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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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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9T16:36:4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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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HUG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amp;diff=3567</id>
		<title>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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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4T03:50: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lt;br /&gt;
&lt;br /&gt;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식 홈페이지 보기]&lt;br /&gt;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lt;br /&gt;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lt;br /&gt;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lt;br /&gt;
&lt;br /&gt;
== 상품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보증신청&lt;br /&gt;
기한&lt;br /&gt;
|&lt;br /&gt;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대상 주택&lt;br /&gt;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lt;br /&gt;
|-&lt;br /&gt;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lt;br /&gt;
&lt;br /&gt;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채권자&lt;br /&gt;
(보증신청인)&lt;br /&gt;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lt;br /&gt;
|-&lt;br /&gt;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보증금액&lt;br /&gt;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lt;br /&gt;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보증한도&lt;br /&gt;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lt;br /&gt;
&lt;br /&gt;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lt;br /&gt;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lt;br /&gt;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lt;br /&gt;
|-&lt;br /&gt;
!보증조건&lt;br /&gt;
|&lt;br /&gt;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lt;br /&gt;
&lt;br /&gt;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amp;lt;ref&amp;gt;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amp;lt;/ref&amp;gt;&amp;lt;br /&amp;gt;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lt;br /&gt;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lt;br /&gt;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lt;br /&gt;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lt;br /&gt;
&lt;br /&gt;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lt;br /&gt;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lt;br /&gt;
***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lt;br /&gt;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lt;br /&gt;
***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lt;br /&gt;
&lt;br /&gt;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lt;br /&gt;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lt;br /&gt;
&lt;br /&gt;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lt;br /&gt;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lt;br /&gt;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lt;br /&gt;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lt;br /&gt;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lt;br /&gt;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lt;br /&gt;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lt;br /&gt;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lt;br /&gt;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lt;br /&gt;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lt;br /&gt;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lt;br /&gt;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lt;br /&gt;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lt;br /&gt;
|-&lt;br /&gt;
!위탁 금융기관&lt;br /&gt;
|&lt;br /&gt;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lt;br /&gt;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lt;br /&gt;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기타 유의사항&lt;br /&gt;
|&lt;br /&gt;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lt;br /&gt;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 가격 산정 기준 ==&lt;br /&gt;
&lt;br /&gt;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①&lt;br /&gt;
|&lt;br /&gt;
* KB시세 (onland.kbstar.com)&lt;br /&gt;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lt;br /&gt;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lt;br /&gt;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③&lt;br /&gt;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④&lt;br /&gt;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⑤&lt;br /&gt;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lt;br /&gt;
|-&lt;br /&gt;
!⑤&lt;br /&gt;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lt;br /&gt;
|}&lt;br /&gt;
&lt;br /&gt;
==== 그 외 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연립 다세대&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④&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단독·다중·다가구&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감정평가서 이용 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감정평가기관&lt;br /&gt;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lt;br /&gt;
&lt;br /&gt;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lt;br /&gt;
&lt;br /&gt;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감정평가방법&lt;br /&gt;
|&lt;br /&gt;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lt;br /&gt;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lt;br /&gt;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보증료 ==&lt;br /&gt;
&lt;br /&gt;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lt;br /&gt;
&lt;br /&gt;
==== 보증요율 ====&lt;br /&gt;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표&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보증금액&lt;br /&gt;
!주택유형&lt;br /&gt;
!부채비율&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15%&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초과&lt;br /&gt;
~ 2억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억원&lt;br /&gt;
초과&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lt;br /&gt;
&lt;br /&gt;
==== 보증료 할인 및 할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종류&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할인대상&lt;br /&gt;
!할인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2&amp;quot; |사회배려계층할인&lt;br /&gt;
(중복적용불가)&lt;br /&gt;
|저소득가구&lt;br /&gt;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자녀가구&lt;br /&gt;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장애인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독거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노인부양 가구&lt;br /&gt;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신혼부부 가구&lt;br /&gt;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lt;br /&gt;
|50%&lt;br /&gt;
|-&lt;br /&gt;
|한부모가구&lt;br /&gt;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문화가구&lt;br /&gt;
|&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국가유공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의사상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전자계약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lt;br /&gt;
|3%&lt;br /&gt;
|-&lt;br /&gt;
!모범납세자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lt;br /&gt;
|10%&lt;br /&gt;
|-&lt;br /&gt;
!비대면보증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모바일보증 이용시&lt;br /&gt;
|3%&lt;br /&gt;
|-&lt;br /&gt;
!일시납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lt;br /&gt;
|3%&lt;br /&gt;
|-&lt;br /&gt;
!참고사항&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lt;br /&gt;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lt;br /&gt;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인&lt;br /&gt;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증&lt;br /&gt;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lt;br /&gt;
&lt;br /&gt;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lt;br /&gt;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lt;br /&gt;
&lt;br /&gt;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lt;br /&gt;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lt;br /&gt;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lt;br /&gt;
* 2. 보증신청기한&lt;br /&gt;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lt;br /&gt;
* 3. 보증료 정산&lt;br /&gt;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HUG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amp;diff=3566</id>
		<title>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HUG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amp;diff=3566"/>
		<updated>2024-06-13T03:55: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lt;br /&gt;
&lt;br /&gt;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lt;br /&gt;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lt;br /&gt;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lt;br /&gt;
&lt;br /&gt;
== 상품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보증신청&lt;br /&gt;
기한&lt;br /&gt;
|&lt;br /&gt;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대상 주택&lt;br /&gt;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lt;br /&gt;
|-&lt;br /&gt;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lt;br /&gt;
&lt;br /&gt;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채권자&lt;br /&gt;
(보증신청인)&lt;br /&gt;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lt;br /&gt;
|-&lt;br /&gt;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보증금액&lt;br /&gt;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lt;br /&gt;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한도&lt;br /&gt;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lt;br /&gt;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lt;br /&gt;
|-&lt;br /&gt;
!보증조건&lt;br /&gt;
|&lt;br /&gt;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lt;br /&gt;
&lt;br /&gt;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amp;lt;ref&amp;gt;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amp;lt;/ref&amp;gt;&amp;lt;br /&amp;gt;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lt;br /&gt;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lt;br /&gt;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lt;br /&gt;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lt;br /&gt;
&lt;br /&gt;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lt;br /&gt;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lt;br /&gt;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lt;br /&gt;
&lt;br /&gt;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lt;br /&gt;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lt;br /&gt;
&lt;br /&gt;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lt;br /&gt;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lt;br /&gt;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lt;br /&gt;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lt;br /&gt;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lt;br /&gt;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lt;br /&gt;
*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lt;br /&gt;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lt;br /&gt;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lt;br /&gt;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lt;br /&gt;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lt;br /&gt;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lt;br /&gt;
|-&lt;br /&gt;
!위탁 금융기관&lt;br /&gt;
|&lt;br /&gt;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lt;br /&gt;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lt;br /&gt;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기타 유의사항&lt;br /&gt;
|&lt;br /&gt;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lt;br /&gt;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 가격 산정 기준 ==&lt;br /&gt;
&lt;br /&gt;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①&lt;br /&gt;
|&lt;br /&gt;
* KB시세 (onland.kbstar.com)&lt;br /&gt;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lt;br /&gt;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lt;br /&gt;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③&lt;br /&gt;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④&lt;br /&gt;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⑤&lt;br /&gt;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lt;br /&gt;
