /&gt;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t;br /&gt;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2항)&lt;br /&gt;
&lt;br /&gt;
==저당권과 용익관계  ==&lt;br /&gt;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lt;br /&gt;
&lt;br /&gt;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lt;br /&gt;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lt;br /&gt;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마1262]])&lt;br /&gt;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lt;br /&gt;
|-&lt;br /&gt;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2다9660]])&lt;br /&gt;
|-&lt;br /&gt;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lt;br /&gt;
*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lt;br /&gt;
{{안내문|제목=※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내용=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lt;br /&gt;
*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lt;br /&gt;
&lt;br /&gt;
'''일괄경매권'''&lt;br /&gt;
&lt;br /&gt;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lt;br /&gt;
&lt;br /&gt;
'''제3취득자의 지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lt;br /&gt;
|② 제3취득자의 변제&lt;br /&gt;
|&lt;br /&gt;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lt;br /&gt;
'''구제방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물권적 청구권&lt;br /&gt;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② 손해배상청구권&lt;br /&gt;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lt;br /&gt;
|-&lt;br /&gt;
|③ 담보물보충청구권&lt;br /&gt;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lt;br /&gt;
|-&lt;br /&gt;
|④ 즉시변제청구권&lt;br /&gt;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lt;br /&gt;
'''저당권의 처분제한'''&lt;br /&gt;
&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lt;br /&gt;
*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소멸'''&lt;br /&gt;
&lt;br /&gt;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lt;br /&gt;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제2항)&lt;br /&gt;
&lt;br /&gt;
== 특수저당권  ==&lt;br /&gt;
&lt;br /&gt;
==== [[공동저당|'''공동저당''']] ====&lt;br /&gt;
&lt;br /&gt;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lt;br /&gt;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lt;br /&gt;
&lt;br /&gt;
==== [[근저당|'''근저당''']] ====&lt;br /&gt;
&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lt;br /&gt;
*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amp;diff=1821</id>
		<title>저당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0%EB%8B%B9%EA%B6%8C&amp;diff=1821"/>
		<updated>2022-03-24T04:32: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성립  ==&lt;br /&gt;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lt;br /&gt;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판 2010다69940]])&lt;br /&gt;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이다.([[민법 제356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객체&lt;br /&gt;
|&lt;br /&gt;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lt;br /&gt;
*부동산([[민법 제356조]]), 지상권 및 전세권([[민법 제371조]]), 광업권(광업법 제11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6조제2항), 자동차(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등&lt;br /&gt;
|-&lt;br /&gt;
|③ 피담보채권&lt;br /&gt;
|&lt;br /&gt;
*피담보채권은 소비대차에 따른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그 밖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lt;br /&gt;
*또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도 있다.([[민법 제357조]] 및 [[대판 93다6362]])&lt;br /&gt;
|}&lt;br /&gt;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법정저당권&lt;br /&gt;
|&lt;br /&gt;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 제649조]])&lt;br /&gt;
|-&lt;br /&gt;
|②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lt;br /&gt;
|&lt;br /&gt;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6조]])&lt;br /&gt;
|}&lt;br /&gt;
&lt;br /&gt;
==저당권의 효력  ==&lt;br /&gt;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민법 제358조]])&lt;br /&gt;
&lt;br /&gt;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lt;br /&gt;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9조]])&lt;br /&gt;
&lt;br /&gt;
*'''물상대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2조|제342조]])&lt;br /&gt;
|-&lt;br /&gt;
|②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lt;br /&gt;
|&lt;br /&gt;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lt;br /&gt;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0조]])&lt;br /&gt;
&lt;br /&gt;
*'''불가분성''': 저당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21조|제321조]])&lt;br /&gt;
|}&lt;br /&gt;
'''우선변제적 효력'''&lt;br /&gt;
&lt;br /&gt;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6조]] 및 [[민법 제363조|제363조]]제1항)&lt;br /&gt;
**이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저당권자는 저당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1항)&lt;br /&gt;
**다만, 저당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t;br /&gt;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민법 제340조|제340조]]제2항)&lt;br /&gt;
&lt;br /&gt;
==저당권과 용익관계  ==&lt;br /&gt;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lt;br /&gt;
&lt;br /&gt;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lt;br /&gt;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및 제3항)&lt;br /&gt;
*또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lt;br /&gt;
&lt;br /&gt;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lt;br /&gt;
&lt;br /&gt;
*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lt;br /&gt;
|&lt;br /&gt;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5마1262]])&lt;br /&gt;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lt;br /&gt;
|-&lt;br /&gt;
|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판 2002다9660]])&lt;br /&gt;
|-&lt;br /&gt;
|③ 저당권의 설정&lt;br /&gt;
|&lt;br /&gt;
*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또는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④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lt;br /&gt;
|&lt;br /&gt;
*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366조]] 전단)&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이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참조)&lt;br /&gt;
{{안내문|제목=※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적법성|내용=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84다카1131]])}}&lt;br /&gt;
&lt;br /&gt;
*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366조 후단)&lt;br /&gt;
&lt;br /&gt;
'''일괄경매권'''&lt;br /&gt;
&lt;br /&gt;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lt;br /&gt;
*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민법 제365조]])&lt;br /&gt;
&lt;br /&gt;
'''제3취득자의 지위'''&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경매의 매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lt;br /&gt;
|&lt;br /&gt;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2항)&lt;br /&gt;
|-&lt;br /&gt;
|② 제3취득자의 변제&lt;br /&gt;