|-&lt;br /&gt;
!⑤&lt;br /&gt;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lt;br /&gt;
|}&lt;br /&gt;
&lt;br /&gt;
==== 그 외 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연립 다세대&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④&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단독·다중·다가구&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감정평가서 이용 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감정평가기관&lt;br /&gt;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lt;br /&gt;
&lt;br /&gt;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lt;br /&gt;
&lt;br /&gt;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감정평가방법&lt;br /&gt;
|&lt;br /&gt;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lt;br /&gt;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lt;br /&gt;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보증료 ==&lt;br /&gt;
&lt;br /&gt;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lt;br /&gt;
&lt;br /&gt;
==== 보증요율 ====&lt;br /&gt;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표&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보증금액&lt;br /&gt;
!주택유형&lt;br /&gt;
!부채비율&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15%&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초과&lt;br /&gt;
~ 2억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억원&lt;br /&gt;
초과&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lt;br /&gt;
&lt;br /&gt;
==== 보증료 할인 및 할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종류&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할인대상&lt;br /&gt;
!할인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2&amp;quot; |사회배려계층할인&lt;br /&gt;
(중복적용불가)&lt;br /&gt;
|저소득가구&lt;br /&gt;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자녀가구&lt;br /&gt;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장애인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독거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노인부양 가구&lt;br /&gt;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신혼부부 가구&lt;br /&gt;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lt;br /&gt;
|50%&lt;br /&gt;
|-&lt;br /&gt;
|한부모가구&lt;br /&gt;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문화가구&lt;br /&gt;
|&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국가유공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의사상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전자계약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lt;br /&gt;
|3%&lt;br /&gt;
|-&lt;br /&gt;
!모범납세자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lt;br /&gt;
|10%&lt;br /&gt;
|-&lt;br /&gt;
!비대면보증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모바일보증 이용시&lt;br /&gt;
|3%&lt;br /&gt;
|-&lt;br /&gt;
!일시납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lt;br /&gt;
|3%&lt;br /&gt;
|-&lt;br /&gt;
!참고사항&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lt;br /&gt;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lt;br /&gt;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인&lt;br /&gt;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증&lt;br /&gt;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lt;br /&gt;
&lt;br /&gt;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lt;br /&gt;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lt;br /&gt;
&lt;br /&gt;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lt;br /&gt;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lt;br /&gt;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lt;br /&gt;
* 2. 보증신청기한&lt;br /&gt;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lt;br /&gt;
* 3. 보증료 정산&lt;br /&gt;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HUG_%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amp;diff=3565</id>
		<title>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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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3T03:41: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lt;/p&gt;
&lt;hr /&gt;
&lt;div&gt;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lt;br /&gt;
&lt;br /&gt;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lt;br /&gt;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lt;br /&gt;
;*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lt;br /&gt;
&lt;br /&gt;
== 상품 개요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보증신청&lt;br /&gt;
기한&lt;br /&gt;
|&lt;br /&gt;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lt;br /&gt;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대상 주택&lt;br /&gt;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lt;br /&gt;
|-&lt;br /&gt;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lt;br /&gt;
&lt;br /&gt;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채권자&lt;br /&gt;
(보증신청인)&lt;br /&gt;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lt;br /&gt;
|-&lt;br /&gt;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보증금액&lt;br /&gt;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lt;br /&gt;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보증한도&lt;br /&gt;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lt;br /&gt;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lt;br /&gt;
|-&lt;br /&gt;
!보증조건&lt;br /&gt;
|&lt;br /&gt;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lt;br /&gt;
&lt;br /&gt;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amp;lt;br /&amp;gt;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lt;br /&gt;
&lt;br /&gt;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lt;br /&gt;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lt;br /&gt;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lt;br /&gt;
&lt;br /&gt;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lt;br /&gt;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lt;br /&gt;
&lt;br /&gt;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lt;br /&gt;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lt;br /&gt;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lt;br /&gt;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lt;br /&gt;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lt;br /&gt;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lt;br /&gt;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lt;br /&gt;
*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lt;br /&gt;
&lt;br /&gt;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lt;br /&gt;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lt;br /&gt;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lt;br /&gt;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lt;br /&gt;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lt;br /&gt;
|-&lt;br /&gt;
!위탁 금융기관&lt;br /&gt;
|&lt;br /&gt;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lt;br /&gt;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lt;br /&gt;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lt;br /&gt;
|-&lt;br /&gt;
!기타 유의사항&lt;br /&gt;
|&lt;br /&gt;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lt;br /&gt;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 가격 산정 기준 ==&lt;br /&gt;
&lt;br /&gt;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①&lt;br /&gt;
|&lt;br /&gt;
* KB시세 (onland.kbstar.com)&lt;br /&gt;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lt;br /&gt;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lt;br /&gt;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③&lt;br /&gt;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④&lt;br /&gt;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⑤&lt;br /&gt;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lt;br /&gt;
|-&lt;br /&gt;
!⑤&lt;br /&gt;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lt;br /&gt;
|}&lt;br /&gt;
&lt;br /&gt;
==== 그 외 주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적용순위&lt;br /&gt;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연립 다세대&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④&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단독·다중·다가구&lt;br /&gt;
|①&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lt;br /&gt;
&lt;br /&gt;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lt;br /&gt;
|-&lt;br /&gt;
|②&lt;br /&gt;
|&lt;br /&gt;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lt;br /&gt;
#&lt;br /&gt;
|-&lt;br /&gt;
|③&lt;br /&gt;
|&lt;br /&gt;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lt;br /&gt;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lt;br /&gt;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lt;br /&gt;
|}&lt;br /&gt;
&lt;br /&gt;
==== 감정평가서 이용 시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감정평가기관&lt;br /&gt;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lt;br /&gt;
&lt;br /&gt;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lt;br /&gt;
&lt;br /&gt;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감정평가방법&lt;br /&gt;
|&lt;br /&gt;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lt;br /&gt;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lt;br /&gt;
*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보증료 ==&lt;br /&gt;
&lt;br /&gt;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lt;br /&gt;
&lt;br /&gt;
==== 보증요율 ====&lt;br /&gt;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요율표&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보증금액&lt;br /&gt;
!주택유형&lt;br /&gt;
!부채비율&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15%&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39%&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9천만원&lt;br /&gt;
초과&lt;br /&gt;
~ 2억원&lt;br /&gt;
이하&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2억원&lt;br /&gt;
초과&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아파트&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22%&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28%&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단독·다중·&lt;br /&gt;
다가구&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기타&lt;br /&gt;
|80% 이하&lt;br /&gt;
|연 0.146%&lt;br /&gt;
|-&lt;br /&gt;
|80% 초과&lt;br /&gt;
|연 0.154%&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lt;br /&gt;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lt;br /&gt;
&lt;br /&gt;
==== 보증료 할인 및 할증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종류&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할인대상&lt;br /&gt;
!할인율&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12&amp;quot; |사회배려계층할인&lt;br /&gt;
(중복적용불가)&lt;br /&gt;
|저소득가구&lt;br /&gt;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자녀가구&lt;br /&gt;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장애인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독거고령자가구&lt;br /&gt;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노인부양 가구&lt;br /&gt;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신혼부부 가구&lt;br /&gt;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lt;br /&gt;
|50%&lt;br /&gt;
|-&lt;br /&gt;
|한부모가구&lt;br /&gt;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lt;br /&gt;
|'''60%'''&lt;br /&gt;
|-&lt;br /&gt;
|다문화가구&lt;br /&gt;
|&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국가유공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의사상자 가구&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lt;br /&gt;
|50%&lt;br /&gt;
|-&lt;br /&gt;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lt;br /&gt;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배우자 포함 6천만원) 이하인 경우&lt;br /&gt;
|50%&lt;br /&gt;
|-&lt;br /&gt;
!전자계약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lt;br /&gt;
|3%&lt;br /&gt;
|-&lt;br /&gt;
!모범납세자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lt;br /&gt;
|10%&lt;br /&gt;
|-&lt;br /&gt;
!비대면보증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모바일보증 이용시&lt;br /&gt;
|3%&lt;br /&gt;
|-&lt;br /&gt;
!일시납 할인&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lt;br /&gt;
|3%&lt;br /&gt;
|-&lt;br /&gt;
!참고사항&lt;br /&gt;
| colspan=&amp;quot;3&amp;quot; |&lt;br /&gt;
* ·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lt;br /&gt;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lt;br /&gt;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인&lt;br /&gt;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lt;br /&gt;
|-&lt;br /&gt;
!부채비율 할증&lt;br /&gt;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lt;br /&gt;
|}&lt;br /&gt;
&lt;br /&gt;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lt;br /&gt;
&lt;br /&gt;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lt;br /&gt;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lt;br /&gt;
&lt;br /&gt;
*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lt;br /&gt;
**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lt;br /&gt;
** ☞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lt;br /&gt;
* 2. 보증신청기한&lt;br /&gt;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lt;br /&gt;
* 3. 보증료 정산&lt;br /&gt;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원본 출처: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84%B8%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B%B3%B4%ED%97%98&amp;diff=3564</id>
		<title>전세금반환보증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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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3T03:30: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lt;br /&gt;
&lt;br /&gt;
*HUG주택도시보증공사&lt;br /&gt;
*SGI서울보증&lt;br /&gt;
*한국주택금융공사(HF)&lt;br /&gt;
&lt;br /&gt;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lt;br /&gt;
&lt;br /&gt;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lt;br /&gt;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보증료가 가장 저렴&lt;br /&gt;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lt;br /&gt;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lt;br /&gt;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lt;br /&gt;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lt;br /&gt;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lt;br /&gt;
&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기준 보증료율 : 연 0.04%&lt;br /&gt;
*보증료율 우대대상&amp;lt;ref&amp;gt;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amp;lt;/ref&amp;gt; : 연 0.02%&lt;br /&gt;
&lt;br /&gt;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lt;br /&gt;
'''홈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lt;br /&gt;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lt;br /&gt;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lt;br /&gt;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lt;br /&gt;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아파트 연 0.192%&lt;br /&gt;
*기타주택 연 0.218%&lt;br /&gt;
*LTV 60% 이하 20%, 50%이하 30% 할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각 보증기관 상품 설명 페이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A%B3%84%EB%B6%80%EC%B1%84_%EA%B4%80%EB%A6%AC_%EA%B0%95%ED%99%94%EB%B0%A9%EC%95%88(21.10.26)&amp;diff=458</id>
		<title>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1.10.2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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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26T06:43: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 주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목차 ==  * '''...&lt;/p&gt;
&lt;hr /&gt;
&lt;div&gt;[[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lt;br /&gt;
&lt;br /&gt;
* 주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lt;br /&gt;
&lt;br /&gt;
== 목차 ==&lt;br /&gt;
&lt;br /&gt;
* '''Ⅰ'''. 추진 배경&lt;br /&gt;
* '''Ⅱ.''' 가계부채 관리방안&lt;br /&gt;
** '''1.''' 기본방향&lt;br /&gt;
** '''2.'''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세부방안&lt;br /&gt;
** '''3.'''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lt;br /&gt;
** '''4.''' 향후 추가추진 검토가능 과제(Plan B)&lt;br /&gt;
** '''5.''' 20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수준&lt;br /&gt;
* '''Ⅲ.''' 시행일정&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C%84%B8%EB%8C%80%EC%B6%9C_%EC%97%B0%EB%A7%90%EC%A0%95%EC%82%B0_%EA%B3%B5%EC%A0%9C&amp;diff=457</id>
		<title>전세대출 연말정산 공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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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20T06:20: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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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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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20T06:19: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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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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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10-20T06:06: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 조건 ==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2.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lt;/p&gt;
&lt;hr /&gt;
&lt;div&gt;== 조건 ==&lt;br /&gt;
&lt;br /&gt;
*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올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lt;br /&gt;
* 2. 국민주택규모(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lt;br /&gt;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면적을 가구 수 나누어 계산&lt;br /&gt;
* 3. 거주자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lt;br /&gt;
*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lt;br /&gt;
&lt;br /&gt;
== 한도 및 공제율 ==&lt;br /&gt;
&lt;br /&gt;
* 공제율: 40%&lt;br /&gt;
* 한도: 연 300만원&lt;br /&gt;
* '''즉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원리금상환액은 750만 원'''&lt;br /&gt;
** 단,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됨&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amp;diff=437</id>
		<title>조정대상지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amp;diff=437"/>
		<updated>2021-09-07T23:59: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 변동사항 */&lt;/p&gt;
&lt;hr /&gt;
&lt;div&gt;==지정 근거==&lt;br /&gt;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lt;br /&gt;
&lt;br /&gt;
==지정 기준==&lt;br /&gt;
&lt;br /&gt;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lt;br /&gt;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lt;br /&gt;
**'''(선택요건)'''&lt;br /&gt;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lt;br /&gt;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lt;br /&gt;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lt;br /&gt;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지정 절차==&lt;br /&gt;
&lt;br /&gt;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lt;br /&gt;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lt;br /&gt;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lt;br /&gt;
&lt;br /&gt;
==현재 지정 현황==&lt;br /&gt;
{{틀: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변동사항==&lt;br /&gt;
&lt;br /&gt;
=== 2021년 8월 30일 ===&lt;br /&gt;
&lt;br /&gt;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lt;br /&gt;
&lt;br /&gt;
===2020년 12월 18일===&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lt;br /&gt;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lt;br /&gt;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lt;br /&gt;
**울산광역시 중구/남구&lt;br /&gt;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lt;br /&gt;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lt;br /&gt;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lt;br /&gt;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lt;br /&gt;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lt;br /&gt;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lt;br /&gt;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lt;br /&g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lt;br /&gt;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lt;br /&gt;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lt;br /&gt;
*'''조정대상지역 해제'''&lt;br /&gt;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lt;br /&gt;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lt;br /&gt;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lt;br /&gt;
&lt;br /&gt;
===2020년 11월 20일===&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lt;br /&gt;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lt;br /&g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lt;br /&gt;
**대구광역시 수성구&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투기지역]]&lt;br /&gt;
&lt;br /&gt;
==관련 기사==&lt;br /&gt;
&lt;br /&gt;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lt;br /&gt;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436</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436"/>
		<updated>2021-09-07T23:57: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2021년 8월 30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49개)'''&lt;br /&gt;
!'''[[조정대상지역]](111개)'''&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7.8.3)&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lt;br /&gt;
&lt;br /&gt;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lt;br /&gt;
&lt;br /&gt;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amp;lt;ref&amp;gt;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amp;lt;/ref&amp;gt;(’20.6.19)&lt;br /&gt;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lt;br /&gt;
&lt;br /&gt;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lt;br /&gt;
&lt;br /&gt;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lt;br /&gt;
&lt;br /&gt;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lt;br /&gt;
&lt;br /&gt;
고양, 남양주&amp;lt;ref&amp;gt;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amp;lt;/ref&amp;gt;,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amp;lt;ref&amp;gt;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오산, 안성&amp;lt;ref&amp;gt;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amp;lt;/ref&amp;gt;, 평택, 광주&amp;lt;ref&amp;gt;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amp;lt;/ref&amp;gt;, 양주&amp;lt;ref&amp;gt;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amp;lt;/ref&amp;gt;, 의정부(’20.6.19)&lt;br /&gt;
&lt;br /&gt;
김포&amp;lt;ref&amp;gt;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amp;lt;/ref&amp;gt;(‘20.11.20)&lt;br /&gt;
&lt;br /&gt;
파주&amp;lt;ref&amp;gt;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동두천&amp;lt;ref&amp;gt;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amp;lt;/ref&amp;gt;(‘20.8.30)&lt;br /&gt;
|-&lt;br /&gt;
!'''인천'''&lt;br /&gt;
|연수, 남동, 서(’20.6.19)&lt;br /&gt;
|중&amp;lt;ref&amp;gt;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amp;lt;/ref&amp;gt;,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lt;br /&gt;
|-&lt;br /&gt;
!'''부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lt;br /&gt;
&lt;br /&gt;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lt;br /&gt;
|-&lt;br /&gt;
!'''대구'''&lt;br /&gt;
|수성(’17.9.6)&lt;br /&gt;
|수성(’20.11.20)&lt;br /&gt;
&lt;br /&gt;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amp;lt;ref&amp;gt;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광주'''&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lt;br /&gt;
|-&lt;br /&gt;
!'''대전'''&lt;br /&gt;
|동, 중, 서, 유성(’20.6.19)&lt;br /&gt;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lt;br /&gt;
|-&lt;br /&gt;
!'''울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중구, 남구(‘20.12.18)&lt;br /&gt;
|-&lt;br /&gt;
!'''세종'''&lt;br /&gt;
|세종(’17.8.3)&lt;br /&gt;
|세종&amp;lt;ref&amp;gt;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amp;lt;/ref&amp;gt;(’16.11.3)&lt;br /&gt;
|-&lt;br /&gt;
!'''충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청주&amp;lt;ref&amp;gt;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충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천안동남&amp;lt;ref&amp;gt;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amp;lt;/ref&amp;gt;·서북&amp;lt;ref&amp;gt;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amp;lt;/ref&amp;gt;, 논산&amp;lt;ref&amp;gt;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amp;lt;/ref&amp;gt;, 공주&amp;lt;ref&amp;gt;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전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전주완산·덕진(‘20.12.18)&lt;br /&gt;
|-&lt;br /&gt;
!'''전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여수&amp;lt;ref&amp;gt;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amp;lt;/ref&amp;gt;, 순천&amp;lt;ref&amp;gt;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amp;lt;/ref&amp;gt;, 광양&amp;lt;ref&amp;gt;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포항남&amp;lt;ref&amp;gt;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amp;lt;/ref&amp;gt;, 경산&amp;lt;ref&amp;gt;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남'''&lt;br /&gt;