|&lt;br /&gt;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lt;br /&gt;
|-&lt;br /&gt;
|③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lt;br /&gt;
|&lt;br /&gt;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lt;br /&gt;
'''구제방법'''&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① 물권적 청구권&lt;br /&gt;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lt;br /&gt;
|-&lt;br /&gt;
|② 손해배상청구권&lt;br /&gt;
|▪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lt;br /&gt;
|-&lt;br /&gt;
|③ 담보물보충청구권&lt;br /&gt;
|▪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2조)&lt;br /&gt;
|-&lt;br /&gt;
|④ 즉시변제청구권&lt;br /&gt;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388조제1호) 이에 따라 저당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lt;br /&gt;
'''저당권의 처분제한'''&lt;br /&gt;
&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lt;br /&gt;
* 따라서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민법 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이 적용되고 물권적 합의와 함께 등기라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민법 제186조)&lt;br /&gt;
&lt;br /&gt;
'''저당권의 소멸'''&lt;br /&gt;
&lt;br /&gt;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lt;br /&gt;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제2항)&lt;br /&gt;
&lt;br /&gt;
== 특수저당권  ==&lt;br /&gt;
&lt;br /&gt;
==== [[공동저당|'''공동저당''']] ====&lt;br /&gt;
&lt;br /&gt;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제1항)&lt;br /&gt;
*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제2항)&lt;br /&gt;
&lt;br /&gt;
==== [[근저당|'''근저당''']] ====&lt;br /&gt;
&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lt;br /&gt;
*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7%BC%EC%A0%80%EB%8B%B9&amp;diff=1820</id>
		<title>근저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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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새 문서: * 상위 문서: 저당권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저당권]]&lt;br /&gt;
&lt;br /&gt;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제1항)&lt;br /&gt;
* 이 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57조]]제2항)&lt;br /&gt;
&lt;br /&gt;
== 근저당 관련 판례 ==&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등 그 채권 일부의 변제가 있더라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대판 2010다3681)&lt;br /&gt;
&lt;br /&gt;
*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74다998, 대판 2002다7176)&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대판 97다15777)&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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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3-24T04:2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amp;lt;div style=&amp;quot;font-size:1rem;border:1px solid #9c92b8;box-sizing: border-box; border-radius:3px; padding:10px 15px; background-color:#f1f5ff;width:100%;margin-bottom:0.8rem; line-height:1rem&amp;quot;&amp;gt;&lt;br /&gt;
&amp;lt;p style=&amp;quot;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 상위 문서: &amp;lt;b&amp;gt;[[{{{문서1|}}}]]&amp;lt;/b&amp;gt;&lt;br /&gt;
{{#if:{{{문서2|}}}|&amp;lt;b&amp;gt;, [[{{{문서2|}}}]]&amp;lt;/b&amp;gt;|}}&lt;br /&gt;
{{#if:{{{문서3|}}}|&amp;lt;b&amp;gt;, [[{{{문서3|}}}]]&amp;lt;/b&amp;gt;|}}&lt;br /&gt;
&amp;lt;/p&amp;gt;&lt;br /&gt;
&amp;lt;p style=&amp;quot;margin-bottom:0&amp;quot;&amp;gt;&amp;lt;span style=&amp;quot;font-size:0.8rem; color:#999&amp;quot;&amp;gt;※ 상위 개념이 있는 문서입니다. 본 주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은 상위문서를 참고해주세요.&amp;lt;/p&amp;gt;&lt;br /&gt;
&amp;lt;/div&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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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소개 ==&lt;br /&gt;
명확히 상위 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상위의 개념이 아닌 경우 하단의 &amp;lt;nowiki&amp;gt;== 같이 보기 ==&amp;lt;/nowiki&amp;gt;로 기술합니다.&lt;br /&gt;
== 사용법 ==&lt;br /&gt;
* 상위 문서가 단독인 경우&lt;br /&gt;
&amp;lt;pre&amp;gt;{{상위문서&lt;br /&gt;
|문서1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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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의 상위 문서가 있는 경우(지양)&lt;br /&gt;
&amp;lt;pre&amp;gt;{{상위문서&lt;br /&gt;
|문서1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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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3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amp;lt;/noinclud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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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공중33: &lt;/p&gt;
&lt;hr /&gt;
&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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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p style=&amp;quot;margin-bottom:0.8rem&amp;quot;&amp;gt;&lt;br /&gt;
▲ 상위 문서: &amp;lt;b&amp;gt;[[{{{문서1|}}}]]&amp;lt;/b&amp;gt;&lt;br /&gt;
{{#if:{{{문서2|}}}|&amp;lt;b&amp;gt;, [[{{{문서2|}}}]]&amp;lt;/b&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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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t;/p&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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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소개 ==&lt;br /&gt;
명확히 상위 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상위의 개념이 아닌 경우 하단의 &amp;lt;nowiki&amp;gt;== 같이 보기 ==&amp;lt;/nowiki&amp;gt;로 기술합니다.&lt;br /&gt;
== 사용법 ==&lt;br /&gt;
* 상위 문서가 단독인 경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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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1 =&lt;br /&gt;
}}&amp;lt;/pre&amp;gt;&lt;br /&gt;
* 여러개의 상위 문서가 있는 경우(지양)&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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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2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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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틀]][[분류:디자인 틀]]&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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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공중33</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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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amp;lt;onlyinclude&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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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amp;lt;b&amp;gt;[[{{{문서1|}}}]]&amp;lt;/b&amp;gt;&lt;br /&gt;
{{#if:{{{문서2|}}}|&amp;lt;b&amp;gt;, [[{{{문서2|}}}]]&amp;lt;/b&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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