|창원의창&amp;lt;ref&amp;gt;대산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창원성산(‘20.12.18)&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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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A%B7%9C%EC%A0%9C%EC%A7%80%EC%97%AD_%EC%A7%80%EC%A0%95%ED%98%84%ED%99%A9&amp;diff=435</id>
		<title>틀:규제지역 지정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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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9-07T23:57: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투기과열지구]](49개)'''&lt;br /&gt;
!'''[[조정대상지역]](111개)'''&lt;br /&gt;
|-&lt;br /&gt;
!'''서울'''&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7.8.3)&lt;br /&gt;
|전 지역&lt;br /&gt;
&lt;br /&gt;
(’16.11.3)&lt;br /&gt;
|-&lt;br /&gt;
!'''경기'''&lt;br /&gt;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lt;br /&gt;
&lt;br /&gt;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lt;br /&gt;
&lt;br /&gt;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amp;lt;ref&amp;gt;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amp;lt;/ref&amp;gt;(’20.6.19)&lt;br /&gt;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lt;br /&gt;
&lt;br /&gt;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lt;br /&gt;
&lt;br /&gt;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lt;br /&gt;
&lt;br /&gt;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lt;br /&gt;
&lt;br /&gt;
고양, 남양주&amp;lt;ref&amp;gt;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amp;lt;/ref&amp;gt;,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amp;lt;ref&amp;gt;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오산, 안성&amp;lt;ref&amp;gt;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amp;lt;/ref&amp;gt;, 평택, 광주&amp;lt;ref&amp;gt;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amp;lt;/ref&amp;gt;, 양주&amp;lt;ref&amp;gt;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amp;lt;/ref&amp;gt;, 의정부(’20.6.19)&lt;br /&gt;
&lt;br /&gt;
김포&amp;lt;ref&amp;gt;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amp;lt;/ref&amp;gt;(‘20.11.20)&lt;br /&gt;
&lt;br /&gt;
파주&amp;lt;ref&amp;gt;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동두천&amp;lt;ref&amp;gt;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amp;lt;/ref&amp;gt;(‘20.8.30)&lt;br /&gt;
|-&lt;br /&gt;
!'''인천'''&lt;br /&gt;
|연수, 남동, 서(’20.6.19)&lt;br /&gt;
|중&amp;lt;ref&amp;gt;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amp;lt;/ref&amp;gt;,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lt;br /&gt;
|-&lt;br /&gt;
!'''부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lt;br /&gt;
&lt;br /&gt;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lt;br /&gt;
|-&lt;br /&gt;
!'''대구'''&lt;br /&gt;
|수성(’17.9.6)&lt;br /&gt;
|수성(’20.11.20)&lt;br /&gt;
&lt;br /&gt;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amp;lt;ref&amp;gt;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광주'''&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lt;br /&gt;
|-&lt;br /&gt;
!'''대전'''&lt;br /&gt;
|동, 중, 서, 유성(’20.6.19)&lt;br /&gt;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lt;br /&gt;
|-&lt;br /&gt;
!'''울산'''&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중구, 남구(‘20.12.18)&lt;br /&gt;
|-&lt;br /&gt;
!'''세종'''&lt;br /&gt;
|세종(’17.8.3)&lt;br /&gt;
|세종&amp;lt;ref&amp;gt;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amp;lt;/ref&amp;gt;(’16.11.3)&lt;br /&gt;
|-&lt;br /&gt;
!'''충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청주&amp;lt;ref&amp;gt;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amp;lt;/ref&amp;gt;(’20.6.19)&lt;br /&gt;
|-&lt;br /&gt;
!'''충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천안동남&amp;lt;ref&amp;gt;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amp;lt;/ref&amp;gt;·서북&amp;lt;ref&amp;gt;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amp;lt;/ref&amp;gt;, 논산&amp;lt;ref&amp;gt;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amp;lt;/ref&amp;gt;, 공주&amp;lt;ref&amp;gt;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전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전주완산·덕진(‘20.12.18)&lt;br /&gt;
|-&lt;br /&gt;
!'''전남'''&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여수&amp;lt;ref&amp;gt;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amp;lt;/ref&amp;gt;, 순천&amp;lt;ref&amp;gt;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amp;lt;/ref&amp;gt;, 광양&amp;lt;ref&amp;gt;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북'''&lt;br /&gt;
|&amp;lt;nowiki&amp;gt;-&amp;lt;/nowiki&amp;gt;&lt;br /&gt;
|포항남&amp;lt;ref&amp;gt;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amp;lt;/ref&amp;gt;, 경산&amp;lt;ref&amp;gt;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lt;br /&gt;
!'''경남'''&lt;br /&gt;
|창원의창&amp;lt;ref&amp;gt;대산면 제외&amp;lt;/ref&amp;gt;(‘20.12.18)&lt;br /&gt;
|창원성산(‘20.12.18)&lt;br /&gt;
|}&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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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C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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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9T04:24: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 신용 보증'''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lt;/p&gt;
&lt;hr /&gt;
&lt;div&gt;'''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 신용 보증'''&lt;br /&gt;
&lt;br /&gt;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lt;br /&gt;
&lt;br /&gt;
* 금융기관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액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lt;br /&gt;
* 대출 취급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lt;br /&gt;
* 보증료는 대출자가 납부하며 실행 시 또는 첫회차 상환 시 납부&lt;br /&gt;
&lt;br /&gt;
== MCG와의 비교 ==&lt;br /&gt;
두가지 모두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 이용하는 보증보험 상품&lt;br /&gt;
&lt;br /&gt;
* MCI는 은행이 보험료 납입&lt;br /&gt;
* MCG는 고객이 보증료 납입&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lt;br /&gt;
* [[방 공제]]&lt;br /&gt;
* [[MCI]]&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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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9T04:21: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 신용 보험'''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lt;/p&gt;
&lt;hr /&gt;
&lt;div&gt;'''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 신용 보험'''&lt;br /&gt;
&lt;br /&gt;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lt;br /&gt;
&lt;br /&gt;
* 금융기관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액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lt;br /&gt;
* 대출 취급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lt;br /&gt;
* 일반적으로 보증료는 은행이 납부하며, MCI상품의 경우 보증료가 금리에 반영될 수 있음&lt;br /&gt;
&lt;br /&gt;
== MCG와의 비교 ==&lt;br /&gt;
두가지 모두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 이용하는 보증보험 상품&lt;br /&gt;
&lt;br /&gt;
* MCI는 은행이 보험료 납입&lt;br /&gt;
* MCG는 고객이 보증료 납입&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lt;br /&gt;
* [[방 공제]]&lt;br /&gt;
* [[MCG]]&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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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세표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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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9T04:07: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課稅標準; Standards-based Assessment; Tax Base&lt;br /&gt;
&lt;br /&gt;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다.&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lt;br /&gt;
&lt;br /&gt;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lt;br /&gt;
&lt;br /&gt;
*공제금액&lt;br /&gt;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lt;br /&gt;
**종합합산 토지분: 5억원&lt;br /&gt;
**별도합산 토지분: 80억원&lt;br /&gt;
*[[공정시장가액]]비율: 80%(’18년),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lt;br /&gt;
&lt;br /&gt;
===취득세===&lt;br /&gt;
&lt;br /&gt;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lt;br /&gt;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4%B8%EB%8C%80_%EC%83%9D%EB%9E%B5_%EC%83%81%EC%86%8D&amp;diff=401</id>
		<title>세대 생략 상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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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4T08:22: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png]]&lt;br /&gt;
&lt;br /&gt;
'''② ‘①’ 외의 경우'''&lt;br /&gt;
&lt;br /&gt;
[[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lt;br /&gt;
&lt;br /&gt;
== 예외 ==&lt;br /&gt;
&lt;br /&gt;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상속세]]&lt;br /&gt;
*[[세대 생략 증여]]&lt;br /&gt;
&lt;br /&gt;
[[분류:상속세]]&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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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대 생략 상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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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4T08:21: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  == 계산 방법 ==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lt;/p&gt;
&lt;hr /&gt;
&lt;div&gt;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lt;br /&gt;
&lt;br /&gt;
[[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png]]&lt;br /&gt;
&lt;br /&gt;
'''② ‘①’ 외의 경우'''&lt;br /&gt;
&lt;br /&gt;
[[파일: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 외.png]]&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상속세]]&lt;br /&gt;
* [[세대 생략 증여]]&lt;br /&gt;
&lt;br /&gt;
[[분류:상속세]]&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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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대 생략 증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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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lt;br /&gt;
&lt;br /&gt;
==근거 법령==&lt;br /&gt;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lt;br /&gt;
&lt;br /&gt;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amp;quot;세대를 건너뛴 증여&amp;quot;에 체크하고 계산한다.&lt;br /&gt;
[[파일:세대를 건너뛴 증여.png|없음|프레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만 하면 금액에 따라 할증세액이 감안되어 계산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증여세]]&lt;br /&gt;
*[[세대 생략 상속]]&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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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대 생략 증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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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lt;br /&gt;
&lt;br /&gt;
==근거 법령==&lt;br /&gt;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lt;br /&gt;
&lt;br /&gt;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lt;br /&gt;
&lt;br /&gt;
==계산 방법==&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amp;quot;세대를 건너뛴 증여&amp;quot;에 체크하고 계산한다.&lt;br /&gt;
[[파일:세대를 건너뛴 증여.png|없음|프레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만 하면 금액에 따라 할증세액이 감안되어 계산된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증여세]]&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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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대생략증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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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세대 생략 증여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세대 생략 증여]]&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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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대생략 증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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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세대 생략 증여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세대 생략 증여]]&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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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lt;/p&gt;
&lt;hr /&gt;
&lt;div&gt;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 40%를 할증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를 할증&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lt;br /&gt;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lt;br /&gt;
&lt;br /&gt;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증여세 부동산계산기 - 증여세]에서 &amp;quot;세대를 건너뛴 증여&amp;quot;에 체크하고 계산한다.&lt;br /&gt;
[[파일:세대를 건너뛴 증여.png|없음|프레임|▲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만 하면 금액에 따라 할증세액이 감안되어 계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증여세]]&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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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8-04T03:52: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출처: 부동산계산기.com&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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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2%8D%EC%88%98%ED%95%B4%EB%B3%B4%ED%97%98&amp;diff=387</id>
		<title>풍수해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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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7-23T01:15:5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  * '''8개 유형의 자...&lt;/p&gt;
&lt;hr /&gt;
&lt;div&gt;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lt;br /&gt;
&lt;br /&gt;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amp;lt;ref&amp;gt;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amp;lt;/ref&amp;gt;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lt;br /&gt;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lt;br /&gt;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lt;br /&gt;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세부대상&lt;br /&gt;
|-&lt;br /&gt;
!주택&lt;br /&gt;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lt;br /&gt;
|-&lt;br /&gt;
!온실&lt;br /&gt;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lt;br /&gt;
|-&lt;br /&gt;
!상가·공장&lt;br /&gt;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보험료 지원 ==&lt;br /&gt;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lt;br /&gt;
&lt;br /&gt;
*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lt;br /&gt;
&lt;br /&gt;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lt;br /&gt;
** 일반 70%&lt;br /&gt;
** 차상위계층 77.5%&lt;br /&gt;
** 기초생활수급자 86.5%&lt;br /&gt;
** 소상공인 70% 기본지원&lt;br /&gt;
**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lt;br /&gt;
&lt;br /&gt;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lt;br /&gt;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lt;br /&gt;
&lt;br /&gt;
== 보험상품 종류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보상 형태&lt;br /&gt;
!가입 대상&lt;br /&gt;
!가입 방법&lt;br /&gt;
!지원 규모&lt;br /&gt;
|-&lt;br /&gt;
!상품 Ⅰ&lt;br /&gt;
|정액&lt;br /&gt;
|주택·온실&lt;br /&gt;
|개별·단체&lt;br /&gt;
| rowspan=&amp;quot;4&amp;quot; |&lt;br /&gt;
* (일반) 70~92%&lt;br /&gt;
* (차상위) 75~92%&lt;br /&gt;
* (기초수급) 87~92%&lt;br /&gt;
|-&lt;br /&gt;
!상품 Ⅱ&lt;br /&gt;
|정액&lt;br /&gt;
|주    택&lt;br /&gt;
|단 체&lt;br /&gt;
|-&lt;br /&gt;
!상품 Ⅲ&amp;lt;ref&amp;gt;「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 상품Ⅲ에 가입불가&amp;lt;/ref&amp;gt;&lt;br /&gt;
|실손&lt;br /&gt;
|주택(공동·단독)&lt;br /&gt;
|개별·단체&lt;br /&gt;
|-&lt;br /&gt;
!상품 Ⅴ&lt;br /&gt;
|실손&lt;br /&gt;
|온    실&lt;br /&gt;
|개 별&lt;br /&gt;
|-&lt;br /&gt;
!상품 Ⅵ&lt;br /&gt;
|실손&lt;br /&gt;
|상가·공장&lt;br /&gt;
|개별·단체&lt;br /&gt;
|70%~92%&lt;br /&gt;
|}&lt;br /&gt;
&lt;br /&gt;
==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 기준 ==&lt;br /&gt;
&lt;br /&gt;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 ‘16.1.1. 이후)&lt;br /&gt;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lt;br /&gt;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lt;br /&gt;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lt;br /&gt;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lt;br /&gt;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lt;br /&gt;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lt;br /&gt;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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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금반환보증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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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7-20T01:41: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lt;br /&gt;
&lt;br /&gt;
*HUG주택도시보증공사&lt;br /&gt;
*SGI서울보증&lt;br /&gt;
*한국주택금융공사(HF)&lt;br /&gt;
&lt;br /&gt;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lt;br /&gt;
&lt;br /&gt;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lt;br /&gt;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보증료가 가장 저렴&lt;br /&gt;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lt;br /&gt;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lt;br /&gt;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lt;br /&gt;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lt;br /&gt;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lt;br /&gt;
&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기준 보증료율 : 연 0.04%&lt;br /&gt;
*보증료율 우대대상&amp;lt;ref&amp;gt;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amp;lt;/ref&amp;gt; : 연 0.02%&lt;br /&gt;
&lt;br /&gt;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lt;br /&gt;
'''홈페이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lt;br /&gt;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lt;br /&gt;
'''홈페이지)'''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q_insrnSrlno=17&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lt;br /&gt;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lt;br /&gt;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아파트 연 0.192%&lt;br /&gt;
*기타주택 연 0.218%&lt;br /&gt;
*LTV 60% 이하 20%, 50%이하 30% 할인&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각 보증기관 상품 설명 페이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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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금반환보증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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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7-20T00:44: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lt;br /&gt;
&lt;br /&gt;
*HUG주택도시보증공사&lt;br /&gt;
*SGI서울보증&lt;br /&gt;
*한국주택금융공사(HF)&lt;br /&gt;
&lt;br /&gt;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lt;br /&gt;
&lt;br /&gt;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lt;br /&gt;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보증료가 가장 저렴&lt;br /&gt;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lt;br /&gt;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lt;br /&gt;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lt;br /&gt;
*'''기타 조건은 상위 홈페이지 링크 참조'''&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lt;br /&gt;
*(예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lt;br /&gt;
&lt;br /&gt;
'''보증료율'''&lt;br /&gt;
&lt;br /&gt;
*기준 보증료율 : 연 0.04%&lt;br /&gt;
*보증료율 우대대상&amp;lt;ref&amp;gt;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조손, 고령자 등&amp;lt;/ref&amp;gt; : 연 0.02%&lt;br /&gt;
&lt;br /&gt;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lt;br /&gt;
*보증료 차등(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lt;br /&gt;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임차인용: 연 0.115% ~ 0.154% (금액, 물건 종류에 따라 차등)&lt;br /&gt;
*주택사업자용: 연 0.056% ~ 1.713% (금액, 물건 종류, 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차등)&lt;br /&gt;
&lt;br /&gt;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lt;br /&gt;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lt;br /&gt;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연 0.192%&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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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세금반환보증보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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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7-19T23:59: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 종류 == 국내에서 전세금...&lt;/p&gt;
&lt;hr /&gt;
&lt;div&gt;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국내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중인 보증기관은 아래 3곳&lt;br /&gt;
&lt;br /&gt;
* HUG주택도시보증공사&lt;br /&gt;
* SGI서울보증&lt;br /&gt;
* 한국주택금융공사(HF)&lt;br /&gt;
&lt;br /&gt;
기관마다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상품에는 보증상한선, 보증요율(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 필요&lt;br /&gt;
&lt;br /&gt;
===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 보증료가 가장 저렴&lt;br /&gt;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120%까지 인정&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 현재 계약기간의 1/4 경과 전&lt;br /&gt;
* 4분기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 연 0.07%&lt;br /&gt;
&lt;br /&gt;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편&lt;br /&gt;
* 보증료 차등(임대인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고려)&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lt;br /&gt;
* 비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1이 지나기 전까지&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 연 0.115% ~ 0.154%&lt;br /&gt;
&lt;br /&gt;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상한액이 없음&lt;br /&gt;
* 보증료가 가장 비쌈(나머지 상품 대비 약 2배)&lt;br /&gt;
&lt;br /&gt;
'''가입 조건'''&lt;br /&gt;
&lt;br /&gt;
* 아파트는 상한액 없음&lt;br /&gt;
* 아파트 외의 경우 전세보증금 10억 이하까지&lt;br /&gt;
&lt;br /&gt;
'''가입 가능 기간'''&lt;br /&gt;
&lt;br /&gt;
* 전세 계약 후 10개월 이내&lt;br /&gt;
&lt;br /&gt;
'''보증료'''&lt;br /&gt;
&lt;br /&gt;
* 연 0.192%&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5%B8%ED%9B%84%C2%B7%EB%B6%88%EB%9F%89_%EA%B1%B4%EC%B6%95%EB%AC%BC&amp;diff=368</id>
		<title>노후·불량 건축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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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21T05:53: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 건축물을 규정하는 연한이 주로 [[재건축 연한]]으로 인식된다.&lt;br /&gt;
&lt;br /&gt;
==법령·조례 조문==&lt;br /&gt;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lt;br /&gt;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lt;br /&gt;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lt;br /&gt;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lt;br /&gt;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lt;br /&gt;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lt;br /&gt;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lt;br /&gt;
&lt;br /&gt;
====별표 1====&lt;br /&gt;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준공년도&lt;br /&gt;
!5층 이상 건축물&lt;br /&gt;
!4층 이하 건축물&lt;br /&gt;
|-&lt;br /&gt;
!1981. 12. 31. 이전&lt;br /&gt;
|20년&lt;br /&gt;
|20년&lt;br /&gt;
|-&lt;br /&gt;
!1982&lt;br /&gt;
|22년&lt;br /&gt;
|21년&lt;br /&gt;
|-&lt;br /&gt;
!1983&lt;br /&gt;
|24년&lt;br /&gt;
|22년&lt;br /&gt;
|-&lt;br /&gt;
!1984&lt;br /&gt;
|26년&lt;br /&gt;
|23년&lt;br /&gt;
|-&lt;br /&gt;
!1985&lt;br /&gt;
|28년&lt;br /&gt;
|24년&lt;br /&gt;
|-&lt;br /&gt;
!1986&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30년&lt;br /&gt;
|25년&lt;br /&gt;
|-&lt;br /&gt;
!1987&lt;br /&gt;
|26년&lt;br /&gt;
|-&lt;br /&gt;
!1988&lt;br /&gt;
|27년&lt;br /&gt;
|-&lt;br /&gt;
!1989&lt;br /&gt;
|28년&lt;br /&gt;
|-&lt;br /&gt;
!1990&lt;br /&gt;
|29년&lt;br /&gt;
|-&lt;br /&gt;
!1991. 1. 1. 이후&lt;br /&gt;
|30년&lt;br /&gt;
|}&lt;br /&gt;
&lt;br /&gt;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lt;br /&gt;
&lt;br /&gt;
====별표 1====&lt;br /&gt;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준공연도&lt;br /&gt;
!5층 이상 공동주택&lt;br /&gt;
!4층 이하 공동주택&lt;br /&gt;
|-&lt;br /&gt;
!1983년12.31.이전&lt;br /&gt;
|20년&lt;br /&gt;
|20년&lt;br /&gt;
|-&lt;br /&gt;
!1984년&lt;br /&gt;
|22년&lt;br /&gt;
|21년&lt;br /&gt;
|-&lt;br /&gt;
!1985년&lt;br /&gt;
|24년&lt;br /&gt;
|22년&lt;br /&gt;
|-&lt;br /&gt;
!1986년&lt;br /&gt;
|26년&lt;br /&gt;
|23년&lt;br /&gt;
|-&lt;br /&gt;
!1987년&lt;br /&gt;
|28년&lt;br /&gt;
|24년&lt;br /&gt;
|-&lt;br /&gt;
!1988년&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30년&lt;br /&gt;
|25년&lt;br /&gt;
|-&lt;br /&gt;
!1989년&lt;br /&gt;
|26년&lt;br /&gt;
|-&lt;br /&gt;
!1990년&lt;br /&gt;
|27년&lt;br /&gt;
|-&lt;br /&gt;
!1991년&lt;br /&gt;
|28년&lt;br /&gt;
|-&lt;br /&gt;
!1992년&lt;br /&gt;
|29년&lt;br /&gt;
|-&lt;br /&gt;
!1993년 1.1. 이후&lt;br /&gt;
|30년&lt;br /&gt;
|}&lt;br /&gt;
&lt;br /&gt;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amp;quot;도시계획시설&amp;quot;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 &lt;br /&gt;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lt;br /&gt;
***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 &amp;lt;개정 2015. 7. 15&amp;gt;&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5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2.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lt;br /&gt;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③ 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의 경우&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lt;br /&gt;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lt;br /&gt;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 20년&lt;br /&gt;
&lt;br /&gt;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4)년&lt;br /&gt;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lt;br /&gt;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lt;br /&gt;
***나. 가 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lt;br /&gt;
&lt;br /&gt;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lt;br /&gt;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lt;br /&gt;
&lt;br /&gt;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lt;br /&gt;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lt;br /&gt;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lt;br /&gt;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lt;br /&gt;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년&lt;br /&gt;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가목은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개정 2015. 9. 30)&lt;br /&gt;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lt;br /&gt;
&lt;br /&gt;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의 경우&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lt;br /&gt;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lt;br /&gt;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인 경우&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amp;quot;도시계획시설&amp;quot;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amp;lt;개정 2017. 9. 29.&amp;gt;&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lt;br /&gt;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lt;br /&gt;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lt;br /&gt;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lt;br /&gt;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lt;br /&gt;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lt;br /&gt;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lt;br /&gt;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lt;br /&gt;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lt;br /&gt;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lt;br /&gt;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lt;br /&gt;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lt;br /&gt;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lt;br /&gt;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lt;br /&gt;
&lt;br /&gt;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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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후·불량 건축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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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21T05:51: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법령·조례 조문==&lt;br /&gt;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lt;br /&gt;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lt;br /&gt;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lt;br /&gt;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lt;br /&gt;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lt;br /&gt;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lt;br /&gt;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lt;br /&gt;
&lt;br /&gt;
====별표 1====&lt;br /&gt;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준공년도&lt;br /&gt;
!5층 이상 건축물&lt;br /&gt;
!4층 이하 건축물&lt;br /&gt;
|-&lt;br /&gt;
!1981. 12. 31. 이전&lt;br /&gt;
|20년&lt;br /&gt;
|20년&lt;br /&gt;
|-&lt;br /&gt;
!1982&lt;br /&gt;
|22년&lt;br /&gt;
|21년&lt;br /&gt;
|-&lt;br /&gt;
!1983&lt;br /&gt;
|24년&lt;br /&gt;
|22년&lt;br /&gt;
|-&lt;br /&gt;
!1984&lt;br /&gt;
|26년&lt;br /&gt;
|23년&lt;br /&gt;
|-&lt;br /&gt;
!1985&lt;br /&gt;
|28년&lt;br /&gt;
|24년&lt;br /&gt;
|-&lt;br /&gt;
!1986&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30년&lt;br /&gt;
|25년&lt;br /&gt;
|-&lt;br /&gt;
!1987&lt;br /&gt;
|26년&lt;br /&gt;
|-&lt;br /&gt;
!1988&lt;br /&gt;
|27년&lt;br /&gt;
|-&lt;br /&gt;
!1989&lt;br /&gt;
|28년&lt;br /&gt;
|-&lt;br /&gt;
!1990&lt;br /&gt;
|29년&lt;br /&gt;
|-&lt;br /&gt;
!1991. 1. 1. 이후&lt;br /&gt;
|30년&lt;br /&gt;
|}&lt;br /&gt;
&lt;br /&gt;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lt;br /&gt;
&lt;br /&gt;
====별표 1====&lt;br /&gt;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준공연도&lt;br /&gt;
!5층 이상 공동주택&lt;br /&gt;
!4층 이하 공동주택&lt;br /&gt;
|-&lt;br /&gt;
!1983년12.31.이전&lt;br /&gt;
|20년&lt;br /&gt;
|20년&lt;br /&gt;
|-&lt;br /&gt;
!1984년&lt;br /&gt;
|22년&lt;br /&gt;
|21년&lt;br /&gt;
|-&lt;br /&gt;
!1985년&lt;br /&gt;
|24년&lt;br /&gt;
|22년&lt;br /&gt;
|-&lt;br /&gt;
!1986년&lt;br /&gt;
|26년&lt;br /&gt;
|23년&lt;br /&gt;
|-&lt;br /&gt;
!1987년&lt;br /&gt;
|28년&lt;br /&gt;
|24년&lt;br /&gt;
|-&lt;br /&gt;
!1988년&lt;br /&gt;
| rowspan=&amp;quot;6&amp;quot; |30년&lt;br /&gt;
|25년&lt;br /&gt;
|-&lt;br /&gt;
!1989년&lt;br /&gt;
|26년&lt;br /&gt;
|-&lt;br /&gt;
!1990년&lt;br /&gt;
|27년&lt;br /&gt;
|-&lt;br /&gt;
!1991년&lt;br /&gt;
|28년&lt;br /&gt;
|-&lt;br /&gt;
!1992년&lt;br /&gt;
|29년&lt;br /&gt;
|-&lt;br /&gt;
!1993년 1.1. 이후&lt;br /&gt;
|30년&lt;br /&gt;
|}&lt;br /&gt;
&lt;br /&gt;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amp;quot;도시계획시설&amp;quot;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 &lt;br /&gt;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lt;br /&gt;
***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5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 &amp;lt;개정 2015. 7. 15&amp;gt;&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5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2.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lt;br /&gt;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③ 제2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공동주택의 경우&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5)&lt;br /&gt;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lt;br /&gt;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 : 20년&lt;br /&gt;
&lt;br /&gt;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4)년&lt;br /&gt;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lt;br /&gt;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30년&lt;br /&gt;
***나. 가 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lt;br /&gt;
&lt;br /&gt;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lt;br /&gt;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lt;br /&gt;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lt;br /&gt;
&lt;br /&gt;
*①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은 3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은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lt;br /&gt;
&lt;br /&gt;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lt;br /&gt;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lt;br /&gt;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lt;br /&gt;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lt;br /&gt;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lt;br /&gt;
&lt;br /&gt;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br /&gt;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6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lt;br /&gt;
**1. 공동주택&lt;br /&gt;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사용승인년도-1982)년&lt;br /&gt;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이상(가목은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개정 2015. 9. 30)&lt;br /&gt;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lt;br /&gt;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lt;br /&gt;
&lt;br /&gt;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lt;br /&gt;
**1. 공동주택의 경우&lt;br /&gt;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 30년&lt;br /&gt;
***나.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21년+(준공연도-1985)&lt;br /&gt;
***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20년&lt;br /&gt;
**2. 제1호 외의 건축물인 경우&lt;br /&gt;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lt;br /&gt;
***나.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amp;quot;영&amp;quot;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lt;br /&gt;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amp;quot;도시계획시설&amp;quot;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amp;lt;개정 2017. 9. 29.&amp;gt;&lt;br /&gt;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lt;br /&gt;
&lt;br /&gt;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lt;br /&gt;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lt;br /&gt;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lt;br /&gt;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lt;br /&gt;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lt;br /&gt;
***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lt;br /&gt;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lt;br /&gt;
&lt;br /&gt;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lt;br /&gt;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lt;br /&gt;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lt;br /&gt;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lt;br /&gt;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lt;br /&gt;
&lt;br /&gt;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lt;br /&gt;
**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lt;br /&gt;
**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lt;br /&gt;
**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lt;br /&gt;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 1. 공동주택&lt;br /&gt;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lt;br /&gt;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lt;br /&gt;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lt;br /&gt;
**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lt;br /&gt;
***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lt;br /&gt;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lt;br /&gt;
*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lt;br /&gt;
**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lt;br /&gt;
**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lt;br /&gt;
**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lt;br /&gt;
&lt;br /&gt;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lt;br /&gt;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lt;br /&gt;
&lt;br /&gt;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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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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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2T01:36: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차주단위 DSR]]&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lt;br /&gt;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lt;br /&gt;
&lt;br /&gt;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lt;br /&gt;
&lt;br /&gt;
==제외 대상==&lt;br /&gt;
&lt;br /&gt;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lt;br /&gt;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lt;br /&gt;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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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차주단위 DS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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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2T01:36:1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lt;/p&gt;
&lt;hr /&gt;
&lt;div&gt;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lt;br /&gt;
&lt;br /&gt;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lt;br /&gt;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lt;br /&gt;
&lt;br /&gt;
== 시행 계획 ==&lt;br /&gt;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lt;br /&gt;
&lt;br /&gt;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이후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함&lt;br /&gt;
* 2021 ~ 20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5&amp;quot; |&amp;lt;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amp;gt;&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현 행&lt;br /&gt;
!1단계(‘21.7월)&lt;br /&gt;
!2단계(‘22.7월)&lt;br /&gt;
!3단계(‘23.7월)&lt;br /&gt;
|-&lt;br /&gt;
!주담대&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9억원 초과 주택&lt;br /&gt;
|①全 규제지역&lt;br /&gt;
6억원 초과 주택&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총 대출액&lt;br /&gt;
2억원 초과&lt;br /&gt;
&lt;br /&gt;
(①/② 유지)&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총 대출액&amp;lt;span class=&amp;quot;reference&amp;quot; id=&amp;quot;cite_ref-7&amp;quot;&amp;gt;&amp;lt;/span&amp;gt;&lt;br /&gt;
1억원 초과&lt;br /&gt;
&lt;br /&gt;
(①/② 폐지)&lt;br /&gt;
|-&lt;br /&gt;
!신용대출&lt;br /&gt;
|연소득 8천초과&lt;br /&gt;
&amp;amp; 1억원 초과&lt;br /&gt;
|②1억원 초과&lt;br /&gt;
|}&lt;br /&gt;
&lt;br /&gt;
==제외 대상==&lt;br /&gt;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lt;br /&gt;
&lt;br /&gt;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lt;br /&gt;
&lt;br /&gt;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lt;br /&gt;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lt;br /&gt;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lt;br /&gt;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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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 신고제 Q&amp;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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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1T00:25: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상위 문서: [[임대차 신고제]]&lt;br /&gt;
&lt;br /&gt;
==Q&amp;amp;A==&lt;br /&gt;
&lt;br /&gt;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lt;br /&gt;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lt;br /&gt;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 시간 신청 가능&lt;br /&gt;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여 사이트 접속&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② 6월 1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lt;br /&gt;
신고대상이 아닙니다.&lt;br /&gt;
&lt;br /&gt;
*6월 1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lt;br /&gt;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lt;br /&gt;
&lt;br /&gt;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lt;br /&gt;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lt;br /&gt;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lt;br /&gt;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lt;br /&gt;
&lt;br /&gt;
*6월 1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lt;br /&gt;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lt;br /&gt;
&lt;br /&gt;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음&lt;br /&gt;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 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 가능&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lt;br /&gt;
&lt;br /&gt;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lt;br /&gt;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lt;br /&gt;
&lt;br /&gt;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lt;br /&gt;
&lt;br /&gt;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lt;br /&gt;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lt;br /&gt;
&lt;br /&gt;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lt;br /&gt;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lt;br /&gt;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접수완료시점)&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lt;br /&gt;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가능&lt;br /&gt;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음&lt;br /&gt;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필요&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br /&gt;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lt;br /&gt;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1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Q&amp;amp;A를 그대로 인용&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_%EC%8B%A0%EA%B3%A0%EC%A0%9C_Q%26A&amp;diff=351</id>
		<title>임대차 신고제 Q&amp;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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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1T00:24:4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 상위 문서: 임대차 신고제  == Q&amp;amp;A ==  ====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임대차 신고제]]&lt;br /&gt;
&lt;br /&gt;
== Q&amp;amp;A ==&lt;br /&gt;
&lt;br /&gt;
====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lt;br /&gt;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lt;br /&gt;
*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 시간 신청 가능&lt;br /&gt;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하여 사이트 접속&lt;br /&gt;
&lt;br /&gt;
==== ② 6월 1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lt;br /&gt;
신고대상이 아닙니다.&lt;br /&gt;
&lt;br /&gt;
* 6월 1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lt;br /&gt;
&lt;br /&gt;
====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lt;br /&gt;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lt;br /&gt;
&lt;br /&gt;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lt;br /&gt;
*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lt;br /&gt;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lt;br /&gt;
&lt;br /&gt;
==== ④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lt;br /&gt;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lt;br /&gt;
&lt;br /&gt;
* 6월 1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lt;br /&gt;
&lt;br /&gt;
====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lt;br /&gt;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lt;br /&gt;
&lt;br /&gt;
*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음&lt;br /&gt;
*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 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 가능&lt;br /&gt;
&lt;br /&gt;
====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lt;br /&gt;
&lt;br /&gt;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lt;br /&gt;
*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lt;br /&gt;
&lt;br /&gt;
====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lt;br /&gt;
&lt;br /&gt;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lt;br /&gt;
&lt;br /&gt;
====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lt;br /&gt;
&lt;br /&gt;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lt;br /&gt;
*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lt;br /&gt;
&lt;br /&gt;
====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lt;br /&gt;
&lt;br /&gt;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lt;br /&gt;
*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lt;br /&gt;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접수완료시점)&lt;br /&gt;
&lt;br /&gt;
====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lt;br /&gt;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lt;br /&gt;
&lt;br /&gt;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 가능&lt;br /&gt;
*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음&lt;br /&gt;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필요&lt;br /&gt;
&lt;br /&gt;
====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lt;br /&gt;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1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Q&amp;amp;A를 그대로 인용&lt;br /&gt;
&lt;br /&gt;
&amp;lt;br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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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 신고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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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1T00:1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시행일: 2021년 6월 1일&lt;br /&gt;
*근거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신고 대상==&lt;br /&gt;
&lt;br /&gt;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lt;br /&gt;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amp;lt;ref&amp;gt;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amp;lt;/ref&amp;gt;)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amp;lt;ref&amp;gt;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amp;lt;/ref&amp;gt;의 임대차 계약&lt;br /&gt;
&lt;br /&gt;
==신고 내용==&lt;br /&gt;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lt;br /&gt;
&lt;br /&gt;
*계약당사자 인적사항&lt;br /&gt;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lt;br /&gt;
*임대료&lt;br /&gt;
*계약기간&lt;br /&gt;
&lt;br /&gt;
==신고 방법==&lt;br /&gt;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amp;lt;ref&amp;gt;[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amp;lt;/ref&amp;gt;으로 신고&lt;br /&gt;
&lt;br /&gt;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lt;br /&gt;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lt;br /&gt;
&lt;br /&gt;
== 계도 기간 ==&lt;br /&gt;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lt;br /&gt;
&lt;br /&gt;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 보도자료&lt;br /&gt;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_%EC%8B%A0%EA%B3%A0%EC%A0%9C&amp;diff=349</id>
		<title>임대차 신고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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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6-01T00:10: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lt;/p&gt;
&lt;hr /&gt;
&lt;div&gt;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lt;br /&gt;
&lt;br /&gt;
* 시행일: 2021년 6월 1일&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lt;br /&gt;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lt;br /&gt;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amp;lt;ref&amp;gt;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amp;lt;/ref&amp;gt;)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amp;lt;ref&amp;gt;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amp;lt;/ref&amp;gt;의 임대차 계약&lt;br /&gt;
&lt;br /&gt;
== 신고 내용 ==&lt;br /&gt;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lt;br /&gt;
&lt;br /&gt;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lt;br /&gt;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lt;br /&gt;
* 임대료&lt;br /&gt;
* 계약기간&lt;br /&gt;
&lt;br /&gt;
== 신고 방법 ==&lt;br /&gt;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amp;lt;ref&amp;gt;[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amp;lt;/ref&amp;gt;으로 신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lt;br /&gt;
* 부동산거래신고법&lt;br /&gt;
&lt;br /&gt;
== 각주 ==&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_%EA%B6%8C%EB%A6%AC%EA%B0%80%EC%95%A1&amp;diff=348</id>
		<title>조합원 권리가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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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7:15: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감정평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lt;/p&gt;
&lt;hr /&gt;
&lt;div&gt;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lt;br /&gt;
&lt;br /&gt;
* '''감정평가액 × 비례율'''&lt;br /&gt;
** '''감정평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lt;br /&gt;
**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조합원 부담금]]&lt;br /&gt;
* [[조합원 분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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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합원 분양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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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7:05: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  *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분양가보다 10~20% 저렴하게 책정  == 같이 보기 ==  * ...&lt;/p&gt;
&lt;hr /&gt;
&lt;div&gt;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lt;br /&gt;
&lt;br /&gt;
*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분양가보다 10~20% 저렴하게 책정&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조합원 부담금]]&lt;br /&gt;
* [[조합원 분담금]]&lt;br /&gt;
&lt;br /&gt;
[[분류:재개발/재건축]]&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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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합원 분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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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7:05: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lt;br /&gt;
&lt;br /&gt;
==계산법==&lt;br /&gt;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lt;br /&gt;
&lt;br /&gt;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lt;br /&gt;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프리미엄 계산'''&lt;br /&gt;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택을 1억 원에 매수&lt;br /&gt;
*#감정평가에서 6천만 원으로 평가&lt;br /&gt;
*#프리미엄 =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lt;br /&gt;
*'''비례율 계산'''&lt;br /&gt;
**총 수입(종전자산합계) 100억, 총 사업비 50억, 종후자산 합계 200억&lt;br /&gt;
**비례율 = (200억 - 50억) / 100 * 100 = 150%&lt;br /&gt;
*'''권리가액 계산'''&lt;br /&gt;
**6천만 원 × 150% = 9천만 원&lt;br /&gt;
*'''분담금 계산'''&lt;br /&gt;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lt;br /&gt;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4천만 원(프리미엄) = 1억 6천만 원&lt;br /&gt;
*'''투자수익 계산'''&lt;br /&gt;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lt;br /&gt;
**매도 시 차익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lt;br /&gt;
**프리미엄 차감 후 차익 = 1억 원 - 4천만 원 = '''6천만 원'''&lt;br /&gt;
&lt;br /&gt;
=== 간이 계산(관리처분계획 전) ===&lt;br /&gt;
분담금 = 조합원 건축 원가 - 일반분양 기여 금액&lt;br /&gt;
&lt;br /&gt;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lt;br /&gt;
** 순수 건축비 = 평당 시공비 × 계약면적&lt;br /&gt;
** 기타 사업비 = 기준 평형의 순수 건축비 × 0.33&amp;lt;ref&amp;gt;기타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32.92%&amp;lt;/ref&amp;gt;&lt;br /&gt;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lt;br /&gt;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가 - 순수 건축비) / 필요 대지지분&lt;br /&gt;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 - 기부 채납 면적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lt;br /&gt;
&lt;br /&gt;
=== 간이 계산 예시 ===&lt;br /&gt;
&lt;br /&gt;
* 대지지분 22평 소유&lt;br /&gt;
* 새 아파트 34평형 신청&lt;br /&gt;
** 계약 면적 55평&lt;br /&gt;
** 필요 대지지분 13.25평&lt;br /&gt;
** 일반분양 예상가 6억 8천만원 &lt;br /&gt;
* 기부채납 비율 12.5%, 평당 공사비 420만 원&lt;br /&gt;
* '''조합원 건축 원가 계산'''&lt;br /&gt;
** 순수 건축비 = 420만원 × 55평 = 2억 3100만 원&lt;br /&gt;
** 기타 사업비 = 2억 3100만 원 × 0.33 = 7,623만 원&lt;br /&gt;
** '''조합원 건축 원가 =''' 순수 건축비 + 기타 사업비 = '''3억 723만 원'''&lt;br /&gt;
* '''일반분양 기여금액 계산'''&lt;br /&gt;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 분양수익 / 필요 대지지분 13.25평 = '''약 3,388만 원'''&lt;br /&gt;
*** 일반 분양수익 = 일반 분양가(6억 8000만 원) - 순수 건축비(2억 3100만원)&lt;br /&gt;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 보유 대지지분(22평) - 기부 채납 면적(2.75평) - 조합원 분양 필요 대지지분(13.25평) = '''6평'''&lt;br /&gt;
*** 기부 채납 면적 = 22평 × 12.5%&lt;br /&gt;
**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평당 일반분양 수익(3,388만 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6평) = '''2억 328만 원'''&lt;br /&gt;
* '''분담금 계산'''&lt;br /&gt;
** 조합원 건축 원가(3억 723만 원) - 일반분양 기여 금액(2억 328만 원) = '''1억 395만 원'''&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에 대해]&lt;br /&gt;
*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2049/ &amp;lt;nowiki&amp;gt;[용어정리ZIP] 분담금? 부담금? 올바른 뜻과 계산법&amp;lt;/nowiki&amp;gt;]&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분류:재개발/재건축]]&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0%9C%EB%B0%9C_%EB%B6%80%EB%8B%B4%EA%B8%88&amp;diff=345</id>
		<title>재개발 부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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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6:40: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부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부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_%EB%B6%80%EB%8B%B4%EA%B8%88&amp;diff=344</id>
		<title>재건축 부담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_%EB%B6%80%EB%8B%B4%EA%B8%88&amp;diff=344"/>
		<updated>2021-05-28T06:40:3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부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부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0%EB%8B%B4%EA%B8%88&amp;diff=343</id>
		<title>부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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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6:40: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부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부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_%EB%B6%80%EB%8B%B4%EA%B8%88&amp;diff=342</id>
		<title>조합원 부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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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6:39: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  == 계산 방법 == '''조합원...&lt;/p&gt;
&lt;hr /&gt;
&lt;div&gt;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계산 방법 ==&lt;br /&gt;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lt;br /&gt;
&lt;br /&gt;
*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lt;br /&gt;
*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lt;br /&gt;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lt;br /&gt;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lt;br /&gt;
&lt;br /&gt;
== 근거 법령 ==&lt;br /&gt;
&lt;br /&gt;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납부의무자) 제3항&lt;br /&gt;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lt;br /&gt;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lt;br /&gt;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조합원 분담금]]&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www.dos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에 대해]&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_%EB%B6%84%EB%8B%B4%EA%B8%88&amp;diff=341</id>
		<title>재건축 분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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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6:28: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분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분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0%9C%EB%B0%9C_%EB%B6%84%EB%8B%B4%EA%B8%88&amp;diff=340</id>
		<title>재개발 분담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0%9C%EB%B0%9C_%EB%B6%84%EB%8B%B4%EA%B8%88&amp;diff=340"/>
		<updated>2021-05-28T06:27:5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분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분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_%EB%B6%84%EB%8B%B4%EA%B8%88&amp;diff=339</id>
		<title>조합원 분담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D%95%A9%EC%9B%90_%EB%B6%84%EB%8B%B4%EA%B8%88&amp;diff=339"/>
		<updated>2021-05-28T06:27:3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계산법==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재개발 및 재건축 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lt;br /&gt;
&lt;br /&gt;
==계산법==&lt;br /&gt;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lt;br /&gt;
&lt;br /&gt;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lt;br /&gt;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프리미엄 계산'''&lt;br /&gt;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택을 1억 원에 매수&lt;br /&gt;
*#감정평가에서 6천만 원으로 평가&lt;br /&gt;
*#프리미엄 =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lt;br /&gt;
*'''비례율 계산'''&lt;br /&gt;
**총 수입(종전자산합계) 100억, 총 사업비 50억, 종후자산 합계 200억&lt;br /&gt;
**비례율 = (200억 - 50억) / 100 * 100 = 150%&lt;br /&gt;
*'''권리가액 계산'''&lt;br /&gt;
**6천만 원 × 150% = 9천만 원&lt;br /&gt;
*'''분담금 계산'''&lt;br /&gt;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lt;br /&gt;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4천만 원(프리미엄) = 1억 6천만 원&lt;br /&gt;
*'''투자수익 계산'''&lt;br /&gt;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lt;br /&gt;
**매도 시 차익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lt;br /&gt;
**프리미엄 차감 후 차익 = 1억 원 - 4천만 원 = '''6천만 원'''&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부담금]]&lt;br /&gt;
&lt;br /&gt;
[[분류:재개발/재건축]]&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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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분담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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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28T06:26: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조합원 분담금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lt;div&gt;#넘겨주기 [[조합원 분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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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계산법 ==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lt;/p&gt;
&lt;hr /&gt;
&lt;div&gt;'''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lt;br /&gt;
&lt;br /&gt;
== 계산법 ==&lt;br /&gt;
'''조합원 개인별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lt;br /&gt;
&lt;br /&gt;
* '''조합원 권리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lt;br /&gt;
*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lt;br /&gt;
&lt;br /&gt;
=== 계산 예시 ===&lt;br /&gt;
&lt;br /&gt;
* '''프리미엄 계산'''&lt;br /&gt;
*#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택을 1억 원에 매수&lt;br /&gt;
*# 감정평가에서 6천만 원으로 평가 &lt;br /&gt;
*# 프리미엄 = 1억 - 6천만 원 = 4천만 원&lt;br /&gt;
* '''비례율 계산'''&lt;br /&gt;
** 총 수입(종전자산합계) 100억, 총 사업비 50억, 종후자산 합계 200억&lt;br /&gt;
** 비례율 = (200억 - 50억) / 100 * 100 = 150%&lt;br /&gt;
* '''권리가액 계산'''&lt;br /&gt;
** 6천만 원 × 150% = 9천만 원&lt;br /&gt;
* '''분담금 계산'''&lt;br /&gt;
** 조합원 분양가 2억 원으로 결정&lt;br /&gt;
** 조합원분담금 = 2억원 - 4천만 원(프리미엄) = 1억 6천만 원&lt;br /&gt;
* '''투자수익 계산'''&lt;br /&gt;
** 일반 분양가는 3억 원으로 결정&lt;br /&gt;
** 매도 시 차익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lt;br /&gt;
** 프리미엄 차감 후 차익 = 1억 원 - 4천만 원 = '''6천만 원'''&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부담금]]&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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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양도소득세 보유기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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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17T08:43: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lt;/p&gt;
&lt;hr /&gt;
&lt;div&gt;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lt;br /&gt;
&lt;br /&gt;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amp;lt;ref&amp;gt;[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법률 근거==&lt;br /&gt;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lt;br /&gt;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lt;br /&gt;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lt;br /&gt;
&lt;br /&gt;
==관련 계산기==&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계산기&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_%EB%B3%B4%EC%9C%A0%EA%B8%B0%EA%B0%84&amp;diff=331</id>
		<title>양도소득세 보유기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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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1-05-17T08:43: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강민규: 새 문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lt;/p&gt;
&lt;hr /&gt;
&lt;div&gt;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lt;br /&gt;
&lt;br /&gt;
*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amp;lt;ref&amp;gt;[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8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법률 근거 ==&lt;br /&gt;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lt;br /&gt;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lt;br /&gt;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lt;br /&gt;
&lt;br /&gt;
== 관련 계산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 계산기&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양도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강민규</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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